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48

충북 ○○군 채석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물질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군 ○○면 ○○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테크가 인근 채석장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10년부터 재정신청일(’16.11.2.)까지 건물, 물질 및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개발(주)을 상대로 481,254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798,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2.10. : 토석채취 최초 허가
• ’08. 4. : 사면 복구를 위한 토석 채취 허가
• ’08. 8.13. : 신청인 공장 등록
• ’12.10. 5. : 발파공사관련 피해 재발방지 요청
• ’16.11. 2.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25. : 심사관 및 전문가(건물분야) 조사
• ’17. 6. 2. : 재정변경 승인(피해 항목 세분화)
• ’17. 6. 7. : 전문가(화약발파) 조사
• ’17. 6.15. : 재정처리기한 연장 알림
• ’17. 8. 8. : 전문가(기계공학) 조사
• ’17. 8.16. : 재정변경 승인(정신적 피해 주장 철회)
• ’17.10.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08년부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변속기에 조립되는 정밀가공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진동 등에 매우 민감한 고정도 장비 약 80대가 운영되고 있다.
• ’10년부터 인근에 위치한 골재 채취ㆍ판매업체인 피신청인의 무분별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격으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건물 균열로 인한 누수현상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 피신청인에게 수 차례 발파에 따른 피해발생과 고통을 통보하고 발파중단을 요청였으나 피신청인은 발파를 중단할 수 없다며 발파를 지속하고 있다.
- 특히 ’14. 상반기에는 발파충격의 정도가 매우 강력하여 건물내 외벽의 균열 및 파손이 심화되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은 생산설비 부속품 파손 116,696천원, 생산가동율 저하 621,594천원, 건물 피해 63,800천원 등 총 802,090천원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중 60%인 481,254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92년부터 토석채취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파를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그로부터 16년이나 지난 ’08년에 발파진동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발파가 진행되는 피신청인의 사업장 부근에 공장을 신축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 신청인의 회사는 피신청인 회사의 발파지점(151.6m)보다 낮은 지점 (95.8m)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발파지점과 신청인의 회사 사이에 왕복 4차선의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발파 진동이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다.
• 피신청인은 발파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발파 소음ㆍ진동(소음 75dB, 진동 75dB) 기준 이내에서 발파를 진행해 왔으며, 피신청인은 가급적 점심시간에 발파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낮 12시를 전후하여 발파를 시행하였다.
• 최초 채석허가(’92.10.)이후 필요시 발파를 하였고, 채석구역에 대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1.1분기이후 사업지구 내 채취구역에서의 발파는 없었다.
•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08.4.) 이후 복구에 필요한 발파를 시행 중이며, 발파는 비정기적으로 시행하였고 ○○산업단지 조성공사(’09.12.~’17.12.31)시 부지정지공사 기간(’11.9.~’12.12.)에 총 46회의 발파를 실시하였다.
