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75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6.16.)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을 상대로 3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356,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16. 4.22. :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구청장)
• 2016. 4.28. : 건물 공사 착공
• 2016. 6.16. : 재정신청
• 2016. 9.20. : 건물 사용승인(○○구청장)
• 2016.11. 4. : 심사관 현지조사
• 2017. 2. 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주택 2채를 구입하여 철거하고, 2016.4월부터 신축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이나 소음 저감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른 아침에 공사를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 기존 주택 보다 높게 건물을 지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택 매매에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재산피해가 심각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축공사로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32,0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3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철거 당시 방진막을 설치 한 후 철거 작업을 하였으며,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하였으며 일요일 공사는 하지 않았다.
• 신축한 건물의 외형이 철거 전 건물과 비슷한 높이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피해가 새로이 발생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건물의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좌우에 이미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건물의 매매가격 등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과 신청인 주택과는 약 1~3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건물 주변으로는 5층 이하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고, 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공사장의 시행자 및 시공자는 ○○○이고, 공사기간은 ’16.4.28부터 ’16.6.8월까지 약 40일이며, 공사 규모는 지상 2층의 철골 건물(227.68㎡)이며, 두 건물사이에 높이 1.5m의 담장이 공사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요 사용장비
• 건축 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 철거공사 시에는 압쇄기ㆍ덤프트럭, 터파기 공사 시에는 백호우, 철골 공사 시에는 크레인ㆍ임펙트렌치ㆍ절단기, 기초 및 옥상층 골조공사 시에는 펌프카와 레미콘 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오염저감시설
• 피신청인은 소음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에는 부직포로 감싸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간이 세륜시설을 수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철거대상건물은 벽돌조의 지상 2층 단독주택 2건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35"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건물은 1984.1.26일에 사용 승인된 지상 2층(블록조 구조, 연면적 160.12㎡, 지붕은 스라브)건물이며,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한 내역은 없으며, ○○구청에서도 당 공사장에 대한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공사장 장비 소음, 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철골공사 시 소음도가 최고 77dB(A), 진동도가 최고 39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37"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이른 아침 공사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7시 이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빌라의 주채광창인 거실 창을 동지 일을 기준으로 08:00~ 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조시간은 주 채광창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햇볕이 들 때부터 1분 간격으로 가조시간을 계산하여 50% 미만의 면적에 햇볕이 들 때 까지를 가조시간으로 산정하였다.
• 신청인 주택 1층 주 채광창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00~ 09:07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67분, 연속가조 7분간 가조되었으며, 이는 신축 이후에도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1층 주채광창의 일조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신청인 주택 2층 주 채광창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23~ 09:26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63분, 연속가조 26분간 가조되었으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종일 음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 및 연속가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여 일조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신축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239" alt="4번째 이미지"></img>

다. 조망 저해로 인한 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 기존 건물들이 이미 건축되어 있어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7dB(A)로서 일반주거지역의 생활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2층 기준) 주채광창인 거실창의 종합가조는 0분, 연속가조도 0분으로 종합가조 4시간, 연속가조 2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축 이전에도 종합 및 연속 가조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4.28.~ 6.8.) 중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초과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6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352,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4,000원을 합하여 별지와 같이 총1,35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356,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