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97

서울 ○○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7.5월부터 ’19.11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294,882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02.~ : ○○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철거공사
• ’17.04.13. : 신청인들 최초 거주 시작
• ’17.05.23.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
• ’17.07.08. : 민원 제기(관할 행정기관)
• ’19.05.30. : 재정신청
• ’19.10.23. : 전문가, 심사관 현장조사
• ’19.11.26. : 재정변경 신청
• ’20.02.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의 아파트의 경우 피신청인의 공사장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과 먼지에 저감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토요일, 일요일, 추석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공사를 하였으며 새벽 시간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신청인들이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장의 먼지가 발생하여 도저히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또한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신청인들의 아파트와 근접하여 건설장비에 의한 굴토작업 중 지반이 흔들리는 등의 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방진덮개를 덮어야하고,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작업을 해야하고, 살수차 세륜시설 등을 충분히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너무 미흡한 방지조치만 하였기에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들은 한 눈에 공사장이 보일정도로 공사장 정면에 위치하여 소음ㆍ진동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나, 신청인들의 건물 ○○아파트 ○○, ○○동은 외벽측면에 막혀 당 공사현장이 잘 보이지 않고,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
• 당현장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장 소음측정용역까지 실시하여 소음관리를 하였고, 비산먼지관리를 위해서 방진막, 세륜기, 방진터널, 살수작업, 고압 살수기, 톱밥 날림방지 목재가공소 설치,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의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하였다.
• 당공사장 부지는 매립층, 퇴적층이 5.3m 분포되었고 그 이하는 풍화토로 구성되어 발파공법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아파트가 들썩일 정도의 진동이 없었다.
• 당사는 공사 착공부터 현재까지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할 기관의 소음ㆍ진동 관련한 수 십 차례의 지도ㆍ점검에도 지적되거나 법규위반사항이 전혀 없었으며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18.3. 모범공사장에 선정 되었다. 위와 같이 환경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번지 일원의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현장 주변으로, 용도지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 된다.
• 신청인들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 경계에서 남서쪽으로 ○○동은 약 81m, ○○동은 약 157m 이격되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5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5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 소 재 지 : 서울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7. 5.23. ~ ’20. 1. 8.
• 시행자/시공사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설㈜
• 공사금액 : 2,910억원
• 공사규모(연면적: 233,518㎡)
- 지하2층, 지상1~29층 18개동, 1,546세대, 철근콘크리트조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건축 : ’16.10.13.),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61"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16.10.13.에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및 방진막(RPP 6~3mH× 1,218mL)을 설치하였고 살수차, 자동식 세륜시설 등을 운영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63" alt="3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인접한 지질분포 (NBH-5)는 매립층(0~2m), 퇴적층(2~3.3m), 풍화토(3.3~23.1m) 풍화암 (23.1~28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65" alt="4번째 이미지"></img>

* ○○5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반조사보고서(’10.3., ㈜○○○○이엔지)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동 (○○아파트)
• 용도지역 /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17.4.12.
• 구조 : 지하 3층, 지상 26층(○○동), 23층(○○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에 소음민원에 따라 16회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모두 수인한도 [65dB(A)]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67" alt="5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인력에 의한 조석공사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110일 휴일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해주장 내용
• 신청인들은 현장사진 및 인터넷지도 신청인의 아파트 배치도, 피해사진 및 동영상, 언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69"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71" alt="7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대학교 ○○○ 교수)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56dB(A), 진동도는 최대 35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정별 평가소음ㆍ진동도<각주>1</각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473" alt="8번째 이미지"></img>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ㆍ진동도 산출방법 개선 연구, 2007.1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2009.1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하였고 방진막 등의 방진시설을 설치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된 행정처분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거주하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65dB(A), 65dB(V)로 각각 적용한다.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5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35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 및 세륜시설 운영하였고 방진막 등의 방진시설을 설치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된 행정처분이 없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먼지피해 사진만으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