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10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통풍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 등 9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통풍방해로 인하여 ’16. 6. 20.부터 재정신청일(’16.8.2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를 상대로 7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는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일조피해 배상액 합계 금2,189,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294,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294,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5.26. : 신청인 주택 사용승인
※ 신청인들 거주 시작 시점 : ’05. 7. 20. ~ ’15. 10. 20.
• ’16. 6.20. : 철거공사 시작
• ’16. 6.20. : 민원제기(강○○구청)
• ’16. 8.25. : 재정신청서 접수
• ’16.11.1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1.19. : 전문가 현지조사(재산평가)
• ’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6. 20. 부터 옆집 빌라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다.
- 평소 거실창을 통하여 실내공기를 환기하였으나 공사이후 공사장 먼지로 환기가 불가능하였고, 창문을 열수도 없어 답답한 생활을 하였다.
- 창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무더운 여름날 오직 에어컨에만 의지하여 에어컨을 불가피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 당직 및 야근이 잦은 신청인들은 이른아침(7시~7시 30분) 공사로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
• 또한, 신축 건물은 기존 건물 보다 높아졌고, 신청인들의 건물과 간격이 매우 좁아 통풍 방해와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권 피해까지 발생되어 재산가치 하락도 예상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사중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와 일조권 상실, 재산가치 하락 피해에 대하여 76,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적 피해 16,000천원, 일조 등 기타피해 60,000천원
나. 피신청인(주식회사 ○○종합건설, 건축주 ○○○ 공동)
• ’16. 6. 20. 공사를 착수하여 ’16. 8. 11. 까지 51일간 공사를 하였으며, 일요일, 공사중단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일은 39일이다. 이중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5일에 불과하다.
• 낙석사고 방지와 분진이동 방지를 위하여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신청인들이 사생활침해를 주장하여 신청인 방향의 창문 높이를 당초 1,200㎜에서 450㎜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서는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며 담장 도색, 보수, 카스토퍼 설치 등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였다.
• 동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은 근린/다가구로 설계되었으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 동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다세대건물이고, 지역특성상 일조권이 확보되는 지역이 아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일조피해 주장은 과도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357-13 일원으로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1.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근린/다가구 신축공사
• 건축주 : ○○○
• 시공사 : 주식회사 ○○종합건설
• 공사기간 : ’16. 06. 20. ~ ’16. 10. 28.(4개월)
• 공사규모 : 건축면적 83.41㎡, 연면적 278.03㎡, 대지면적 139.10㎡
• 층수 : 지하 0층/ 지상 4층(3가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85" alt="1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RPP, 높이 4m, 길이 11m), 방진망,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구 ○○동 357-13에 위치한 ’91.04.03. 사용승인된 연와조 주택 1채(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8.05㎡)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15. 5. 26.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6층, 15세대, 24.53㎡~38.12㎡)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7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위반사항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8dB(A)로 평가되었고, 진동도는 41dB(V)로 평가되었다.
- 골조공사 중의 평가소음도에는 거푸집 해체작업의 소음도가 반영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음벽,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 비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재산피해 평가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 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 201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가 각 70분간 가조되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1호와 401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에도 종합가조는 239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연속가조는 179분간 가조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피신청인 건물을 신축한 이후, 301호는 연속가조가 66분간 가조되어 113분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 401호는 연속가조가 109분간 가조되어 70분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89" alt="3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재산피해((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 주택의 일조방해전 재산 기초가격 평가는 건물의 입지조건,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91"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감정원에서 제시한 감가요인,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 재산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2%), 침해시간, 총 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총일조 : 연속일조 = 3 : 7)를 적용한 결과, 301호는 1.06%, 401호는 0.45%로 평가되었다.
| 가치하락율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9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
침해시간 = 수인한도기준 일조시간 감소량(수인한도 - 신축이후 일조시간)
301호 가치하락율(%) = 일조피해지수(2%) × [{0.3 × (173/240)} + {0.7 × (54/120)}]
401호 가치하락율(%) = 일조피해지수(2%) × [{0.3 × (130/240)} + {0.7 × (11/120)}]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4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신청인들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 201호는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301호와 401호는 일조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통풍)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1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통풍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와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8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06.20.~’16.08.25.) 중 실제 피해기간(15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86,000원으로 한다.
2) 일조 피해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들 주택의 재산가액에 가치하락율 등을 반영하여 3,118,000원으로 산정한다.
• 다만,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주변지역이 이미 4~6층 규모의 다세대 지역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 등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피해 배상액에서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95" alt="6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액(원)= 재산가액(원) × 가치하락율(%) × 0.7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2,288,000원, 일조피해 배상액 2,182,600원, 재정수수료 13,4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484,0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는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일조피해 배상액 합계 금2,189,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294,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 거주 시작 시점 : ’05. 7. 20. ~ ’15. 10. 20.
