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52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로 일원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15.4.부터 ’16.1.까지 인근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금33,111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경남환조 16-3-1호)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6.9.2.에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정신청(’16.11.9.)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2. 6. : 고속국도 제14호선 ○○~○○ 간 건설공사 제3공구* 착공
* 경남 ○○시 ○○면 ○○리~○○면 ○○리(총 연장 4.58km)
• ’15. 3.~’15. 5. : ○○터널 시점 공사용 진입도로 설치
• ’15. 5. : 사전조사 용역 시행(건설표준시험원, ○○마을 108개 건축물)
• ’15. 6.~’16. 1. : ○○터널 발파 실시
• ’15. 7.~ : 신청인 민원제기 및 대책 요구(→ 피신청인, ○○○○공사)
• ’16. 2. 5. : 재정신청(신청인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6. 9. 2. : 재정회의(기각결정)
• ’16.11. 9. : 재정신청(신청인 불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7. 6. 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7.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건물 인근에서 도로 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이 실시되어 발파 및 발파 후폭풍(바람과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걱정, 불안 및 취침방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는 등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 이에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도로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받아, 다시 올바른 평가*를 받고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소음ㆍ진동 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나, 이는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않은 기기로 측정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
• 따라서, 신청인들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33,111천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별 피해주장 분야 및 배상신청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1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분쟁구간은 '고속국도 제14호선 ○○~○○간 건설공사 제3공구’로 공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는 ○○터널 입구에서 최단거리로 587m 이격되어, 발파 소음ㆍ진동 예측영향 범위(500m) 밖의 지역에 속한다.
- 그럼에도 발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2회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 발파작업을 하였다.
• 한편, 터널 굴착 전 전문기관(건설표준시험원)에 의뢰하여 ’15.5. 분쟁대상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건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건물은 공통적으로 건물 내구성 저하, 이로 인한 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 등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토사둑(H=2m), 가설방음벽(H=6m), 방음문 및 터널송풍기 등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터널 공사현장에 인접한 보안건물(○○오토캠핑장, 300m 이격)에 대한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나 발파 당시 신청인 건물 부지에서 실시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도 모두 법정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 아울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 ○○○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 게다가 발파 작업에 앞서 발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마을 행사 지원금을 기탁하는 등 민원 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주장의 객관성이 부족 하므로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로 일원으로 발파현장과 신청인들 건물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언덕 등의 자연 구조물이 없는 개활지로 주변으로 주택, 상점, 야영장 등이 혼재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건물은 지상 1~2층 단독주택, 창고 등이고, 터널 발파 등 도로 공사는 신청인들 건물의 남동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587m 이격된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14호선 ○○~○○간 건설공사 제3공구
• 공사구간 : 경남 ○○시 ○○면 ○○리~○○면 ○○리
• 공사기간 : ’14.3.10.~’20.12.31.
• 공사규모/금액 : 총 연장 4.58㎞, 4차로 폭 23.4m/89,328백만원
• 발주처/시공사 : ○○○○공사/○○건설 주식회사
• 분쟁지역 구간 공사
- 공사기간 : ’14.12.~(노천 및 터널 발파 : ’15.3.~’16.1.)
- 주요공정 : 터널 굴착(발파, 암량 22만㎥), 배수시설 설치 및 터널 보강
- 시험발파 : ’15.3.26. 및 ’15.6.10.
- 발파작업 : 243일간 총 860회 발파 실시
▸ 노천 발파 : ’15.3.27.~’15.5.26.(22일, 83회)
▸ 터널 발파 : ’15.6.3.~’16.1.15.(221일, 777회)
|분쟁지역 인근 발파 작업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19"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장비 현황
• ○○시가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1" alt="3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4.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시설로 방음벽(L=53m, H=6m), 방음문(L=14.2m, H=8.3m), 세륜기,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결과(’13.4.)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터널 인근 지반(TB-1 함양 방향, TB-2 울산 방향)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7m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TB-1(함양방향)은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0~1.2m), 응회암 (연암, 1.2~2.8m), 응회암(경암, 2.8~17.0m)이, TB-2(울산 방향)은 풍화토(0~0.5m), 응회암(연암, 0.5~1.2m), 응회암(경암, 1.2~17.0m)이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에 따르면 발파지점에서 약 300~1,000m 이격된 지점(○○오토캠핑장~○○시립노인요양원)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최대 48dB(A), 진동도는 최대 26dB(V)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등에 따르면 ’15.3.~’16.1.까지 총 243일, 860회에 걸쳐 신청인들 건물로부터 587~1,767m 이격되어 터널 내부 방향으로 발파작업이 실시되었고,
-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 부지경계 등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74dB(A), 최대 0.07mm/s로 나타났다.
