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2-6
인천 ○○구 도로차량 소음, 먼지로 인한방음대책 요구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드림로 통행 차량의 소음, 먼지로 인하여 ’05. 10.부터 조정신청일(’16.10.06.)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는 분쟁지역 도로(○○로) 구간에 방음터널 또는 기타 대안(저소음 포장재, 속도제한 카메라 등)을 검토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주간, 야간) 미만이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는 분쟁지역 도로(○○로) 구간에 방음터널 또는 기타 대안(저소음 포장재, 속도제한 카메라 등)을 검토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주간, 야간) 미만이 되도록 한다.
이유
• ’89. 2. 2. :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ㆍ협정 체결(환경청 ↔ 3개 시ㆍ도)
• ’90.10.26. : 쓰레기 수송도로 실시계획 인가
• ’91.12.31. : 쓰레기 수송도로 준공예정
※ 현재까지 미준공 도로이며 가사용 도로
• ’92. 2.10. : 수도권 제1매립장 사용개시(폐기물 최초 반입)
• ’94.10.11.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체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
조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 ’00.10.13. : 수도권 제2매립장 사용개시(사용기한 : ’16. 12. 31.)
• ’02. 8.30. : 신청인 아파트 사업 승인
• ’05. 4.28. : 신청인 아파트 준공
• ’15. 6.17. : 방음대책 요구 민원 제기(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5. 9.30. :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당초 「’89. 6. ~ ’16.12.」에서 「’89. 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종료시까지」로 변경
• ’16.10. 6. : 환경분쟁 조정신청
• ’16.12.2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1. 9. :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접수(경기도 추가)
• ’17. 2.07.~ 2. 8. : 전문가 현지조사(소음측정 및 평가)
• ’17. 4.20.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05. 10. 입주 이후 현재까지 매립지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에 시달렸으나 매립기한이 ’16년 종료될 예정에 있어서 소음, 먼지를 참아왔으나,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면 방음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 아파트 입주민 969명이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 ’15. 12. 7.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내리고 서울로 회차하는 빈 트럭들이 더 시끄럽고 최근 3년 전부터는 소음이 더 심하여졌고, 먼지발생량도 증가하였다.
• 이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면 방음터널이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 ○○로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90. 8. ~ ’92. 10.까지 건설된 도로이지만, 현재는 운행차량의 96%가 일반차량으로 일반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은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건설 이후에 승인(’02.8.30.)되어 사용 검사(’05.4.27.)를 받은 당하 아파트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의무는 없다.
• 아울러, 방음터널이 설치되어야 한다면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되면서 ’16년부터 인천광역시에 지원되고 있는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서울특별시에서 ’13년부터 인천광역시에 지원하고 있는 매립부지 편입 보상금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 ○○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목적으로 건설ㆍ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90. 10. 26.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92.부터 사용되고 있다. 도로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인천광역시는 일상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
- ○○로 신규시설물 설치 등 수송도로 관리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는 도로건설 이후인 ’02. 8. 30. 사업 승인되었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였다.
- 사업승인시 예측하였던 소음보다 현재 소음이 높은 것은 소음 예측의 한계이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아울러,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매립지와 관련된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로의 교통 통행량 중 쓰레기 수송 차량의 비율이 20~30% 수준이므로 동 지역에 이 가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경기도
• 인천 ○○구 ○○로의 도로차량 소음, 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등 환경분쟁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 관리권,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의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
• 다만,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되면서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이 ’16년부터 인천광역시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는 동 가산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로는 수도권매립지로 이송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92. 10. 개설된 도로이다.
• 공사는 반입된 쓰레기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도로관리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3개 시ㆍ도에서 부담하고 있다.
• 분쟁지역 아파트는 ’02. 8. 사업 승인되어 도로개설 이후 건설되었다. 따라서 소음, 먼지로 인한 방음대책은 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여야 하고, 당 공사는 방음대책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단지 남쪽으로 완충 녹지지대 20m를 두고 피신청인 ○○로가 동쪽(서울방향)에서 서쪽(매립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단지 서쪽 끝에서 약 140m 이격지점에 ○○고가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가교에서 아파트방향으로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및 신청인 아파트 현황
1) 피신청인 도로현황
• 사업구간 : 인천 ○○구 ○○동 ~ 경기 ○○시 ○○면
• 명칭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현. ○○로)
• 규모 : 9.53㎞, 폭 11~18.5m
•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기간 : ’90. 08. 10. ~ ’92. 10. 31.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시
2) 방음벽 설치 현황
• 신청인 아파트 완충녹지대 전면에 투시형 방음벽(높이 5~7m, 길이 302m)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 아파트 현황
• 명칭 :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아파트
• 사업주체 : 주식회사 ○○건설
• 위치 : 인천 ○○구 ○○지구 60블럭 1, 2 롯트
•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모 : 지상 18~20층 16개동 1,015세대
• 사업계획승인 : ’02. 08. 30.
