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77

충남 ○○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물질(차량)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공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19.6월경 차량 낙진피해(물질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17,403,25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4명에게 금8,625,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0.12.13. : 피신청인(○○㈜) 분쟁지역 대기오염배출시설 최초허가
※ (㈜○○화학 ○○공장) ’00.12.14. 설치신고 / (○○㈜ ○○공장) ’91.4.9. 설치신고
• ’19.06.13. : ○○시청으로 최초 민원접수*, ○○시 환경생태과 피해조사 착수
* (접수내용) 원인미상 비산물질 낙하로 차량 훼손(6.13일 피해 최초 인지하였으나, 실제 피해발생시기는 불확실)
• ’20.01.08. : ○○시-피신청인들 최종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보상 등 논의
※ (결과) 원인사업장 확인불가 및 사업장 간 책임회피 등으로 협의 종료
• ’20.03.23. : 신청인들 재정신청
• ’20.07.0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0.12.17. : 신청인들 재정 처리기간 연장신청(3개월)
※ (연장사유) 신청인들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 취합 등에 추가 준비기간 요청
• ’21.02.10. : 심사관 및 전문가 피해차량 조사
• ’21.03.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6월초경 ○○ 서문 앞부터 ○○ ○○공장까지 해당 지역에 주차하였던 차량 표면에 이상물질이 흡착되었다. 특히 ○○ 정문 인근에 있던 차량에 피해가 가장 심하였다.
- 해당 물질은 차량 유리창을 파고 들어가서 세차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지워지지 않았으며, 일부 차량은 이로 인해 차량 도색 표면이 부식되는 피해까지 입어 해당 부위의 교체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 피해 발생을 인지한 후 즉시 ○○시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시에서 해당 물질에 대하여 감정 의뢰를 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였다.
- 피해발생 초기에 공단협의회에서 회의하여 배상하겠다 하기에 협의 결과 만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들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 한편, ’19.6월 당시 ○○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접수를 받고 인근 차량 광택업체에 의뢰하여 차량 10여 대를 수리해주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차량이 늘어나자 추가적인 피해배상 없이 그대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화학
• 신청인들 재정신청서에 의하면 흡착물질의 감정결과, 지방산의 한 종류라고 조사되었으나, 지방산은 당사의 공장에서 발생되지 않는 물질이다.
- 당사에서 제조되는 물질인 에틸렌, 프로필렌, 1, 3-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EG 제품, SM 제품, BPA 제품 등에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제품생산 과정에도 지방산이 생성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발생 전ㆍ후로 당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으며 시설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가 당사 공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며, 분쟁지역은 ○○일반산업단지로 수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당사 아닌 다른 배출원으로 인한 가능성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2) ○○ 주식회사
• 당사의 모든 생산설비는 밀폐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굴뚝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수준이다. 또한 공장 주변의 대기질 모니터링(자가측정 및 대기질 측정) 결과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19.6월) 규제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다.
- 위와 같이 배출방지시설을 통해 발생한 규제치 이하의 분진으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 다만, Flare Stack(폐가스연소탑)의 경우 순간적으로 다량의 폐가스가 유입 되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경우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단위 공장별 이상작동(Trouble) 없이 지속적으로 정상 운전상태를 유지하였다.
