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73
경남 ○○시 도로상판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로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고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하고 있는 고속도로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농작물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총 38,625천원의 배상금을 요청하는 사건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3,13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6년 : 신청인, 토지 매입
• ’98년 : 신청인, 경작 시작
• ’14.03.10. : 피신청인 착공
• ’16.03. ~ ’16.07. : 피신청인, 교각 완성
• ’16.12.16. ~ ’17.01.20 : 피신청인, 상부 거더 설치
• ’18.04.05. : 신청인 재정 신청
• ’18.07.24. : 심사관 현지조사
• ’18.10.31. : 전문가 현지조사
• ’18.12.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간 고속도로 공사 중 ○○공구 교량 상판 설치로 인해 신청인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고추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지속 감소 등 피해를 받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8,625,264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의 북동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 ○○필지 (128-1, 2, 3)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서측 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교)이 위치해 있다.
- 현재 ○○교는 교각과 거더로 구성되어 있고 상판은 없는 상태이다.
- 또한,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산(216m), 동쪽으로 ○○산(390m)이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기간 : ’14.03.10. ~ ’20.12.31.
• 시행사 : ○○도로공사
• 시공사 : ○○건설㈜ 외 2개사
• 공사규모 : 연장 3.72km(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1,243억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1,108m(높이 4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8 ~ P11) 및 상부 거더
• 시공 시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8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현황
• 위치 : 경남 ○○시 ○○면 ○○리 128-1외 ○○필지
• 면적 : 총 6,24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5" alt="5번째 이미지"></img>
• 대상시설 : 비닐하우스 2동
- 비닐하우스는 총 4동이나 ’16년부터 2개동(①, ②)에서만 경작이 이뤄졌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7" alt="6번째 이미지"></img>
- 경작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약 51.5% 정도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9" alt="7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고추(마니따, 오이맛고추 등)
- 피해작물인 고추는 ’17년까지 경작하였고 현재는 일조 영향이 비교적 적은 들깨(깻잎, 착유용 깨 목적)를 재배하고 있다.
• 경작 형태 : 10월 묘목 식재, 11월말 ~ 5월말 출하, 6월 ~ 9월 휴경
• 출하 형태 : 일괄 농협(○○농협) 판매
- 연간 출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1"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16년 ~ ’17년
- 재정신청일(’18.04.05.) 당시 고추 묘목이 식재되지 않았고, ’18년에 경작되는 작물을 변경(고추→들깨)하였으므로 ’18년 피해분은 이번 재정 에서 제외하였다.
• 피해내용 : 고추 수확량 감소에 대해 총 38,625천원
- 산정내역 : ’15년(13,719kg) 대비 ’16년(11,829), ’17년(9,082)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천 1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1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다.
-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2동에 해당하는 총 2,450㎡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3"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5" alt="10번째 이미지"></img>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방해 비율은 공사 일정에 따라 교각만으로 인한 것(’16.03월 ~ 12월)과 거더가 설치된 이후 교각과 거더로 인한 것(’17.01월 ~)으로 구분하였다.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87" alt="1번째 이미지"></img>• 또한, 해당 분쟁지역의 경우 대상 구조물 외에 주변 지형(○○산, ○○산)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있어 이를 따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A : ○○교 공사 전, B : ○○교 공사 후, B-A : ○○교만의 일조방해 비율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7" alt="11번째 이미지"></img>
|교각 및 거더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9"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시설고추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신청인 고추 경작 형태
• 신청인에 따르면 고추는 시설(비닐하우스)에 10월 정식하여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하고, 6월부터 9월말까지 휴경하였다고 하였다.
