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2-3
광주 ○○구 도로교량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광주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 인근 도로교량 일조ㆍ 통풍방해로 인하여 ’17. 5.부터 조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농작물 피해배상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이유
• ’01년 경~ : 현 농지(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시작
• ’16.05. : 도로공사 착공
• ’17.04. : 구두 민원제기(피신청인)
• ’17.05. : ○○교 상판공사 시작(’17.08. 슬래브 타설)
• ’17.11. : 영농불가 민원제기(피신청인)
• ’18.09.14.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 ’18.05.02. 재정신청, ’18.10.29. 재정신청 철회
• ’18.10.30. : 조정신청서 접수
• ’19.01.03.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01년경 부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으며, ’17. 5.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되어 일조ㆍ통풍방해로 비닐하우스 4개동의 농작물이 냉해와 생육부진, 고사되는 등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 도로공사 착공 이후 수확량이 50%가량 감소되었고 그나마 나머지 농산물도 품질이 저하되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성장이 지연되어 적기에 수확을 못하여 손해가 극심하다.
• 교량상판 슬래브 공사이후인 ’17. 5.경부터 교량이 비닐하우스 서편에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정오를 지나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져 오후 내내 상판에 의한 그늘이 지면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어,
- 고추는 크기도 작고 맛과 향이 떨어졌으며 착과량도 부족하게 되었고 동절기 야간에는 냉해피해도 발생되었으며, 수박은 크기도 작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으며, 당도도 떨어져 결실 손실과 품질저하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 또한, 높은 교각기둥 사이에서 골바람 및 와류가 발생하여 대형 선풍기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어 겨울철 비닐하우스 문을 열지 못해 공기 순환을 못하게 되었고, 비닐하우스 문<각주>1</각주>을 내려도 냉기가 하우스 내로 스며들어와 ’17년 겨울에는 고추가 고사하는 통풍방해를 입었다.
• 국가 공익을 위해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한다지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건설공사 관계자의 무성의한 반응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 조용하게 살아가는 신청인에게 공사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물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하루빨리 적절한 보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은 심정뿐이다.
-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영농을 할 수 없으며, 어떤 농사를 지어도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고속도로 상부 교량 공사 후 수박농사(4~8월) 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중 오후 2시부터 음영이 지기 시작하면서 일조방해가 평균 13.23% 나타나고,
- 고추농사 기간(9~11월)에는 일조방해가 평균 8.64%로 나타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의 영향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해당구간은 ’16. 5.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17. 5월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교량 공사가 시작되어 ’18.11.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또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고룡1교 P1, P2 사이의 거리는 55m, 높이 10m로 넓은 지간거리와 높이로 와류(소용돌이) 발생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골바람 정체 등의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은 고속도로 교량 상부공사로 일조방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작물 수확량 감소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료 등 공식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요구는 고속도로 편입용지 밖에 위치하여 원칙적 으로 곤란하나, 고속도로 영구구조물(교량)의 지속적인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및 공사 자체 간접 보상 심의의원회를 통해 하우스 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구 ○○동 ○○번지 일원의 고속국도 제○○호선 ○○외곽순환 건설공사(1공구), ○○교 구간으로 신청인 비닐하우스 4개동은 ○○교에서 동쪽으로 약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비닐하우스 동쪽방향 10~4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로가 지나고 있다.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총 면적은 2,189㎡ 정도이며, 인근에 위치한 ○○교는 높이 15m, 길이 375m로 교량의 기둥(P1, P2)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5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구간 : 광주 ○○구 ○○동 ~ ○○동
• 공사기간/공사비 : ’15. 12. 30. ~ ’22. 12./(총 공사비 1,135억원)
• 공사규모 : 총연장 L=5.9㎞, 폭원 B=23.4m(4차로)
* ○○교(15mH×375mL, 기둥 ’16.08.20.~11.15., 상판공사 ’17.05.23.~08.26.)