• ’16. 6.20. : 철거공사 시작
• ’16. 6.20. : 민원제기(강○○구청)
• ’16. 8.25. : 재정신청서 접수
• ’16.11.1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1.19. : 전문가 현지조사(재산평가)
• ’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6. 20. 부터 옆집 빌라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다.
- 평소 거실창을 통하여 실내공기를 환기하였으나 공사이후 공사장 먼지로 환기가 불가능하였고, 창문을 열수도 없어 답답한 생활을 하였다.
- 창문을 닫고 지내다 보니 무더운 여름날 오직 에어컨에만 의지하여 에어컨을 불가피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 당직 및 야근이 잦은 신청인들은 이른아침(7시~7시 30분) 공사로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
• 또한, 신축 건물은 기존 건물 보다 높아졌고, 신청인들의 건물과 간격이 매우 좁아 통풍 방해와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권 피해까지 발생되어 재산가치 하락도 예상된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공사중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와 일조권 상실, 재산가치 하락 피해에 대하여 76,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신적 피해 16,000천원, 일조 등 기타피해 60,000천원
나. 피신청인(주식회사 ○○종합건설, 건축주 ○○○ 공동)
• ’16. 6. 20. 공사를 착수하여 ’16. 8. 11. 까지 51일간 공사를 하였으며, 일요일, 공사중단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일은 39일이다. 이중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5일에 불과하다.
• 낙석사고 방지와 분진이동 방지를 위하여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신청인들이 사생활침해를 주장하여 신청인 방향의 창문 높이를 당초 1,200㎜에서 450㎜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서는 반상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였으며 담장 도색, 보수, 카스토퍼 설치 등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였다.
• 동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은 근린/다가구로 설계되었으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다. 동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다세대건물이고, 지역특성상 일조권이 확보되는 지역이 아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일조피해 주장은 과도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357-13 일원으로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1.2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근린/다가구 신축공사
• 건축주 : ○○○
• 시공사 : 주식회사 ○○종합건설
• 공사기간 : ’16. 06. 20. ~ ’16. 10. 28.(4개월)
• 공사규모 : 건축면적 83.41㎡, 연면적 278.03㎡, 대지면적 139.10㎡
• 층수 : 지하 0층/ 지상 4층(3가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85" alt="1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RPP, 높이 4m, 길이 11m), 방진망,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구 ○○동 357-13에 위치한 ’91.04.03. 사용승인된 연와조 주택 1채(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08.05㎡)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15. 5. 26.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6층, 15세대, 24.53㎡~38.12㎡)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7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위반사항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8dB(A)로 평가되었고, 진동도는 41dB(V)로 평가되었다.
- 골조공사 중의 평가소음도에는 거푸집 해체작업의 소음도가 반영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87" alt="2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음벽,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 비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재산피해 평가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 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건물 201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가 각 70분간 가조되어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1호와 401호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에도 종합가조는 239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연속가조는 179분간 가조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 피신청인 건물을 신축한 이후, 301호는 연속가조가 66분간 가조되어 113분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 401호는 연속가조가 109분간 가조되어 70분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하여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89" alt="3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재산피해((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 주택의 일조방해전 재산 기초가격 평가는 건물의 입지조건,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평가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91"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감정원에서 제시한 감가요인,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 재산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2%), 침해시간, 총 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총일조 : 연속일조 = 3 : 7)를 적용한 결과, 301호는 1.06%, 401호는 0.45%로 평가되었다.
| 가치하락율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9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권 수인한도 : 동지일 기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
침해시간 = 수인한도기준 일조시간 감소량(수인한도 - 신축이후 일조시간)
301호 가치하락율(%) = 일조피해지수(2%) × [{0.3 × (173/240)} + {0.7 × (54/120)}]
401호 가치하락율(%) = 일조피해지수(2%) × [{0.3 × (130/240)} + {0.7 × (11/120)}]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공사시 최대 4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신청인들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 201호는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301호와 401호는 일조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통풍)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 피신청인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1m 이격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통풍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와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8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06.20.~’16.08.25.) 중 실제 피해기간(15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86,000원으로 한다.
2) 일조 피해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들 주택의 재산가액에 가치하락율 등을 반영하여 3,118,000원으로 산정한다.
• 다만,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주변지역이 이미 4~6층 규모의 다세대 지역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 등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피해 배상액에서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895" alt="6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액(원)= 재산가액(원) × 가치하락율(%) × 0.7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2,288,000원, 일조피해 배상액 2,182,600원, 재정수수료 13,4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484,02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는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일조피해 배상액 합계 금2,189,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294,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