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1

충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양봉,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면 ○○리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9.부터 재정신청일(’16.11.22.)까지 양봉ㆍ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 및 시공사를 상대로 총 46,25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8,990,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 3. : 신청인 현재의 장소에서 양봉 개시
• ’16. 9. 6. : 피신청인의 군도 확ㆍ포장공사 시작
• ’16.10. 1. : 방음벽 설치 요구
• ’16.10.17. : ○○군에 꿀벌피해 민원 제기(브레이커 작업)
• ’16.10.25, 10.31. : 공사장 소음 측정
• ’16.11. 7. : 피해관련 자료 ○○군에 제출
• ’16.11.22. : 재정신청
• ’17. 2. 9. : 심사관 및 양봉 전문가 조사
• ’17. 7. 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9월부터 양봉장에서 근접한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도 ○○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대형 포크레인을 이용한 브레이커 타격(암반, 시멘트 도로)과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한 절토 작업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꿀벌이 스트레스를 받아 도망가거나 서로 싸워서 죽이고 면역력이 약해져 하루에 수십 마리씩 죽거나 없어졌다.
• 상기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양봉장 관리자는 불면증, 편두통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정신적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같이 사시는 연로한 어머니(89세)도 같은 증세이고 심장 두근거림과 손떨림 증세가 심하시는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다.
• 또한, 상기공사로 인하여 양식장 겸 꿀벌 급수장이 2/3정도 없어지고 파손되어 우렁과 미꾸라지가 없어졌으며, 생활용수로 쓰는 관정(지하수)이 흙 파내기, 논 복토, 흄관 묻기 등의 작업으로 오염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꿀벌 폐사 피해 40,250천원, 정신적 피해 4,000천원, 급수장 파손 피해 1,000천원, 지하수 오염 피해 1,000천원 등 총 46,250천원을 배상하고, 양봉장 쪽으로 길이 40~50m의 방음벽을 설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군
• 민원구간은 ’16.9월부터 토공작업을 시작으로 구조물(배수로) 공사를 추진 하고 있는데 꿀벌피해 발생 소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브레이커 작업은 10월부터 시작하여 약 17일 정도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사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음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
• 양봉장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거주할 이유가 없다.
• 꿀벌 급수장은 신청인과 협의하고 입회하에 소규모(1m×10m)의 토공 및 배수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꿀벌 급수장과 지하수 오염 피해 주장은 공사 방해 목적으로 판단된다.
• 양봉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꿀을 채취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며, 영구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 반영구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
2) ○○건설주식회사
• ’16.9.5.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리핑암 구간에 연암이 일부 발견되어 ’16.9.20. 부터 브레이커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6.11.25.까지 브레이커(포장도로 깨기 및 언압 깨기)작업을 완료하였다.
•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살수차를 상시 운행 하였다.
• 도로공사구간은 ○○산업(골재장) 및 공공 재활용 선별장이 위치하고 있어, 공사 시작 전부터 골재장 덤프트럭(25톤)과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차량 및 지역 주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다.
• ’16.12.25.부터 ’17.2.28.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 예정이며, ’16.12.25.까지 남은 공사기간 동안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브레이커 작업이 없었다.
• 꿀벌 급수장 주변 공사 전에 신청인과 상의하였고, 공사시 신청인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오염은 신청인의 관정 깊이가 10m로 암반층까지 도달하지 않아 표층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리 「군도 ○호선 확ㆍ포장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양봉장은 이 공사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6m(기존 콘크리트 철거 공사장과 20m, 암깨기 구간 5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양봉장의 지반고는 피신청인의 기존 콘크리트 철거 공사지점 보다 3m 정도 낮고, 암깨기 공사구간 보다 5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군도 ○호선(○○~○○) 확ㆍ포장 공사
• 규모 : 길이 4.7km(폭 8m, 2차선)
• 공사기간 : ’13.4.15.~’17.12.31.
- 민원구간 : ’16.9.6.~12.21.
• 시공사/발주처 : ○○건설 주식회사/○○군
• 주요 사용장비 : 굴삭기(06, 10), 브레이커(10)
• 공정율 : 84%(’17.2.9. 현재)
2) 소음진동 측정 결과
• ’16.10.25.과 ’16.10.31. ○○군이 암깨기 작업시 신청인 양봉장에서 실시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음(Leq)은 각각 56.1~56.6dB(A), 67.9 dB(A)이고, 진동(L10)은 19.6~30.4dB(V), 29.7dB(V), 30.0dB(V)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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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양봉현황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11.3월경부터 ○○면 ○○리 ○○번지(1,234㎡)에서 300군 규모로 양봉업을 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양봉경력은 약 5년이다.