• 발주처/시공사 :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주)○○산업(70%), ㈜○○건설산업(30%)
2) 기존의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에 동 부지는 벼농사를 짓는 논(畓) 이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5"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
1)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 ○○○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농경지는 광주 ○○구 ○○동 ○○번지이며, 교량과 가까운 비닐하우스의 일부분은 교량부지에 포함되어 지장물 등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01년경부터 수박, 고추 등의 농사를 지어 왔으며, 교량과 가까운 2개동에는 ’16년까지 포도농사를 짓다가,
- ’17년에 수박농사를 짓고, ’17.11. 대추나무를 심었으며, 나머지 2개동은 수박과 고추를 번갈아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7" alt="7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출하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추는 주로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출하하였고, 수박은 공판장 보다 소매거래 시세가 좋아서 비닐하우스 옆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매년 6월에 수박을 출하하였고, 고추는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순경부터 익년 1월 하순 정도까지 출하하였다.
• 신청인의 년도별 출하내역을 보면 ’17년, ’18년 매출내역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년도별 농작물 출하 실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9" alt="8번째 이미지"></img>
* 농작물 출하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일 기준임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15. 9) 상에는 “농경지의 일조장해는 계절별, 농작물별, 대상지역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크게 상이하고 정량적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측치 못한 영향으로 주민 등의 민원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보상 등 원만히 해결할 것임”으로 나타나 있다.
• 피신청인은 ’17.11. 신청인의 일조피해 등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농지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일조분야)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4~8월은 평균 13.23%, 9~11월은 평균 8.64%의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민원검토 결과보고서」(’17.12. ㈜○○기술)
마. 기타사항
• 도로교량 통풍방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광주기상대 년평균 기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6년 대비 ’17년 동절기의 평균기온이 일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기상대 동절기 년평균 기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1" alt="9번째 이미지"></img>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4개동<각주>2</각주>중 교량에 인접한 2개동(1동)은 수박을, 나머지 2개동(2동)은 수박과 고추를 번갈아가며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 일조방해비율은 교각, 교량 및 성토사면에 의해 비닐하우스 1, 2동에 각각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비닐하우스 각 동의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하였으며, 기존에 일조를 방해할 만한 높은 지형 및 지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닐하우스 1동의 경우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는 오후 13시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평균 1.1~2.9% 정도의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교각에 의한 수박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3" alt="10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 교각 및 교량 상판에 의한 일조방해는 오전 12시까지는 0%, 13시 이후부터는 해가 있는 동안 계속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수박” 생육기간인 4~6월 기간 동안의 일조방해율은 평균 15.1~17.4%로 분석되었다.
*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별첨자료 참조
❮교각 및 상판에 의한 수박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5" alt="11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 비닐하우스 2동의 경우 교각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오후 15시부터 나타났으며, 평균 1.0~2.8% 정도의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교각에 의한 수박 및 고추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7" alt="12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 교각 및 교량 상판에 의한 일조방해는 1~12월 전월에 걸쳐 13시까지는 0%, 오후 14시부터는 해가 있는 동안 계속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5~8월에는 오후 19시까지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 “수박” 및 “고추” 생육기간인 4~6월 및 7~1월 기간 동안의 일조방해율은 12.0~15.9%, 10.6~12.8%로 분석되었다.
*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별첨자료 참조
❮교각 및 교량에 의한 수박 및 고추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9" alt="13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나. 통풍의 영향 : ○○○ 교수(○○대학교 토목공학부)
• 분쟁지역은 낮은 구릉이 산재된 지역에 위치한 평야지역으로서 신청인의 농지 서쪽으로 약 1.3㎞ 떨어진 곳에 표고 120m 정도의 산지가 있고,
- 남ㆍ동ㆍ북쪽으로는 300~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표고차 20~25m 내외의 구릉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교량은 신청인의 농지 서쪽으로 5~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대상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기상대의 최근 기상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농지의 주풍향은 북동, 북북동풍, 탁월풍향은 서남서, 남서풍이며,
- ’17년도의 경우 주풍향은 평균 북동(13.9%) 및 북북동풍(13.8%), 탁월 풍향은 서남서(8.8%) 및 남서풍(8.4%)이다.