• 사용검사 : ’05. 04. 27.
• 방음시설 : 투시형 방음벽(높이 5~7m, 길이 302m)
다. 교통량 현황
1) 환경영향평가시 예측 현황
• ○○지구 환경영향평가(’02.7.) 당시 신청인 아파트지역에 대해 예측한 교통량에 따르면 ’11년 주간 5,933대/시, 야간 1,187대/시(주간의 20% 적용), 평균속도는 50㎞/h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시 아파트 지구의 소음도 예측결과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 전 주간 66dB(A), 야간 61dB(A) 이었고, 방음벽 설치 후 주간 52dB(A), 야간 48dB(A)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인천광역시 조사 현황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의 도시교통 기초조사(’14.~’15.)에 따르면, ○○로 (○○파크~○○고가교) 통행차량의 평균속도는 ’14년, ’15년 각각 48.1㎞/h 이고, 교통량은 ’14년 9,348대/일, ’15년 10,158대/일로 나타났다.
- 폐기물 수송차량으로 볼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비중은 ’14년 33.6% (대형화물차 3,140대/전체 9,348대)이고, ’15년 26.0%(3,053대/11,736대)로 ’14년대비 7.6%p 감소하였다.
- 시간대별 통행량에서는 화물차는 주간시간대(07시~19시) 운행비율이 ’14년 86.7%(3,818대/4,408대), ’15년 87.8%(4,545대/5,179대)로, 주간 시간대에 집중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단위 : 대/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35" alt="1번째 이미지"></img>
※ 승용차에는 승합차, 택시가 포함되어 있고, 화물차 대형에는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음
* ’15년은 교통량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동 자료는 2회에 실시한 값의 평균값임
3)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사 현황
• 피신청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매립지 폐기물 반입차량 파악을 위하여 ’13년(’13.6.22.~6.26.)에 드림로의 교통량 조사를 4일간 실시하였고, 교통량은 4일 실시한 값에서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량 조사 지점중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고가교(신청인 아파트 단지 서쪽에서 약 140m 이격) 교통량과 비교할 때, 폐기물 운송차량은 ○○고가교 전체 교통량 대비 26%(5,484대(2,724×2, 반출차량 포함)/ 21,02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39" alt="3번째 이미지"></img>
※ 매립지 정문의 차량 대수는 반입차량만 조사한 수치임
4)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현황
• 피신청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발행하는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2016)에 따른 반입 차량은 반입 폐기물량 감소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고, ’15년의 반입 차량 대수는 ’94년 대비 2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반입된 폐기물 차량에 회차되는 차량을 고려할 경우, ’15년 ○○로를 통행한 폐기물 차량 대수는 434,030대이고, 년간 운행일수 240일 (20일/월×12월=240일/년)을 반영한 결과, 일일 통행차량은 1,808대로 산출되었다.
- 동 자료를 ’15년 인천광역시 교통량자료 중 대형 화물차량(3,053대)과 비교하면, 대형 화물차량 중 폐기물 운반차량(1,808대)의 비중이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반입 차량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1" alt="4번째 이미지"></img>
※ 반입차량에는 회차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음
라. 도로 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 현황
1) 인천광역시 측정 현황
• 관할 인천광역시에 도로소음 민원이 3회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71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간 관리기준(68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신청인 지역이 「소음ㆍ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소음측정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3" alt="5번째 이미지"></img>
2) 위원회 측정 및 평가 현황
•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청인 아파트 ○○호와 ○○호 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 ○○호는 주간 평균 60dB(A), 야간 평균 55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로 방음벽의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호는 주간 평균 70dB(A), 야간 평균 64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간, 야간 관리기준은 모두 초과하였으나, 위원회 수인한도는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5" alt="6번째 이미지"></img>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교통소음피해 인정기준(수인한도 기준)
• 위원회 관계전문가가 ○○동의 소음을 측정하지 아니한 전체 지점의 소음도를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한 결과(별첨2),
- 주간 소음도는 ○○동 전체가구 중 6층에서 15층까지는 최대소음도 71dB(A)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과 위원회 수인한도를 초과 하였다.
- 야간 소음도는 5층에서 18층까지 최대소음도 65dB(A)로서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은 초과하였으나 위원회 수인한도는 초과하지 아니 하였다.
