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57

서울 ○○구 사업장 악취로 인한 건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신당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18.6.부터 재정신청일(’19.1.24.)까지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 천원의 배상을 요구(서울환조 19-3-9)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환조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06.07. : 피신청인 전입(지하 1층) 및 ○○암 운영
• ’17.10.24. : 신청인 전입(지상 2층)
• ’18.06. : 신청인 감기 증상 발생
• ’18.11. : 신청인 폐결절 확진
• ’19.01.24.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신청
• ’19.07.08. :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기각)
• ’19.08.26. : 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9.05.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에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신당에서 하루 종일 피운 향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환풍기 두 대를 가동하면, 신청인은 환풍기에서 나오는 향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다.
• 신청인은 ’18.6월초 감기 증상이 있어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으며, ’18.11월경 정밀검사를 통해 폐결절로 확진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하루 종일 향을 피우면서 무속행위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향은 손님이 왔을 때 잠시 피웠다.
•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향은 냄새가 없는 무향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제외하고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향 냄새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일한 다세대주택의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다.
• 해당지역은 주택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 거주건물 현황
• 위치 : 서울 ○○구 ○○로 ○○길, ○○빌라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세대주택(지하 ○층, 지상 ○층)
• 사용승인일 : 1996.4.25.
• 전입일 : (신청인) 2017.10.24., (피신청인) 2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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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 확인 결과, 분쟁지역에서 악취와 관련한 민원 및 행정지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사항
• 서울환조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피운 향 냄새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서울환조 19-3-9)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기타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을 지정하였으나, 실제 신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으로 확인되었다.

4.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서울환조위는 신청인이 향 연기로 인해 정신적,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신청인이 ○층에서 거주하고 있어, 지하에서 발생하는 향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신청인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향 연기로 인하여 폐결절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향 연기로 인한 건강상 피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나.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악취(향 냄새) 전문가 평가 : ○○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은 ○○시 ○○구 ○○로○○길 ○○빌라 ○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의 지하에서 신당(○○암)을 운영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상시적으로 피우는 향 연기(냄새)로 인하여 폐결절 등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선향은 연기가 적고 냄새가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찰이나 신당, 제사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선향에서 발생하는 연기(냄새) 성분 분석을 위해 악취시료 채취용 PET Bag(10L)을 이용하여 향을 피우기 전ㆍ후의 실내공기 및 향을 피운 후의 건물 외부의 환풍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GC/ MS)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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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향에서 발생하는 연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나무 등의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탄소수 5에서 탄소수 7 정도의 불포화탄화수소가 주로 검출되었으며, 벤젠, 다환 방향족탄화수소(PAH) 등 발암성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 환풍기에서 배출되는 성분을 분석하였을 때, 불포화탄화수소 성분 및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사람이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 실내ㆍ외 복합악취 측정 결과를 종합할 때, 신당에서 피운 향 연기 및 냄새가 환풍기를 통해 건물 주위 및 신청인이 거주하는 2층에서 악취를 느낄 정도로 배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환풍기에서의 악취 농도는 복합악취 희석배수 4로 「악취방지법」의 기타지역 배출구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을 초과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악취배출시설 주변 공기의 복합악취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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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피해 전문가 평가 : ○○대학교 ○○○ 교수
• 폐결절의 원인으로는 양성 혹은 악성 종양, 폐 감염, 염증 등이 있다.
• 종양은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발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약한 향 연기 농도에 노출되어 양성 혹은 악성 종양, 폐 감염, 염증 등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기 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없었던 점, 향 연기 분석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낮은 농도의 향 냄새로는 폐결절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향에서 발생하는 연기 및 악취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