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229
대구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대구 ○○군 ○○면 ○○로 ○○길, ○○파크에 거주하는 ○○○ 등 1,699명이 ’18.2월부터 재정신청일(’18.10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1,138,33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67명에게 합계 금 136,331,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1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6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1,1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6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01.~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8.02.01. : 아파트 공사 착공
• ’18.04.~ : 민원제기
• ’18.10.15. : 재정신청서 접수
• ’18.12.03. : 재정변경 승인
• ’19.05.08. : 심사관 현지조사
• ’19.05.17. : 전문가, 심사관 현지조사
• ’19.07.0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 진행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공사장 소음ㆍ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18. 2월경 시작된 공사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창문마저 열어놓기 힘들 정도로 심한 소음에 시달렸다.
- 소음피해에 대하여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4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이 되었으나 소음은 잦아들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은 오후 6시를 넘어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였고, 토요일 새벽 6시경에도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신청인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또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를 발생시켜 공사기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며 보냈고, 창문도 열지 못하여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작업 시 물을 뿌려야 함에도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18. 4.10.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38,330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18.3.2. 토공사를 시작해서 발파공사는 ’18.8.31., 암파쇄공사는 ’18.9.30. 마무리하였다.
- 해당 작업기간 동안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소음장비 위치 이동, 작업시간대 조절, 방음벽을 이동 설치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 발파 및 브레이커 작업 중단, 발파 허가증 자진 반납, 발파 규모와 횟수 조정 및 1일 한 시간으로 발파시간 제한 등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공사하였다.
- 발파에 따른 진동 관리는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히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발파공법과 일일화약사용량이 조절되었고,
- 그 결과 2개월로 계획되었던 발파공사일정이 4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발파민원이 발생되었다.
-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외부방음 펜스설치(6m), 에어방음벽 8개소, 발파된 암석 외부 반출로 현장 내 소음원 제거 등 노력하였음에도 당 현장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근접한 현장이라 타 공사장 소음, 대형 차량 소음 등이 당 현장 소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공사 중 신청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당 현장 외 요인으로 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 같다. 주된 민원요인이었던 굴착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주 공정인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소음 측정과 살수를 통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대구 ○○군 ○○면 ○○로 ○○길, ○○파크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인근에 빌라,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로부터 남서쪽 최단거리로 약 25~32m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대구 ○○단A-4BL ○○파크 2.0 신축현장
• 소재지 : 대구 ○○군 ○○면 ○○리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
• 공사기간 : ’18.2.1.~’20.6.30.
• 공사면적 : 건축면적 3,615.2719㎡, 연면적 79,579.7699㎡
• 공사규모 : 6개동 527세대(지하2층~지상25층)
•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77"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는 ’18.5.2.~’18.8.31. 기간동안(69일, 11:50~13:00) 82~314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0.27~1.5㎏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발파를 실시하였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8.1.8.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방음벽[RPP 6mH]], 에어방음벽, 살수차량, 방진덮개, 이동식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79" alt="2번째 이미지"></img>
3) 기존 부지 및 멸실 건축물 현황
• 공사 착공 전 피신청인 아파트 예정부지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철거 건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현장(BH-1~ BH-6)의 지반은 매립층(0~3.8m), 풍화암(3.0~3.5m), 연암층(0.7~6.0m) 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 ○○ ○○산단 A4블럭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테크, ’18. 1.]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대구 ○○군 ○○면 ○○로 ○○길
• 용도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2014년 8월
• 구조 :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813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등 1,699명이 각 67만원씩 총 1,138,33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주장 카카오톡 캡쳐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소음기준 초과로 4회,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 등 총 6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소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3" alt="4번째 이미지"></img>
* 발파소음도 측정결과로 측정소음도 69dB(A), 배경소음도 54dB(A)로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량(+10log N ; N>1)을 보정한 측정결과임
2) 먼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5" alt="5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및 조석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29일로 공사 내용은 주로 터파기이며 리핑 4회, 발파천공(연암) 1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침과 저녁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에 따르면 아침공사는 공사 준비를 위한 장비 이동 등이었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2~3회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분쟁지역 풍향 및 풍속
•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8)의 연도별 최다 빈도의 풍향은 동남동풍이며 평균 풍속은 2.2m/s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7" alt="6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 74dB(A), 최대진동도 45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9" alt="7번째 이미지"></img>
※ 소음ㆍ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이며 최대소음도 74dB(A)는 ’18.8.14일 브레이커 사용(82m, 103동)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지발당장약량,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 66dB(A), 최대진동도 72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9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공사기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 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30%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도의 수인한도고려기준이 공사장비는 65dB(A)/65dB(V), 발파는 75dB(A)/ 75dB(V)를 적용한다.