마. 미세먼지 현황
1) 대기환경중 미세먼지 현황
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미세먼지(PM10) 측정 현황
• 인천광역시 검단 대기오염측정소(분쟁지역에서 약2㎞ 이격)의 ’15년 PM10 연평균 농도는 55㎍/㎥으로 대기환경기준(50㎍/㎥)을 초과하였고, ’16년 연평균 농도는 46㎍/㎥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측정소 PM10 측정 현황(○○구 ○○로)|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7" alt="7번째 이미지"></img>
* 는 유효측정값 75%이하
나) 매립지 주변지역 미세먼지(PM10) 측정 현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조성이후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4년과 ’15년 평균농도 40㎍/㎥~ 49㎍/㎥으로 대기환경기준(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연도별 연평균 PM10 농도 현황|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9" alt="8번째 이미지"></img>
2) 도로 재비산먼지 현황
가) 개요
• 도로 재비산먼지(PM10)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하여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등가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환경부에서는 측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PM10)의 농도를 1초 주기로 신속ㆍ정확하게 측정ㆍ관리하고 있고, ’17.2.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비산먼지(PM10) 농도가 200㎍/㎥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공개(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하고, 기준 초과도로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분쟁지역 인근 도로 재비산먼지(PM10) 측정 현황
• 환경부에서 인천 ○○구지역 주요 도로 18개 도로의 재비산먼지(PM10)를 측정하고 있으나, 분쟁지역 도로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분쟁지역과 가장 근접한 도로인 ○○로(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의 ○○로에서 북쪽으로 약 180m 지점)의 ’16년(’16.5.23~11.22. 10회) 평균 농도는 84㎍/㎥으로 재비산먼지 기준 2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다) 분쟁지역 도로의 재비산먼지(PM10) 측정 현황
• 인천광역시에서는 분쟁지역 ○○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 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평균 53㎍/㎥으로 비교지역의 평균농도 26㎍/㎥ 보다 높으나 기준(2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4년 재비산먼지 농도 72㎍/㎥은 ’16년 44㎍/㎥으로 38.9% (28㎍/㎥) 수준으로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도로 및 비교지역 도로의 PM10 측정 현황|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51" alt="9번째 이미지"></img>
※ 도로 비산먼지는 차량 주행으로 앞 타이어 후면에서 재(再)비산되는 먼지농도와 배경농도(차량 지붕에서 측정)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업무 편람, ’15.12. 환경부)
* ○○로는 ○○마트~○○교 ○○묘원 구간, ○○대로는 ○○IC입구~○○구 예비군 훈련장 구간, ○○대로는 ○○삼거리~○○삼거리구간
바. 도로 관리 및 폐기물 매립지 현황
1) 도로 관리 사항
가) 개요
• ○○로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목적으로 ’90. 10. 26. 인천광역시에서 도시 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였다.
-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구 ○○동 ~ 경기도 ○○시 ○○읍
• 도로관리와 관련된 업무조정을 ’92. 10. 30.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여,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의 특수목적을 감안하여 관리는 관리청이 하고, 그 관리에 따른 비용은 협정서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시설물(도로 부대시설물 포함)은 행정구역별로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김포시)에 각각 인계(’95. 3. 1.)되었고,
- ’17.4.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 수도권 매립지 수송 도로 무상귀속(’17.6.)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수송도로 관리협약 사항
• 협약서 제정시 수송도로 관리비는 3개 시ㆍ도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도로 관리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서 각각 관할 구역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 이후, ’96. 12. 31. 수송도로 관리비용을 조합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송도로 관리협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53"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로 먼지 관리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에서는 도로먼지 제거용 차량(고압살수차 4대, 노면 청소차 2대)을 배치하여 주 5일, 1일 2회 물청소, 노면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폐기물 매립지 현황
가) 개요
• 수도권매립지는 ’92년 제1매립장의 폐기물매립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은 당초 ’16.12. 있었으나,
-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정책 변경(’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감소(’94년 11,665천톤/년 → ’15년 3,665천톤/년)되면서,
- 전체 매립용량은 ’16.10.말기준으로 60.9% 매립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매립기한 종료시까지'로 연장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혁
• ’89. 02. 02. :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ㆍ협정 체결(환경청↔3개시ㆍ도)
• ’91. 11. 07.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설립(서울, 인천, 경기)
• ’92. 02. 10. : 제1매립장 사용개시(폐기물 최초 반입)
• ’00. 10. 13. : 제2매립장 사용개시(사용기한 : ’16. 12. 31.)
• ’15. 10. 01. : 제3매립장 기반시설공사 착공
다) 매립현황 및 면적
• 매립시설 부지면적은 1,685만㎡이며, 매립 가능량은 22,800만톤이고, ’16. 10.기준으로 전체매립용량(22,800만톤) 대비 60.9%(13,894만톤) 매립되었다.
라) 폐기물 반입 현황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량은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94년 대비 ’95년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78.7%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15년은 31.4%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반입량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37" alt="2번째 이미지"></img>
*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95),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05)
※ 미 반입지역 : 경기도 7개 시ㆍ군(용인ㆍ안성ㆍ이천ㆍ여주시, 가평ㆍ양평ㆍ연천군), 인천광역시시 1개 군(옹진군)
사. 기타 현황
1)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피신청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장 직ㆍ간접영향권역지역 주민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에는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약 3,495억원(’92~’15년, 년평균 145억원)을 지원하였다.
