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70

충북 ○○시 동일건물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구 ○○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동일건물 2층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4.12.부터 재정신청일(’16.12.31.)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29,28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12.10. : 신청인 노래연습장 운영
• ’14.12. 9. : 피신청인 영업 시작
- ○○○은 ○○호프, ○○○은 ○○콜라텍
• ’15. 6.26. : ○○구청 민원 신고
• ’16.10.25. : 피신청인 사업자 및 상호 변경
- 사업자 : '○○○’에서 '○○○’, 상호 : '○○’에서 '○○’
• ’16.12. 6. : 재정 신청
• ’17. 3. 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3. 6. : 참가 신청 및 재정 변경신청
- 신청인 ○○○ 참가 신청
- 피해기간 : ’14.12.~’16.12. 6.에서 ’14.12.~’16.12.31.로 변경
• ’17. 4. 7. ~ 4. 8. : 전문가 현지조사(소음ㆍ진동분야)
• ’17. 7.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0. 12. 10.부터 분쟁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점 당시에는 동 건물 2층의 ○○호프와 분쟁이 없었다.
- ’14. 12. 초순 ○○호프 운영자가 ○○호프와 ○○콜라텍으로 변경되면서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 놓는 영업장이 되었다.
- 특히, 2층 콜라텍의 음악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우퍼의 진동으로 인하여 3층 노래연습장 바닥이 심하게 흔들려, 고객이 감소하여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 소음으로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신청인은 청각장애까지 발생하였다.
• 신청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14.12. 중순경 건물 임대인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였으나 임대인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 노래연습실 12개 중에서 소음이 심한 4개는 손님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소음ㆍ진동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까지 발생하여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또한, 신청인은 ’15. 6.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에서 총 3회 소음을 측정하였고,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콜라텍 영업주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피신청인(○○○, ○○○, ○○○ 공동)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콜라텍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 등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고, 건물주도 콜라텍의 사업계획을 환영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 ○○호프 인수당시 비어 있는 가게를 리모델링하였고, 3층 노래연습장에서 소음으로 영업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받고 천장 고무판넬, 흡음재, 벽면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 신청인은 소음으로 노래연습장 매출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일반사업자는 경기침체에 따라 매출이 전부 줄어들었으며 폐업하고 있는 가게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최근에 코인노래연습장(10분에 1,000원 또는 1곡당 500원)이 유행하고 있으며, 인근에 코인노래연습장이 3곳이나 있고 오락실에도 코인노래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다.
- ○○대 중문은 학생들이 주 고객으로 일반노래연습장 보다는 저렴한 코인노래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따라서, 노래연습장 매출감소는 경기침체와 저가의 코인노래방 등으로 인한 영향이며, 피신청인 영업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아울러, 신청인이 소음측정대행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도 기준을 초과[57.3dB(A)]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29,28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59" alt="2번째 이미지"></img>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구 ○○로 일원으로 토지의 용도는 일반주거 지역이지만 입주한 건물은 상업시설이며, ○○대학교 중문에서 약 8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지상 4층)이며, 분쟁이 발생한 영업장은 지상 3층의 노래연습장과 지상 2층의 콜라텍과 일반음식점(호프)이다.
나. 신청인 영업시설 현황
1) 영업시설 현황
• 신청인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습실은 12개이고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창가 방향의 연습실 4개(7호~10호)는 이용하지 않고 안쪽 방향의 8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63" alt="4번째 이미지"></img>

비고 : 영업시간은 요일별로 상이하며,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16:00~익일 07:00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3:00~익일08:00임

• 신청인 영업시설에는 노래연습실만 배치되어 있고 거주시설은 없으며, 신청인은 영업시설 운영시간에만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 영업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1) 영업시설 현황
• 피신청인 ○○○은 ○○콜라텍을 ’14.12.9.부터 ’16.10.24.까지 운영하였고, ○○○은 ’16.10.25.부터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 ○○○은 ’14.12.9.부터 일반음식점 ○○타운(호프)을 운영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65" alt="5번째 이미지"></img>

비고 : 영업시간 중 ( )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시간

2) 방음시설 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방지대책으로 천장 고무판넬, 천장 흡음제, 창문에 차음재 등을 설치하였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를 창문 쪽에 설치하였고, 비상구에는 차음재가 설치되지 않았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55" alt="1번째 이미지"></img>2) 영업 매출액 현황
•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신청인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67"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소음ㆍ진동도 측정 결과
1) ○○시 ○○구청 측정 결과
• 관할 ○○구청에서 총 4회 야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3회는 53~56dB(A)로 측정되었고, 1회는 배경소음이 높아 소음도가 산출되지 않았다.
- 배경소음도는 46~56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69" alt="7번째 이미지"></img>

