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67, 20-3-13

서울 ○○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13.12월부터 ’19.1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서울 지방위”)에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위가 625,840원의 배상 결정을 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불복 신청한 사건임
- (19-3-167) 신청인 불복신청(1,000만원 배상요구)
- (20-3-13) 피신청인 불복신청(1,400만원 배상요구)

주문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25,84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0. 6.28.~ : 신청인 거주 시작
• ’13.12.~ : 피신청인 거주 시작
• ’13.12.~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관리실, 구청)
• ’16.10.31.~ : 신청인 이웃사이센터 현장방문상담 신청(상담 ’16.11.21.)
• ’18. 1.23.~ : 신청인 이웃사이센터 현장방문상담 신청
• ’18. 6.21.~22. : 이웃사이센터 소음 측정(야간 소음도 초과)
• ’19. 1. 4. : 신청인 재정 신청(서울환조위)
• ’19. 7.16. : 서울환조위 재정결정(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 측정소음도 최대 63dB(A), 피해기간(6개월), 소음피해액의 70% 감액, 배상대상 4명, 배상액 625,840원(1인당 156,460원)
• ’19. 9.16., ’20. 1.23. : 신청인 및 피신청인 불복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 ’20. 1.10.~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 ’20. 5.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허위, 날조 주장에 대해 처벌은 아니하고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피해액을 감액하여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은 소음발생자가 작은 아들이고 정상적인 생활소음이라 주장 하나, 피신청인으로 인한 소음은 심야 및 새벽에 온 가족의 놀이로 인해 발생되는 뛰고, 뛰어내리고, 바닥가격 등의 소음이다.
• 서울환조위 재정결정문에서는 '신청인이 재정문서 접수후 피해정도가 개선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였으나,
- 이는 접수후 특별한 경우(상담사 방문, 현장조사, 재정회의 정식 통보 등)에만 일시적으로 몇 일간 소음이 개선되고, 상황이 종료되면 더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의미이고,
- 재정신청은 민원신청, 이웃사이 상담, 소음측정 결과 기준초과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가능하여 재정신청이 늦어졌으므로, 배상기간은 실제 피해기간인 ’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서울환조위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유로 감액 하였으나,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기준을 2005년 아파트라는 이유로 5dB(A) 추가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였고, 당 아파트는 대기업이 건설한 아파트로 소음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다.
• 서울환조위는 피신청인 자녀의 생애주기로 인한 부득이한 소음 발생으로 감액하였으나, 피신청인 발생 소음은 온 가족에 의한 소음 발생 이므로 경감 폭을 크게 축소하여야 한다.
• 서울환조위는 피신청인의 그간 소음피해 저감 노력 및 향후 개선의지를 고려하여 감액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심야에 소음을 발생시킨 점과 거실의 부분적 매트 설치 조치만으로는 소음저감의 노력이 부족하고, 개선 여부를 알수 없는 향후 개선의지가 경감사유가 될 수 없다.
• 신청인이 밤중에 피신청인의 현관문을 두드린 점을 사유로 감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차례 면담을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단 한번 두드렸는데 피신청인이 재물손괴로 고소(법원판결 무고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었으므로 피해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결정문의 배상범위에서 여러 경감이유를 감안하여 피해액의 70%를 적용 한다고 하였으나, 배상액 산출은 30%로 계산하여 오류가 있다.
• 피신청인이 아들과 둘만 집에 있을 때 소음측정결과가 초과되었는데, 주말에는 피신청인 가족구성원 모두가 집에 있어 더 많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과도한 예민함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주장하며, 윗집이라는 이유로 5년 넘게 피신청인에게 공포감과 불쾌감으로 불편하게 하여 식구들이 고충을 겪었다.