- 직접 영향권지역은 매립지 반경 2㎞이며, 간접영향권은 3.9㎞이며, 신청인 거주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지원사업비는 반입수수료의 10%
2) 반입수수료 가산금
• 매립지사용기한이 연장(당초 ’16.12.31.에서 사용기한 종료시까지)되면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50%가 ’16년에서 ’18년까지 인천광역시에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6년에 약 750억원이 지원되었고, ’17년은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
•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립지 도로 환경개선사업(도로개선, 수림지역 조성 등)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13년부터 ’18년까지 1,670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상금의 규모는 ’16년까지 누적 949억원이 지원되었고, ’17년 200억원, ’18년 521억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다.
4. 전문가 의견
가. 소음분야 ((주)○○이엔씨 ○○○ 대표)
•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신청인 아파트 508동의 전체가구의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6층에서 18층까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 아파트단지 앞쪽으로 5~7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인 아파트는 14~20층의 고층 아파트로 방음벽의 특성상 중ㆍ 고층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 ○○로에 방음터널을 시공할 경우, 주ㆍ야간 소음도가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로 저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 바,
- 피신청인 도로의 소음도를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소음 포장재, 속도제한, 세대별 방음벽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주ㆍ야간 교통소음 한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통소음 저감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는 방음터널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별첨3, 별첨4)
나. 먼지분야 (○○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 본 분쟁사건에서는 분쟁지역 도로에 대한 PM10 농도가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현행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초과하는 수준인가의 관점에서 먼지피해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인천광역시의 분쟁지역 도로(○○로) 및 비교지역 도로에 대한 PM10 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 분쟁지역 도로 노면 위 약 30㎝ 지점(측정차량 앞 타이어 후면)의 PM10 측정농도는 평균 103㎍/㎥으로 나타났고,
- 도로 노면 위 약 250㎝ 지점(측정차량의 지붕 위 먼지 흡입장치)의 PM10 농도는 평균 50㎍/㎥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50㎍/㎥) 수준으로서, 도로 표면에서 발생된 먼지가 대기확산으로 희석되거나 도로 표면에 재침착 등의 과정에서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쟁지역 도로의 재비산먼지 농도(PM10)는 평균 53㎍/㎥이고,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의 약 20m의 완충녹지지대와 방음벽(높이 5~7m)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확산과 먼지침강 등의 감쇄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 아파트 거주지에 미치는 먼지 수준은 현행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방지대책
•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은 주간평균 71dB(A)로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 68dB(A)과 위원회의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기준 (70dB(A))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우리 위원회에서 측정ㆍ평가한 주간 최대소음도는 71dB(A), 야간 최대소음도는 65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간소음도 관리기준(68dB(A))과 야간 소음도 관리기준(58dB(A))을 초과하였고, 위원회 교통소음피해 주간 수인한도 기준(70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와 우리 위원회에서 측정ㆍ 평가한 도로 교통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과 위원회 교통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방음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용량이 ’16.10.기준으로 전체용량대비 60.9%로 매립 가능부지가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매립지 사용기한이 당초 ’16.12.에서 '매립지 사용종료시’까지로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도로에 대한 방음대책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먼지방지대책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 검단 대기오염측정소의 PM10 평균농도가 ’15년 55㎍/㎥, ’16년 46㎍/㎥이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측정한 매립지 주변지역의 PM10농도는 ’14년 41㎍/㎥, ’15년 46㎍/㎥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50㎍/㎥)이내이고, 위원회 수인한도 기준(PM10 80㎍/㎥)은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에서 측정한 분쟁지역 인근 ○○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는 84㎍/㎥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기준(20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한 분쟁도로(○○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는 평균 53㎍/㎥으로 도로 재비산 먼지 기준(200㎍/㎥)과 위원회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에 약 20m의 완충녹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음벽(높이 5~7m), 대기확산, 먼지침강에 의한 감쇄영향 등으로 신청인이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초과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시 먼지피해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6. 방음대책 책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로) 설치 또는 관리기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원칙 적으로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쓰레기 수송도로가 당초에는 쓰레기 수송목적으로 시공되었으나, ’15년 인천광역시 교통량조사에서 쓰레기 수송차량으로 볼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 비중이 26%인 점, ’15년 매립지 반입차량이 ’94년 대비하여 21.6% 수준으로 쓰레기 수송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 인천광역시에서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인 아파트를 사업승인 하였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이 기준 이내로 평가되었던 점을 고려할 시 현재시점에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며,
- ○○○○○에서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관리청인 ○○○○○에 수송도로 무상귀속(’17. 6.)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로의 소유권이 ○○○○○에 있고,
-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연장되면서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이 인천광역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매립지 및 매립지 부속시설물 영향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는 분쟁지역 도로(○○로) 구간에 방음터널 또는 기타 대안(저소음 포장재, 속도제한 카메라 등)을 검토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주간, 야간) 미만이 되도록 한다.