- 주풍향이 강한 시기는 9~3월, 탁월풍향의 빈도가 높은 시기는 3~8월이며, 서풍(년평균 5.4%)의 경우 3~5월 사이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냉기피해를 주장하는 시기와 피신청인의 교량 위치 등을 고려할 때 11~2월 사이에 서~남서풍이 교량구간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접근하면서 교량하부에 골바람 및 와류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 서풍(4~5.4%)과 남서풍(4.8~8.6%)의 빈도를 고려하면 같은 시기의 북동 (9.5~20.3%), 북북동(19~21.2%)에 비하면 영향이 적으나,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수박)피해 : ○○연구관(○○특작과학원)
1) 신청인의 농작물(수박) 재배 현황
• 신청인은 ’01년경부터 현 농지에서 수박농사를 지었으며, 3월말경 정식하여 6월 중ㆍ하순경에 출하하였고, ’17년에는 1동과 2동에서, ’18년에는 2동에서만 수박을 재배하였으며, 현장 방문일 당시 이미 수확이 완료되어 수박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 2) 일조가 농작물(수박)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수박은 다른 작물 대비 광포화점<각주>3</각주>이 80,000룩스로 높고, 광보상점<각주>4</각주>은 4,000룩스 정도이며, 시설재배는 피복자재를 통과한 태양광선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투과정도에 따라 광량 및 광질이 변화되어 노지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광환경<각주>5</각주>이 서로 상호 관련하여 수박의 생장과 발육에 영향을 준다.
- 빛이 강하면 광합성이 왕성하여 광합성량도 많고 각 부위에 충분히 배분되어 굵직하고 튼튼하게 생육하며, 끝눈에서 형성된 꽃눈도 소질이 좋고 수도 많으며, 마디 사이나 잎자루는 짧고 잎면적이나 뿌리의 양도 많아진다.
- 반면, 광도가 저하되면 광합성 저하로 생육장해를 유발하여 꽃눈 불량, 웃자람의 생육을 보이며, 낙뢰, 낙화, 기형과를 보인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수박) 피해량
•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수박의 수확량 및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된 ’17. 5. 부터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수박 생육기(4~6월) 동안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교각 및 상판에 의한 일조 방해율은 교량과 가까운 1동의 경우 11.4%, 2동은 9.5~12.9%이며,
- 관련연구 결과 참조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은 1동 13.5%, 2동 12.0~15.4%, 수확량 감소율은 1동 11.0%, 2동 8.8~ 13.5%를 각각 적용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참조
❮평균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수박) 피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57" alt="2번째 이미지"></img>
* ’17년 일조방해율은 교량상판 공사시기(’17.5)를 고려하여 산정
• 피해량은 교각 및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의 신청인 수박 추정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수박의 매출액 작성 근거가 미비하고 거주지역(광주)의 조사자료가 없어 표준조수입은 전국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1동) 5,432,276원 = 5,565,857원(전국 시설수박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 0.976(976㎡(하우스 1동 면적) / 1,000㎡)
(2동) 6,662,331원 = 5,565,857원(전국 시설수박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 1.197(1,197㎡(하우스 2동 면적) / 1,000㎡)
** 근거 : 전국 농축산물소득자료집(’15~’17, 농촌진흥청)
라.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피해 : ○○○연구사(○○특작과학원)
1) 신청인의 농작물(고추) 재배 현황
• 신청인은 하우스 4개동 중 교량과 떨어진 2개동(2동)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청양”으로 매년 7월 중순경부터 익년 1월말 정도까지 재배하고 있다.
• 하우스 풋고추는 개화 후 15~20일 정도 지나 과실의 비대가 완료되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풋고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개화 및 착과되어 이 시기의 기상요인에 따라 농가소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 일조가 농작물(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고추는 광포화점이 30,000룩스(Lux) 정도이고, 햇빛을 충분히 쪼여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개화ㆍ결실에도 효과적이며, 햇빛을 제한하게 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착과율과 과실비대가 저하되어 수량이 적어진다.
- 특히, 시설재배에서 햇빛 부족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광선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랑<각주>6</각주>을 넓게 하여 주간<각주>7</각주>을 어느 정도 밀식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인의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 고추열매가 자라는 시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크지만 양분전류의 특성상 낮에 약 60%, 초저녁에 약 40%의 비율로 자란다.