- 이는 밀양지역 시설고추의 일반적 경작형태와 유사하고, 신청인의 매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10월 묘목 정식 후 생육기를 거쳐 11월 말 ~ 이듬해 5월까지 개화 및 착과가 이루어져 고추가 수확되어야 하므로 이 시기의 일조방해가 작물 피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신청인 매출자료 검토
•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 자료를 농촌진흥청 시설고추(경남) 소득분석 자료와 비교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1" alt="3번째 이미지"></img>
• 그 결과, 신청인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조수입을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 연도(’12~’15)의 매출 평균액인 52,956,256원 으로 한다.
- ’16년은 일조방해가 3개월(10~12)만 있었으므로 19,858,596원을 조수입 으로 한다.
4) 일조방해율
• 신청인 작물에 대한 일조방해율 산정에는 구조물 시공 정도와 작물의 경작형태에 따른 생육기를 감안하였다.
- 구조물 시공 정도에 따라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만이 있던 2016년과 교각과 거더에 의한 일조방해가 있었던 2017년으로 구분한다.
- 신청인이 진술한 경작형태에 따라 작물의 일조방해율은 휴경기(6~9월)를 제외한 8개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하되, ’16년은 일조방해가 있던 3개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 일조 시뮬레이션과 위의 기준을 통해 일조방해율과 배상액 산정기준을 통해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2016년도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4.0%으로 비상품율은 4.0%, 수확량 감소율은 3.7%이다.
- 2017년도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20%로 비상품율은 20%, 수확량 감소율은 25.9%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구조물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이 일조방해에 따른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농경지에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작물 전문가의 해당 작물(고추)은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2년(’16년 ~ ’17년)으로 한다.
- 피해액은 교량 시공 정도에 따른 일조방해율이 다르므로 2016년, 2017년을 분리하여 산정한다.
• 농작물(고추)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 매출자료와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방해율,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비상품율]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작물(고추) 피해액 금23,06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금69,190원을 합하여 금23,132,6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3,13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98년 : 신청인, 경작 시작
• ’14.03.10. : 피신청인 착공
• ’16.03. ~ ’16.07. : 피신청인, 교각 완성
• ’16.12.16. ~ ’17.01.20 : 피신청인, 상부 거더 설치
• ’18.04.05. : 신청인 재정 신청
• ’18.07.24. : 심사관 현지조사
• ’18.10.31. : 전문가 현지조사
• ’18.12.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간 고속도로 공사 중 ○○공구 교량 상판 설치로 인해 신청인 시설물(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시설작물인 고추의 상품가치 하락 및 생산량 지속 감소 등 피해를 받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8,625,264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는 도로부지의 북동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면 ○○리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 ○○필지 (128-1, 2, 3)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서측 부터 남동쪽으로 피신청인 구조물(○○교)이 위치해 있다.
- 현재 ○○교는 교각과 거더로 구성되어 있고 상판은 없는 상태이다.
- 또한, 해당 분쟁지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산(216m), 동쪽으로 ○○산(390m)이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기간 : ’14.03.10. ~ ’20.12.31.
• 시행사 : ○○도로공사
• 시공사 : ○○건설㈜ 외 2개사
• 공사규모 : 연장 3.72km(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1,243억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규모 : 1,108m(높이 48m)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8 ~ P11) 및 상부 거더
• 시공 시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8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현황
• 위치 : 경남 ○○시 ○○면 ○○리 128-1외 ○○필지
• 면적 : 총 6,24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5" alt="5번째 이미지"></img>
• 대상시설 : 비닐하우스 2동
- 비닐하우스는 총 4동이나 ’16년부터 2개동(①, ②)에서만 경작이 이뤄졌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7" alt="6번째 이미지"></img>
- 경작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약 51.5% 정도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9" alt="7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 고추(마니따, 오이맛고추 등)
- 피해작물인 고추는 ’17년까지 경작하였고 현재는 일조 영향이 비교적 적은 들깨(깻잎, 착유용 깨 목적)를 재배하고 있다.
