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33

전북 ○○시 도로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로에 거주하는 ○○○이 ’08. 2.20.부터 ’16.12.31.까지 인근에서 시행한 '○○도로(○○동~○○동)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146,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3. 겨울 : 피신청인 도로공사 피신청인 주택인근에서 교각(파일)공사 시작
• ’14 7.~ : 피신청인 주택인근에서 성토작업 시작
• ’16.10.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배상액 제시(신청인 거부)
※ 배상금 제시액 : 3,761천원
• ’17. 2.17.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19.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22. : 전문가 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08. 2.20.착공하여 ’16.12.31. 준공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균열과, 벽면이 기울어지는 건물 피해가 있었다.
- ’13년부터 신청인 주택인근에서 30m길이의 강관을 지반에 박는 파일공사로 창문이 흔들려 깨어지는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였고,
- ’14년 7월부터 신청인 주택에서 10m 떨어진 위치에서 이루어진 성토작업 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
- 공사 시작부터 ’16년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수리 및 보상을 약속 하였으나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도로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받은 건물 피해비용 146,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도로건설공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 신청인 가옥은 ’80. 5.29. 사용승인 받은 노후건축물로 연약지반에 건축되어 연약지반 자연 침하에 따른 균열이 상당히 발생한 상태이고,
- 건축물 사전조사(’14.4.11.)에서 상당한 균열이 확인되었고, 사후조사결과 전체 18개 균열 중 3개소의 균열이 증가하였으며, 1개소의 추가 균열이 확인되어 추정 손해액 3,761,000원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았다.
- 또한, 주요 진동 발생시점(교각 강관파일 설치)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본 재정신청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배상신청 금액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
• 참고로, 신청인은 ○○시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시와 이주 및 보상 협의 중이며,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 및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우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로 일원의 '○○도로 건설공사’현장으로 시행청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고 시공사는 (주)○○건설이며, 신청인 주택은 이 공사현장과 남쪽으로 접하여 있는 준공업지역에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도로 건설공사
• 공사위치 : 전북 ○○시 ○○동 ~ ○○동
• 공사규모 : 길이 1.5㎞(폭 35m, 6차선, 교량 1개소)
• 공사기간 : ’08. 2.20. ~ ’16.12.31.
• 시행청/시공사 : ○○지방국토관리청/(주)○○건설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809" alt="1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08. 5.21.에 관할 행정관서인 전북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 EGI, 높이 5m, 길이 1,980m, 상부에 1m 방진망) 및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3) 주변 건물 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조사한 인근 건물 공사 전ㆍ후 균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신청인 주택에서 당초 18개소였던 균열이 19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으며, 기존균열 중 3개소에서 균열이 폭과 길이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균열 확대 및 신규 균열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811" alt="2번째 이미지"></img>

※ ○○ 도로건설공사 연도변 사전조사 및 소음진동 측정 보고서, ’14. 4,
○○ 도로건설공사 연도변사후조사 보고서, ’16. 9, 건설표준시험원

다. 지질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조사한 지질조사보고서(’07. 6.)에 따르면, 공사구간 전체 30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신청인 주택 인근(BH-8)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1.0m 까지, 퇴적층이 1.0~37.4m, 풍화토가 37.4~39.0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80. 5.29. 사용승인되어 건축한지 37년이 경과된 시멘트 벽돌 슬라브조 1층 단독주택(연면적 67.32㎡)이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조적조 5㎡의 창고가 있다.
- ’14. 7월부터 신청인 주택인근에서 성토공사가 있었고, 신청인 모(母)의 병간호(수술, ’14. 9.)를 위하여 집을 비우면서 거주자가 없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 ’15.5월 신청인 주택을 수리 후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로에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자재적치 등으로 인하여 수리가 곤란하여 현재까지 공가(空家) 이며, 신청인들은 군산시내에서 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다.
마. 인근지역 주민들과 피신청인 간 합의사항
• 피신청인과 신청인 거주지역 주민 36명은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피해(소음ㆍ진동, 먼지, 가옥균열 등 시공과 관련된 일체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비 일억삼천만원(1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16.12.14.)하고, 지급하였다.
- 신청인은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외지에 거주하여 위 합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균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761천원의 배상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바. 군산시 행정계획
• 관할 행정관서인 전북 ○○시(주택행정과)에서는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시 고시 제2017-30호)’에 신청인 주택을 포함한 인근지역 80,698㎡가 포함 되어있다.
사.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전북 ○○시에서 민원 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를 7회 지도ㆍ점검 하였으며, 위반사실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진동속도가 0.59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각주>1</각주>(진동속도 3.5mm/s)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규결함의 발생이나 기존 결함이 확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 신청인 주택과 가까운(125m) 교각(P5)공사에서 디젤헤머를 이용한 강관항타 및 압입 공정의 추정 진동도는 최고 51.7㏈(V)이며 진동속도는 0.11㎜/sec로 예측 되었고,
- 성토공정에서 진동롤러 사용에 따른 추정 진동도는 66.4㏈(V)로 진동속도는 0.59㎜/sec로 예측되었다.
|추정 진동도 및 진동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813"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은 준공 후 37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조적조인 시멘트벽돌조의 균열, 부동침하 등이 외부에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시공 당시 기초 및 시공 품질 또한 그다지 좋지 않아 조적재료 노후화 및 자체 요인(시공, 재료,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결함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조사한 공사 전ㆍ후 균열조사에서 1개소의 추가균열과 3개소의 균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규결함의 발생이나 기존 결함이 확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0.59mm/sec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3.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 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