• ’15.1. 이후부터 소음ㆍ진동측정업체에서 발파 시마다 신청인 사업장에서 발파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있으며, 발파진동은 0.012~0.076cm/s로 측정 되어 철골조 건축물 피해인정 기준 이내(1.05cm/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진동기준을 준수하고 발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측에서 근거 없이 건축물, 장비 부속품 피해,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 발파 충격으로 인하여 가동율이 떨어지고 기계 설비에 대한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기간동안 신청인 회사는 생산량과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당기 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신청인 공장과 인접(약 15m)하여 국도 17호선(왕복 4차선)이 지나고 있으며, 이 도로 이용차량(일평균 30,000대 이상)에 의한 진동이 주변 건물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향후 지발당 장약량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발파전 신청인측에 발파계획을 공지하며, 소음ㆍ진동 모니터링을 실시(측정지점은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군 ○○면 ○○리 소재 채석장(○○개발) 일원으로 신청인의 공장은 피신청인 사업장 발파지점으로부터 남남서쪽으로 3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공장의 지반고(121.7m)는 피신청인 발파지역의 지반고(160.1~167.4m) 보다 38~46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공장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쪽으로 15m정도 이격된 곳에 국도 ○○호선(왕복 4차선)가 위치하고 있다.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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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개요
• 사업장은 충북 ○○군 ○○면 ○○리 일원에 위치하고, ’92.10월 ○○군 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으며, ’16.12월 현재까지의 산림훼손 허가 면적은 218천㎡이고, 훼손한 면적은 196천㎡이며, ’11~’16년까지의 토석 채취량은 65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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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 진동 계측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0.7~ ’16.9.1까지(133일간) 발파를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최대)은 7~170kg 이고, 발파원으로부터 390~60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진동도는 최대 62dB(V)(0.126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상기 발파내역에 ○○○○공사의 발파진동 표준 추정식(입자상수 200, 장약 지수 0.5, 감쇠지수 -1.6)을 적용하여 추정한 신청인 건물(257~663m 이격)에 미친 발파진동 수준은 최대 0.833cm/s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사업장 및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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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개요
• 신청인의 건물은 충북 ○○군 ○○면 ○○리 ○○번지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일반철골구조 건물로서 일반공장(1층) 1개동과 사무실, 식당, 기숙사 용도의 건물(3층) 1개동이며, 건축연면적은 3,609㎡이며, 사용검사일은 ’08.2.4.이다.
• 신청인 ○○테크(주)는 ’08.8. 12,581㎡의 부지(제조시설면적 2,585㎡)에 자동차 차체용 부품(오일펌프커버)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월평균 생산량은 20만개로서 종업원은 42명이다.
|최근 5년간 제품 생산 및 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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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생산공정(6속대형 변속기)은 소재(알미늄 주조물) 입고 및 검사→선삭 (1차, 2차) 공정→드릴링(1차, 2차, 3차)→세척→검사→출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산설비 진동피해 방지대책 추진 내용
• 생산시설 설치시 별도의 방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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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주장 세부내역
• 신청인은 생산설비 부속품 파손, 생산가동율 저하, 건축물 피해 등 총 802,090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60%인 481,254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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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설비 부속품 파손
- 생산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설비(CNC선반, 테핑센터, Gentry Crane 등)은 1/1,000mm까지 치수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장비이고, 기계 설비 제조사는 설치시 수평과 진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발파와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시 해당 장비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음
- ’15년부터 내구연한에 여유가 있는 보수품들이 연이어 파손되어 설비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손해액은 116,698천원에 이른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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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가동율 저하
- 진동으로 설비 고장시 수리 및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 장시간 비가동 피해가 발생하였고, 누적된 충격으로 정밀도 저하 및 이상 현상 발생으로 생산라인 (정상가동율 90~95%)을 약 70~80% 수준의 속도로 가동(약 15%정도 감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은 621,594천원임
• 건물 피해
- 진동에 의하여 옥상 바닥 콘크리트 및 에폭시 파손으로 3층 기숙사 및 하층부에 빗물이 유입되어 벽체가 훼손되고 천장텍스타일이 파손되었으며, 공장동 판넬간 균열로 인해 천정에서 빗물이 낙하하여 설비 누전 발생으로 기판 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63,800천원이 소요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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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결과
