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6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2.1.부터 재정신청일(’21.1.5.)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3,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860,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3. : 신청인 사과 농사 시작 / 해당 농지 소유권 이전
• ’11.02. : ○○~○○간 고속도로(○○공구) 착공
• ’16.09. : ○○천교 상판 완료
• ’16.12. : ○○~○○간 고속도로(○○공구) 개통
• ’21.01.05. : 재정 신청
• ’21.03.04. : 심사관 현지조사
• ’21.07. : 전문가 조사
• ’20.09.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시 ○○면 ○○리 ○○번지에서 1991년부터 사과농사를 하던 중 고속 도로가 건설되면서 농지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고 일부분만 남았으며, 2014.3월 중순경 사과 품종을 미야비로 갱신하게 되었고, 그 후 2016.12월경 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 ○○번지 바로 옆으로 엄청난 크기의 4차선 교량과 교각 그 교량을 지탱하는 둑이 ○○로 형성되어 10월 초순경(11월 초까지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부터 다음 해 3월 중ㆍ하순까지 해가 ○○번지 전 지역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12월 초순경에 한번 얼면 3월 하순까지(그 사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되는데) 해동되지 않고 얼어있어 나무 꽃피는 시기가 늦어지고 핀다고 해도 좋은 꽃이 되지 않아 열매가 비 정상적(삐딱사과)으로 달리고 그 열매가 익을 시기 10월초부터 1월 초까지 수확 시기에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과가 미색이 많고 품질 및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또한 나무 생육 상태도 저하되고 살아 있는 나무도 건강치 못하고 100여 그루 중 30그루 정도가 4년에 걸쳐 죽었으며, 지금도 죽어가는 중이며, 다시 심어도 또 죽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 전화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3,640,000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천교 교량 일조방해로 ’19~’20년 사과 품질손실(120박스) 1,800천원과 ’19~’20년 사과 미재배손실(40박스) 1,8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신청인은 ’19~’20년 사과 품질손실이 박스당 1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나무 새로 식재에 따른 사과의 미착과로 인한 손해배상(’19~’20년 / 1,840천원)은 그 개수와 비용이 비현실적 주장으로 미산출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 추가 예상피해에 대한 산정 또한 추후 발생량 및 현산정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3,640천원에 대하여 최종 피해금액 조정이 필요 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번지 소재 신청인 농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지기준 남쪽으로 약 9m 이격되어 피신청인 구조물인 ○○천교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2011.02.~2016.12.
• 시 행 사 : ○○도로공사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
• 공사규모 : 연장 6.88㎞ / 도로 폭 25.2m, 4차로
• 공사금액 : 1,469억원
2) 분쟁대상 구조물(교량) 현황
• 교 량 명 : ○○천교
• 공사일정 : 교각시공(’16.1.), 거더설치(’16.8.) 상판완료(’16.9.)
• 규 모 : 길이 775m, 높이 21.36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 상판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9m, 높이 H=21.36m
다. 신청인 과수관련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과수 현황
•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93년경부터 사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95" alt="1번째 이미지"></img>
2) 과수(사과) 생산 현황
• 제출된 통장 입ㆍ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사과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97" alt="2번째 이미지"></img>
※ 출하 형태 : 인터넷 등 개별 시장 판매
3) 과수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2년(2019년, 2020년)
※ 사과 품종 갱신(’14년)후 ’18년까지는 나무를 키웠으며, ’19년부터 출하하여 2년에 대하여 피해 신청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하여 총 3,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으며, 관련 사진 외 구체적인 피해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99"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 일몰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전체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천교) 설치로 인해 신청인의 농지는 1월 61.7%, 2월 64.8%의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방해율은 3월부터 7월까지 점점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과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23.6%(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평가
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 사과나무가 최대의 광합성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 (Lux)정도 이나, 일조가 부족하면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 발육이 나빠진다.
• 사과의 착색은 직접적인 광을 받아야만 착색이 되고, 특히, 후지품종은 광조건과 착색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조를 방해 받으면 착색 불량 및 생산량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과의 생육환경으로 볼 때, 일조방해는 사과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사과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사과의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23.6%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은 약 13.1%이고, 수확된 사과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약 30.7%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5" alt="6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표준 조수입 산정
•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생산 감소량 및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제시된 추정치로, 과수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조수입을 공식적인 국가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 사과나무 수령별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수목보상 평가자료’를 생산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소득자료집’를 적용 하여 표준조수입을 산정하였다.
|사과 표준조수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7" alt="7번째 이미지"></img>
※ 단가는 최근 3년 평균값 적용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의 일조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가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발생된 과수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사과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가치하락률 등을 반영하여 일조 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이 피해배상을 신청한 2019~2020(2년)이고, 교량 일조 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과수 피해금액은 금2,851,550원이다.
|신청인 과수 피해액(2019~20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9"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851,550원, 재정 수수료 8,550원을 더하여 금2,860,1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860,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1.02. : ○○~○○간 고속도로(○○공구) 착공
• ’16.09. : ○○천교 상판 완료
• ’16.12. : ○○~○○간 고속도로(○○공구) 개통
• ’21.01.05. : 재정 신청
• ’21.03.04. : 심사관 현지조사
• ’21.07. : 전문가 조사
• ’20.09.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시 ○○면 ○○리 ○○번지에서 1991년부터 사과농사를 하던 중 고속 도로가 건설되면서 농지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고 일부분만 남았으며, 2014.3월 중순경 사과 품종을 미야비로 갱신하게 되었고, 그 후 2016.12월경 고속도로가 준공되었다.