• 경작 형태 : 10월 묘목 식재, 11월말 ~ 5월말 출하, 6월 ~ 9월 휴경
• 출하 형태 : 일괄 농협(○○농협) 판매
- 연간 출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1"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16년 ~ ’17년
- 재정신청일(’18.04.05.) 당시 고추 묘목이 식재되지 않았고, ’18년에 경작되는 작물을 변경(고추→들깨)하였으므로 ’18년 피해분은 이번 재정 에서 제외하였다.
• 피해내용 : 고추 수확량 감소에 대해 총 38,625천원
- 산정내역 : ’15년(13,719kg) 대비 ’16년(11,829), ’17년(9,082)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천 1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1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다.
-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실제 경작한 비닐하우스 2동에 해당하는 총 2,450㎡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3"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5" alt="10번째 이미지"></img>
2) 일조방해 비율 계산
• 일조방해 비율은 공사 일정에 따라 교각만으로 인한 것(’16.03월 ~ 12월)과 거더가 설치된 이후 교각과 거더로 인한 것(’17.01월 ~)으로 구분하였다.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87" alt="1번째 이미지"></img>• 또한, 해당 분쟁지역의 경우 대상 구조물 외에 주변 지형(○○산, ○○산)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있어 이를 따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A : ○○교 공사 전, B : ○○교 공사 후, B-A : ○○교만의 일조방해 비율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7" alt="11번째 이미지"></img>
|교각 및 거더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09"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시설고추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 고추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로 저온과 저일조 조건에서 생장이 저해되거나 생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신청인 고추 경작 형태
• 신청인에 따르면 고추는 시설(비닐하우스)에 10월 정식하여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말까지 수확하고, 6월부터 9월말까지 휴경하였다고 하였다.
- 이는 밀양지역 시설고추의 일반적 경작형태와 유사하고, 신청인의 매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10월 묘목 정식 후 생육기를 거쳐 11월 말 ~ 이듬해 5월까지 개화 및 착과가 이루어져 고추가 수확되어야 하므로 이 시기의 일조방해가 작물 피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신청인 매출자료 검토
•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 자료를 농촌진흥청 시설고추(경남) 소득분석 자료와 비교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1" alt="3번째 이미지"></img>
• 그 결과, 신청인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조수입을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 연도(’12~’15)의 매출 평균액인 52,956,256원 으로 한다.
- ’16년은 일조방해가 3개월(10~12)만 있었으므로 19,858,596원을 조수입 으로 한다.
4) 일조방해율
• 신청인 작물에 대한 일조방해율 산정에는 구조물 시공 정도와 작물의 경작형태에 따른 생육기를 감안하였다.
- 구조물 시공 정도에 따라 교각에 의한 일조방해만이 있던 2016년과 교각과 거더에 의한 일조방해가 있었던 2017년으로 구분한다.
- 신청인이 진술한 경작형태에 따라 작물의 일조방해율은 휴경기(6~9월)를 제외한 8개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하되, ’16년은 일조방해가 있던 3개월의 평균 일조방해율을 적용한다.
• 일조 시뮬레이션과 위의 기준을 통해 일조방해율과 배상액 산정기준을 통해 비상품율, 수확량 감소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2016년도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4.0%으로 비상품율은 4.0%, 수확량 감소율은 3.7%이다.
- 2017년도의 평균 일조방해율은 20%로 비상품율은 20%, 수확량 감소율은 25.9%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피신청인 구조물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이 일조방해에 따른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일조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농경지에 일조방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작물 전문가의 해당 작물(고추)은 일조량이 부족하면 생육장애,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도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고추)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등을 고려하여 2년(’16년 ~ ’17년)으로 한다.
- 피해액은 교량 시공 정도에 따른 일조방해율이 다르므로 2016년, 2017년을 분리하여 산정한다.
• 농작물(고추)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 매출자료와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일조방해율, 수확량 감소율, 비상품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393" alt="4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비상품율]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작물(고추) 피해액 금23,063,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금69,190원을 합하여 금23,132,6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3,132,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