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256
경북 ○○군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군 ○○면 ○○리 ○○ 소재의 밭에서 농작물(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0.11.25.)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1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0.29. : 신청인 농작물 경작 시작(재정신청 부지)
• ’13.01.~’15.08. : 분쟁지역 도로 교량(○○천교) 교각 시공
• ’15.03.~’16.05. : 분쟁지역 도로 교량(○○천교) 슬라브 타설
• ’20.11.25. : 재정 신청
• ’21.02.08. : 심사관 현지조사
• ’21.08.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제○○공구)의 교량 설치로 인해 신청인의 시설물(밭)에 일조방해가 생겨 농작물 피해 및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 농작물(고추)의 상품가치하락 및 생산량 감소 피해로 ’18.1월부터 ’20년까지 1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교량공사와 관련, 신청인이 일조방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환경영향검토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하지만,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면 ○○○리 ○○ 소재의 신청인 임차농지로서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기준 남쪽으로 약 34m 이격되어 피신청인 구조물(○○천교)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교량상판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1.02.~’16.12.
• 규모 : 연장 4.56㎞, 폭원 25.2m, 4차로
• 시행사 : ○○도로공사
• 시공사 : ○○물산(주)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천교
• 교량규모 : 길이 660m, 폭 23.4m, 높이 37.99m, 4차선
• 구조물 시공 : 교각(’13.1월~’15.8월), 슬라브(’15.3월~’16.5월)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피해농지 및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35" alt="1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경작형태 : 4월말 식재~10월 수확 / 노지재배
• 출하형태 : 농협 및 재래시장 판매
• 매출액(원) : 농협출하액(’19년 770천원, ’20년 2,130천원)
- ’18년 이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타 재래시장 개별판매 매출액 증빙자료는 현금 거래하여 제출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3년(’18.1.~’20.12.)
• 피해내용/주장금액 : 고추 수확량 감소 / 총 15백만원
라. 기타
• 신청인은 분쟁지역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 증명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으로는 경작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농지원부에는 해당 농지 정보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17.3월부터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 ○○천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의 농지면적은 881㎡ 이며, 실제 경작한 면적은 610㎡이다.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경작형태(신청인 주장)를 반영하여, 4월부터 10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 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37" alt="2번째 이미지"></img>
※ A : ○○천교 공사 전, B : ○○천교 공사 후, B-A : ○○천교만의 일조방해 비율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 노지고추는 4월말에 식재하여 10월 초ㆍ중순까지 재배되어 일조량이 적고,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일조 부족의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신청인 고추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약 13.2%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39"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매출액 자료가 미흡하여 고추에 대한 조수입 산출이 곤란하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조수입을 산출하였다.
- 통계청의 농산물 생산비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전국 노지고추의 연간 매출액 평균은 610㎡당 2,752,926원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41" alt="4번째 이미지"></img>
※ 출처 : 2018-2020 농산물 생산비분석자료(전국), 통계청
• 이에 따르면, 연간 일조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은 145,900원으로 산출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43" alt="5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 다만, 피신청인의 교량공사는 ’13.1월 시작하였으나, 신청인은 분쟁지역 토지에 ’14.10월 경작을 시작(농업경영체 등록정보)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경작ㆍ임차 전 교량공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해당 농지 정보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17.3월부터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제출하였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 ’13.01.~’15.08. : 분쟁지역 도로 교량(○○천교) 교각 시공
• ’15.03.~’16.05. : 분쟁지역 도로 교량(○○천교) 슬라브 타설
• ’20.11.25. : 재정 신청
• ’21.02.08. : 심사관 현지조사
• ’21.08.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고속국도 제○○호선 ○○-○○ 간 건설공사(제○○공구)의 교량 설치로 인해 신청인의 시설물(밭)에 일조방해가 생겨 농작물 피해 및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 농작물(고추)의 상품가치하락 및 생산량 감소 피해로 ’18.1월부터 ’20년까지 1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교량공사와 관련, 신청인이 일조방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 환경영향검토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하지만,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면 ○○○리 ○○ 소재의 신청인 임차농지로서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기준 남쪽으로 약 34m 이격되어 피신청인 구조물(○○천교)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교량상판 설치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1.02.~’16.12.
• 규모 : 연장 4.56㎞, 폭원 25.2m, 4차로
• 시행사 : ○○도로공사
• 시공사 : ○○물산(주)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천교
• 교량규모 : 길이 660m, 폭 23.4m, 높이 37.99m, 4차선
• 구조물 시공 : 교각(’13.1월~’15.8월), 슬라브(’15.3월~’16.5월)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피해농지 및 재배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35" alt="1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경작 현황
• 경작형태 : 4월말 식재~10월 수확 / 노지재배
• 출하형태 : 농협 및 재래시장 판매
• 매출액(원) : 농협출하액(’19년 770천원, ’20년 2,130천원)
- ’18년 이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타 재래시장 개별판매 매출액 증빙자료는 현금 거래하여 제출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3년(’18.1.~’20.12.)
• 피해내용/주장금액 : 고추 수확량 감소 / 총 15백만원
라. 기타
• 신청인은 분쟁지역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 증명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으로는 경작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농지원부에는 해당 농지 정보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17.3월부터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 ○○천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의 농지면적은 881㎡ 이며, 실제 경작한 면적은 610㎡이다.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경작형태(신청인 주장)를 반영하여, 4월부터 10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 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37" alt="2번째 이미지"></img>
※ A : ○○천교 공사 전, B : ○○천교 공사 후, B-A : ○○천교만의 일조방해 비율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 노지고추는 4월말에 식재하여 10월 초ㆍ중순까지 재배되어 일조량이 적고,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철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일조 부족의 영향을 상당히 적게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의견에 따르면 신청인 고추 생육기(4~10월) 동안 피신청인 도로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약 13.2%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39"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매출액 자료가 미흡하여 고추에 대한 조수입 산출이 곤란하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조수입을 산출하였다.
- 통계청의 농산물 생산비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년) 전국 노지고추의 연간 매출액 평균은 610㎡당 2,752,926원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41" alt="4번째 이미지"></img>
※ 출처 : 2018-2020 농산물 생산비분석자료(전국), 통계청
• 이에 따르면, 연간 일조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은 145,900원으로 산출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543" alt="5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 다만, 피신청인의 교량공사는 ’13.1월 시작하였으나, 신청인은 분쟁지역 토지에 ’14.10월 경작을 시작(농업경영체 등록정보)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경작ㆍ임차 전 교량공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해당 농지 정보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17.3월부터 5년간 계약한 것으로 제출하였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