• ’90.10.26. : 쓰레기 수송도로 실시계획 인가
• ’91.12.31. : 쓰레기 수송도로 준공예정
※ 현재까지 미준공 도로이며 가사용 도로
• ’92. 2.10. : 수도권 제1매립장 사용개시(폐기물 최초 반입)
• ’94.10.11.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체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
조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 ’00.10.13. : 수도권 제2매립장 사용개시(사용기한 : ’16. 12. 31.)
• ’02. 8.30. : 신청인 아파트 사업 승인
• ’05. 4.28. : 신청인 아파트 준공
• ’15. 6.17. : 방음대책 요구 민원 제기(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5. 9.30. :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당초 「’89. 6. ~ ’16.12.」에서 「’89. 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종료시까지」로 변경
• ’16.10. 6. : 환경분쟁 조정신청
• ’16.12.2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1. 9. :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접수(경기도 추가)
• ’17. 2.07.~ 2. 8. : 전문가 현지조사(소음측정 및 평가)
• ’17. 4.20.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05. 10. 입주 이후 현재까지 매립지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에 시달렸으나 매립기한이 ’16년 종료될 예정에 있어서 소음, 먼지를 참아왔으나,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면 방음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 아파트 입주민 969명이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관리공사에 ’15. 12. 7.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내리고 서울로 회차하는 빈 트럭들이 더 시끄럽고 최근 3년 전부터는 소음이 더 심하여졌고, 먼지발생량도 증가하였다.
• 이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된다면 방음터널이 반드시 설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 ○○로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90. 8. ~ ’92. 10.까지 건설된 도로이지만, 현재는 운행차량의 96%가 일반차량으로 일반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은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건설 이후에 승인(’02.8.30.)되어 사용 검사(’05.4.27.)를 받은 당하 아파트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의무는 없다.
• 아울러, 방음터널이 설치되어야 한다면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되면서 ’16년부터 인천광역시에 지원되고 있는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서울특별시에서 ’13년부터 인천광역시에 지원하고 있는 매립부지 편입 보상금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천광역시
• ○○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 목적으로 건설ㆍ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90. 10. 26. 실시계획인가 고시후 ’92.부터 사용되고 있다. 도로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며, 인천광역시는 일상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
- ○○로 신규시설물 설치 등 수송도로 관리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신청인 아파트는 도로건설 이후인 ’02. 8. 30. 사업 승인되었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였다.
- 사업승인시 예측하였던 소음보다 현재 소음이 높은 것은 소음 예측의 한계이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아울러,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매립지와 관련된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로의 교통 통행량 중 쓰레기 수송 차량의 비율이 20~30% 수준이므로 동 지역에 이 가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경기도
• 인천 ○○구 ○○로의 도로차량 소음, 먼지로 인한 방음대책 등 환경분쟁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 관리권,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의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
• 다만,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되면서 매립지 반입 수수료 가산금이 ’16년부터 인천광역시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는 동 가산금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로는 수도권매립지로 이송되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92. 10. 개설된 도로이다.
• 공사는 반입된 쓰레기를 관리하는 기관이고, 도로관리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따라 3개 시ㆍ도에서 부담하고 있다.
• 분쟁지역 아파트는 ’02. 8. 사업 승인되어 도로개설 이후 건설되었다. 따라서 소음, 먼지로 인한 방음대책은 건설사업 시행자가 수립하여야 하고, 당 공사는 방음대책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단지 남쪽으로 완충 녹지지대 20m를 두고 피신청인 ○○로가 동쪽(서울방향)에서 서쪽(매립지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아파트단지 서쪽 끝에서 약 140m 이격지점에 ○○고가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가교에서 아파트방향으로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및 신청인 아파트 현황
1) 피신청인 도로현황
• 사업구간 : 인천 ○○구 ○○동 ~ 경기 ○○시 ○○면
• 명칭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현. ○○로)
• 규모 : 9.53㎞, 폭 11~18.5m
•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기간 : ’90. 08. 10. ~ ’92. 10. 31.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 ○○시
2) 방음벽 설치 현황
• 신청인 아파트 완충녹지대 전면에 투시형 방음벽(높이 5~7m, 길이 302m)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 아파트 현황
• 명칭 :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아파트
• 사업주체 : 주식회사 ○○건설
• 위치 : 인천 ○○구 ○○지구 60블럭 1, 2 롯트
•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모 : 지상 18~20층 16개동 1,015세대
• 사업계획승인 : ’02. 08. 30.
• 사용검사 : ’05. 04. 27.
