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64
충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면 ○○리 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조합법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8월부터 재정신청일 (’17.4.25.) 현재까지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토건(주)을 상대로 총 258,53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6,052,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 3.14. : 신청인 현 장소에서 축산업 등록
• ’13.12. :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공사 시작
• ’16. 8. 8.~12.18. : 민원구간 발파 공사 실시
• ’16.10.20.~’17. 4. : 폐사사실 및 발파 문제 제기
• ’17. 4.25. : 재정신청
• ’17. 7. 5. : 심사관 및 가축피해 전문가 현지조사
• ’17.11.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인근 ○○터널 공사과정의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16.10월부터 ’17.4월사이에 송아지 24두가 연달아 폐사하는 등 가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신청인은 송아지 폐사가 발생한 초기부터 현장대리인에게 송아지 폐사사실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발파 중단, 폭약량 조절 등을 요구하였고, 전문가의 시험발파보고서의 오류 및 허위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폐사 및 유산(24두), 성장지연(20%), 번식효율 저하(25%) 등에 따른 가축 피해로 258,535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터널 발파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인의 농장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고 허용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소음진동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
• 공사중지요청의 근거로 신청인이 제출한 ’16.9.19. 21:03경 계측자료는 당시 피신청인이 발파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와 무관하다.
• 최근 진도 4~5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여진이 수백차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지진에 의한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 신청인의 부당한 공사 중단 요구로 피신청인의 금전적인 피해 및 이미지 훼손도 막대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터널 현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축사는 이 공사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3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축사와 터널사이에는 표고차 10m 정도의 산능선이 위치하고 있어 시계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 위치 : 충남 ○○군 ○○면 ○○리 ~ ○○면 ○○리
• 공사기간 : ’13.12.31.~’19.2.22.(1,881일간)
- 민원(터널)구간 : ’16.8.9.~12.18.(123일간)
• 공사비 : 14,639백만원
• 발주처/시공사 : ○○남도/○○토건(주) 외 2개사
• 공사 규모 : 길이 12.26km(폭 20m),
- 민원구간 : 터널 550m
• 공정율 : 57%(’17.7.5. 현재)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2.9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TB-3)은 지표로부터 퇴적층이 1.9m, 풍화토가 5.8m, 풍화암이 9.2m, 연암 12.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16.10월경 터널입구에 방음문, 토사 방음둑, 방호벽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발파 소음ㆍ진동도 계측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6.8.9.~12.18.까지(123일간, 총357회) 실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32~4.8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430~91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40.7~56.1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고 0.026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3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1"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12. 3월부터 현 장소에서 개방형 톱밥 축사 6동, 6,476㎡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를 사육(한우사육 경력 23년)하여 왔으며, ’17년 2월 현재 가임우 228두, 육성우 311두, 송아지 32두 등 424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3" alt="3번째 이미지"></img>
※ 자료 출처 : 농협 쇠고기이력시스템의 농장사육개체현황
※ ( )은 가임우와 육성우가 중복된 수임
• 신청인은 폐사(23두), 유산(1두)에 따른 피해 57,024천원,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 129,934천원, 번식효율 저하 피해 71,577천원 등 총 258,535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5" alt="4번째 이미지"></img>
- 폐사ㆍ유ㆍ사산 피해액 : 폐사ㆍ유ㆍ사산두수(24두)×송아지 가격(2,376천원) = 57,024천원
- 성장지연 피해액 : 육성우두수(241두)×육성우가격(3,064.5천원)×20%×
6/12 = 129,934천원
- 번식효율저하 피해액 : 가임성우두수(241두)×2,376천원×25%
= 71,577천원
•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ㆍ유ㆍ사산 피해를 받은 개체의 세부 피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7" alt="5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 관할 ○○군의 ’16.8.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분야 민원 제기 및 지도점검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적용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9" alt="6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1)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용의 발파지점과 피해지점의 최단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보고서에 제시된 진동예측식(V=248(D/W1/3)- 1.45)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노천 발파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57.4dB(A), 최대 진동속도는 0.045cm/s(평균 0.0381 c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용의 발파지점과 피해지점의 최단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보고서에 제시된 진동예측식(V=197.05(D/W 1/2)-1.5299)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터널 발파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54.0dB(A), 최대 진동속도는 0.047cm/s(평균 0.0219c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평가소음도 중 등가소음도는 최대 57㏈(A), 최고소음도는 최대 63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51" alt="7번째 이미지"></img>
• 장비진동은 진동발생원과 축사와의 거리가 4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굴삭기와 브레이커, 크롤라드릴을 동시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 진동도가 30.9dB(V)에 불과하여 장비 진동도 평가의 실익이 없다.