3) 통풍이 농작물(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시속 4~6㎞ 이하의 미풍은 증산을 촉진시켜 양수분의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탄산가스 농도를 유지시켜 주며, 잎을 흔들어 군락내부까지 광투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광합성을 촉진하며,
- 강풍은 식물의 가지를 부러지게 하거나 마찰에 의한 상처를 주고, 낙화 및 식물표면의 건조, 탈수 등의 유발원인이 될 수도 있다.
4) 일조 및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고추) 피해량
•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추 생육기(7~1월), 교량 상판공사기간 및 조정신청기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17년 11.9%, ’18년 11.3%이다.
- 관련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의 비상품율은 ’17년 12.0%, ’18년 11.3%, 수확량감소율은 ’17년 12.6%, ’18년 11.0%를 적용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평균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59" alt="3번째 이미지"></img>
• 피해량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고추 추정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추 매출액<각주>8</각주>은 ’15년 전ㆍ후의 재배면적 차이에 따라 최근 3년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고, ’15, ’16년 2년 평균치를 일반적인 고추의 매출액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전국 소득자료<각주>9</각주>의 최근 3년치 평균을 표준조수입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득의 신빙성을 나타내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416,694원 = 17,056,553원(전국 시설고추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 1.197(1,197㎡(하우스 2동 면적) / 1,000㎡)
** 근거 : 전국 농축산물소득자료집(’15~’17, 농촌진흥청)
• 통풍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상지역의 풍향이 서~남서풍이 지날 때 교량하부에 발생되는 골바람 및 와류가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교량 설치 전ㆍ후의 신청인 농지 부근 온도차를 알 수 없으며, 냉기 피해의 원인이 일조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통풍방해에 의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해당지역의 실제 기온 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 평년과 다른 온도차이가 작물의 수량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어 통풍방해에 의한 고추의 수량감소 및 피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정 제시를 위한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도로교량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평균 일조 방해(생육기)가 수박 9.5~12.9%, 고추 11.3~11.9%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수박 및 고추의 수확량 감소 및 비상품률이 발생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 여부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신축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교량 설치 전ㆍ후의 신청인 농지 부근 온도차를 알 수 없고, 냉기 피해의 원인이 일조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통풍방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해당지역의 기온 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 평년과 다른 온도차이가 작물의 수량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어 통풍방해에 의한 고추의 수량감소 및 피해액 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교량구간의 골바람 및 와류가 발생되어 강풍으로 인한 냉기로 고추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ㆍ후의 온도차이를 알 수가 없고, 냉기 피해의 원인이 통풍방해에 따른 강풍에 의한 영향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며, 최근 광주기상대의 ’17년도 동절기 년평균 기온이 일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에 따른 통풍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냉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비닐하우스 이전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17년, ’18년 농작물 피해금액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배상일 뿐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일정수준 비닐하우스 이전비를 보상받는다면 향후 더 이상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 피신청인은 합의 및 용지매입 등의 조치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하에, 일정금액 정도의 범위내에서 비닐하우스 이전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 따라서, ’17년, ’18년 농작물 피해배상과 함께 향후 피해까지 고려하여 비닐 하우스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도로 및 교량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 수박 피해금액은 최근 3년간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수박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7. 5.), 수박 생육기간(4~6월)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할 때 2개년도(’17. ’18.)이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수박 피해금액은 금4,352,550원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수박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1" alt="4번째 이미지"></img>
*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 고추 피해금액은 최근 3년간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7. 5.), 고추 생육기간(7~1월)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할 때 2개년도(’17. ’18.)이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고추 피해금액은 금7,111,220원이다.
- 다만, ’18년도의 경우 조정신청기간을 고려하여 피해기간 및 금액을 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3" alt="5번째 이미지"></img>
*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다. 배상액
•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금 11,463,770원에 수수료 금34,380원을 합하여 금11,498,15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16.05. : 도로공사 착공
• ’17.04. : 구두 민원제기(피신청인)
• ’17.05. : ○○교 상판공사 시작(’17.08. 슬래브 타설)
• ’17.11. : 영농불가 민원제기(피신청인)
• ’18.09.14.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 ’18.05.02. 재정신청, ’18.10.29. 재정신청 철회
• ’18.10.30. : 조정신청서 접수
• ’19.01.03.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01년경 부터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으며, ’17. 5.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되어 일조ㆍ통풍방해로 비닐하우스 4개동의 농작물이 냉해와 생육부진, 고사되는 등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 도로공사 착공 이후 수확량이 50%가량 감소되었고 그나마 나머지 농산물도 품질이 저하되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성장이 지연되어 적기에 수확을 못하여 손해가 극심하다.