* 다만 피신청인의 계측장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발파 일지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 한편, ○○시청에서 ’15.7.22. 터널 발파 시 신청인 ○○○의 집*에서 발파 소음을 측정한 결과 발파 소음은 69dB(A)**으로 확인되었다.
* ○○면 ○○리 89-20 부지경계선, 터널 발파지점에서 606m 이격
** ○○시청 문의결과 측정된 발파소음이 법정 기준인 75dB(A) 이내이어서 배경소음 등을 별도로 보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다. 신청인별 건축물 및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경남 ○○시 ○○면 ○○로 등에 위치한 지상 1~2층 주택 등으로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 건물 연면적은 72.72~166.75㎡, 사용승인일은 ’79.5.27.~’98.4.10.로서 사용연한이 18~36년 경과된 건물이다.
|신청인별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3" alt="4번째 이미지"></img>
•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신청인 ○○○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15.10.부터 ○○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4.9. 소음, ’15.9.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15.10.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미흡’을 이유로 하여 개선명령처분을 1회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터널 발파에 앞서 발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발전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을 이장 등과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5. 피신청인과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이 체결한 합의 각서
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장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신청인 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주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영향과 피해발생 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16.9.2.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발파 평가소음도 최대 60dB(A), 평가진동도 최대 71dB(V), 추정진동속도 0.098cm/sec이고, ’15.7. 실측소음도(○○시청)도 69dB(A)로서 수인한도 기준 75dB(A), 75dB(V) 이내인 점 등을 근거로 함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 ○○○ 교수(○○대학교)
가. 소음ㆍ진동 분야
<건설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시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가설방음벽 설치 현황, 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5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40dB(V)로 나타났다.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5" alt="5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가설방음벽 현황,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최대 평가소음도는 노천발파 55dB(A), 터널발파 54dB(A)이고, 최대 평가 진동도는 노천발파 58dB(V), 터널발파 64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7" alt="6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9" alt="7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 피해 분야
• 신청인들의 건물은 지상 1~2층 규모의 단독주택 등으로 주된 건물구조는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사용승인일은 ’79.5.27.~’98.4.10.로 약 18~36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발파 공사로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시 관찰된 건물 결함은 균열 및 누수였다.
• 한편, 신청인 ○○○, ○○○의 건물 중 욕실에는 상대적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데,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타일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 만약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2층 바닥 슬래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라고 한다면, 건물 내외벽에서 관찰되는 결함과 비교할 때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현 상태와 같을 수는 없다.
• 아울러, ’15.6. 터널 발파에 앞서 피신청인이 ’15.5.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신청인들 건축물의 결함과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결함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사전조사 및 생활소음ㆍ진동측정 용역보고서」(건설표준시험원)
• 신청인들 건축물의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2층 바닥 슬래브 균열 등으로 인한 방수층 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 및 시공품질 등
• 시험발파 진동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발파 시 최대 진동도는 노천발파 시 58dB(V), 터널발파 시 64dB(V)이고, 최대 진동속도는 노천발파 시 0.49 mm/s, 터널발파 시 0.98mm/s로 분석되었다.
- 이는 진동에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C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5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mm/s 이내의 값이다.