• 심야, 새벽에 피신청인은 잠 안자고 놀고 뛰겠는가? 소음 측정 결과는 피신청인 집에서 난 소음이 아니므로 재측정 및 소음의 근원지를 명확히 밝혀주길 당부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복소음으로 대응한다고 하였으나 밑에서 막대기로 치면 무섭고 불쾌하며, 참다못해 경비실에 연락해도 소용이 없었다.
• 신청인은 단 한번 올라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 진술이며 신청인은 수차례 올라왔고, 큰 아들 또한 두 차례 신청인과 함께 올라와 시끄럽다고 하였으며 그 이후 현관문을 심하게 두드려 현관문에 피해를 입혔다.
- 피신청인 아들이 학습지 선생님과 공부하던 중 신청인 큰아들이 올라와 쿵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고 하였으나 그런 적이 없었고,
- 피신청인 가족이 잠들고 혼자 샤워를 하던 중 신청인이 새벽 1시에 초인종을 눌러 나가보니 시끄러워서 올라왔다고 하여 신청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으나, 격앙되게 소리를 내어 알았다고 하며 돌려보냈다.
- 피신청인 친정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신청인을 만나 올라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후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오는 행위는 예삿일 이었다.
• 재물손괴 고소건은 경찰의 잘못된 조사와 신청인의 거짓말로 무고로 처리 되었는데, 서울○○○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허위 조사 경찰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권경고(’16.8.24.)’ 처분을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아빠와 아들이 주말에 늦게까지 놀이를 한다고 인정 하였다는데 '늦게까지’라는 표현이 몇 시인지 모르겠으나, 참고로 피신청인 아이는 9시 30분에 잠을 자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14층, 피신청인은 15층에 거주하고 있다.
나. 당사자 공동주택 현황
• 위 치 : 서울 ○○구 ○○로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주 용 도 : 공동주택
• 규모/구조 : 지상 14층~2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 1999. 5. 21.
다. 신청인 피해 주장
1) 층간소음 발생 형태
• 밤 10시 이후에는 아이의 과도한 뛰고 노는 충격음을, 밤 12시 이후에는 과도한 생활소음(발걸음 등)을 주장하고 있다.
2) 생활 패턴
•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자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3학년)으로 귀가시간이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 내용
• 예전에는 밤 10시 정도에 잠이 들었으나, 윗층의 층간소음 및 신청인 가족의 생활패턴의 변화로 밤 12시 정도에 취침하고 있으며
• 밤 시간의 일상적인 생활소음은 개의치 않으나, 밤 10시 이후 피신청인 유아의 과도한 활동 및 가족간의 놀이로 매일 밤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 더불어 주말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피신청인의 남편 때문인지 밤에도 시끄럽고 새벽시간대에도 간헐적으로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4) 피해 증빙자료
• 신청인은 층간소음 피해를 증빙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실 층간 소음 민원 접수지 2장(’16.3.), ○○제일의원 발급(’18.10.13.) 진단서 1부, 한국환경 공단 소음진동측정결과표 1부, 호소문 1부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거주 환경
1) 소음저감 노력
• 거실에 매트를 깔아 유아의 놀이소음을 줄이고 신청인이 원하는 위치의 방에 놀이방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2) 생활 패턴
• 피신청인 가족은 부부와 아들 셋(18세, 16세, 7세)이며 평일에 남편은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는 함께 생활하고 있다.
•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들은 7시30분 전후에 등교를 하고 고2 아들은 밤 10시30분, 고3 아들은 밤 12시 넘어서 귀가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8시30분경 7세 아들을 유치원에 두고 출근하고, 17시경 귀가시 막내를 데리고 와서 주 3회 정도는 학원에 데리고 가 밤 9시 이후에 귀가하며, 막내는 밤 10시경 재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말에는 지방에서 생활하던 애들 아빠가 귀가하여 밤 11시 정도까지 막내 아들과 놀아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려한 적이 없으며,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계속되는 신청인의 벽을 치는 보복소음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무서울 지경이다.
