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36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91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8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해 ’13.3월부터 ’15.4월까지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교육 지원청과 ○○종합건설(주)을 상대로 65,4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6명에게 합계 금2,667,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12.26. : 아파트 사용승인일
• ’13. 1.~’15. 4.30. : ○○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공사
• ’13. 8.~ : 서울시 ○○구청, ○○교육지원청, 시공사 등에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제기
• ’16.10.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7. 1. 5., 4.1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 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3.2.부터 ’15.4.30.까지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철거 및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금보상은 어렵고 아파트 유리창 청소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아파트 유리창 청소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교육지원청>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였음
•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으며, 소음, 비산먼지 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 또한 ○○구청에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은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
<○○종합건설(주)>
• 동 공사는 신청인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로 인한 학생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학교 개축공사이다.
• 공사 착공시(’13.1월)에는 신청인들 아파트도 준공전 마무리 공사중이었으며, ’14.2월 2차 공사시부터 소음, 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규정를 준수하였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14.8월부터 3차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시행사 등과 대책회의를 요청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 할 수 없었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재건축시 학교발전기금을 냈으므로 시공사에서도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하며,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학교로 직접 통할 수 있는 후문 설치 및 금전적인 요구 등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동 245-1외 7필지 ○○초 교사전면 개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1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초 교사전면 개축공사
• 위 치 : 서울시 ○○구 ○○동 245-1외 7필지
• 시행자/시공사 : ○○교육지원청/○○종합건설(주)
• 공사기간 : ’13.1.~’15.4.30
- 1차 : ’13.1.~ ’14.2.28., 2차 : ’14.3.1. ~’15.4.30.
• 연면적 : 11,215.82㎡(일반 28, 유치원 5, 특수 2학급, 학생수 약 680명)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5층, 지하1층
• 지역/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토질조사보고서(’12.9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3)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2.4m까지, 퇴적층이 2.7m까지, 풍화토가 0.9m 까지, 풍화암층이 0.2m까지, 연암층이 1.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철거 및 토공사, 골조공사시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항타), 크레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0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1.16.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스틸, 6m)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작업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재정비촉진지구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167,101.564㎡(지상12~20층, 14개동 963세대)
• 사용승인일 : ’12.12.26.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동작구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3.8.15.~’15.3.26.까지 8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음도를 측정한 사실은 없었으나,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미흡(방진막 일부 훼손)으로 개선명령(점검일시 : ’13.9.24)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1) 장비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위치, 방음시설 등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09" alt="2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식 방음벽 등을 고려한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 이격거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신청인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반영한 값임
나. 먼지
• 공사기간 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및 살수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1차례 받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최대 73dB(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방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점검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관리미흡’ 등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 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가산하기로 한다.
나.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유리창 청소비)
• 공사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유리창 청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재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교육지원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제욱 등 2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2.2.~’15.4.30.)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인 15일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 169,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피신청인의 규정 위반횟수,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2,659,800원, 재정수수료 7,8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667,6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6명에게 합계 금2,667,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 1.~’15. 4.30. : ○○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공사
• ’13. 8.~ : 서울시 ○○구청, ○○교육지원청, 시공사 등에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제기
• ’16.10. 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7. 1. 5., 4.1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 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3.2.부터 ’15.4.30.까지 신청인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철거 및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으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금보상은 어렵고 아파트 유리창 청소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아파트 유리창 청소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교육지원청>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였음
• 그리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시공사에 있으며, 소음, 비산먼지 신고 및 관리감독 권한 또한 ○○구청에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은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음
<○○종합건설(주)>
• 동 공사는 신청인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로 인한 학생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학교 개축공사이다.
• 공사 착공시(’13.1월)에는 신청인들 아파트도 준공전 마무리 공사중이었으며, ’14.2월 2차 공사시부터 소음, 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규정를 준수하였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14.8월부터 3차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시행사 등과 대책회의를 요청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 할 수 없었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재건축시 학교발전기금을 냈으므로 시공사에서도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하며, 신청인들의 아파트에서 학교로 직접 통할 수 있는 후문 설치 및 금전적인 요구 등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 ○○동 245-1외 7필지 ○○초 교사전면 개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1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초 교사전면 개축공사
• 위 치 : 서울시 ○○구 ○○동 245-1외 7필지
• 시행자/시공사 : ○○교육지원청/○○종합건설(주)
• 공사기간 : ’13.1.~’15.4.30
- 1차 : ’13.1.~ ’14.2.28., 2차 : ’14.3.1. ~’15.4.30.
• 연면적 : 11,215.82㎡(일반 28, 유치원 5, 특수 2학급, 학생수 약 680명)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5층, 지하1층
• 지역/용도 : 제2종 일반주거지역/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토질조사보고서(’12.9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3)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2.4m까지, 퇴적층이 2.7m까지, 풍화토가 0.9m 까지, 풍화암층이 0.2m까지, 연암층이 1.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철거 및 토공사, 골조공사시 압쇄기, 굴삭기, 덤프트럭, 어스오거(항타), 크레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0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3.1.16.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스틸, 6m)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작업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재정비촉진지구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167,101.564㎡(지상12~20층, 14개동 963세대)
• 사용승인일 : ’12.12.26.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동작구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3.8.15.~’15.3.26.까지 8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음도를 측정한 사실은 없었으나,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미흡(방진막 일부 훼손)으로 개선명령(점검일시 : ’13.9.24)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1) 장비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위치, 방음시설 등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09" alt="2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식 방음벽 등을 고려한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 이격거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신청인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반영한 값임
나. 먼지
• 공사기간 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및 살수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1차례 받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가 최대 73dB(A)로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방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점검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관리미흡’ 등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 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가산하기로 한다.
나. 먼지로 인한 물질적 피해(유리창 청소비)
• 공사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유리창 청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재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교육지원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제욱 등 2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2.2.~’15.4.30.)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인 15일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 169,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피신청인의 규정 위반횟수,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2,659,800원, 재정수수료 7,8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667,6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6명에게 합계 금2,667,6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