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93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로 ○○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7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 (’16.7.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71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4명에게 합계 금 109,921,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3. 3. : 신청인 아파트 주민 입주 시작
• ’15. 5.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착공
• ’15. 5.~ : 시공사, ○○시 등에 민원제기
• ’16. 7.19. : 재정신청
• ’16. 9.28. : 심사관 현지조사(1차)
• ’17. 2.28.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7. 3.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5.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세대내 최고 소음도가 90dB(A)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여름철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다.
- 발파 및 공사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기가 힘들었으며, 밤에도 잠을 이루기 어려워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 법정 공휴일에도 작업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중 시켰으며,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음의 정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713,000 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공사현장과 신청인의 거주지 사이에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있고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또한 적지 않으며, 특히 산업단지와 공사현장을 오가는 운반화물차들이 많은 실정이다.
• 피신청인은 발파공사전에 신청인 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안내를 하였으며, 발파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 소음과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분진망, 이동식 살수기, 이동식 방음벽 및 에어돔 등을 설치하여 소음과 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동북쪽으로 약 61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도 ○○시 ○○동 일원
• 시행자/시공사 : ○○산업개발(주)/○○건설(주)
• 공사기간 : ’15.5.~’17.11.(현재 공정율 : 65%)
- 발파기간 : ’15.7.4.~’15.10.26.
• 연면적 : 65,660.58㎡(5개동 493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5~22층, 지하2층
•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5)은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가 3.0m까지, 풍화암이 3.8m까지, 연암이 5.8m까지 (시추종료)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가설 및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 덤프트럭, 오거드릴, 크롤라드릴 등을 사용 하였고, 골조공사시에는 펌프카, 레미콘 차량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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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10.부터 ’16.7.17.까지(28일간) 공휴일 작업 실시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4.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15.5.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높이 6m의 흡음형 가설방음벽(길이 241m)과 4m의 EGI 휀스(길이 407m)를 설치하였으며,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등)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발파 소음도 계측자료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측자료에 따르면, ’15.7.4.~’15.10.26.까지의 기간동안 총 74일간 발파가 이루어졌으며,
- 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발파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82dB(A)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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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번길
• 지 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평지붕
• 연면적 : 213,145.4278㎡(지상20~29층, 14개동 1,382세대)
• 사용승인일 : ’13.2.28.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결과
• 관할 ○○시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7회의 민원이 제기되어 점검을 실시하였고, 4회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4회 기준[65dB(A)] 초과(70~73dB(A))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먼지분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 측정(’15.11.5.)한 결과 0.07 ㎎/S㎥로 기준(0.5㎎/S㎥) 이내로 측정된 사실이 있으며, 6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분야 지도점검 결과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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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1) 장비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이격거리, 위치, 방음벽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평가하였다.
• 공사시의 평가소음도는 가설 및 터파기공사시 53~73㏈(A), 골조공사시 45~66㏈(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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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소음도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동식 방음벽 등을 고려한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 이격거리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신청인 아파트까지의 거리를 반영한 값임

2) 발파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 및 발파작업일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발파작업은 ’15.7월~’15.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77dB(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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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실시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3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8점, 주요 투입장비 9점, 방음시설 -6점 등으로 배상보전비율은 1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장비공사시 평가소음도가 45~73dB(A)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고, 관할관청의 소음측정결과 70~73dB(A)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 발파시 평가소음도가 공사시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초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344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5.8.~’16.7.19.)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인 114일(4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65,000원~442,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5%를 가산한다.
-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조석 및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미만인 나머지 369명의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109,595,000원, 재정수수료 326,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9,921,68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44명에게 합계 금 109,921,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