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83

인천 ○○구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인근의 ○○○ 등 6명이 인근 지하철 ○○역 ○번 출ㆍ입구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4.11.10.부터 재정신청일(’16.12.27.)까지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도시철도본부, ○○산업개발(주)을 상대로 162, 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4명에게 금 1,277,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1.10. : ○○도시철도 ○호선 ○○역 ○~○번 출구 공사 개시
• ’14.12.~ : 신청인 건물 앞 용지 사용을 위하여 일시점용 용지보상 실시
• ’16. 1.~ : 공사 중 건물 및 영업피해에 대하여 보상 협의
• ’16. 4.12. : 공사 중 건물피해 및 영업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권익위)
• ’16.12.27. : 신청인 ○○○ 등 6명 재정신청서 접수
• ’17. 4.2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2. : 심사관 및 전문가(건물피해) 조사
• ’17. 6.12. : 전문가(영업피해) 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11.10.부터 시작된 지하철 출입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 건물의 외벽, 계단, 화장실 등의 벽면이 갈라졌으며, 이로 인하여 우천시 누수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장의 천정 및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며, 상수도가 파손되어 상ㆍ하수도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등 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 기타 건물 피해 주장 : 공사시 상가 출입문이 내려앉고, 부동산 몰딩 파손 등
• 또한, 공사장 각종 시설물 및 공사차량으로 상가의 차량 진ㆍ출입로와 도보 통행로를 막아 차량 이용 고객이나 도보고객이 상가로 접근하기 어렵게 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 부동산의 경우 공사장비의 소음ㆍ진동으로 각종 상담이 어려지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
• 한편, 신청인들은 공사장의 근접거리에서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에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두통증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통을 느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을 겪는 등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시철도본부>
• 「○○도시철도○호선건설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은 ○○산업 개발(주)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개발(주)>
•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상가 2층 누수원인도 옥상에 단열 및 방수를 위하여 설치한 프리패브 패널로 인해 옥상 바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누수의 원인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지표 침하계, 변형률계, 버팀보 축력계 등 각종 계측결과는 적정 관리기준을 유지하여 민원인 건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철 개통 전 건물 앞 보도부 포장 및 주변 균열 보수를 통해 영업환경 개선하였다.
• 또한, 임차인(○○중식당, 부동산)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음벽 높이를 조정하여 상권을 보호하였으며, 복공판 설치를 통해 ○○중식당 앞 주차공간 및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현재까지 ○○지하철 ○호선 전 구간(29.2km)에 걸쳐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영업보상은 없었으며, ○호선의 건설 목적인 시민편익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영업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 ○○구 ○○로 일원의 ○○도시철도 ○호선 ○○역 ○번출구 공사장으로 신청인 건축물 및 영업장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장으로 부터 약 7m~22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도시철도 ○호선 ○○ 건설공사(○○역 ○번 출구 공사)
• 소재지 : ○○ ○○구 ○○로
• 공사기간 : ’14.11.10.~’16.7.30.
• 시행사 : ○○도시철도건설본부
• 시공사 : ○○산업개발(주)
• 공사규모 : 470.88㎡(○○지하철○호선 ○○역 ○번 출입구 시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05"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1.2mH×64mL), 방진막 (1.0mH×56mL), 진공청소차 운영 및 주기적 공사장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2)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4.3m까지, 퇴적층이 6.3m까지, 풍화토가 15.5m까지, 풍화암이 19.2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의 건축물은 ’07.3.15.에 준공되어 ’08.9.5.에 사용 승인된 연면적 372.23㎡의 일반철골구조 건물로서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상업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영업피해, 건축물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한편, 건물주인 ○○○, ○○○는 본 건물에서 거주사실 및 영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07" alt="2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영업 실적 현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한 신청인들의 매출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매출실적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09" alt="3번째 이미지"></img>

비고 : ○○(○○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중계업의 특성상 신고된 매출액은 해당 시기의 실제 매출액과는 일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시 ○○청의 해당 분쟁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터파기, 구조물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소음ㆍ진동도 실측자료가 없어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 및 평가 진동도를 산출하였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높이(1.2m)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방음시설의 효과,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2dB(A), 평가 진동도는 최대 62dB(V)로 평가되었다.
| 설장비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1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13"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검토의견
1)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안전기술원 ○○○ 원장)
• 현재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는 건물 전체적으로 누수 또는 결로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용기간 및 원 시공성 등을 감안할 때 균열 등 기타 결함의 발생정도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나타나는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현장조사 시 계단 구조체와 기성패널(Panel)로 구성된 벽체의 조인트가 벌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균열이라기보다 이종재료(異種材料) 간의 접합부 이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1층 화장실 벽체의 마감타일 균열은 타일 접착과 관련한 원 시공성(施工性)에 기인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 또한, 현장조사 당시 대상건물 외벽과 바닥 포장면의 접합부에서 보수흔적과 해당 부위가 일부 이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건축물 부위 인근 부재에서 전단균열, 수평ㆍ수직부재간의 조인트 균열현상 등이 발견되지 않아 건축물 지반의 부등침하 현상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함들의 발생원인은 건축물의 시공성 및 재료구성 등과 같은 자체요인과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성재료의 내구성능 저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진동의 크기가 1mm/s미만으로 예측되어 철골조 건물에서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8mm/s)을 현저하게 미달되어 상수도 파열, 건축물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 지반의 부등침하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 ○○○(○○ 부동산)
- 신청인의 거래대상은 대부분 토지, 상가 등으로 전화나 개별 면담등의 특수한 거래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소득이 증명될 수 없음을 신청인이 전문가 조사 시 직접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증명원은 공사기간에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자료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 영업소 주변에 이면도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는 통행에 필수적인 시설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피시청인 공사시 영업에 영향을 주었다는 가림막, 소음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 중식당)
- ○○○(○○)의 영업실적은 공사기간(’15년, ’16년)의 매출액은 283,585 천원, 27,0324천원으로 2014년 매출액(18,6871천원)과 비교하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
- ○○○(○○)의 영업실적은 공사기간(’15년, ’16년)의 매출액은 640,067 천원, 570,532천원으로 2014년 매출액(410,584천원)과 비교하면 공사 기간 중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
- ○○○(○○)는 피신청인 공사가 마무리되는 ’15.11.에 개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영업장의 출입구가 건물 후면에 위치하여 영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2dB(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48dB(V)로 인과관계 검토수준[70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 시 방진망의 설치 및 살수를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결함들의 발생원인이 원 시공성 등과 같은 자체요인 및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성재료의 내구성능 저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공사장의 진동의 크기가 1mm/s 미만 수준으로서 철골조 건물에서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치 8mm/s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영업피해을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 영업매출액 입증자료가 불확실하고, 공사가 진행된 ’15년 및 16년의 매출액이 공사이전(’14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영업손실 증거자료 미제출 등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매출액이 증가하여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및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산업개발(주)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70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7일~1월이내)으로 한다.
-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영업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04,000~3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274,000원, 재정수수료 3,8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277,8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 등 4명에게 금 1,277,8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