3) 소음 저감 조치 내용
• 실내에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소재는 없고,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가재도구가 있으며, 소파 주변과 씽크대 앞엔 매트를 깔아 두었다.
• 여러 가지 유아용 놀이기구가 있었으나, 그 외 실내 운동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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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979"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 증빙자료
• 피신청인은 아래에서 천장을 치는 보복소음 피해를 증빙하기 위해 ○○중앙 의원 발급(’19.1.29.) 진단서 1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복 소음을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경비원이 확인한 확인서(19.10.5.) 1부, 협박경고문,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마. 층간소음 측정 결과
• 측정일시 : 2018.6.21.(목) 14:14~6.22.(금) 11:02
• 측정기관 : ○○공단 ○○센터
• 측정장소 : 신청인(○○호) 거실
• 측정결과
- (등가소음도) 1분 등가소음도는 모두 주ㆍ야간 기준치 이하
- (최고소음도) 주간시간대는 모두 기준(62dB(A)) 이내였으나, 야간 시간대는 63dB(A)로 기준(57dB(A))을 2회(22시 및 23시) 초과
|측정소음도 및 초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8981" alt="3번째 이미지"></img>

※ 최고소음도는 1시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한 것으로 인정함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05.7.1.이전)를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소음기준에 +5dB 적용

|야간 소음도 초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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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
1)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등 조사
• 서울환조위의 배상기간(6개월) 관련
- (신청인 주장) 서울환조위 재정결정문에 '신청인이 재정문서 접수후 피해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기간을 6개월로 산정 하였으나, 이는 접수후 특별한 경우(상담사 방문, 현장조사, 재정 회의 정식 통보 등)에만 일시적으로 며칠간 소음이 개선되고, 상황이 종료되면 더 심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의미이고,
- 재정신청은 민원신청, 이웃사이 상담, 소음측정 결과 기준초과 등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가능하여 재정신청이 늦어졌으므로, 배상기간은 실제 피해기간인 ’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년으로 산정되어야 함
- (사실관계) 서울환조위 재정결정문에 따르면 '배상기간’은 충격소음 발생 빈도 및 신청인이 환경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배상기간을 6개월로 결정한 것으로 개선된 점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
• 층간소음기준에 +5dB(A) 보정 관련
- (신청인 주장) 서울환조위는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라는 사유로 감액하였으나, ○○센터는 층간소음기준을 2005년 아파트라는 이유로 5dB(A) 추가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였고, 당 아파트는 대기업이 건설한 아파트로 소음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 및 이유가 없음
- (사실관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의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05.7.1.이전)를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소음기준에 +5dB를 적용한 것임
• 서울환조위의 70% 감액사유 관련
- (신청인 주장) ①서울환조위에서 피신청인 자녀의 생애주기로 인한 부득이한 소음발생은 피신청인 온 가족에 의한 소음발생이므로 경감폭을 크게 축소 ② 소음피해 저감노력 및 향후개선의지 고려로 감액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심야에 소음을 발생시킨 점과 거실 부분적 매트설치 조치만 으로는 저감노력이 부족하고 향후 개선의지가 경감사유가 될 수 없음 ③ 신청인이 밤중에 피신청인의 현관문을 두드린 점을 사유로 감액하였으나, 수차례 면담을 거절하여 부득이 하게 단 한번 두드렸는데 피신청인이 재물손괴로 고소(법원판결 무고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었으므로 오히려 증액하여야 함
• (사실관계) 서울환조위에서는 거주아파트가 층간소음 발생에 취약한 구조인 점, 자녀의 생애주기로 소음이 부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소음피해 개선노력과 향후 개선의지를 피력한 점, 신청인이 밤중에 피신청인의 현관문을 두드린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액의 70%를 삭감한 것으로 조사됨
• 배상액 계산오류
- (신청인 주장) 결정문의 배상범위에서 여러 경감이유를 감안하여 피해액의 70%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배상액 산출은 30%로 계산
- (사실관계) 서울환조위의 결정문으로 볼 때 신청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울환조위의 재정회의 회의록 등으로 확인한 결과 70%를 삭감하는 것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평일 측정소음이 초과되었으니 주말 높은 소음을 고려 증액필요
-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아들과 둘만 집에 있을 때 소음측정결과 초과 되었는데, 주말에 피신청인 가족구성원 모두가 집에 있어 더 많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액을 증액하여야 함