• 교량상판 슬래브 공사이후인 ’17. 5.경부터 교량이 비닐하우스 서편에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 정오를 지나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져 오후 내내 상판에 의한 그늘이 지면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어,
- 고추는 크기도 작고 맛과 향이 떨어졌으며 착과량도 부족하게 되었고 동절기 야간에는 냉해피해도 발생되었으며, 수박은 크기도 작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으며, 당도도 떨어져 결실 손실과 품질저하로 인해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 또한, 높은 교각기둥 사이에서 골바람 및 와류가 발생하여 대형 선풍기처럼 바람이 심하게 불어 겨울철 비닐하우스 문을 열지 못해 공기 순환을 못하게 되었고, 비닐하우스 문<각주>1</각주>을 내려도 냉기가 하우스 내로 스며들어와 ’17년 겨울에는 고추가 고사하는 통풍방해를 입었다.
• 국가 공익을 위해 고속국도 건설사업을 한다지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건설공사 관계자의 무성의한 반응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 조용하게 살아가는 신청인에게 공사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물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하루빨리 적절한 보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은 심정뿐이다.
-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영농을 할 수 없으며, 어떤 농사를 지어도 피해가 발생하므로 타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고속도로 상부 교량 공사 후 수박농사(4~8월) 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중 오후 2시부터 음영이 지기 시작하면서 일조방해가 평균 13.23% 나타나고,
- 고추농사 기간(9~11월)에는 일조방해가 평균 8.64%로 나타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의 영향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해당구간은 ’16. 5.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17. 5월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교량 공사가 시작되어 ’18.11.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또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고룡1교 P1, P2 사이의 거리는 55m, 높이 10m로 넓은 지간거리와 높이로 와류(소용돌이) 발생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골바람 정체 등의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은 고속도로 교량 상부공사로 일조방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작물 수확량 감소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료 등 공식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요구는 고속도로 편입용지 밖에 위치하여 원칙적 으로 곤란하나, 고속도로 영구구조물(교량)의 지속적인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및 공사 자체 간접 보상 심의의원회를 통해 하우스 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광주 ○○구 ○○동 ○○번지 일원의 고속국도 제○○호선 ○○외곽순환 건설공사(1공구), ○○교 구간으로 신청인 비닐하우스 4개동은 ○○교에서 동쪽으로 약 5~3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비닐하우스 동쪽방향 10~4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로가 지나고 있다.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총 면적은 2,189㎡ 정도이며, 인근에 위치한 ○○교는 높이 15m, 길이 375m로 교량의 기둥(P1, P2)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5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교량)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구간 : 광주 ○○구 ○○동 ~ ○○동
• 공사기간/공사비 : ’15. 12. 30. ~ ’22. 12./(총 공사비 1,135억원)
• 공사규모 : 총연장 L=5.9㎞, 폭원 B=23.4m(4차로)
* ○○교(15mH×375mL, 기둥 ’16.08.20.~11.15., 상판공사 ’17.05.23.~08.26.)
• 발주처/시공사 :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주)○○산업(70%), ㈜○○건설산업(30%)
2) 기존의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에 동 부지는 벼농사를 짓는 논(畓) 이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5"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
1)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 ○○○이 제출한 토지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농경지는 광주 ○○구 ○○동 ○○번지이며, 교량과 가까운 비닐하우스의 일부분은 교량부지에 포함되어 지장물 등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01년경부터 수박, 고추 등의 농사를 지어 왔으며, 교량과 가까운 2개동에는 ’16년까지 포도농사를 짓다가,
- ’17년에 수박농사를 짓고, ’17.11. 대추나무를 심었으며, 나머지 2개동은 수박과 고추를 번갈아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7" alt="7번째 이미지"></img>
2) 농작물 출하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추는 주로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 출하하였고, 수박은 공판장 보다 소매거래 시세가 좋아서 비닐하우스 옆 판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매년 6월에 수박을 출하하였고, 고추는 9월 하순 또는 10월 초순경부터 익년 1월 하순 정도까지 출하하였다.