* 충격진동에 따른 진동속도 5mm/s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현지조사 확인결과, 시험발파식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해당 건물에서 관찰된 결함은 대부분 철근 부식으로 인한 피복 콘크리트 파괴 및 탈락으로, 건물 사용연한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55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파 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54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 ○○○가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 ○○○가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발파 작업 시 추정진동속도는 최대 0.98mm/s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조적조, C등급)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 이내로 나타난 점,
- 신청인들 건축물에서 확인된 균열은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재료 등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경남 ○○시 ○○면 ○○리~○○면 ○○리(총 연장 4.58km)
• ’15. 3.~’15. 5. : ○○터널 시점 공사용 진입도로 설치
• ’15. 5. : 사전조사 용역 시행(건설표준시험원, ○○마을 108개 건축물)
• ’15. 6.~’16. 1. : ○○터널 발파 실시
• ’15. 7.~ : 신청인 민원제기 및 대책 요구(→ 피신청인, ○○○○공사)
• ’16. 2. 5. : 재정신청(신청인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6. 9. 2. : 재정회의(기각결정)
• ’16.11. 9. : 재정신청(신청인 불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7. 6. 2.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 7.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건물 인근에서 도로 터널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이 실시되어 발파 및 발파 후폭풍(바람과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걱정, 불안 및 취침방해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만 하는 등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 이에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도로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받아, 다시 올바른 평가*를 받고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소음ㆍ진동 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나, 이는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않은 기기로 측정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
• 따라서, 신청인들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33,111천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별 피해주장 분야 및 배상신청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1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분쟁구간은 '고속국도 제14호선 ○○~○○간 건설공사 제3공구’로 공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들의 건물 위치는 ○○터널 입구에서 최단거리로 587m 이격되어, 발파 소음ㆍ진동 예측영향 범위(500m) 밖의 지역에 속한다.
- 그럼에도 발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2회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 발파작업을 하였다.
• 한편, 터널 굴착 전 전문기관(건설표준시험원)에 의뢰하여 ’15.5. 분쟁대상 건물을 포함하여 주변 건물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그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건물은 공통적으로 건물 내구성 저하, 이로 인한 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 등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토사둑(H=2m), 가설방음벽(H=6m), 방음문 및 터널송풍기 등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터널 공사현장에 인접한 보안건물(○○오토캠핑장, 300m 이격)에 대한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나 발파 당시 신청인 건물 부지에서 실시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도 모두 법정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 아울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 ○○○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 게다가 발파 작업에 앞서 발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마을 행사 지원금을 기탁하는 등 민원 발생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주장의 객관성이 부족 하므로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로 일원으로 발파현장과 신청인들 건물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언덕 등의 자연 구조물이 없는 개활지로 주변으로 주택, 상점, 야영장 등이 혼재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건물은 지상 1~2층 단독주택, 창고 등이고, 터널 발파 등 도로 공사는 신청인들 건물의 남동쪽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587m 이격된 지점에서 실시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14호선 ○○~○○간 건설공사 제3공구
• 공사구간 : 경남 ○○시 ○○면 ○○리~○○면 ○○리
• 공사기간 : ’14.3.10.~’20.12.31.
• 공사규모/금액 : 총 연장 4.58㎞, 4차로 폭 23.4m/89,328백만원
• 발주처/시공사 : ○○○○공사/○○건설 주식회사
• 분쟁지역 구간 공사
- 공사기간 : ’14.12.~(노천 및 터널 발파 : ’15.3.~’16.1.)
- 주요공정 : 터널 굴착(발파, 암량 22만㎥), 배수시설 설치 및 터널 보강
- 시험발파 : ’15.3.26. 및 ’15.6.10.
- 발파작업 : 243일간 총 860회 발파 실시
▸ 노천 발파 : ’15.3.27.~’15.5.26.(22일, 83회)
▸ 터널 발파 : ’15.6.3.~’16.1.15.(221일, 777회)
|분쟁지역 인근 발파 작업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19"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장비 현황
• ○○시가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1" alt="3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4.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시설로 방음벽(L=53m, H=6m), 방음문(L=14.2m, H=8.3m), 세륜기,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결과(’13.4.)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터널 인근 지반(TB-1 함양 방향, TB-2 울산 방향)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7m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TB-1(함양방향)은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0~1.2m), 응회암 (연암, 1.2~2.8m), 응회암(경암, 2.8~17.0m)이, TB-2(울산 방향)은 풍화토(0~0.5m), 응회암(연암, 0.5~1.2m), 응회암(경암, 1.2~17.0m)이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에 따르면 발파지점에서 약 300~1,000m 이격된 지점(○○오토캠핑장~○○시립노인요양원)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최대 48dB(A), 진동도는 최대 26dB(V)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등에 따르면 ’15.3.~’16.1.까지 총 243일, 860회에 걸쳐 신청인들 건물로부터 587~1,767m 이격되어 터널 내부 방향으로 발파작업이 실시되었고,
-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물 부지경계 등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74dB(A), 최대 0.07mm/s로 나타났다.
