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73
경북 ○○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요지
경북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21명이 ’15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 「○○-○○ 간 복선전철 제○○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10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건물피해 8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5. 4.27. : 피신청인, 냉천터널 공사시작
• ’15. 5. : 신청인,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마련 요구
• ’15. 9.23. : 시공사와 주민 합동조사단 정밀 피해조사
• ’16. 4. : 피해배상 결정(조사가구 35세대 중 9세대)
• ’16. 6.14. : 재정신청 접수
• ’16. 9.28. : 심사관 현지조사
• ’16.11.15.~11.16. : 전문가 조사
• ’17. 2. 9. : 재정회의
※ 신청인 부락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환경진단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동속도 3mm/s이상으로 평가된 주택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상에서 누락된 20세대가 우리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으며, 신청하지 않은 6세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이거나, 철골구조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하지 않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35" alt="1번째 이미지"></img>
가. 신청인
• 신청인 마을 인근에서 ’15. 4.부터 시작된 「○○-○○ 간 복선전철 제○○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택과 담장, 축사 등 각종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전문기관 (○○연구소)의 조사결과 일부세대(35세대 중 9세대)만 배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잘못된 피해조사를 바로잡고자 본 재정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주장을 하지 않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0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건물피해 8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나. 피신청인
• 「○○-○○간 복선전철 제○○공구」노반신설 공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터널은 NATM(발파굴착)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발파에 따른 소음ㆍ 진동 수준을 관련법에 따라 기준 이내로 관리하였고,
- 신청인들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을 결정하였으며, 배상기준은 진동속도 3mm/s를 적용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읍 ○○길 일원의 자연부락으로 피신청인 터널공사장과 최소 440m에서 최대 610m 이격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 공사
• 사업기간 : ’09. 4.27. ~ ’18.12.31.
• 공사규모 : 철도 노반 신설 11.729㎞(터널 7개소, 교량11개소)
• 시행/시공사 : ○○시설공단/○○주식회사
• 분쟁발생 공사구간 : ○○터널(길이 655m)
<냉천터널 공사개요>
• 터널위치 : 경북 ○○시 ○○읍 ○○리~○○리(공사시점 +94.95㎞~95.60㎞)
• 터널연장 : 655m(폭 8.7m, 높이 8m)
• 공사기간 : ’13. 9. ~ ’18.12.
• 터널공법 : NATM(화약발파에 의한 굴착)공법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9. 8. 3. 관할 경북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침사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 ○○터널 입구에는 방음커텐(길이 6.5m×2, 높이 4.8m, 길이 8.5m 높이 1.8m)과 방음문(길이 11.5m, 높이 6.0m)을 설치운영 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들 주택은 1943년에 건축된 목조주택부터 최근에 건축된 시멘트 블록조 주택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전형적인 자연부락이다.
|신청인 주택 현황|
재정신청일(16. 6.14.) 기준
- 건축년도 경과기간별
- (단위 : 동)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37" alt="2번째 이미지"></img>
- 건축 용도별 (단위 : 동)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39"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경주시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10회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흡’으로 2차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49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14dB(V)로 평가 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4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0.92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각주>1</각주>(3.5mm/s 및 3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 발파작업은 신청인 주택과는 최소 442m~606m 떨어진 위치에서 ’15. 4.27.부터 ’16. 3.30.까지 지발당 장약량 0.75~1.00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실시 하였으며,
-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43" alt="5번째 이미지"></img>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45"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은 대부분 조적조 및 목조로서, 건물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찰한 결함은 내ㆍ외벽 균열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결함 수준은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이 균열 등 결함이 적게 나타났다.