•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6.11.1. 현재의 장소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군의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의 양봉사육군수는 2015년도 261군, 2016년도 352군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6년도 양봉농가 사육군수 현지조사결과(’16.11.1.)」에 따르면 300군으로 나타나 있다.
• 피신청인(시공사)이 제출한 사건개황도에 따르면, 신청인의 양봉군수는 336군으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7년도의 양봉(300군 기준) 봉산물 생산판매 예상 금액은 80,500천원이며, 이 중 50%(40,250천원)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종봉 판매 : 100군×150천원=15,000천원
- 하우스 수정 임대벌 : 100군×40천원×2회=8,000천원
- 화분 판매 : 200kg×40천원=8,000천원
- 봉교 판매 : 20kg×150천원=3,000천원
- 프로폴리스 판매 : 30병×50천원=1,500천원
- 꿀 판매 : 15드럼(아카시아 8, 밤꿀 4, 잡화꿀 3)×3000천원=45,000천원
라. 지하수 피해 및 수질검사 결과
• 신청인의 지하수 양수능력은 50㎥/일(개발심도 16m)이고, ○○면사무소가 ’12.8.27. 농업용수(답작용)로 지원하여 개발된 관정이며, (주)○○ 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16.12.2. 채수)에 따르면, 탁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음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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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 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양봉장에 작용한 등가소음도(Leq)는 57~81㏈(A), 최고소음도(Lmax)는 62~91dB(A), 진동도는 최대 62dB(V)(0.035c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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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 의견(○○대학교 ○○과 ○○○ 교수)
• 신청인은 5년여의 양봉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장소에서 양봉을 하고 있고, 사육하는 양봉 군수는 ○○군 보조사업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300군으로 추정되며, 신청인은 매우 꼼꼼하게 꿀벌을 관리하고 있었다.
• 현장조사는 대부분의 양봉인들이 봄철 양봉관리를 시작하는 시점인 2월초에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양봉장 내 월동벌들은 대체로 활력이 높지 않았으며, 약 20~30% 정도가 세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월동벌의 세력이 왕성하지 못할 경우 봄철 추가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 분쟁 대상인 도로공사의 발생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는 물론 평가소음도, 기타 정황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꿀벌 봉군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 공사구간에 기존 포장 깨기 작업 등이 꿀벌이 월동준비를 해야 하는 10월경 17일 지속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월동 봉군에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 현장 조사 시, 일부 봉군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쇠약해져 활력이 낮았으며, 꿀벌 병해충이나 기타 생물적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양식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 이상의 점을 참작하고, 소음도가 꿀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고하여 판단했을 때, 본 공사로 인한 꿀벌 봉군의 직접 피해는 시기가 민감한 월동준비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35%일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가 월동준비기간 지속 되었으므로 월동실패율 20% 내외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사건은 월동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차년도 벌꿀생산, 부산물 생산 또는 분봉군 생산의 피해는 산정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소음) 공사시 신청인 양봉장에 미치는 소음도(Lmax)가 최대 91dB(A)로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
- 소음에 의하여 양봉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양봉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시 신청인 양봉장에 미치는 평가 진동속도가 최대 0.035cm/s로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02cm/s를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양봉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7~68dB(A)으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공사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진동도가 62dB(V)으로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공사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피해
• 신청인의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개발되었고, 전문기관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전항목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공사장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지하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공사로 인한 급수장 파손 피해
•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급수장 파손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피해”가 아니므로 피해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반영구 방음벽 설치여부
• 신청인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양봉장은 영구시설로 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도로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차량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차량 소음방지를 위한 반영구 방음벽 설치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건설(주)과 ○○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군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건설(주)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양봉피해
• 피해범위는 꿀벌 폐사와 월동실패로 하며, 군당 가격은 실거래 가격(군당 200천원)을 적용한다.
• 피해산정식은 꿀벌 폐사의 경우 피해봉군수×군당가격×피해율(%)로 하고, 월동 실패는 생존봉군수×봉군실패율(%)×군당가격×피해율(%)로 하며, 피해액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꿀벌 폐사 : 300군 × 200천원 × 35% = 21,000천원
- 월동 실패 : 195군 × 200천원 × 20% = 7,800천원
- 합계금 : 21,000천원 + 7,800천원 = 28,800천원
2)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명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6.11.1.~’16.11.25.) 중 실제 작업일수인 16일(1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104,000원으로 하되, 신청인들이 도로공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전입(위험에의 접근)하였으므로 피해액의 50%를 감액한다.
다. 배상액
• 양봉 피해액 28,800,000원, 정신적 피해액 104,000원 및 재정신청수수료 87,6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8,990,7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28,990,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