• 결론적으로, ’19.4월부터 ’19.7월말까지 당사 13개의 단위 공장의 가동상태는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폐가스가 발생되지 않았고, 이물질 흡착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평소와 같은 정상 가동상태에 있었으므로 당사 Flare Stack으로부터 분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3) ○○ 주식회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 이물질 흡착 피해와 관련하여 ○○시에서 해당 물질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을 어렵다는 취지로 분석된 바 있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당사의 사업장으로부터 비롯 되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북도 ○○시 ○○읍 ○○로 인근의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주변에는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공단) 및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들 사업장의 비산배출시설(플레어스택)은 신청인들의 차량피해 지점으로부터 반경 약 1~2.6㎞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17" alt="1번째 이미지"></img>

2) 공정 및 주요 배출 현황
• 석유화학 공정 특성상 벤젠, 스틸렌, 자일렌, 염화수소 등의 관리대상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의 '비산 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밀폐형시설, 이중 봉인시설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발생하는 비산물질은 대부분 플레어스택에 연결하여 배출하거나, 기타 방지시설(RTO, 이온교환탑, 세정탑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 등 76명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총 88대의 차량에 낙진피해 내역을 입었다며 총 317,403,250원의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피해사진, 피해발생 당시 주차 위치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해금액은 신청인들이 개별적으로 인근 서비스센터, 공업사, 광택업체 등에서 받은 견적을 기초로 1인당 40만원~약 1천만원까지 산정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1) ○○시 자체 조사 및 공단협의회와 협의(’19.6~’20.1) 결과
• ○○시는 ’19.6.13일 최초 민원접수 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공단협의회와 몇 차례 피해보상에 대하여 협의해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06.24.) ○○공단협의회에 공동책임으로 민원해결을 건의하였으나 부결*
* (부결사유) 원인사업장 확인 불가 및 사업장 간 책임회피 등
- (’19.07.09.)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유리에서 채취한 물질의 성분검사 의뢰 ⇒ (감정결과) 황토색 계열 미립자에서 규소, 알루미늄, 철 등과 함께 산소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이러한 성분들은 산화물로 존재하여 토양 등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바, 검출된 이들 성분들이 토양입자 등에서 유래한 것을 배제할 수 없음
- (’19.08.13.) ○○공단협의회에 공동책임으로 피해보상 협조 요청하였으나 부결*
* (부결사유) 국과수 감정결과 특정 기업과 연관성 확인 불가
- (’19.08.27.) FITI시험연구원에 차량표면 이물질의 성분분석 의뢰
⇒ (분석결과) 피해차량 3대의 표면을 유기용매(메탄올, 에탄올, n-헥산) 및 세정제로 닦아 시료 채취 후 샘플링 분석한 결과 Sitosterol(시토스테롤)* 계열 물질로 추정되나 해당 물질이 자동차의 이물형성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확인 불가함
* 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핵을 가진 유기 알코올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그중 시토스테롤은 식물(곡물 등)에 널리 분포하는 식물스테롤을 의미
- (’19.10.~12.) 충남도ㆍ○○시, 피신청인들, 지역주민 등 낙진피해 관련 회의
- (’20.01.08.) ○○공단협의회에 피해보상 관련 안건 재상정 요청하였으나 부결*
* (부결사유) 원인사업장 확인불가 및 사업장 간 책임소재 불분명 등
2) 피신청인 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충남도청에서 ’19.6월 피신청인들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또는 유해물질 관련 지도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총 10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도청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19" alt="2번째 이미지"></img>

•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르면 플레어스택에서 매연이 발생(비정상가동)하는 경우 2시간 내에 관할 환경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피해주장 기간(’19.6월) 피신청인들이 ○○환경청, 충남도청, ○○시청 등에 상기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으로 보고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다만 ’19.6월 피신청인들 사업장의 매연 발생과 관련하여 총 2회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시청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실제 매연발생을 확인하고 행정지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 행정지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21"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 초기대응) 차량 낙진피해 발생 이후 ○○㈜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근 광택업체에 일괄 의뢰하여 피해 복구를 해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 ○○㈜는 이에 대하여 당 사건과는 무관하게 ’19.5월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부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2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물질 피해
1) 피해 양상
• 신청인들은 피해가 발생한 뒤 약 8개월이 지난 뒤에 재정을 신청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피해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해옴에 따라 현재 신청인들 차량에서 확인되는 피해양상이 모두 ’19.6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 따라서, 당시 피해 정황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청인 중 현재까지 별도의 수리 없이 피해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을 인근 광택업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였다.
* 해당 업체는 ’19.6월 피해 발생 후 ○○㈜에서 의뢰하여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한 업체로 당시 피해차량의 특징 및 작업내용 등을 기억하고 있었음
• 전문가는 ’19.6월 몇 차례 피해차량의 광택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차량 들과 ’21.2월 조사한 신청인들의 대표 차량은 모두 공통적으로 표면에 약간의 푸른빛 얼룩이 있는 상태로 이는 공단지역 특성상 간혹 발생해왔던 피해임을 확인하였다.