나. 전문가 의견(가축피해분야 : ○○대학교 수의과대학 ○○○ 교수)
• 축사의 시설은 가축의 사육을 위한 추가 공간, 사양관리 여건 및 사육환경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축의 질병관리는 외부 전문가(수의사)에 의뢰하기 보다는 목장 자체 내의 관행으로 조치하는 상태였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내준 공사시 소음ㆍ진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 절토부 공사시 공사장비의 등가소음도는 57dB(A), 최대소음도는 63 dB(A)로 각각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이 공사시 장비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발파시 진동속도의 최대치가 0.047cm/s로 평가되어 한우의 폐사 및 유ㆍ사산의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진동속도의 평균은 최대 0.038cm/s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2cm/s)을 초과하므로 발파 진동이 한우의 성장지연이나 번식효율 저하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며, 배경진동이 매우 낮은 축사이므로 피해액에 5%를 가산함이 타당하다.
- 피해기간 : 138일〔실공사일(’16.7.1~12.31, 89일)+후유장애기간(49일)〕
- 피해율
▸ 성장지연 2.5%, 번식효율저하 2.5%
- 피해인정두수
▸ 성장지연 : 328두, 번식효율 저하 : 254두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절토부 공사장비 사용 및 발파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절토부 공사시 공사장비의 등가소음도는 57dB(A), 최대소음도는 63dB(A)로 각각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이고,
- 노천 발파시 최대소음도는 57dB(A), 터널 발파시 최대소음도는 54dB(A)로 각각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이며,
- 발파장소와 신청인 축사 사이에 표고차 8m의 산능선이 위치하여 상당한 소음감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절토부 공사장비 사용 및 발파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되나, 폐사, 유ㆍ사산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 공사시 최대 진동속도가 0.047cm/s로 평가되어 폐사 및 유ㆍ사산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05cm/s) 이내
- 발파 공사시 진동속도의 평균이 0.038cm/s로 평가되어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02cm/s)을 초과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토건(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해기간은 암발파 작업을 실시한 기간 89일(’16.7.1.~12.31.)에 후유장애 기간 49일을 더하여 총 138일로 하며, 성장지연 328두, 번식효율 저하 254두의 피해를 각각 인정한다.
- 피해산정식은 환경분쟁사건배상액 산정기준(2016.12.)에 의하고, 한우의 가격은 농협축산물정보센터의 ’16년도 암수 평균가격을 적용하며, 배경 진동이 매우 낮은 축사이므로 피해액에 5%를 가산한다.
- 성장지연은〔육성우 가격×육성우 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휴유장애 기간)/ 365〕으로 하되, 성장지연율은 전문가가 인정한 2.5%로 하고, 육성우가격은 육성우의 암수 평균가격(3,243,000원)으로 하며,
⇒ 3,243천원×328두×2.5%×138일/365일×5%=10,556,890원
- 번식효율(수태율)저하는 〔젖떼기 송아지 가격×가임성우 두수×번식효율 저하율×(피해기간+휴유장애기간)/365〕로 하되, 번식효율 저하율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율과 폐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5%로 하며, 젖떼기 송아지가격은 젖떼기 송아지의 암수 평균가격(3,058,000원)으로 한다.