• 신청인의 년도별 출하내역을 보면 ’17년, ’18년 매출내역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년도별 농작물 출하 실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9" alt="8번째 이미지"></img>
* 농작물 출하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일 기준임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15. 9) 상에는 “농경지의 일조장해는 계절별, 농작물별, 대상지역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크게 상이하고 정량적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측치 못한 영향으로 주민 등의 민원 발생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적법 절차에 따른 보상 등 원만히 해결할 것임”으로 나타나 있다.
• 피신청인은 ’17.11. 신청인의 일조피해 등의 주장에 따라 신청인의 농지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일조분야)를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4~8월은 평균 13.23%, 9~11월은 평균 8.64%의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민원검토 결과보고서」(’17.12. ㈜○○기술)
마. 기타사항
• 도로교량 통풍방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광주기상대 년평균 기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6년 대비 ’17년 동절기의 평균기온이 일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기상대 동절기 년평균 기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1" alt="9번째 이미지"></img>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일조영향 분석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06:00~19:00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4개동<각주>2</각주>중 교량에 인접한 2개동(1동)은 수박을, 나머지 2개동(2동)은 수박과 고추를 번갈아가며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 일조방해비율은 교각, 교량 및 성토사면에 의해 비닐하우스 1, 2동에 각각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비닐하우스 각 동의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하였으며, 기존에 일조를 방해할 만한 높은 지형 및 지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닐하우스 1동의 경우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는 오후 13시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평균 1.1~2.9% 정도의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교각에 의한 수박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3" alt="10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 교각 및 교량 상판에 의한 일조방해는 오전 12시까지는 0%, 13시 이후부터는 해가 있는 동안 계속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수박” 생육기간인 4~6월 기간 동안의 일조방해율은 평균 15.1~17.4%로 분석되었다.
*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별첨자료 참조
❮교각 및 상판에 의한 수박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5" alt="11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 비닐하우스 2동의 경우 교각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오후 15시부터 나타났으며, 평균 1.0~2.8% 정도의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교각에 의한 수박 및 고추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7" alt="12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 교각 및 교량 상판에 의한 일조방해는 1~12월 전월에 걸쳐 13시까지는 0%, 오후 14시부터는 해가 있는 동안 계속 일조방해가 나타났으며, 5~8월에는 오후 19시까지 일조방해가 나타났다.
• “수박” 및 “고추” 생육기간인 4~6월 및 7~1월 기간 동안의 일조방해율은 12.0~15.9%, 10.6~12.8%로 분석되었다.
*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별첨자료 참조
❮교각 및 교량에 의한 수박 및 고추하우스 2개동의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79" alt="13번째 이미지"></img>
* “-”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를 나타내고, “0”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시간대에 신청인 농지에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가 없음을 나타냄
나. 통풍의 영향 : ○○○ 교수(○○대학교 토목공학부)
• 분쟁지역은 낮은 구릉이 산재된 지역에 위치한 평야지역으로서 신청인의 농지 서쪽으로 약 1.3㎞ 떨어진 곳에 표고 120m 정도의 산지가 있고,
- 남ㆍ동ㆍ북쪽으로는 300~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표고차 20~25m 내외의 구릉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교량은 신청인의 농지 서쪽으로 5~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대상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기상대의 최근 기상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농지의 주풍향은 북동, 북북동풍, 탁월풍향은 서남서, 남서풍이며,
- ’17년도의 경우 주풍향은 평균 북동(13.9%) 및 북북동풍(13.8%), 탁월 풍향은 서남서(8.8%) 및 남서풍(8.4%)이다.