- (사실관계) 신청인이 신청을 하여 ○○센터에서 측정한 것이며 평일은 피신청인과 자녀3명이 거주하는 것이고 주말에는 남편이 함께 거주하나 가족 수, 자녀 생애주기, 기타 등등으로 소음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불복신청 내용 관련
• 피신청인은 일상적인 생활소음이고 ’99년에 준공된 당 아파트가 층간 소음 발생에 취약한 점, 소음저감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어야 하고
• 또한, 신청인들이 안방 천정치기, 현관벽에 협박문 부착, 심야시간에 현관문 치기 등의 보복행위로 피신청인의 자녀들은 불안과 공포감으로 성장발육장애 등 피해를 받았다며 1,400만원을 신청하였다.

4.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결정내용) 배상결정(625,840원)
• (이유) 신청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층간소음 불화에 대한 사건을 열거한 게첨물을 붙여 피신청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으나, 피신청인이 윗층에 거주하며 본 사건의 본질인 층간소음을 유발하였으며,
- 피신청인의 자녀들이 소음발생 관리에 취약한 생애주기에 이른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보복소음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며, 보복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특히 소음도 측정결과 직접충격소음의 최고소음도(63dB(A))가 야간 수인한도(57dB (A))를 초과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배상기간은 충격소음 발생빈도 및 신청인이 환경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3년 중 6개월로 한다.
- 배상액은 거주아파트가 층간소음 발생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 피신청인 자녀의 생애주기로 인해 소음이 부득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그 동안 소음피해 저감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점, 신청인이 밤중에 피신청인의 현관문을 두드린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액의 70%를 삭감한다.
나.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
• (소음측정) ○○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음에 따라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 판단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층간소음의 측정ㆍ평가 및 판정기준 등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고, 층간소음 원인자에 부정할 내용이 없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지방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거주아파트가 소음발생에 취약한 점, 자녀의 생애주기, 소음저감 노력 및 향후 개선의지, 신청인의 보복 행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가감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배상기간) 지방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6월 이내로 한다.
- (가감검토) 지방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간소음발생 취약, 신청인의 보복 행위, 피신청인의 생애주기, 등가소음도(1분) 기준이내, 피신청인의 소음 저감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70%)을 결정한 것을 조정할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음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배상액에 70%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방조정위원회 결정과의 비교
• 지방조정위원회와 중앙조정위원회 모두 야간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양 위원회 평가결과가 모두 소음피해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과 감액수준은 서울시지방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최고소음도가 주간은 기준(62dB(A)) 이내이나, 야간은 63dB(A)로 기준치 (57dB(A))에서 6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나. 신청인의 보복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 판단하지 않음
• 신청인의 보복행위(안방 천정치기, 현관벽에 협박문 부착, 심야시간에 현관문 치기 등)는 피신청인 피해 배상액의 감액수준을 검토하는데 반영하는게 바람직 하며,
• 신청인의 보복행위로 자녀들의 불안과 공포감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 등에 대한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법」제2조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야간 최고소음도(63dB(A))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57dB(A)]를 6dB(A)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4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액) 측정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울환조위와 동일하게 1인당 156,000원으로 한다.
- (피해기간) 지방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6월 이내로 한다.
- (가감내역) 지방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거주아파트 소음발생 취약, 자녀의 생애주기, 신청인의 보복행위, 소음저감 노력 및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에 70%를 감액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배상액은 624,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840원을 합하여 총 625,8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625,84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