⇒ 3,058천원×254두×5%×138일/365일×5%=15,126,540원
|가축 피해액 산출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53"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가축피해 25,974,490원, 재정수수료 77,920원등 총 26,052,41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6,052,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12. :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공사 시작
• ’16. 8. 8.~12.18. : 민원구간 발파 공사 실시
• ’16.10.20.~’17. 4. : 폐사사실 및 발파 문제 제기
• ’17. 4.25. : 재정신청
• ’17. 7. 5. : 심사관 및 가축피해 전문가 현지조사
• ’17.11.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인근 ○○터널 공사과정의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16.10월부터 ’17.4월사이에 송아지 24두가 연달아 폐사하는 등 가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신청인은 송아지 폐사가 발생한 초기부터 현장대리인에게 송아지 폐사사실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발파 중단, 폭약량 조절 등을 요구하였고, 전문가의 시험발파보고서의 오류 및 허위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폐사 및 유산(24두), 성장지연(20%), 번식효율 저하(25%) 등에 따른 가축 피해로 258,535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터널 발파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인의 농장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고 허용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소음진동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
• 공사중지요청의 근거로 신청인이 제출한 ’16.9.19. 21:03경 계측자료는 당시 피신청인이 발파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와 무관하다.
• 최근 진도 4~5정도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여진이 수백차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지진에 의한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 신청인의 부당한 공사 중단 요구로 피신청인의 금전적인 피해 및 이미지 훼손도 막대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의 ○○터널 현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축사는 이 공사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3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축사와 터널사이에는 표고차 10m 정도의 산능선이 위치하고 있어 시계상으로 가로막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 위치 : 충남 ○○군 ○○면 ○○리 ~ ○○면 ○○리
• 공사기간 : ’13.12.31.~’19.2.22.(1,881일간)
- 민원(터널)구간 : ’16.8.9.~12.18.(123일간)
• 공사비 : 14,639백만원
• 발주처/시공사 : ○○남도/○○토건(주) 외 2개사
• 공사 규모 : 길이 12.26km(폭 20m),
- 민원구간 : 터널 550m
• 공정율 : 57%(’17.7.5. 현재)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2.9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TB-3)은 지표로부터 퇴적층이 1.9m, 풍화토가 5.8m, 풍화암이 9.2m, 연암 12.0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16.10월경 터널입구에 방음문, 토사 방음둑, 방호벽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발파 소음ㆍ진동도 계측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6.8.9.~12.18.까지(123일간, 총357회) 실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32~4.8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430~910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40.7~56.1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고 0.026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3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1" alt="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12. 3월부터 현 장소에서 개방형 톱밥 축사 6동, 6,476㎡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를 사육(한우사육 경력 23년)하여 왔으며, ’17년 2월 현재 가임우 228두, 육성우 311두, 송아지 32두 등 424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3" alt="3번째 이미지"></img>
※ 자료 출처 : 농협 쇠고기이력시스템의 농장사육개체현황
※ ( )은 가임우와 육성우가 중복된 수임
• 신청인은 폐사(23두), 유산(1두)에 따른 피해 57,024천원, 성장지연에 따른 피해 129,934천원, 번식효율 저하 피해 71,577천원 등 총 258,535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5" alt="4번째 이미지"></img>
- 폐사ㆍ유ㆍ사산 피해액 : 폐사ㆍ유ㆍ사산두수(24두)×송아지 가격(2,376천원) = 57,024천원
- 성장지연 피해액 : 육성우두수(241두)×육성우가격(3,064.5천원)×20%×
6/12 = 129,934천원
- 번식효율저하 피해액 : 가임성우두수(241두)×2,376천원×25%
= 71,577천원
•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ㆍ유ㆍ사산 피해를 받은 개체의 세부 피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7" alt="5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행정기관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등
• 관할 ○○군의 ’16.8.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분야 민원 제기 및 지도점검 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적용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49" alt="6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1)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용의 발파지점과 피해지점의 최단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보고서에 제시된 진동예측식(V=248(D/W1/3)- 1.45)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노천 발파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57.4dB(A), 최대 진동속도는 0.045cm/s(평균 0.0381 c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용의 발파지점과 피해지점의 최단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시험발파보고서에 제시된 진동예측식(V=197.05(D/W 1/2)-1.5299)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터널 발파소음 진동 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54.0dB(A), 최대 진동속도는 0.047cm/s(평균 0.0219cm/s)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축사에 작용한 평가소음도 중 등가소음도는 최대 57㏈(A), 최고소음도는 최대 63dB(A)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51" alt="7번째 이미지"></img>
• 장비진동은 진동발생원과 축사와의 거리가 4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굴삭기와 브레이커, 크롤라드릴을 동시에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평가 진동도가 30.9dB(V)에 불과하여 장비 진동도 평가의 실익이 없다.
