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35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8.3.16.부터 재정신청일(’19.7.1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정신적피해 1,000천원, 재산피해 14,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90,8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4. 5.31.~: 신청인 거주 시작
• ’18. 3. 5.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18.10.~ : 신청인 민원 제기
• ’19. 7.19. : 재정신청
• ’19. 9.23.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 ’20. 2.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18.3.부터 ’19.1.까지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지하 암반굴착으로 인한 소음ㆍ분진 피해를 주었고, 완공 후에는 옆 건물(○○동)과 함께 신청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신축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야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을 강행하여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혔고, 완공 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가져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 피해건물이 이미 타인 소유의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어 수인한도를 넘고 그로 인하여 피해건물의 재산가치가 하락된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는 피해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6.24.선고 ○○다○○참조)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과 약 11m이상 대각선으로 이격되어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의 민원관계에 있지 않고, 신청인이 ○○시민센터에 1회 제기한 민원(’18.10.)도 ○○시민센터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주택이라 민원 센터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민원센터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통보하겠다고 하여 종결처리된 사실이 있었다.
• 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존중하여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물의 지붕(3.9m)을 제거하여 옥상까지 높이 11m 정도의 평옥상으로 건축하였고, 옥상 위에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유리난간을 설치하여 신청인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없었다.
• 또한, 공사기간 내내 소음, 먼지 방지를 위해 가림막과 방진망을 설치하여 환경관련 분쟁의 대상이 되는 민원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길 일원으로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다.
•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약 11m 정도 떨어져 있고, 신청인 건물의 남쪽 창에 거실이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 사 명 : ○○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 위 치 : 서울 ○○구 ○○로○○길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모/구조 : 연면적 567㎡, 지하 1층~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 주 용 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공사비 : ’18.3.5.~’19.1.31. / 약 10억원
• 시행사/시공사 : ○○○, ○○종합건설(주)
• 사용승인 : 2019.2.8.
2) 사용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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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 대상은 아니나, 철거시 방진막, 공사시 방음벽(RPP H6m), 분진망(부직포)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보고서
• 피신청인은 신청인 신축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16.10. 인근 신축 건물(○○동 ○○번지)에 대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 건물과 가장 인접한 지점(BH-1)에 대한 지질조사 결과 매립층(0.0~1.3m), 연암(1.3~5.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피신청인 멸실 건축물
•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동 ○○번지 단독주택(연와조, 지하 1층~지상 1층) 1채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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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위 치 : 서울 ○○구 ○○로○○길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규모/구조 : 연면적 200㎡, 지하 1층~지상 1층, 연와조
• 주 용 도 : 주거시설(단독주택)
• 사용승인 : 1988. 5. 31.
• 주 창 : 정남향(1층 거실)
• 소유권 :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신청인의 건물은 남편과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건물소유권 지분은 1/3로 확인됨
|신청인 건물 주창 및 베란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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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구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고, 소음도 측정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은 주말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토요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는 흙막이 공사와 골조공사시 각각 1일씩 총 2일로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물의 지붕(3.9m)을 제거하여 옥상까지 높이 11m 정도의 평옥상으로 건축 하였고, 옥상 위에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유리난간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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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8dB(A)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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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공사시 이격거리 11m, 압쇄기에서 최대 소음도 발생

나. 일조방해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의 일조방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동지일(08:00~16:00)의 일조시간을 신청인 주택의 주채광창인 거실창의 50% 면적에 햇볕이 들 때부터 50% 미만의 면적에 햇볕이 들 때까지 1분 간격으로 평가한 결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 주택 주채광창에 총일조 129분, 연속일조 35분의 햇볕이 들어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신축 이후에도 신청인 주택 주채광창에 총일조 침해량 84분이 발생하여 총일조 45분, 연속일조 35분으로 총일조와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 후 일조 방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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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망 저해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07.6.28. 선고○○다○○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임(대법원 ’04.9.13. 선고○○다○○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 65dB(V)을 각각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이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가 최대 7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음
• (먼지)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공사중 방진시설을 설치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신청인이 먼지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기준)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총 4시간 또는 09:00~15:00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를 수인한도로 한다.
• (일조방해) 신청인의 건물에 대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ㆍ후 총일조와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저해) 신청인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 기간(최대 1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290,000원 으로 한다.
다. 배상액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90,000원, 재정수수료 870원을 합하여 총 290,87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90,8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