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07

경북 ○○시 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읍 ○○리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 등 2명이 사과농장 인근에 설치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발생하여 금년도(’20년) 봄(4월초)에 사과나무의 꽃눈이 얼어죽어 수확량이 감소되는 과수피해를 입었다며 ○○철도공단을 상대로 9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 4.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사과 재배 시작
• ’17. 6. : 피신청인 분쟁지역에 펜스 설치
• ’20. 4. : 신청인 공사장 펜스로 인한 통풍방해로 과수피해 배상 요구
• ’20. 5. : 피신청인 분쟁지역에서 펜스 철거
• ’20. 5. : 피신청인 신청인의 요구 수용불가 통보 및 분쟁조정신청 권유
• ’20. 5.25. : 신청인 재정신청
• ’20. 7.15. : 심사관 현지조사
• ’20.10. 7. : 전문가 조사(통풍방해, 과수피해 평가)
• ’20.12.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4.5.~4.6. 이틀간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하여 밤에 영하 4~5℃ 정도까지 기온이 내려가 예상하지 못한 과수피해를 입었는데, 주변의 사과 농장은 약간의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장은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
- 지금까지 사과농사를 하면서 금년처럼 이런 피해를 보기는 처음이며, 매년 1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신청인의 ○○~○○ 간 철도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를 우리 농장 인근에 토지 3천평을 임대하여 야적하였고, 야적한 토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 사과농장과 인접한 곳에 펜스를 설치한 관계로 공기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찬 공기가 정체되어 기온이 더욱 내려가 사과의 꽃눈이 얼어버려 개화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사과피해에 대해 90,000천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과수원은 고저차가 거의 없는 사방이 개방된 개활지에 위치하고 있고, 펜스는 사과나무 키보다 다소 낮은 높이 3m, 길이 148m의 규격으로 설치하였고 현재는 철거되고 없는 상태이다.
※ 펜스 설치 기간 : ’17.6월~’20.5월
• 펜스가 설치된 방향 외의 나머지 방향은 개방되어 있으며 펜스 하부는 땅과 이격되어 있어 기류 순환이 가능하며
- 신청인의 과수원에 냉해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4월 5일, 6일, 14일의 최대순간풍속이 9.6~13.4.m/sec 수준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기류의 정체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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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 전국적인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작물의 냉해피해가 많이 발생 하였는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펜스로 인하여 가중되었다는 냉해피해는 사실 관계 입증이 안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으로,
- 피신청인이 설치(’17.6월)한 펜스(높이 3m × 길이 148m, EGI)는 신청인의 사과농장 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4~6m 이격되어 있었으며, ’20.5월 철거되어 현재는 펜스가 없는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 공사개요
- 공사명 : ○○선 ○○~○○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건설공사
- 시행사 : ○○철도공단
- 시공사 : ○○건설(주) 外 8개사
- 공사기간 : ’14.1.~’20.12.(84개월), 공사금액 : 278,914백만원
- 공사규모 : L=14.675km
- 공사구간 : 충북 ○○군 ○○면~경북 ○○시 ○○읍
▸ 토 공 : 절토 152,000㎥, 성토 196,000㎥
▸ 터널 및 교량 : 터널 11.165km(○○터널), 교량 4개소(647m)
다. 신청인 경작현황 및 사과 출하내역 등(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 신청인은 현 위치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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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3년간(’18~’20년) 사과 출하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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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작지에서 신청인의 최근 3년간(’18~’20년) 보험가입과실수 및 적과후착과수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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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읍 일 최저기온(3월~4월) 연도별 통계(○○기상관측소)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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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통풍 전문가 의견
• 분쟁지역은 주변 환경이 논과 밭으로 개활지이며 사과농장 경계선에서 약 5m 위치에 동쪽으로 높이 약 3m의 펜스가 위치하고 있다.