- 다만, 신청인들은 일부 차량의 경우 오염물질이 유리막을 녹여 파고들거나, 차량 표면을 부식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차량과 ’19.6월 전문가가 복구 작업한 차량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차량 흡착물질의 감정결과 관련
• 피신청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기에 신청인들 피해가 피신청인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 ’19.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제 감정을 실시한 감정관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가 발생한 뒤 1개월 후 시료를 채취한 점, 그 1개월 동안에도 차량은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어왔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감정물의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고, 따라서 감정결과로 일부 성분들이 검출되긴 하였으나, 해당 성분이 피해 원인 물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여부
•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정에서는 원유 등의 물질을 뜨겁게 가열하고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키는 응축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축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부 가스 성분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스 물질을 모아 플레어스택(폐가스연소탑)에서 완전히 연소시켜 배출하여야 한다.
- 사업장이 정상상태로 가동하는 경우 플레어스택에 유입되는 폐가스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 플레어스택의 불꽃이 일정하게 유지되나,
- 공정 트러블과 같은 비정상 가동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해진 가스 물질이나 액화물질 등의 폐가스가 플레어스택에 과량 유입되면서 점화 불꽃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심한 경우 이와 같은 물질들이 불완전연소 되어 매연, 고분자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 및 배출될 수 있다.
• 이 사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범위가 피신청인들의 각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약 1~2㎞ 이상 달하는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이 높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되어 바람의 영향으로 피해지점까지 비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 따라서, 피신청인들 사업장과 이 사건 대기오염물질과의 인과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매연발생) 여부를 검토하였다.
가) ㈜○○화학 ○○공장
• ㈜○○화학은 신청인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19.6.13일 이전)에 메인 공장인 NCC 부문에서 정기보수(’19.6.1.~6.19.)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총 21개 중 17개의 공장에서 가동중지 또는 제품생산 없는 순환운전 등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4개의 공장(LLDPE, BPA, BR, SSBR)만 정상 가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기 4개 공장은 각 플레어스택 #1, #2, #2, #3과 연결 처리하여 비산배출하고 있음
• ㈜○○화학의 플레어스택 3기에 대한 운영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주 1~2회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
- 다만, ○○시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화학의 플레어스택(#3)에서 ’19.6.19일 매연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화학은 정비작업을 끝낸 후 일부 공정을 Start-up 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연이 발생하였고, 매연의 정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시설관리기준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등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결론) 상기 공장 가동실적 등을 고려할 때, 피해발생 전 ㈜○○화학은 메인 공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장이 6월초 가동정지된 후 피해발생 추정시점인 ’19.6.13일 이후 가동 재개하였다는 사실과,
- 비록 정기보수 후 ’19.6.19일 공정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이 있었으나, 이는 신청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19.6.19일 매연 발생 당시 기상 관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학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신청인들 차량피해로 이어 졌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부족하다.
* (○○기상대 관측자료) ’19.6.19. 08:40분, 15:40분 매연발생 ※ 최다풍향(서북서)
△8시 정온 △9시 정온 △15시 서북서풍(0.8m/s) △16시 서북서풍(2.8m/s)
나) ○○㈜ ○○공장
• ○○의 전체 13개 공장 중 1개 공장(PE2 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에서 ’19.6월 한 달간 보수 또는 정비작업이 실시된 바 없으며, 따라서 원료 투입 및 제품생산이 정상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PE2 공장의 경우 제품군 변경 생산에 따른 계획정비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1회 Shut-down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플레어스택 운전실적을 검토한 결과, 폐가스 유입량의 변동폭이 적어 녹아웃드럼(Knock out Drum)*의 압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녹아웃드럼) 폐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플레어스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액체를 분리/제거하는 설비로 폐가스가 플레어스택으로 가기 직전 유입되는 통(용기)
• (결론) ○○㈜의 공장 가동실적 및 플레어스택 녹아웃드럼의 압력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 피해주장 기간에 해당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 및 그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차량피해가 ○○㈜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 ○○㈜
• ○○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 신청인들이 피해를 최초로 발견 하기 전인 ’19.6.11일 ○○공장의 설비 이상으로 인한 가동중지에 따라 플레어스택(#1)에서 매연이 발생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는 당시 NCC 공정의 정기보수 완료 후 재가동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는데 해당 과정은 통상적인 정기보수 후 재가동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플레어스택(#1)의 비정상가동 사실은 없었으며, 그로 인한 법정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실도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19.3.22.부터 ’19.6.30.까지는 ○○㈜의 정기보수 기간으로 6월 초부터 중순에 걸쳐 플레어스택(#1)에 Flaring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진술 및 사진을 제출하였다.