• 관할 ○○군에서 실시한 비산먼지 분야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14.5.15.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실시 미흡으로 개선명령조치를 하였고, ’14.10.16. 개선 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명령 예정이었으나, 업체의 개선완료 보고에 따라 ’14.11.3. 현지 확인 결과, 개선조치완료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인과관계 검토 수준
• 건물피해(진동속도) : 0.7cm/s(B등급<각주>1</각주>에 가중치 0.7 적용)
• 생산기계피해(진동가속도) : 0.5Gal<각주>2</각주>(제작사의 기계설비기준)
• 일반 장비 진동 허용치<각주>3</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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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문가 의견
1) 발파진동분야(○○발파공학회 ○○○ 회장)
• 피신청인의 발파일지에 근거, 신청인 건물과 260.8~663.1m 이격된 위치에서 지발당장약량 7.0~170.0 kg의 조건으로 발파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인체, 신청인의 철골구조 건물, 고정도 장비에서 발파 진동속도, 가속도를 예측한 결과, 최대진동속도는 0.833cm/s이며, 석산발파의 메커니즘상 주파수 대역은 30~80Hz<각주>4</각주>이며, 통상의 주파수인 40Hz로 가정하였을 경우 최대가속도는 0.21Gal(80Hz의 경우 0.43Gal)로 장비 제조업체의 「기계설비 설치 기준」중 진동 허용수준(0.5Gal이하) 이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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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피해분야(○○구조안전기술원 ○○○ 원장)
• 관련자료를 근거로 피신청인 발파에 의해 대상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속도를 추정한 결과 최대 0.833cm/sec로 평가되었으며, 대상건물의 구조형식(소규모 철골조) 및 상태(결함 정도가 현저하고 경사지에 건립 됨으로써 정지작업시 절성토가 일정 수준 이루어 짐)를 감안할 때 진동피해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준치는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0.7cm/sec로 설정될 수 있고, 발파진동이 대상 건물에 가해졌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 대상건물에 가해졌던 발파진동의 수준 및 결함현황 등을 종합할 때, 진동피해의 차원은 주로 자체요인 및 노후화 등에 기인하여 취약부에 발생되어 있던 기존 결함을 확대ㆍ진전시키는 등의 내구성 손상피해(노후화 촉진피해)에 국한될 것으로 평가되는 바, 피신청인 발파진동의 기여도를 그다지 높게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한편, 본 사건 현장조사(’17년 4월 및 6월) 당시 대상건물 사무동을 중심으로 균열 등의 결함이 각 부에 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동피해의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보수비는 신청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신청인 측에서 ’15년 10월 63,000천원의 비용을 들여 대상건물 대수선공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건물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액으로 신청하였으나, 해당 공사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진동피해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천장창문 공사 등)에 대한 보수내역도 일정 수준 포함되어 있다.
•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건물에 현존하는 제반 결함에 미친 발파진동의 영향 정도를 평가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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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비는 대상건물 신축비에 보수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음
* 신축비(한국감정원 2016년 건물 신축단가표 기준) : 1,926,943,880원
- 527,000원/㎡(일반철골조 공장 등) x 3,656.44㎡(대상건물 연면적)
* 보수율(신축비 대비) : 3%
* 보수비 : 57,808,316원
- 1,926,943,880원(신축비) x 3%(보수율)

3) 기계공학 분야(○○대학교 기계공학부 ○○○ 교수)
•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밀기계설비는 원칙적으로 진동이 심한 곳은 피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불가피한 진동에 대해서는 각 설비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진 조치를 취한 후 설치해야 한다.
• 기계설비가 설치된 공장동 바닥은 균열이 생길 정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발파진동이 수백 Hz의 주파수 영역에서라면 기계설비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의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진동 전문가가 추정한 진동속도가 0.833cm/s로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7cm/s)을 초과한다는 점,
- 결함정도가 현저하고 경사지에 건립됨으로서 진동에 취약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는 점,
- 대상건물에 가해졌던 발파진동의 수준 및 결함현황 등을 종합할 때 취약부에 발생되어 있던 기존 결함을 확대ㆍ진전시켰을 것이라는 건물피해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진동으로 인한 물질 및 영업 피해
•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물질 및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진동 전문가가 추정한 진동가속도가 최대 0.43Gal로서 기계 설비 설치기준(0.5Gal) 이내라는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최소 600천원, 최대 57,894천원)의 연도별 편차가 심하고 수리비(’14년 1,540천원, ’15년 41,578천원, ’16년 57,894천원)와 발파 진동가속도(’14년 0.08Gal, ’15년 0.21Gal, ’16년 0.10Gal)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가동율 저하의 경우도 신청인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개발(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단위면적당 건축표준단가(527천원)×건축연면적 (3,656.44㎡)×건물보수율(3%)×진동기여율(10%)
-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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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배상액은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배상액 5,780,830원과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17,340원을 추가하여 총 5,798,170원이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798,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