- 주풍향이 강한 시기는 9~3월, 탁월풍향의 빈도가 높은 시기는 3~8월이며, 서풍(년평균 5.4%)의 경우 3~5월 사이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이 냉기피해를 주장하는 시기와 피신청인의 교량 위치 등을 고려할 때 11~2월 사이에 서~남서풍이 교량구간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접근하면서 교량하부에 골바람 및 와류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 서풍(4~5.4%)과 남서풍(4.8~8.6%)의 빈도를 고려하면 같은 시기의 북동 (9.5~20.3%), 북북동(19~21.2%)에 비하면 영향이 적으나,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수박)피해 : ○○연구관(○○특작과학원)
1) 신청인의 농작물(수박) 재배 현황
• 신청인은 ’01년경부터 현 농지에서 수박농사를 지었으며, 3월말경 정식하여 6월 중ㆍ하순경에 출하하였고, ’17년에는 1동과 2동에서, ’18년에는 2동에서만 수박을 재배하였으며, 현장 방문일 당시 이미 수확이 완료되어 수박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 2) 일조가 농작물(수박)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수박은 다른 작물 대비 광포화점<각주>3</각주>이 80,000룩스로 높고, 광보상점<각주>4</각주>은 4,000룩스 정도이며, 시설재배는 피복자재를 통과한 태양광선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투과정도에 따라 광량 및 광질이 변화되어 노지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광환경<각주>5</각주>이 서로 상호 관련하여 수박의 생장과 발육에 영향을 준다.
- 빛이 강하면 광합성이 왕성하여 광합성량도 많고 각 부위에 충분히 배분되어 굵직하고 튼튼하게 생육하며, 끝눈에서 형성된 꽃눈도 소질이 좋고 수도 많으며, 마디 사이나 잎자루는 짧고 잎면적이나 뿌리의 양도 많아진다.
- 반면, 광도가 저하되면 광합성 저하로 생육장해를 유발하여 꽃눈 불량, 웃자람의 생육을 보이며, 낙뢰, 낙화, 기형과를 보인다.
3)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수박) 피해량
•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수박의 수확량 및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된 ’17. 5. 부터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수박 생육기(4~6월) 동안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교각 및 상판에 의한 일조 방해율은 교량과 가까운 1동의 경우 11.4%, 2동은 9.5~12.9%이며,
- 관련연구 결과 참조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은 1동 13.5%, 2동 12.0~15.4%, 수확량 감소율은 1동 11.0%, 2동 8.8~ 13.5%를 각각 적용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참조
❮평균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수박) 피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57" alt="2번째 이미지"></img>
* ’17년 일조방해율은 교량상판 공사시기(’17.5)를 고려하여 산정
• 피해량은 교각 및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의 신청인 수박 추정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수박의 매출액 작성 근거가 미비하고 거주지역(광주)의 조사자료가 없어 표준조수입은 전국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1동) 5,432,276원 = 5,565,857원(전국 시설수박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 0.976(976㎡(하우스 1동 면적) / 1,000㎡)
(2동) 6,662,331원 = 5,565,857원(전국 시설수박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 1.197(1,197㎡(하우스 2동 면적) / 1,000㎡)
** 근거 : 전국 농축산물소득자료집(’15~’17, 농촌진흥청)
라.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피해 : ○○○연구사(○○특작과학원)
1) 신청인의 농작물(고추) 재배 현황
• 신청인은 하우스 4개동 중 교량과 떨어진 2개동(2동)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품종은 “청양”으로 매년 7월 중순경부터 익년 1월말 정도까지 재배하고 있다.
• 하우스 풋고추는 개화 후 15~20일 정도 지나 과실의 비대가 완료되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풋고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개화 및 착과되어 이 시기의 기상요인에 따라 농가소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2) 일조가 농작물(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고추는 광포화점이 30,000룩스(Lux) 정도이고, 햇빛을 충분히 쪼여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개화ㆍ결실에도 효과적이며, 햇빛을 제한하게 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착과율과 과실비대가 저하되어 수량이 적어진다.
- 특히, 시설재배에서 햇빛 부족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광선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랑<각주>6</각주>을 넓게 하여 주간<각주>7</각주>을 어느 정도 밀식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인의 비닐하우스는 일반적인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 고추열매가 자라는 시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크지만 양분전류의 특성상 낮에 약 60%, 초저녁에 약 40%의 비율로 자란다.