- ○○㈜에서 제출한 플레어스택(#1) 녹아웃드럼의 압력 자료 및 공장 가동 일정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발생 추정기간(’19.6.13일 이전)에 NCC공정의 재가동을 시도하면서 2~3회의 Start-up 및 Shut-down이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플레어스택(#1)에서 약 3차례(6.11일, 6.13일, 6.18일)의 압력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기보수를 진행하며 Shut-down 및 Start-up 당시 설비 내부 압력증가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 완전연소를 실시하는데, 이때 플레어스택에 유입되는 폐가스량이 많아져 녹아웃드럼 압력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불꽃의 높이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과정에서 당시 Flaring 제반 상황에 따라 불완전연소가 발생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에서는 그래프의 ’19.7.26일의 경우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앞선 ’19.6월의 압력의 수배에 달하는 큰 폭의 압력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사건 피해와 유사한 어떠한 낙진피해도 보고된 바 없었으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해는 ’19.6월의 플레어스택(#1)의 비정상가동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의 주장과 관련하여,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Flaring 당시 연소효율, 증기(스팀)관리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있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력이 상승한 폭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며, 배출되는 물질 또한 당시 플레어스택에 연결된 여러 공장의 가동상황 및 그에 따라 투입ㆍ발생된 물질의 성분 등에 다른 것인데, 단순히 더 큰 압력 상승시에는 이 사건 피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19.6월 당시 플레어스택(#1)에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 (결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6월 초부터 중순까지 ○○㈜의 플레어스택(#1)에서 공장 재가동에 따른 Flaring이 수시 발생하였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공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가동 초기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며, 신청인 제출 사진과 ○○시 점검결과 등을 통해 6.11일, 6.13일, 6.18일, 6.21일 등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이 있었고, 해당 시점의 풍향이 대부분 북서 또는 북북서풍으로 확인된 점, 해당 플레어스택 외에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비록 법적 기준치 이상의 불완전연소 상황이 아니었을지라도, ○○㈜의 플레어스택(#1)에서 일부 불완전연소로 인해 가스상 또는 입자상 물질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 차량에 오염물질이 흡착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기상대 풍향 및 풍속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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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복구 비용
• 현장조사시 확인한 차량과 ’19.6월 복구작업을 진행했던 차량들은 모두 컴파운드 제품을 사용하여 은빛ㆍ푸른빛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 일부 신청인들은 차량 전체를 다시 도색하거나 유리창을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의 복구를 위해서는 차량 얼룩을 제거한 뒤 광택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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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화학, ○○ 주식회사
•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19.6.13일 이전)의 공장 가동실적 및 이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 가능성에 대하여 ㈜○○화학과 ○○㈜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 두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비정상가동 및 그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상기 기간의 기상 관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학과 ○○㈜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 주식회사
• ○○㈜에서 제출한 자료, 관할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과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19.6.13일 이전)에 ○○㈜의 플레어스택(#1)에서 비정상가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 ○○㈜의 플레어스택(#1) 외에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서는 Flaring 발생 당시 연소상황, 발생한 폐가스의 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이 공정 재가동 절차에 따른 통상적 수준에 불과 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상기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적극적인 반증을 들지 못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여부, 규모, 운영방식,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물질 피해배상은 피신청인 ○○ 주식회사로 인하여 차량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신청인 ○○○ 등 14명을 대상으로 하며,
- 차종에 따라 전문가가 평가한 피해복구 비용을 고려하여 차 1대당 600,000원~ 800,000원으로 한다.
- 차량 소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장소에 대한 입증이 불가한 경우, 사진으로 볼 때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 사건 피해 유형과 피해 양상이 다른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피해사진을 촬영하여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 등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물질(차량) 피해액 금8,600,000원, 재정수수료 금 25,800원을 합하여 금8,625,8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4명에게 금8,625,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