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22

전남 ○○시 택지조성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시 ○○로, ○○연립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한 ○○○ 등 29명이 2016.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7.11.28.)까지 인근의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석재 매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및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및 건물 내ㆍ외부 균열 등의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41,1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 12,000천원 건물피해 : 129,140천원)
신청인/피신청인 : ○○○ 등 29명 /주식회사 ○○이엔시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5,921,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1. 8.23. : ○○연립주택 사용승인 및 최초입주
• ’15. 6.17. : 사업 계약(’16. 3. 7.까지 공사 미착공)
- 골재생산 가능성 검토를 위한 추가 지반조사 및 토석교환 추진
• ’16. 3. 7. : 공사 착공(벌개 제근, 표토제거)
• ’16. 3.17. : 절토 공사
• ’16. 7. 7. : 공사 피해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 ’16. 8.10. : 공사 피해 민원제기(신청인 → ○○시 환경과)
• ’16. 8.23. : 시험발파 실시
• ’16.12.16. : 발파공사 시작
• ’17. 4.11. : 공사 피해 호소(신청인 → 시의원)
• ’17. 4.18. : 전라남도 남동부지역본부(신청인, 해결책 상담)
• ’17. 5. 9. : 공사현장 방문(신청인 → 현장소장, 발파상황 파악)
• ’17.11.28. : 재정신청서 접수
• ’18. 2. 9. : 공사완료
• ’18. 5.31. : 심사관, 전문가(건물피해) 현지조사
• ’18. 8. 9.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6. 1월부터 인근에서 시행하는 ○○시 ○○지구 도시개발 사업(토석재 매각) 현장에서 발파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동은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이주민이 들어와 도시가 형성되고, ’91. 8월에 ○○연립주택이 준공되었다.
- 2016년 ○○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 ㆍ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내부 천정이 찢어지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야간 근무자는 낮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웠다.
- 공사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발파기준 이하라 대책이 없다 하고, ○○시에 항의해도 시공사와 해결하라는 등 책임자가 없었다.
- ○○시에서 공사 이전에 상가주민에게 공사를 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공청회 공지문도 붙여 주지 않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공사착공 이후에 공사현장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 균열게이지는 균열이 심하고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1층 벽면에 설치하고, 균열진행이 없다고 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균열이 많은 5층을 확인을 시켜주니 5층에는 균열게이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4, 5층은 심한 진동으로 옥상 벽면 균열로 비가 새어 자체적으로 보수하였고, 어떤 집은 천정까지 균열이 발생하여 벽지가 찢어졌다.
- 어려운 여건에 월세로 장사를 하는데 폭음소리가 들리고, 건물이 흔들려 제철소 직원들이 ○○동에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는 등 여러 피해가 많고, 일부 업소는 인근으로 영업장을 이전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곧바로 돌아오지 않은 가정도 있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비용으로 141,14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정신적 피해 : 12,000천원, 건물피해 : 129,140천원)
나. 피신청인
• '○○ ○○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석재 매각’ 공사현장은 과거 채석장으로 이용되다 방치된 산을 깎아(EL 65m, 계획고 EL25m) 공원과 운동장을 만들어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숙원 환경개선사업이다.
• 동 사업은 ○○시가 토지 매입 및 토석을 매각하고, 피신청인은 매입한 토석을 절취하여 골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주민설명회와 발파공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조를 구하고,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 ○○ㆍ○○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15. 8.26.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였고, 발파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발파공사 이전에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린 후 2회(’16. 6. 8., 공사현장사무실, ’16. 6.13., ○○동주민자치센터)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하였다.
- 또한, 주민 대표로 구성된 ○○발전협의회, ○○발전협의회와 회의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면서 공사를 하였다.
- 공사현장 주위에는 민가와 사무실, 4차선 도로와 접해 건물에 균열이 갈 정도로 발파를 할 수 없고, 단 한 차례도 돌멩이 하나 밖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
• ’16. 3.14일 ○○건설기술단(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16. 4. 1.부터 ’16. 5.12.까지 ○○ ○○-○○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구조물 32개동에 대하여 사전균열 조사를 하고, ’18. 1. 4.~1. 6.까지 사후(중간) 주변균열 조사를 하여 공사전후 변동을 확인한 결과 새로운 균열이나 변위가 없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균열부위는 옥상 난간 부위, 쓰레기 투입 박스, 복도 난간 부위로 공사 전에 이미 있던 균열이다.
- 천정까지 균열이 발생하여 벽지가 찢어졌다는 집(○○호 추정) 천정은 얇은 합판위에 벽지를 붙여 있으며, 천정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일부 탈락되거나 빠져 천정이 쳐지면서 합판과 합판 이음부에 벽지가 찢어진 것으로 진동과 관계가 없고, 또한, 외기와의 차이에 의해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로 합판이 뒤틀린 것으로 판단된다.