3) 통풍이 농작물(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시속 4~6㎞ 이하의 미풍은 증산을 촉진시켜 양수분의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탄산가스 농도를 유지시켜 주며, 잎을 흔들어 군락내부까지 광투과가 이루어지게 하여 광합성을 촉진하며,
- 강풍은 식물의 가지를 부러지게 하거나 마찰에 의한 상처를 주고, 낙화 및 식물표면의 건조, 탈수 등의 유발원인이 될 수도 있다.
4) 일조 및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고추) 피해량
•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추 생육기(7~1월), 교량 상판공사기간 및 조정신청기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17년 11.9%, ’18년 11.3%이다.
- 관련연구 결과를 참조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의 비상품율은 ’17년 12.0%, ’18년 11.3%, 수확량감소율은 ’17년 12.6%, ’18년 11.0%를 적용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10)」
❮평균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59" alt="3번째 이미지"></img>
• 피해량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고추 추정 생산량을 기준으로 도출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추 매출액<각주>8</각주>은 ’15년 전ㆍ후의 재배면적 차이에 따라 최근 3년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고, ’15, ’16년 2년 평균치를 일반적인 고추의 매출액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전국 소득자료<각주>9</각주>의 최근 3년치 평균을 표준조수입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득의 신빙성을 나타내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416,694원 = 17,056,553원(전국 시설고추 3년간 평균 소득액/10a당)**
× 1.197(1,197㎡(하우스 2동 면적) / 1,000㎡)
** 근거 : 전국 농축산물소득자료집(’15~’17, 농촌진흥청)
• 통풍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상지역의 풍향이 서~남서풍이 지날 때 교량하부에 발생되는 골바람 및 와류가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교량 설치 전ㆍ후의 신청인 농지 부근 온도차를 알 수 없으며, 냉기 피해의 원인이 일조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통풍방해에 의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해당지역의 실제 기온 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 평년과 다른 온도차이가 작물의 수량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어 통풍방해에 의한 고추의 수량감소 및 피해액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정 제시를 위한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도로교량 신축으로 인하여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평균 일조 방해(생육기)가 수박 9.5~12.9%, 고추 11.3~11.9%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일조 전문가의 의견과, 일조가 부족할 경우 수박 및 고추의 수확량 감소 및 비상품률이 발생한다는 농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 여부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신축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교량 설치 전ㆍ후의 신청인 농지 부근 온도차를 알 수 없고, 냉기 피해의 원인이 일조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통풍방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해당지역의 기온 저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 평년과 다른 온도차이가 작물의 수량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등이 없어 통풍방해에 의한 고추의 수량감소 및 피해액 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교량구간의 골바람 및 와류가 발생되어 강풍으로 인한 냉기로 고추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ㆍ후의 온도차이를 알 수가 없고, 냉기 피해의 원인이 통풍방해에 따른 강풍에 의한 영향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며, 최근 광주기상대의 ’17년도 동절기 년평균 기온이 일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에 따른 통풍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냉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비닐하우스 이전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예측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17년, ’18년 농작물 피해금액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배상일 뿐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일정수준 비닐하우스 이전비를 보상받는다면 향후 더 이상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 피신청인은 합의 및 용지매입 등의 조치는 어려우나 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하에, 일정금액 정도의 범위내에서 비닐하우스 이전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 따라서, ’17년, ’18년 농작물 피해배상과 함께 향후 피해까지 고려하여 비닐 하우스 이전에 대한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도로 및 교량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 수박 피해금액은 최근 3년간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수박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7. 5.), 수박 생육기간(4~6월)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할 때 2개년도(’17. ’18.)이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수박 피해금액은 금4,352,550원이다.
❮일조방해로 인한 수박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1" alt="4번째 이미지"></img>
*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 고추 피해금액은 최근 3년간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반영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교 교량상판 설치 시점(’17. 5.), 고추 생육기간(7~1월) 및 재배기간 등을 고려할 때 2개년도(’17. ’18.)이며,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고추 피해금액은 금7,111,220원이다.
- 다만, ’18년도의 경우 조정신청기간을 고려하여 피해기간 및 금액을 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고추 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663" alt="5번째 이미지"></img>
*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다. 배상액
•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금 11,463,770원에 수수료 금34,380원을 합하여 금11,498,15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11,498,1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이전비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광주외곽순환 건설공사 교량(○○교) 구간의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