• 방음시설 : 투시형 방음벽(높이 5~7m, 길이 302m)
다. 교통량 현황
1) 환경영향평가시 예측 현황
• ○○지구 환경영향평가(’02.7.) 당시 신청인 아파트지역에 대해 예측한 교통량에 따르면 ’11년 주간 5,933대/시, 야간 1,187대/시(주간의 20% 적용), 평균속도는 50㎞/h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시 아파트 지구의 소음도 예측결과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 전 주간 66dB(A), 야간 61dB(A) 이었고, 방음벽 설치 후 주간 52dB(A), 야간 48dB(A)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인천광역시 조사 현황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의 도시교통 기초조사(’14.~’15.)에 따르면, ○○로 (○○파크~○○고가교) 통행차량의 평균속도는 ’14년, ’15년 각각 48.1㎞/h 이고, 교통량은 ’14년 9,348대/일, ’15년 10,158대/일로 나타났다.
- 폐기물 수송차량으로 볼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의 비중은 ’14년 33.6% (대형화물차 3,140대/전체 9,348대)이고, ’15년 26.0%(3,053대/11,736대)로 ’14년대비 7.6%p 감소하였다.
- 시간대별 통행량에서는 화물차는 주간시간대(07시~19시) 운행비율이 ’14년 86.7%(3,818대/4,408대), ’15년 87.8%(4,545대/5,179대)로, 주간 시간대에 집중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단위 : 대/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35" alt="1번째 이미지"></img>
※ 승용차에는 승합차, 택시가 포함되어 있고, 화물차 대형에는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음
* ’15년은 교통량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동 자료는 2회에 실시한 값의 평균값임
3)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사 현황
• 피신청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매립지 폐기물 반입차량 파악을 위하여 ’13년(’13.6.22.~6.26.)에 드림로의 교통량 조사를 4일간 실시하였고, 교통량은 4일 실시한 값에서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통량 조사 지점중 분쟁지역과 가장 가까운 ○○고가교(신청인 아파트 단지 서쪽에서 약 140m 이격) 교통량과 비교할 때, 폐기물 운송차량은 ○○고가교 전체 교통량 대비 26%(5,484대(2,724×2, 반출차량 포함)/ 21,02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39" alt="3번째 이미지"></img>
※ 매립지 정문의 차량 대수는 반입차량만 조사한 수치임
4)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현황
• 피신청인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발행하는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2016)에 따른 반입 차량은 반입 폐기물량 감소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고, ’15년의 반입 차량 대수는 ’94년 대비 2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반입된 폐기물 차량에 회차되는 차량을 고려할 경우, ’15년 ○○로를 통행한 폐기물 차량 대수는 434,030대이고, 년간 운행일수 240일 (20일/월×12월=240일/년)을 반영한 결과, 일일 통행차량은 1,808대로 산출되었다.
- 동 자료를 ’15년 인천광역시 교통량자료 중 대형 화물차량(3,053대)과 비교하면, 대형 화물차량 중 폐기물 운반차량(1,808대)의 비중이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반입 차량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1" alt="4번째 이미지"></img>
※ 반입차량에는 회차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음
라. 도로 교통소음 측정 및 평가 현황
1) 인천광역시 측정 현황
• 관할 인천광역시에 도로소음 민원이 3회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71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간 관리기준(68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신청인 지역이 「소음ㆍ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소음측정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3" alt="5번째 이미지"></img>
2) 위원회 측정 및 평가 현황
•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청인 아파트 ○○호와 ○○호 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 ○○호는 주간 평균 60dB(A), 야간 평균 55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로 방음벽의 방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호는 주간 평균 70dB(A), 야간 평균 64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간, 야간 관리기준은 모두 초과하였으나, 위원회 수인한도는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dB(A))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5" alt="6번째 이미지"></img>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교통소음피해 인정기준(수인한도 기준)
• 위원회 관계전문가가 ○○동의 소음을 측정하지 아니한 전체 지점의 소음도를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한 결과(별첨2),
- 주간 소음도는 ○○동 전체가구 중 6층에서 15층까지는 최대소음도 71dB(A)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과 위원회 수인한도를 초과 하였다.
- 야간 소음도는 5층에서 18층까지 최대소음도 65dB(A)로서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은 초과하였으나 위원회 수인한도는 초과하지 아니 하였다.
