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57

부산 ○○구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 ○○번가길 8-1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16.1.부터 재정신청일 (’17.3.29.)까지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부산광역시 ○○구청을 상대로 합계 금4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 배상요구액 금40,000천원 = 정신적 피해배상 32,900천원 + 건물 피해배상 7,1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3,486,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9.18.~ : 신청인들 분쟁지역 거주 개시
• ’15. 1.30. : 신청인 ○○○ 건축물 소유권 등록
• ’15.10.12. : 건축허가 획득(○○구청→ ○○하우스(건축주))
• ’15.12.10.~’16.1.15. : 피신청인 기존 건물 철거공사
• ’16. 4.~ : 신청인 민원제기 및 대책 요구
• ’17. 1.19. : 신청인 공사소음도 계측(○○청 환경위생과)
• ’17. 3.29. : 재정신청
• ’17. 4.25. : 피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청 건축과)
• ’17. 9.1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7.11. 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14.9.18.부터 현재까지 부산 ○○구 ○○로 64번길 8-1에서 거주 하고 있는데,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주택에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하고,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16.12.7. 건물 균열을 발견한 이후 ’16.12.18. 2층 욕실 누수로 1층의 방, 부엌 등에 물이 떨어져 제대로 생활할 수 없어 공사 전 주변 건물 등에 대하여 계측했는지 의문이 들었고,
- 공사로 먼지, 스티로폼 조각 등이 옥상과 집안을 뒤덮었으며, 휴일도 공사를 하여 시끄러워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렸다.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건축허가권자인 부산광역시 ○○구청은 중재를 해 주지 않았고,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피해배상 등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 이에 ’16.12.2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구청에게 건축허가에 따른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9번의 민원을 추가로 제기
• ’16.12.24.~12.25. 누수보수업체와 공사현장 관계자가 입회하여 2층 욕실의 누수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도관 PVC 호스 연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현장소장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 ’17.1.19. 부산광역시 ○○구청(환경위생과)에 공사소음 측정을 의뢰하였고, 측정된 소음도가 높아 현장관계자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인근 건물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입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합계 금4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들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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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누수방지 작업을 할 경우 소요예상비용(업체 견적금액)

나. 피신청인
1) ○○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 사건 공사는 부산시 ○○구 '○○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로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의 건물은 2층 단독주택으로 주된 공사지점과 약 7m 이격되어 있고, 공정상 소음ㆍ진동, 먼지가 나는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나,
- 주변에 방음ㆍ방진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였고, 민원제기 이후에는 공휴일 공사 시 가급적 소음이 적은 공정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착공 후 2층 골조공사까지 신청인 건물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하였고, 계측결과 신청인 건물은 이상이 없었다.
• 건물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신청인 선정 업체, 현장관계자가 함께 신청인 주택을 확인한 결과, 누수는 노후된 수도파이프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함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였다.
• 공사장 주변으로 단독주택, 아파트, 상점 등이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주민들과는 합의를 하거나 명절에 쌀을 돌리고, 신청인 민원에 대해서는 옥상을 청소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주장의 객관성이 부족 하므로, 신청인들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산광역시 ○○구청(건축과)
• 공사 시작 전에 계측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의견에 대하여, ’16.2. 착공 신고 이후 ’16.3. 지하 터파기 공사 시 계측을 하였다는 감리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협의주장에 대하여 이는 「건축법」상 규정된 사항이 없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나,
- 신청인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관계자 에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였고, 신청인에게는 건축공사 분쟁조정을 위해 설립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사건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은 건축허가권자일뿐이고 이 사건 신청인과 건물 시공사 간의 다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신청인 들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로 '○○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으로 2차선 도로를 따라 아파트, 상가, 주민센터, 주택 등이 혼재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다.
• 신청인 ○○○의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을 기준으로 남동쪽 방향으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약 2m 이격되어 있다.