• ○○번지 바로 옆으로 엄청난 크기의 4차선 교량과 교각 그 교량을 지탱하는 둑이 ○○로 형성되어 10월 초순경(11월 초까지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부터 다음 해 3월 중ㆍ하순까지 해가 ○○번지 전 지역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12월 초순경에 한번 얼면 3월 하순까지(그 사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되는데) 해동되지 않고 얼어있어 나무 꽃피는 시기가 늦어지고 핀다고 해도 좋은 꽃이 되지 않아 열매가 비 정상적(삐딱사과)으로 달리고 그 열매가 익을 시기 10월초부터 1월 초까지 수확 시기에 일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과가 미색이 많고 품질 및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 또한 나무 생육 상태도 저하되고 살아 있는 나무도 건강치 못하고 100여 그루 중 30그루 정도가 4년에 걸쳐 죽었으며, 지금도 죽어가는 중이며, 다시 심어도 또 죽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 전화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3,640,000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천교 교량 일조방해로 ’19~’20년 사과 품질손실(120박스) 1,800천원과 ’19~’20년 사과 미재배손실(40박스) 1,8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신청인은 ’19~’20년 사과 품질손실이 박스당 1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나무 새로 식재에 따른 사과의 미착과로 인한 손해배상(’19~’20년 / 1,840천원)은 그 개수와 비용이 비현실적 주장으로 미산출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 추가 예상피해에 대한 산정 또한 추후 발생량 및 현산정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3,640천원에 대하여 최종 피해금액 조정이 필요 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번지 소재 신청인 농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지기준 남쪽으로 약 9m 이격되어 피신청인 구조물인 ○○천교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2011.02.~2016.12.
• 시 행 사 : ○○도로공사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
• 공사규모 : 연장 6.88㎞ / 도로 폭 25.2m, 4차로
• 공사금액 : 1,469억원
2) 분쟁대상 구조물(교량) 현황
• 교 량 명 : ○○천교
• 공사일정 : 교각시공(’16.1.), 거더설치(’16.8.) 상판완료(’16.9.)
• 규 모 : 길이 775m, 높이 21.36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 상판
• 횡단면도 : 이격거리 L=9m, 높이 H=21.36m
다. 신청인 과수관련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과수 현황
•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93년경부터 사과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95" alt="1번째 이미지"></img>
2) 과수(사과) 생산 현황
• 제출된 통장 입ㆍ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사과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97" alt="2번째 이미지"></img>
※ 출하 형태 : 인터넷 등 개별 시장 판매
3) 과수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2년(2019년, 2020년)
※ 사과 품종 갱신(’14년)후 ’18년까지는 나무를 키웠으며, ’19년부터 출하하여 2년에 대하여 피해 신청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하여 총 3,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으며, 관련 사진 외 구체적인 피해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099"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 피신청인의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AD 도면을 3차원화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일출~ 일몰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교량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의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신청인의 전체농지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피신청인 교량(○○천교) 설치로 인해 신청인의 농지는 1월 61.7%, 2월 64.8%의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방해율은 3월부터 7월까지 점점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과 생육기간인 4~10월은 교량으로 인하여 23.6%(4~10월 일조방해 비율 평균)의 일조방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교량에 의한 신청인 농지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평가
1) 일조가 사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 사과나무가 최대의 광합성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는 15,000룩스 (Lux)정도 이나, 일조가 부족하면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 발육이 나빠진다.
• 사과의 착색은 직접적인 광을 받아야만 착색이 되고, 특히, 후지품종은 광조건과 착색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조를 방해 받으면 착색 불량 및 생산량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사과의 생육환경으로 볼 때, 일조방해는 사과 생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사과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사과의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23.6%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와 관련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의 평균 수확량 감소율은 약 13.1%이고, 수확된 사과의 상품성 저하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약 30.7%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5" alt="6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표준 조수입 산정
•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생산 감소량 및 품질저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제시된 추정치로, 과수 피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조수입을 공식적인 국가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하도록 한다.
• 사과나무 수령별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은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수목보상 평가자료’를 생산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소득자료집’를 적용 하여 표준조수입을 산정하였다.
|사과 표준조수입|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7" alt="7번째 이미지"></img>
※ 단가는 최근 3년 평균값 적용
5. 인과관계 검토
가. 교량의 일조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시뮬레이션 및 과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사과가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발생된 과수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사과 피해금액은 교량 일조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표준조수입에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수확량 감소율, 상품성가치하락률 등을 반영하여 일조 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액을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이 피해배상을 신청한 2019~2020(2년)이고, 교량 일조 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과수 피해금액은 금2,851,550원이다.
|신청인 과수 피해액(2019~20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09"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851,550원, 재정 수수료 8,550원을 더하여 금2,860,1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860,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