마. 미세먼지 현황
1) 대기환경중 미세먼지 현황
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미세먼지(PM10) 측정 현황
• 인천광역시 검단 대기오염측정소(분쟁지역에서 약2㎞ 이격)의 ’15년 PM10 연평균 농도는 55㎍/㎥으로 대기환경기준(50㎍/㎥)을 초과하였고, ’16년 연평균 농도는 46㎍/㎥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단측정소 PM10 측정 현황(○○구 ○○로)|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7" alt="7번째 이미지"></img>
* 는 유효측정값 75%이하
나) 매립지 주변지역 미세먼지(PM10) 측정 현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조성이후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4년과 ’15년 평균농도 40㎍/㎥~ 49㎍/㎥으로 대기환경기준(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연도별 연평균 PM10 농도 현황|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49" alt="8번째 이미지"></img>
2) 도로 재비산먼지 현황
가) 개요
• 도로 재비산먼지(PM10)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하여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등가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환경부에서는 측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PM10)의 농도를 1초 주기로 신속ㆍ정확하게 측정ㆍ관리하고 있고, ’17.2.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비산먼지(PM10) 농도가 200㎍/㎥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공개(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하고, 기준 초과도로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분쟁지역 인근 도로 재비산먼지(PM10) 측정 현황
• 환경부에서 인천 ○○구지역 주요 도로 18개 도로의 재비산먼지(PM10)를 측정하고 있으나, 분쟁지역 도로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분쟁지역과 가장 근접한 도로인 ○○로(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의 ○○로에서 북쪽으로 약 180m 지점)의 ’16년(’16.5.23~11.22. 10회) 평균 농도는 84㎍/㎥으로 재비산먼지 기준 2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다) 분쟁지역 도로의 재비산먼지(PM10) 측정 현황
• 인천광역시에서는 분쟁지역 ○○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 하고 있으며, 측정된 농도는 평균 53㎍/㎥으로 비교지역의 평균농도 26㎍/㎥ 보다 높으나 기준(2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4년 재비산먼지 농도 72㎍/㎥은 ’16년 44㎍/㎥으로 38.9% (28㎍/㎥) 수준으로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지역 도로 및 비교지역 도로의 PM10 측정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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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비산먼지는 차량 주행으로 앞 타이어 후면에서 재(再)비산되는 먼지농도와 배경농도(차량 지붕에서 측정)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업무 편람, ’15.12. 환경부)
* ○○로는 ○○마트~○○교 ○○묘원 구간, ○○대로는 ○○IC입구~○○구 예비군 훈련장 구간, ○○대로는 ○○삼거리~○○삼거리구간
바. 도로 관리 및 폐기물 매립지 현황
1) 도로 관리 사항
가) 개요
• ○○로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목적으로 ’90. 10. 26. 인천광역시에서 도시 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였다.
-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구 ○○동 ~ 경기도 ○○시 ○○읍
• 도로관리와 관련된 업무조정을 ’92. 10. 30.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여,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의 특수목적을 감안하여 관리는 관리청이 하고, 그 관리에 따른 비용은 협정서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시설물(도로 부대시설물 포함)은 행정구역별로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김포시)에 각각 인계(’95. 3. 1.)되었고,
- ’17.4.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 수도권 매립지 수송 도로 무상귀속(’17.6.)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수송도로 관리협약 사항
• 협약서 제정시 수송도로 관리비는 3개 시ㆍ도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도로 관리는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서 각각 관할 구역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 이후, ’96. 12. 31. 수송도로 관리비용을 조합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수송도로 관리협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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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 먼지 관리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에서는 도로먼지 제거용 차량(고압살수차 4대, 노면 청소차 2대)을 배치하여 주 5일, 1일 2회 물청소, 노면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폐기물 매립지 현황
가) 개요
• 수도권매립지는 ’92년 제1매립장의 폐기물매립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은 당초 ’16.12. 있었으나,
-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정책 변경(’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 ’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감소(’94년 11,665천톤/년 → ’15년 3,665천톤/년)되면서,
- 전체 매립용량은 ’16.10.말기준으로 60.9% 매립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매립기한 종료시까지'로 연장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혁
• ’89. 02. 02. :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ㆍ협정 체결(환경청↔3개시ㆍ도)
• ’91. 11. 07.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설립(서울, 인천, 경기)
• ’92. 02. 10. : 제1매립장 사용개시(폐기물 최초 반입)
• ’00. 10. 13. : 제2매립장 사용개시(사용기한 : ’16. 12. 31.)
• ’15. 10. 01. : 제3매립장 기반시설공사 착공
다) 매립현황 및 면적
• 매립시설 부지면적은 1,685만㎡이며, 매립 가능량은 22,800만톤이고, ’16. 10.기준으로 전체매립용량(22,800만톤) 대비 60.9%(13,894만톤) 매립되었다.
라) 폐기물 반입 현황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
-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량은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94년 대비 ’95년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으로 78.7%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15년은 31.4%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반입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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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95),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05)
※ 미 반입지역 : 경기도 7개 시ㆍ군(용인ㆍ안성ㆍ이천ㆍ여주시, 가평ㆍ양평ㆍ연천군), 인천광역시시 1개 군(옹진군)
사. 기타 현황
1)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피신청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장 직ㆍ간접영향권역지역 주민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에는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약 3,495억원(’92~’15년, 년평균 145억원)을 지원하였다.
- 직접 영향권지역은 매립지 반경 2㎞이며, 간접영향권은 3.9㎞이며, 신청인 거주지역은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지원사업비는 반입수수료의 10%
2) 반입수수료 가산금
• 매립지사용기한이 연장(당초 ’16.12.31.에서 사용기한 종료시까지)되면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50%가 ’16년에서 ’18년까지 인천광역시에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6년에 약 750억원이 지원되었고, ’17년은 500억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지원
•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립지 도로 환경개선사업(도로개선, 수림지역 조성 등)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13년부터 ’18년까지 1,670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상금의 규모는 ’16년까지 누적 949억원이 지원되었고, ’17년 200억원, ’18년 521억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다.
