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90

인천 ○○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동 단독주택 소유자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4. 7.부터 재정신청일(’16.7.13.)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34,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520,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 5.17. : 신청인 거주 시작
※ 단독주택 소유자는 ’05.11.22. 부터 건물 소유
• ’16. 3. 4. : 철거공사 시작
• ’16. 4.29. : 인천 ○○구청 민원제기
• ’16. 7.13. : 재정신청서 접수
• ’16.11. 3. : 심사관 현지조사
• ’16.11.29. : 전문가 현지조사(건물피해)
• ’17. 2. 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4. 업무시설을 착공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아침잠을 이루기 힘들었고, 주말 및 휴일에도 공사를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시, 토사 날림 등 분진으로 인해 베란다에 먼지가 쌓여 이불을 내놓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였다.
• 특히, 진동으로 방안 벽, 화장실, 지하실, 창고, 담장 등에 많은 균열이 발생 하였고, 공극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속에 생활하였다.
• 이러한 피해발생을 시공사측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공사를 강행하기에 인천시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건물공사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와 일조, 조망권 저해로 인한 재산가치하락 등에 대하여 34,5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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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종합건설(주))
• 당사는 허가단계에서부터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철거 공사 전에는 현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부탁하였다.
• 토목공사 전에 현장 주변의 건물상태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사진 촬영시 이미 상당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다.
- 주말공사는 레미콘 수급상의 문제 및 공사 일정상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공사(전기, 설비 등) 위주로 하였다.
•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도 인정하지만 건물피해, 재산피해 주장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길 일원으로 일반상업지역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4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 시행ㆍ시공사 : ○○종합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16. 03. 04. ~ ’17. 03. 31.(13개월)
• 공사규모 : 건축면적 511.62㎡, 연면적 5,750.55㎡
- 지하 1층, 지상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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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근 지점의 지층(BH-3)은 매립층(0~0.5m), 풍화토(0.5~3.2m), 풍화암층(3.2~6.0m), 연암층(6.0~7.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 지질조사를 실시한 지점은 아니지만 신청인 주택에서 서쪽으로 약 20m 이격된 지점의 지하층 공사시 암(巖)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3. 28.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ㆍ방진망(RPP, (6+2)mH×100mL), 방진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구 ○○동 469-2(지상2층), 469-3(지하1층/ 지상2층), 469-4(지상2층), 469-5(지상1층)번지에 위치한 ’71.11.16. ~ ’77.10.24. 사용승인된 연와조 주택 4채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사용승인 : ’79.11.26.
• 소재지 : 인천시 ○○구 ○○로 ○○번길
• 주용도ㆍ지역 : 주택ㆍ일반상업지역(’72.8.5.)
• 구조ㆍ면적 : 연와조ㆍ건축면적 78.45㎡, 연면적 140.07㎡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공사현장의 소음피해 관련 민원이 관할 구청에 7회 접수되었고 인천시 ○○구청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주말공사 및 아침공사 자제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 주말공사는 장마철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일요일(’16.7.3.)에 공사를 하였고,
- 일요일 공사 자제, 오전 7시 20분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행정 지도를 한 사실이 있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공정별 최대 소음도는 72dB(A), 최대 진동도는 65dB(V)로 평가되었다.
※ 골조공사시 거푸집은 갱폼(스틸)을 사용하였고, 소음도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재질이 비슷한 알폼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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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공사기간중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 방음벽,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피신청인 신축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 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에서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에 관계없이 14:22~16:00까지 종합가조 98분, 연속가조는 38분으로 일조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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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건물피해(○○안전기술원 ○○○ 원장)
•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대상건물 담장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은 2.5㎜/s 로 물적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치 2.5㎜/s 이상이고, 건물 본체의 경우에는 2.2㎜/s 전후로서 상기 기준치에 조금 미달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관련연구에 의하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준치에 조금 미달되는 수준의 진동이 가해져도 부분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되는 바,
-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도 및 결함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상 건물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대상건물 각 부에서 균열 등의 결함이 다수 확인되나 대부분 노후화 및 자체요인 등에 의해 기 존재하던 상태에서 당 공사 이후 진동의 영향으로 일부 결함들이 부분 확대ㆍ진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따라서, 대상 건물에 미친 진동의 기여율은 작용 진동의 수준 및 현황조사 결과(노후도, 구조형식 및 결함정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건물 자체의 구조 안전성에는 특기할 만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성 및 내구성 향상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보수가 요망되며, 보수비는 신축비 대비 15%로 평가한다.
- 결함의 원인으로는 건물의 노후도, 기존 균열, 진동도, 암(巖)과의 신청인 주택과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체요인 90%, 당 공사 진동 영향(진동기여율) 10%로 평가한다.
3) 조망피해(○○대학교 ○○○ 교수)
•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 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은 조망 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신청인 거주지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이미 건축물 등으로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2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 평가진동도는 최대 6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였고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 건물의 주 창호가 북서향으로 일조 여건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 에도 종합가조와 연속가조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토공사중 장비운용으로 유발된 최저 진동속도는 2.2㎜/s로 진동에 예민한 건축물이나 취약한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고, 발생된 균열이 새로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공사로 인하여 확대 진전되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시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 피해
• 분쟁지역 주변이 이미 도시화가 된 점, 피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신축한 점, 신청인 거주지역이 상업지역인 점,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 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6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3.4.~’16.7.13.) 중 실제 피해기간(2개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15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주말과 이른 아침시간대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20%를 가산한다.
2) 건물 피해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배상액은 건물 보수비용(신축비용※×보수율 (15%))에 진동기여율(10%)을 반영 산정하여 2,386,790원으로 한다.
- 건물 보수비용(원) : 신축비용(원) × 15% = 159,119,520원 × 0.15
= 23,867,928원
- 건물피해 배상액(원) = 건물 보수비용(원) × 10%
= 23,867,928원 × 0.1 = 2,386,790원
※ 신축비용은 한국감정원 2015년 건물 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
신축비용 = 1,136,000원/㎡(연와조/슬래브지붕 주택3급 기준)×140.07㎡(연면적)= 159,119,520원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936,000원, 건물 피해 배상액 2,386,790원, 가산액 187,200원, 재정수수료 10,52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520,51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520,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