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2-2
전북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가축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군 ○○면 ○○길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이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1. 9.부터 양계장의 닭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도와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총 206,985,464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 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이유
• ’11. 9. : ○○-○○간 국지도 확ㆍ포장공사 시작
• ’12. 9.~ : ○○도에 소음,진동 민원제기
• ’12.12. :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 합의(양계장 신축공사 지원을 합의)
• ’13. 6. : 합의내용 이행완료(피신청인 주장)
• ’14. 6.~ : 국민권익위원회, ○○북도에 민원제기
• ’16.12.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 ’16.12. : ○○-○○간 국지도 확ㆍ포장공사 완료
• ’17. 1. :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지법 2017가합352)
• ’17. 3. 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17. 6.28. : 심사관 현지조사 실시
• ’17. 7. 6.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11.9.1.부터 시작된 피신청인들의 임실군 ○○-○○간 국지도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신청인의 양계장 내 닭들이 대량 폐사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조치를 요구하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닭을 출하한 후 농장 청소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의 양계장 신축공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또 다시 분쟁이 발생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지속하여, 결국 신청인의 닭들이 폐사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
• 신청인의 양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 가설 및 영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양계장 주변 공사시행 전에 시공자가 신청인과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건설>
• ○○-○○간 국지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후 공사를 하였다.
• 또한, ’12.12.경 신청인의 양계장 신축공사시 토공사(성토 및 부지정지), 가옥철거, 양계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지원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13.6.에 이 사건 합의를 이행 완료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합의서 제2조 제1항(이 사건 합의로 피신청인에게 민ㆍ 형사상의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을 위배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7.1.18.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7.3.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소제기 및 조정신청 행위는 합의서의 약정위배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은 조정 수용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조정절차를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군 ○○면 ○○길 인근의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양계장은 도로공사장 북측으로 약 30m (최단거리 16m) 이격되어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위 치 : 전북 ○○군 ○○면 ○○리~○○면 ○○리
• 공사기간 : ’09.11.10. ~ ’16.12.31.
• 공사비 : 49,327,662천원
• 발주처/시공사 : ○○도/주식회사 ○○건설
• 총연장 : 5.64km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내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분쟁지역 인근에서의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33"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1.2m까지, 퇴적층이 4.4m까지, 연암이 7.4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흡음형 가설방음벽 (5mH×320mL)과 방진망(1mH×320mL)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살수차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진행로에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육계 사육 현황
• 신청인은 초생추(부하 7일 이내의 병아리)를 육계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약 30~32일을 키워 출하하는 육계사육 전문농가로서 현재 3동의 육계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육계업체가 발행한 사육 정산서에 의하면 도로공사가 시행된 ’13년부터 평균 71,915마리의 초생추를 입추하여 68,976마리를 출하하였으며, 평균 손실률(폐사추정)은 4.1%(2,954마리)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공사가 준공된 이후 최근(’17.5.5~’17.6.7)의 육계 손실률 (폐사추정)은 4.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공사기간 육계 사육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35" alt="2번째 이미지"></img>
* 초생추의 자연 도태율을 고려하여 구입두수의 3%를 덤으로 얻어 사육하여 ’16.12.20일의 출하두수가 구입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마. 기타(관련 민원,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1.9.22.에 신청인(○○○)이 발주처인 ○○도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대책요구(이주대책, 생계대책, 휴업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11.10.13.)한 사실이 있다.
- 농장의 청소기간(약2주)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겠음
- 가설방음벽을 하천 반대편(공사장측)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겠음
- 병아리 폐사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 이후, 피신청인(○○건설)과 신청인은 ’12.12.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37" alt="3번째 이미지"></img>
- 합의서 이행에 관하여 신청인은 일부 미이행(토공사 되메우기)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3.6.에 신청인의 요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인 소음ㆍ진동, 먼지로 닭이 지속적으로 폐사하였다며 ’17.1.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전주지법 2017가합352)제기 하였다.