4. 전문가 의견
가. 소음분야 ((주)○○이엔씨 ○○○ 대표)
•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와 신청인 아파트 508동의 전체가구의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6층에서 18층까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 아파트단지 앞쪽으로 5~7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인 아파트는 14~20층의 고층 아파트로 방음벽의 특성상 중ㆍ 고층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 ○○로에 방음터널을 시공할 경우, 주ㆍ야간 소음도가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로 저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 바,
- 피신청인 도로의 소음도를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소음 포장재, 속도제한, 세대별 방음벽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주ㆍ야간 교통소음 한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통소음 저감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는 방음터널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별첨3, 별첨4)
나. 먼지분야 (○○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 본 분쟁사건에서는 분쟁지역 도로에 대한 PM10 농도가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현행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초과하는 수준인가의 관점에서 먼지피해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인천광역시의 분쟁지역 도로(○○로) 및 비교지역 도로에 대한 PM10 측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 분쟁지역 도로 노면 위 약 30㎝ 지점(측정차량 앞 타이어 후면)의 PM10 측정농도는 평균 103㎍/㎥으로 나타났고,
- 도로 노면 위 약 250㎝ 지점(측정차량의 지붕 위 먼지 흡입장치)의 PM10 농도는 평균 50㎍/㎥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50㎍/㎥) 수준으로서, 도로 표면에서 발생된 먼지가 대기확산으로 희석되거나 도로 표면에 재침착 등의 과정에서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쟁지역 도로의 재비산먼지 농도(PM10)는 평균 53㎍/㎥이고,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의 약 20m의 완충녹지지대와 방음벽(높이 5~7m)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확산과 먼지침강 등의 감쇄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신청인 아파트 거주지에 미치는 먼지 수준은 현행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방지대책
•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은 주간평균 71dB(A)로 「소음ㆍ진동 관리법」의 관리기준 68dB(A)과 위원회의 교통소음피해 수인한도 기준 (70dB(A))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우리 위원회에서 측정ㆍ평가한 주간 최대소음도는 71dB(A), 야간 최대소음도는 65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주간소음도 관리기준(68dB(A))과 야간 소음도 관리기준(58dB(A))을 초과하였고, 위원회 교통소음피해 주간 수인한도 기준(70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한 도로 교통소음도와 우리 위원회에서 측정ㆍ 평가한 도로 교통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과 위원회 교통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방음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용량이 ’16.10.기준으로 전체용량대비 60.9%로 매립 가능부지가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매립지 사용기한이 당초 ’16.12.에서 '매립지 사용종료시’까지로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도로에 대한 방음대책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먼지방지대책의 필요성
• 인천광역시 검단 대기오염측정소의 PM10 평균농도가 ’15년 55㎍/㎥, ’16년 46㎍/㎥이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측정한 매립지 주변지역의 PM10농도는 ’14년 41㎍/㎥, ’15년 46㎍/㎥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50㎍/㎥)이내이고, 위원회 수인한도 기준(PM10 80㎍/㎥)은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에서 측정한 분쟁지역 인근 ○○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는 84㎍/㎥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기준(20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한 분쟁도로(○○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는 평균 53㎍/㎥으로 도로 재비산 먼지 기준(200㎍/㎥)과 위원회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신청인 아파트 단지 앞에 약 20m의 완충녹지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음벽(높이 5~7m), 대기확산, 먼지침강에 의한 감쇄영향 등으로 신청인이 수인한도 기준(PM10 80㎍/㎥)을 초과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시 먼지피해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6. 방음대책 책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로) 설치 또는 관리기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원칙 적으로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 쓰레기 수송도로가 당초에는 쓰레기 수송목적으로 시공되었으나, ’15년 인천광역시 교통량조사에서 쓰레기 수송차량으로 볼 수 있는 대형 화물차량 비중이 26%인 점, ’15년 매립지 반입차량이 ’94년 대비하여 21.6% 수준으로 쓰레기 수송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 인천광역시에서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인 아파트를 사업승인 하였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이 기준 이내로 평가되었던 점을 고려할 시 현재시점에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며,
- ○○○○○에서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관리청인 ○○○○○에 수송도로 무상귀속(’17. 6.)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도로의 소유권이 ○○○○○에 있고,
-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연장되면서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이 인천광역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매립지 및 매립지 부속시설물 영향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광역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는 분쟁지역 도로(○○로) 구간에 방음터널 또는 기타 대안(저소음 포장재, 속도제한 카메라 등)을 검토하여 도로 교통소음도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리기준(주간, 야간) 미만이 되도록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