• 따라서, 주풍향이 동풍계열인 바람이 불었다면 동쪽에서 불어온 기류가 높이 3m의 펜스에 막혀 사과농장에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여 통풍방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나,
- 분쟁지역의 금년 4월 5일, 6일의 주풍향이 북서풍 계열(풍향빈도 68%)로 기류는 주로 북서방향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동쪽에 위치한 펜스가 통풍방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 분쟁지역은 기류가 빠져나갈 수 없어 정체될 수 있는 계곡이 아닌 평탄한 개활지이고,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발생일(’20.4.5~4.6.)의 주풍향인 북서풍 계열의 기류는 펜스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통풍방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4월 5일 분쟁지역 풍향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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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6일 분쟁지역 풍향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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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수(사과)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의 사과농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병해충 방제는 양호했으나 홍로 품종 에서는 낙엽이 심했고 후지 품종에서는 주간연장지 부위에 웃자란 가지 발생이 많았으며, 전반적인 과원평가 결과는 0.95 수준이었다.
• 통풍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발생일 (’20.4.5~4.6.)의 주풍향인 북서풍 계열의 기류는 펜스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동했을 것이므로 통풍방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 현지조사 시 파악한 위치별 적과후착과수를 비교해 보면, 펜스에 가까웠던 사과나무와 펜스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과나무의 착과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착과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작물재해보험사에서 표시한 착과수를 조사해 보니, 펜스 쪽의 사과나무의 평균 착과수는 78개, 펜스에서 멀리 떨어졌던 사과나무의 평균 착과수는 94개, 과원 전체의 평균 착과수는 86개였는데, 펜스 쪽의 사과나무와 그렇지 않은 쪽의 사과나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T-test에 의한 통계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두 그룹 간에 사과 착과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사과나무는 휴면기간에는 -30℃의 저온에서도 견디지만, 생육이 시작되면 -2~3℃에서도 쉽게 저온피해를 받는다. 피해의 정도는 생육단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인 사과농장에서 가장 근거리(약 1.5km)에 위치한 타 과수원의 금년 4.5.~4.6. 간 사과나무 생육은 '녹색선단기~단단한 화총기’ 단계였고, 단단한 화총기에는 -2.8℃의 기온이 30분 정도 지속 되었을 경우 약 10%의 저온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 농촌경제연구원의 금년 5월호 과일관측 정보를 보면, 금년도 사과 개화 상태가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개화상태 부진은 4월초 몇일간 지속된 저온으로 인하여 냉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금년 사과 저온피해 발생률 : 전국 평균 35.3%, 영남지역 40.1%
- 금년(’20년) 사과 생산량은 봄철 저온피해 등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 11월호 과일관측 정보)
• 신청인이 제출한 '농작물재해보험 적과후착과수 확인서’의 금년도(’20년) 착과수는 이전 2년(’18년~’19년)의 평균치에 비해 10.1%* 적은 수준이나 금년도 사과 수확량(신청인의 사과 판매내역 자료)이 전년도(’18년~’19년)의 평균치보다 44.7%나 감소한 것은
* 금년(’20년) 영남지역의 저온피해율 40.1%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금년도 여름철의 많은 강우일수 등 기후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읍 여름철 강우일수 연도별 통계(○○기상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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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되어 찬 공기가 정체되어 기온이 더 낮아져 사과의 꽃눈이 얼어 개화를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 라는 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 분쟁지역은 개활지로 기류가 정체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일(’20.4.5.~4.6.)에 주풍향이 북서풍 계열이라서 기류가 펜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했을 것이므로 펜스로 인하여 통풍방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통풍 전문가의 의견과,
- 금년도 봄철(3월~4월)의 최저기온이 전년(’17~’19년)보다 낮은 점, 과수 (사과) 전문가가 신청인의 과수(사과) 피해*는 금년도 봄철(3월~4월)의 낮은 기온으로 인한 원인이 크다고 한 점, 신청인의 금년도 사과 수확량 감소는 여름철의 많은 강우일수 등 기후의 영향이라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금년 4월초에 사과나무의 꽃눈이 죽어 사과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피해
• 피신청인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사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