4. 처리방안
•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 건설)은 신청인(○○○)과의 서면합의(’12.12.) 및 합의 이행완료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 및 배상요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정을 통한 합의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조정안 제시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분쟁조정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함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 ’12. 9.~ : ○○도에 소음,진동 민원제기
• ’12.12. :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 합의(양계장 신축공사 지원을 합의)
• ’13. 6. : 합의내용 이행완료(피신청인 주장)
• ’14. 6.~ : 국민권익위원회, ○○북도에 민원제기
• ’16.12. :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 ’16.12. : ○○-○○간 국지도 확ㆍ포장공사 완료
• ’17. 1. :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지법 2017가합352)
• ’17. 3. 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17. 6.28. : 심사관 현지조사 실시
• ’17. 7. 6.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11.9.1.부터 시작된 피신청인들의 임실군 ○○-○○간 국지도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신청인의 양계장 내 닭들이 대량 폐사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에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조치를 요구하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닭을 출하한 후 농장 청소기간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의 양계장 신축공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또 다시 분쟁이 발생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지속하여, 결국 신청인의 닭들이 폐사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
• 신청인의 양계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 가설 및 영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양계장 주변 공사시행 전에 시공자가 신청인과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건설>
• ○○-○○간 국지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후 공사를 하였다.
• 또한, ’12.12.경 신청인의 양계장 신축공사시 토공사(성토 및 부지정지), 가옥철거, 양계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지원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13.6.에 이 사건 합의를 이행 완료하였다.
• 그러나, 신청인은 합의서 제2조 제1항(이 사건 합의로 피신청인에게 민ㆍ 형사상의 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을 위배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7.1.18.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7.3.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의 소제기 및 조정신청 행위는 합의서의 약정위배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은 조정 수용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조정절차를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군 ○○면 ○○길 인근의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양계장은 도로공사장 북측으로 약 30m (최단거리 16m) 이격되어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위 치 : 전북 ○○군 ○○면 ○○리~○○면 ○○리
• 공사기간 : ’09.11.10. ~ ’16.12.31.
• 공사비 : 49,327,662천원
• 발주처/시공사 : ○○도/주식회사 ○○건설
• 총연장 : 5.64km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내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분쟁지역 인근에서의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33"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1.2m까지, 퇴적층이 4.4m까지, 연암이 7.4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흡음형 가설방음벽 (5mH×320mL)과 방진망(1mH×320mL)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살수차를 이용하여 공사차량 진행로에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육계 사육 현황
• 신청인은 초생추(부하 7일 이내의 병아리)를 육계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약 30~32일을 키워 출하하는 육계사육 전문농가로서 현재 3동의 육계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육계업체가 발행한 사육 정산서에 의하면 도로공사가 시행된 ’13년부터 평균 71,915마리의 초생추를 입추하여 68,976마리를 출하하였으며, 평균 손실률(폐사추정)은 4.1%(2,954마리)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공사가 준공된 이후 최근(’17.5.5~’17.6.7)의 육계 손실률 (폐사추정)은 4.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공사기간 육계 사육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35" alt="2번째 이미지"></img>
* 초생추의 자연 도태율을 고려하여 구입두수의 3%를 덤으로 얻어 사육하여 ’16.12.20일의 출하두수가 구입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2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마. 기타(관련 민원,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11.9.22.에 신청인(○○○)이 발주처인 ○○도에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대책요구(이주대책, 생계대책, 휴업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11.10.13.)한 사실이 있다.
- 농장의 청소기간(약2주)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겠음
- 가설방음벽을 하천 반대편(공사장측)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겠음
- 병아리 폐사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 이후, 피신청인(○○건설)과 신청인은 ’12.12.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37" alt="3번째 이미지"></img>
- 합의서 이행에 관하여 신청인은 일부 미이행(토공사 되메우기)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3.6.에 신청인의 요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인 소음ㆍ진동, 먼지로 닭이 지속적으로 폐사하였다며 ’17.1.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전주지법 2017가합352)제기 하였다.
4. 처리방안
•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 건설)은 신청인(○○○)과의 서면합의(’12.12.) 및 합의 이행완료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보상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 및 배상요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정을 통한 합의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조정안 제시를 통한 합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분쟁조정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정을 종결함
•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 조정을 종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