* 다만 피신청인의 계측장비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발파 일지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소음ㆍ진동도를 평가
• 한편, ○○시청에서 ’15.7.22. 터널 발파 시 신청인 ○○○의 집*에서 발파 소음을 측정한 결과 발파 소음은 69dB(A)**으로 확인되었다.
* ○○면 ○○리 89-20 부지경계선, 터널 발파지점에서 606m 이격
** ○○시청 문의결과 측정된 발파소음이 법정 기준인 75dB(A) 이내이어서 배경소음 등을 별도로 보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다. 신청인별 건축물 및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경남 ○○시 ○○면 ○○로 등에 위치한 지상 1~2층 주택 등으로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 건물 연면적은 72.72~166.75㎡, 사용승인일은 ’79.5.27.~’98.4.10.로서 사용연한이 18~36년 경과된 건물이다.
|신청인별 건축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3" alt="4번째 이미지"></img>
•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신청인 ○○○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15.10.부터 ○○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4.9. 소음, ’15.9.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15.10.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미흡’을 이유로 하여 개선명령처분을 1회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터널 발파에 앞서 발파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발전기금을 내는 조건으로 마을 이장 등과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5.5. 피신청인과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이 체결한 합의 각서
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과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장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신청인 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주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영향과 피해발생 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16.9.2.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발파 평가소음도 최대 60dB(A), 평가진동도 최대 71dB(V), 추정진동속도 0.098cm/sec이고, ’15.7. 실측소음도(○○시청)도 69dB(A)로서 수인한도 기준 75dB(A), 75dB(V) 이내인 점 등을 근거로 함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 ○○○ 교수(○○대학교)
가. 소음ㆍ진동 분야
<건설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시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가설방음벽 설치 현황, 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5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40dB(V)로 나타났다.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5" alt="5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가설방음벽 현황,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 최대 평가소음도는 노천발파 55dB(A), 터널발파 54dB(A)이고, 최대 평가 진동도는 노천발파 58dB(V), 터널발파 64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727" alt="6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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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피해 분야
• 신청인들의 건물은 지상 1~2층 규모의 단독주택 등으로 주된 건물구조는 조적조 및 철근 콘크리트조이고, 사용승인일은 ’79.5.27.~’98.4.10.로 약 18~36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발파 공사로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시 관찰된 건물 결함은 균열 및 누수였다.
• 한편, 신청인 ○○○, ○○○의 건물 중 욕실에는 상대적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데,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타일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 만약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2층 바닥 슬래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라고 한다면, 건물 내외벽에서 관찰되는 결함과 비교할 때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현 상태와 같을 수는 없다.
• 아울러, ’15.6. 터널 발파에 앞서 피신청인이 ’15.5.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신청인들 건축물의 결함과 현지조사에서 관찰된 결함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 「사전조사 및 생활소음ㆍ진동측정 용역보고서」(건설표준시험원)
• 신청인들 건축물의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2층 바닥 슬래브 균열 등으로 인한 방수층 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 및 시공품질 등
• 시험발파 진동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발파 시 최대 진동도는 노천발파 시 58dB(V), 터널발파 시 64dB(V)이고, 최대 진동속도는 노천발파 시 0.49 mm/s, 터널발파 시 0.98mm/s로 분석되었다.
- 이는 진동에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C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5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mm/s 이내의 값이다.
* 충격진동에 따른 진동속도 5mm/s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현지조사 확인결과, 시험발파식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해당 건물에서 관찰된 결함은 대부분 철근 부식으로 인한 피복 콘크리트 파괴 및 탈락으로, 건물 사용연한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 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55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고, 발파 시 평가소음도는 최대 54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 ○○○가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0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이내로 나타나,
- 신청인 ○○○가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발파 작업 시 추정진동속도는 최대 0.98mm/s로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조적조, C등급)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 이내로 나타난 점,
- 신청인들 건축물에서 확인된 균열은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재료 등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