❮분쟁지역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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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외 21필지
• 건축허가 : ’15.12.10.(부산광역시시 ○○구청)
• 공사기간/금액 : ’15.12.~’17.4.(기존 건물 철거 포함)/4,900백만원
• 공사규모 : 1개동, 지하2층 및 지상1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높이 최대 42m, 건축 연면적 5,895.36㎡ 등
• 발주처/시공사 : (주)○○하우스/○○종합건설 주식회사
2) 사용장비 현황
• 부산광역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크레인, 항타기,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주요 공정별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779" alt="6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 방음ㆍ방진시설로 철거공사 기간(’15.12.~’16.1.)에는 비계 및 부직포를, 본 공사 기간(’16.2.~’17.1.)에는 RPP방음벽(H=4m, L=518m) 및 부직포를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현장 주변이 협소하여 세륜기를 설치하는 대신 이동식 살수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장 부지(○○동 ○○ 등 21필지)에 있던 멸실된 기존 건축물은 지상 1~2층 규모의 단독주택들로 건축구조는 블록조, 목조, 조적조 등이고, 건축물 면적은 33.2~84.7㎡, 사용승인 시기는 ’62.4.10.~ ’85.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반조사 및 계측관리 결과
• 피신청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지반조사보고서(’15.10.)에 따르면, 신청인 주택 인근 공사장 지반(BH-1, BH-2)에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5m 깊이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하였고,
- BH-1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5m), 풍화토(1.5~15m) 순으로, BH-2 지점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0m), 풍화토(1.0~12m) 순으로 각각 분포하고, 풍화암이나 연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계측관리완료보고서(’16.6.)에 따르면, ’16.3.~’16.6. 동안 신청인 건물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건물의 경사도, 균열 정도, 지반침하 여부 등을 계측한 결과, 공사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축물 및 거주현황
• 신청인 ○○○의 건축물은 부산 ○○구 ○○로에 소재한 지상 2층 단독주택 (블록구조)이고, 사용승인일은 ’90.1.19.로 사용된 지 약 27년이 경과하였다.
•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14.9.18.에 ○○로 ○○번 ○○길에 전입하였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청인 ○○○은 ’15.1.30.에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등록하였다.

|신청인의 건물 및 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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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구청 건축과에서는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원해소 요청 등 행정지도를 9회 실시하였고,
- 같은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행정지도를 6회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17.1.19. 공사* 소음도를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65.1dB(A)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기간은 피신청인 골조공사(’16.5.~’17.2.) 마무리 단계에 해당
• 한편,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관련 법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16.12. 건물 누수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인 선정 업체, 피신청인 현장관계자와 함께 2층 욕실 바닥 내부를 확인한 결과 수도관 노후에 따른 접합부 탈락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이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세 지원(10개월분, 1,500천원),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및 영업손실에 대한 합의(15,000천원), 명절맞이 쌀 지급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신청인의 먼지, 건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주택 옥상, 주변 등을 청소하고, ’16.2. 설 명절 즈음 쌀 20kg 2포를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일수는 6일로 조사되었고, 공사감리인에 따르면 계측관리 결과 공사 전후 신청인 등 주변 건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적용기준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상업지역임을 고려하여 소음도는 70dB(A), 진동도는 70dB(V)를 적용한다.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의 건물구조가 블록조임을 고려하여 진동속도 3.5mm/s*를 적용한다.
* C등급 건물(조적조) 진동속도 5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 ○○○ 교수(○○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건설장비 평가 소음ㆍ진동도>
• 부산광역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의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작업일보, 가설방음벽 설치 현황, 신청인 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8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59dB(V)로 나타났다.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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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피해 분야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신청인 ○○○의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건물구조는 블록구조 이고, 사용연수는 약 27년이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건축물의 결함은 1층 천장 누수, 2층 욕실바닥 타일 균열 및 파손, 개구부 상부 내벽 균열, 벽체 균열 등이다.
• 현지조사 시 관찰된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축물의 결함과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 간의 특별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 신청인 주택의 균열은 공사 장비에 의한 연속적인 진동보다는 건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신청인 진술 등에 따를 때 2층 욕실 바닥 슬래브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진동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공사 시(기존 건물 철거공사 포함) 진동도는 최대 59dB(V)이고, 진동속도는 최대 0.81mm/s로 분석되었다.
- 이는 조적조 건축물(C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3.5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2.5mm/s 이내의 값이다.
* C등급 건물 진동속도 5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균열의 발생위치 및 주변 부재의 상태, 건설장비 작용 진동 수준 및 욕실 누수 보수작업 당시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1층 천장 누수는 2층 욕실 바닥 슬래브 내부 노후된 수도관의 배관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외벽 균열 등 건물결함은 사용연한, 재료 및 시공품질 등 건축물 자체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 시 추정 진동속도는 최대 0.81mm/s로 건축물(C등급, 조적조 등)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 이내로 나타났고,
* C등급 건물 진동속도 5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신청인 주택에서 확인된 균열 등은 공사장비사용에 따른 진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건물 사용연한이 약 27년인 점, 누수원인에 대한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86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다.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59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장 먼지에 대하여 방진막, 이동식 살수기를 비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한데,
- 부산광역시 ○○구청은 건축허가권자로서 「건축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허가를 하는 행정청에 불과하고,
-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한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 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장비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2개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금액은 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 초과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금790,000원으로 하며,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위 배상금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금액
• 공사 소음으로 인한 배상금액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3,160,000원, 공휴일 공사로 인한 가산액 금316,000원, 재정수수료 금10,400원을 합한 합계 금3,486,400원이다.

•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3,486,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