비고 : 배경소음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 대상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대상소음에 대한 배경소음이라 한다.(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측정 결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청인 노래연습장(3층) 에서 야간 시간대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52~54dB(A), 진동도는 59~61dB(V)로 측정되었다.
- 배경소음도는 47dB(A), 배경진동도는 44dB(V)로 나타났다.
|소음도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71" alt="8번째 이미지"></img>

비고 1. 첫 번째 소음도의 배경소음은 영업장 운영상의 문제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2.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9.9dB(A)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 보정표에 따라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진동도 측정 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73" alt="9번째 이미지"></img>

비고 : 측정진동도가 배경진동도보다 10dB(V) 이상 크면 배경진동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진동 보정 없이 측정된 진동도를 대상 진동도로 함(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마.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영업장의 소음피해 관련 민원이 관할 구청에 4회 접수되었고, 생활소음 기준 초과로 총 3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75" alt="10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사항
1) 관할 행정관서에 노래연습장 신고 현황
• 최근 5년간 ○○구청에 신고된 「노래연습장 영업 및 폐업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영업신고 건수가 폐업신고 보다 많아 업소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77" alt="11번째 이미지"></img>

2) 건강피해 현황
• 신청인은 소음ㆍ진동에 의한 건강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의사소견서와 진료기록부,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61" alt="3번째 이미지"></img>

4. 전문가 의견
가. 소음ㆍ진동피해 분야[(주)○○에이엔씨 ○○○ 대표]
• ○○시 ○○구청의 소음측정 결과 53~56dB(A)로 측정되었고, 신청인이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한 소음도는 57dB(A)로 측정되었다.
• 본 위원회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52~54dB(A)로 나타났고, 진동도는 Lv10값 으로 59~61dB(V)로 나타났다.
- 아래층 콜라텍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영업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60dB(V)의 진동이 바닥으로부터 전달되었고, 진동에 의한 구조소음과 공기전달음이 52~54dB(A)로 측정되었다.
- 음악의 크기와 진행자의 마이크 소리 크기에 따라 소음 정도가 달라지며, 소음의 전달 경로는 주로 3층 바닥과 벽을 통한 진동으로 발생하는 저주파대역의 소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사건 분쟁현장의 특이한 점은 측정된 배경소음도가 47dB(A)로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주거지역 동일 건물 야간 규제기준[40dB(V)]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피신청인이 콜라텍 내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와 창문에 차음재를 부착하였으나, 벽체의 진동을 제어하고 공기음을 충분히 차음하기 위해서는 이중벽체와 이중천장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업손실 분야[(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 사업장은 ○○대학교 정문 주위의 속칭 “젊음의 거리”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으로서 주위는 대학생을 주 고객으로 하는 각종 음식점, 당구장, 노래방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시에서 번화한 상권 중의 한 지역이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생활환경이 주거 목적이 아닌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소음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인한도를 기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강피해(○○대학교 ○○○ 교수)
• 측정된 야간소음가운데 산출이 가능한 대상 소음 수준에서는 소음성 난청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 신청인의 소음성 난청(의증)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불안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은 억눌린 분노에 의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법률분야(○○○ 변호사)
• 이 사건 분쟁지역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되는 목적이 주거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이고,
- 소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업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수인한도 판단 기준은 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는 해당지역의 규제기준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소음원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토지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주거 목적이 아닌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사업자이므로 신청인의 수인한도는 상업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소음) 최대소음도 54dB(A)로 측정되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그 밖의 지역(상업지역 포함)’ 생활소음 규제기준[45dB(A)]을 수인한도로 준용ㆍ 적용한 결과,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 배경소음도가 47dB(A)로 소음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규제기준[45 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유사사건(일조피해분쟁사건)의 대법원 판례, 재정 사례에서도 분쟁발생 이전부터 일조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일조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 (진동) 최대진동도 61dB(V)로 측정되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그 밖의 지역(상업지역 포함)’ 생활진동 규제기준[65dB(V)]을 수인한도로 준용ㆍ적용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 이 사건 수준의 소음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 불안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 분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생활환경이 주거 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인 점, 측정소음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배경소음도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점, 측정진동도는 규제기준 이내인 점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신청인 영업장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영업손실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