- 터널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길 38-4(이격거리 442m)의 경우 결함은 외벽 균열 1개소이고 서까래 하부, 세대 경계벽 등은 건전한 상태이며,
- ○○길 26-3(이격거리 541m), 28-3(이격거리 516m)의 경우에도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목조 건축물이나 건전한 상태이고,
- 건물에서 타일로 마감되어 진동 등 충격 저항성이 낮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49dB(A), 진동도가 최고 14dB(V)로 펑가되고
-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3dB(A), 진동도가 최고 56dB(V)로 평가되어,
-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진동 65dB(V), 발파소음 75dB(A), 진동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터널 공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작동한 진동속도가 최대 0.92mm/s로 평가되었고, 건축물 결함 수준이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상이하게 나타난 점,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5. 5. : 신청인,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마련 요구
• ’15. 9.23. : 시공사와 주민 합동조사단 정밀 피해조사
• ’16. 4. : 피해배상 결정(조사가구 35세대 중 9세대)
• ’16. 6.14. : 재정신청 접수
• ’16. 9.28. : 심사관 현지조사
• ’16.11.15.~11.16. : 전문가 조사
• ’17. 2. 9. : 재정회의
※ 신청인 부락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환경진단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동속도 3mm/s이상으로 평가된 주택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상에서 누락된 20세대가 우리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으며, 신청하지 않은 6세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이거나, 철골구조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하지 않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35" alt="1번째 이미지"></img>
가. 신청인
• 신청인 마을 인근에서 ’15. 4.부터 시작된 「○○-○○ 간 복선전철 제○○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택과 담장, 축사 등 각종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전문기관 (○○연구소)의 조사결과 일부세대(35세대 중 9세대)만 배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잘못된 피해조사를 바로잡고자 본 재정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주장을 하지 않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0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건물피해 8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나. 피신청인
• 「○○-○○간 복선전철 제○○공구」노반신설 공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터널은 NATM(발파굴착)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발파에 따른 소음ㆍ 진동 수준을 관련법에 따라 기준 이내로 관리하였고,
- 신청인들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을 결정하였으며, 배상기준은 진동속도 3mm/s를 적용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읍 ○○길 일원의 자연부락으로 피신청인 터널공사장과 최소 440m에서 최대 610m 이격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신설 공사
• 사업기간 : ’09. 4.27. ~ ’18.12.31.
• 공사규모 : 철도 노반 신설 11.729㎞(터널 7개소, 교량11개소)
• 시행/시공사 : ○○시설공단/○○주식회사
• 분쟁발생 공사구간 : ○○터널(길이 655m)
<냉천터널 공사개요>
• 터널위치 : 경북 ○○시 ○○읍 ○○리~○○리(공사시점 +94.95㎞~95.60㎞)
• 터널연장 : 655m(폭 8.7m, 높이 8m)
• 공사기간 : ’13. 9. ~ ’18.12.
• 터널공법 : NATM(화약발파에 의한 굴착)공법
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9. 8. 3. 관할 경북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침사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 ○○터널 입구에는 방음커텐(길이 6.5m×2, 높이 4.8m, 길이 8.5m 높이 1.8m)과 방음문(길이 11.5m, 높이 6.0m)을 설치운영 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들 주택은 1943년에 건축된 목조주택부터 최근에 건축된 시멘트 블록조 주택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전형적인 자연부락이다.
|신청인 주택 현황|
재정신청일(16. 6.14.) 기준
- 건축년도 경과기간별
- (단위 : 동)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37" alt="2번째 이미지"></img>
- 건축 용도별 (단위 : 동)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39"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경주시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10회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흡’으로 2차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49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14dB(V)로 평가 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4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0.92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각주>1</각주>(3.5mm/s 및 3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 발파작업은 신청인 주택과는 최소 442m~606m 떨어진 위치에서 ’15. 4.27.부터 ’16. 3.30.까지 지발당 장약량 0.75~1.00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실시 하였으며,
-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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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145"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은 대부분 조적조 및 목조로서, 건물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찰한 결함은 내ㆍ외벽 균열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결함 수준은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이 균열 등 결함이 적게 나타났다.
- 터널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길 38-4(이격거리 442m)의 경우 결함은 외벽 균열 1개소이고 서까래 하부, 세대 경계벽 등은 건전한 상태이며,
- ○○길 26-3(이격거리 541m), 28-3(이격거리 516m)의 경우에도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목조 건축물이나 건전한 상태이고,
- 건물에서 타일로 마감되어 진동 등 충격 저항성이 낮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49dB(A), 진동도가 최고 14dB(V)로 펑가되고
-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3dB(A), 진동도가 최고 56dB(V)로 평가되어,
-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진동 65dB(V), 발파소음 75dB(A), 진동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터널 공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작동한 진동속도가 최대 0.92mm/s로 평가되었고, 건축물 결함 수준이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상이하게 나타난 점,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