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7

경기 ○○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면 ○○길에 거주하는 ○○○ 등 74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4.부터 재정신청일(’17.2.9.)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를 상대로 750,7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306,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4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10.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05. 2. : 공사 시작
• ’16. 5.11. : 민원제기(경기 ○○시청)
• ’17. 2. 9. : 재정신청서 접수
• ’17. 5.29.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30.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분야)
• ’17. 9.2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4.부터 빌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고,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 관로공사 시 발생된 소음ㆍ진동으로 빌라 건물의 베란다 벽, 화장실 타일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 트럭이 비포장 도로를 운행하여 집에 먼지가 쌓였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였다.
• 조망권이 나빠져 집값이 떨어졌고, 부동산은 거래가 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있어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750,7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15. 12. 28. ○○리 445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16. 4. 2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6. 5. 2. 공사를 시작할 무렵 신청인들이 빌라 건축을 반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 부지는 테니스클럽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부지정리 후 바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으며, 신청인 거주지는 현장에서 60~80m 이상 떨어져 있다.
- 공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하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방진막, 방음벽(EGI)을 설치하였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먼지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먼지가 아니고 파손된 도로에서 발생되는 자연 먼지이고, 특히 신청인들의 도로 손괴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었으며, 공사가 몇 달간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살수차량까지 동원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
• 신청인들의 일조, 조망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은 억지 주장이며, 빌라 신축으로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피해배상액 750백만원은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며 중조위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면 ○○길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 들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 남쪽, 북쪽, 북동쪽 으로 약 45m~16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관로공사 지점과는 약 6m~14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A동, B동)
• 건축주 : ○○○
• 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16. 05. 02. ~ ’17. 02. 13.
• 공사규모 : 건축면적 207.1㎡, 연면적 1,158.4㎡, 대지면적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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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5. 2.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EGI, 3mH×180mL), 방진막, 이동식 고압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면 ○○리 445번지, 445-22번지에 위치한 테니스코트장과 미등기 건물 1개동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별첨과 같이 단독주택, 사무소, 다세대주택 등이며, 동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5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방음벽 임의 철거로 과태료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산먼지 관련 지도ㆍ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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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84dB(A), 최대 진동도는 57dB(V)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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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별첨의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지 않아 일조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특히, 피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길 40-70)의 동짓날 가조시간(12월22일 08:00~16:00) 평가에서도 1층과 2층 모두 수인한도(종합가조 240분, 연속가조 120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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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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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피해(○○대학교 ○○○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신청인 주택 주변에는 이미 피신청인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건축물이 건축된 점,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건물피해(○○구조안전기술원 ○○○ 원장)
가) 평가대상 건물
• 피신청인 현장과 대상건물이 최소 45m 이상 이격되어 있고, 기존 시설물 철거작업이 경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ㆍ전파되었던 진동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 또한, 신청인 측에서도 피신청인 신축현장 자체에서 발생되었던 진동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고, 빌라 전면 도로에서 실시되었던 관로공사에 의한 진동피해를 주장하였으며, 대상건물은 다음과 같다.
|대상건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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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B동은 본 재정에 참여하지 않음
※ 건물피해 각 세대의 경우는 공히 화장실 벽면타일의 손상 및 뒷베란다 벽체 균열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도로 측 담장 균열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나) 진동 평가
• 관로공사 지점과 각 대상건물과의 최단 이격거리는 다세대주택 A동은 13.2m, C동은 6.2m, 단독주택 담장은 약 3.0m로 실측되었다.
- 브레이커(02)로 기존 포장면 등을 파쇄ㆍ굴착하고 관로매설 후 되메우기는 굴삭기(10)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 중 투입된 장비, 이격거리, 기존 측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는 다세대주택 A동은 1㎜/s 미만, C동은 2㎜/s 전후, 단독주택은 4㎜/s로 평가되었다.

다) 종합의견
• 피신청인 관로공사로 발생되었던 진동수준은 1~4㎜/s로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의 인과관계 검토기준(8㎜/s)과 단독주택 조적조 인과관계 검토 기준(5㎜/s) 이내로 나타났다.
• 다세대주택의 화장실 벽면 타일 손상은 마감타일이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 되면서 母體(벽체)와 밀착ㆍ시공되지 않음은 물론 벽면 모서리부 등의 사춤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뒷 베란다 벽체의 창호 옆 통줄눈 부위의 수직균열과 수평줄눈 부위의 수평균열 균열은 자체 재료적ㆍ시공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단독주택(○○길 40-10)의 담장 균열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조적조 자체 요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의 결함들이 진동 발생원과 이격거리, 방향성 등과 무관하게 건물 전 세대에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영향과 상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공사로 발생된 진동수준, 건물 및 담장의 균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공사로 발생한 진동에 의해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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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는 최대 8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는 최대 57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조망으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의 그림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청인 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분쟁지역 주변에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점, 피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점,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다세대주택의 결함은 재료적ㆍ시공적 요인에 기인하였으며, 담장의 균열은 조적조 특성으로 자체요인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물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42명에 대해 배상한다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32명은 배상대상 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 05. 14. ~ ’17. 02. 13.)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123,000원~174,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6,288,000원, 재정수수료 18,8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6,306,8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306,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4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