• (장비소음ㆍ진동도) 최대 소음도가 74dB(A)로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 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소음ㆍ진동도) 최대 소음ㆍ진동도가 66dB(A)ㆍ72dB(V)로 수인한도고려 기준[75dB(A)ㆍ7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사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서 공사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및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 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56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2.1.~’18.10.15.) 중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원~ 39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평가 30%, 공휴일 공사와 먼지피해에 따른 가산율 20%를 합산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1,13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0,617,000원, 가산액 45,308,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06,000원을 합하여 총 136,331,5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67명에게 합계 금 136,331,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1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6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8.02.01. : 아파트 공사 착공
• ’18.04.~ : 민원제기
• ’18.10.15. : 재정신청서 접수
• ’18.12.03. : 재정변경 승인
• ’19.05.08. : 심사관 현지조사
• ’19.05.17. : 전문가, 심사관 현지조사
• ’19.07.0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 진행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공사장 소음ㆍ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18. 2월경 시작된 공사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창문마저 열어놓기 힘들 정도로 심한 소음에 시달렸다.
- 소음피해에 대하여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4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이 되었으나 소음은 잦아들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은 오후 6시를 넘어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였고, 토요일 새벽 6시경에도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신청인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 또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를 발생시켜 공사기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며 보냈고, 창문도 열지 못하여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작업 시 물을 뿌려야 함에도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18. 4.10.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38,330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18.3.2. 토공사를 시작해서 발파공사는 ’18.8.31., 암파쇄공사는 ’18.9.30. 마무리하였다.
- 해당 작업기간 동안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소음장비 위치 이동, 작업시간대 조절, 방음벽을 이동 설치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 발파 및 브레이커 작업 중단, 발파 허가증 자진 반납, 발파 규모와 횟수 조정 및 1일 한 시간으로 발파시간 제한 등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공사하였다.
- 발파에 따른 진동 관리는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히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발파공법과 일일화약사용량이 조절되었고,
- 그 결과 2개월로 계획되었던 발파공사일정이 4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발파민원이 발생되었다.
-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외부방음 펜스설치(6m), 에어방음벽 8개소, 발파된 암석 외부 반출로 현장 내 소음원 제거 등 노력하였음에도 당 현장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근접한 현장이라 타 공사장 소음, 대형 차량 소음 등이 당 현장 소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공사 중 신청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당 현장 외 요인으로 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 같다. 주된 민원요인이었던 굴착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주 공정인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소음 측정과 살수를 통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대구 ○○군 ○○면 ○○로 ○○길, ○○파크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인근에 빌라,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로부터 남서쪽 최단거리로 약 25~32m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대구 ○○단A-4BL ○○파크 2.0 신축현장
• 소재지 : 대구 ○○군 ○○면 ○○리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
• 공사기간 : ’18.2.1.~’20.6.30.
• 공사면적 : 건축면적 3,615.2719㎡, 연면적 79,579.7699㎡
• 공사규모 : 6개동 527세대(지하2층~지상25층)
•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77"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는 ’18.5.2.~’18.8.31. 기간동안(69일, 11:50~13:00) 82~314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0.27~1.5㎏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발파를 실시하였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8.1.8.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방음벽[RPP 6mH]], 에어방음벽, 살수차량, 방진덮개, 이동식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79" alt="2번째 이미지"></img>
3) 기존 부지 및 멸실 건축물 현황
• 공사 착공 전 피신청인 아파트 예정부지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철거 건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현장(BH-1~ BH-6)의 지반은 매립층(0~3.8m), 풍화암(3.0~3.5m), 연암층(0.7~6.0m) 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 ○○ ○○산단 A4블럭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테크, ’18. 1.]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대구 ○○군 ○○면 ○○로 ○○길
• 용도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
• 사용승인일 : 2014년 8월
• 구조 :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813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등 1,699명이 각 67만원씩 총 1,138,33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주장 카카오톡 캡쳐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소음기준 초과로 4회,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 등 총 6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소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3" alt="4번째 이미지"></img>
* 발파소음도 측정결과로 측정소음도 69dB(A), 배경소음도 54dB(A)로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량(+10log N ; N>1)을 보정한 측정결과임
2) 먼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5" alt="5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및 조석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29일로 공사 내용은 주로 터파기이며 리핑 4회, 발파천공(연암) 1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침과 저녁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에 따르면 아침공사는 공사 준비를 위한 장비 이동 등이었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2~3회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분쟁지역 풍향 및 풍속
•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8)의 연도별 최다 빈도의 풍향은 동남동풍이며 평균 풍속은 2.2m/s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7" alt="6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 74dB(A), 최대진동도 45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89" alt="7번째 이미지"></img>
※ 소음ㆍ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이며 최대소음도 74dB(A)는 ’18.8.14일 브레이커 사용(82m, 103동)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지발당장약량,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 66dB(A), 최대진동도 72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7991" alt="8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공사기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 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30%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도의 수인한도고려기준이 공사장비는 65dB(A)/65dB(V), 발파는 75dB(A)/ 75dB(V)를 적용한다.
• (장비소음ㆍ진동도) 최대 소음도가 74dB(A)로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 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소음ㆍ진동도) 최대 소음ㆍ진동도가 66dB(A)ㆍ72dB(V)로 수인한도고려 기준[75dB(A)ㆍ7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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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사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서 공사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및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 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56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2.1.~’18.10.15.) 중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원~ 39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평가 30%, 공휴일 공사와 먼지피해에 따른 가산율 20%를 합산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1,13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0,617,000원, 가산액 45,308,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06,000원을 합하여 총 136,331,5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67명에게 합계 금 136,331,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1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6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