나. 전문가 의견(가축피해분야 : ○○대학교 수의과대학 ○○○ 교수)
• 축사의 시설은 가축의 사육을 위한 추가 공간, 사양관리 여건 및 사육환경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축의 질병관리는 외부 전문가(수의사)에 의뢰하기 보다는 목장 자체 내의 관행으로 조치하는 상태였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내준 공사시 소음ㆍ진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 절토부 공사시 공사장비의 등가소음도는 57dB(A), 최대소음도는 63 dB(A)로 각각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이 공사시 장비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발파시 진동속도의 최대치가 0.047cm/s로 평가되어 한우의 폐사 및 유ㆍ사산의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진동속도의 평균은 최대 0.038cm/s로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2cm/s)을 초과하므로 발파 진동이 한우의 성장지연이나 번식효율 저하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되며, 배경진동이 매우 낮은 축사이므로 피해액에 5%를 가산함이 타당하다.
- 피해기간 : 138일〔실공사일(’16.7.1~12.31, 89일)+후유장애기간(49일)〕
- 피해율
▸ 성장지연 2.5%, 번식효율저하 2.5%
- 피해인정두수
▸ 성장지연 : 328두, 번식효율 저하 : 254두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절토부 공사장비 사용 및 발파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절토부 공사시 공사장비의 등가소음도는 57dB(A), 최대소음도는 63dB(A)로 각각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이고,
- 노천 발파시 최대소음도는 57dB(A), 터널 발파시 최대소음도는 54dB(A)로 각각 평가되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이며,
- 발파장소와 신청인 축사 사이에 표고차 8m의 산능선이 위치하여 상당한 소음감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절토부 공사장비 사용 및 발파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일부 인정되나, 폐사, 유ㆍ사산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 공사시 최대 진동속도가 0.047cm/s로 평가되어 폐사 및 유ㆍ사산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05cm/s) 이내
- 발파 공사시 진동속도의 평균이 0.038cm/s로 평가되어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0.02cm/s)을 초과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토건(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해기간은 암발파 작업을 실시한 기간 89일(’16.7.1.~12.31.)에 후유장애 기간 49일을 더하여 총 138일로 하며, 성장지연 328두, 번식효율 저하 254두의 피해를 각각 인정한다.
- 피해산정식은 환경분쟁사건배상액 산정기준(2016.12.)에 의하고, 한우의 가격은 농협축산물정보센터의 ’16년도 암수 평균가격을 적용하며, 배경 진동이 매우 낮은 축사이므로 피해액에 5%를 가산한다.
- 성장지연은〔육성우 가격×육성우 두수×성장지연율×(피해기간+휴유장애 기간)/ 365〕으로 하되, 성장지연율은 전문가가 인정한 2.5%로 하고, 육성우가격은 육성우의 암수 평균가격(3,243,000원)으로 하며,
⇒ 3,243천원×328두×2.5%×138일/365일×5%=10,556,890원
- 번식효율(수태율)저하는 〔젖떼기 송아지 가격×가임성우 두수×번식효율 저하율×(피해기간+휴유장애기간)/365〕로 하되, 번식효율 저하율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율과 폐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5%로 하며, 젖떼기 송아지가격은 젖떼기 송아지의 암수 평균가격(3,058,000원)으로 한다.
⇒ 3,058천원×254두×5%×138일/365일×5%=15,126,540원
|가축 피해액 산출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653" alt="8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가축피해 25,974,490원, 재정수수료 77,920원등 총 26,052,41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6,052,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