• 발파 암은 약 50만㎥로 첫 발파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약 6.5㎞ 거리에 있는 와우지구로 이송하여 사토한 양이 30만㎥이며, 이는 비발파로 절취한 토량 이며, 이후에 발파 및 도자나 굴삭기 리퍼로 뜯어 절취하였다.
- 발파도 ○○경찰서에서 제시한 진동기준치 0.2㎝/sec를 적용하여 설계한 것보다 1~2단계 미진동 공법으로 발파하였고, 대부분 진동이 0.06㎝/sec 이고, 최대진동속도는 0.13㎝/sec 이었다.
- 또한, ○○에 가까운 곳은 산도 낮고, 발파 암이 없어 굴삭기나 불도저로 절취를 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시 ○○면 ○○리 ○○마을 일원으로 ○○시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이엔시가 시공하는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수용지구) 토석재 매각」공사현장이고, 신청인 건물은 공사현장 방음벽에서 남쪽으로 약 18m 떨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석재 매각(수용구역)
• 공사위치 : 전남 ○○시 ○○면 ○○리 ○○마을 일원
• 공사규모 : 면적 76,192㎡, 토석재 절취 778,221㎥(토사 177,561㎥, 리핑암 84,011㎥, 발파암 509,168㎥)
• 공사기간 : 2015. 6.17. ~ 2018. 7.31.(당초 2016. 6.16.까지, ’17.12.29. 발파종료, 2018. 2. 9. 공사완료)
• 공사금액 : 860,649천원
• 시행자/시공사 : ○○시/주식회사 ○○이엔시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153"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2015. 8.24.에 관할 행정기관인 전남 ○○시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방음ㆍ방진대책으로 공사구간을 따라 가설 방음벽(재질 : RPP, 높이 4m ×길이 108m, 높이 7m×길이 244m),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 및 고압살수시설을 운영하였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반조사보고서(’15. 1.)와 ○○ ○○ㆍ○○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암석재료 유용성 판정에 관한 검토보고서(’16. 3.)를 제출하였다.
-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지반조사보고서(’15. 1.)에 따르면, 공사구간 전체 4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들의 건물에서 가장 근접하게 이격된 약110m 지점(CB-10)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0.9m까지 표토층, 풍화토가 0.9~2.3m, 풍화암이 2.3~6.3m, 연암이 6.3~22.5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ㆍ○○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구역 암석재료 유용성 판정에 관한 검토보고서(’16. 3.)에 따르면, 공사구간 전체 6개소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들의 건물에서 가장 근접하게 이격된 150m 지점 (CB-21)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0.4m까지 표토층, 풍화암이 0.4~4.5m, 연암이 4.5~36m까지(심도 36.0m 시추종료)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험발파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석재 매각 공사의 시험발파는 ’16. 8.23.에 지발당 장약량 0.48~1.5kg의 조건으로 8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변에 보안물건 8개소를 선정하여 시험발파 8회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였고, 시험발파지점에서 125m 이격된 ○○연립주택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54~59dB(A), 진동속도는 0.294~0.883㎜/sec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들은 시험발파 이후 ’16.12.16.부터 재정신청일(’17.11.28., 발파종료 ’17.12.29.)까지 신청인 건축물과 최단거리 61~270m 이격된 위치에서 지발당 장약량 0.5~5.0㎏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주간에 진동제어발파를 하였다.
6) 주변건물 사전 결함 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파공사 이전인 ’16. 4. 1.~ 5.12.에 공사현장 주변 신청인들의 건물을 포함한 32개 건물에 대하여 사전균열 조사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의 건물 등 19개 건물에 영점(0.0)으로 초기화한 균열게이지 1~3개 총 53개를 부착하였다.
- 피신청인은 ’18. 1. 4.~1. 6.에 신청인 건물을 대상으로 중간 균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점(0.0)으로 초기화하여 부착한 균열게이지 변위가 없었다.
• ’18. 5.31.에 전문가 현장조사 시 피신청인이 ’16. 4. 1.~5.12.에 신청인의 건물에 부착한 균열게이지 3개소와 인근건물 부착된 균열게이지 1개소를 관찰한 결과 균열변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현황 및 피해주장
1) 건물현황
• 주 소 : 전남 ○○시 ○○로, ○○연립주택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용승인일 : 1991. 8.23.
• 규모 : 지상5층(1~2층 근린생활시설 18실, 3~5층 연립주택 15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피해주장 현황
• 피해주장 신청인 : 18개 상가 및 주택으로 이용되는 15세대 중 9개 세대에 거주하거나 이를 소유한 29명이다.
• 신청인들은 발파공사 이후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연립주택 건물외벽 및 옥상의 균열과 9개 세대의 현관 부위 균열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전남 ○○시장은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발생 민원 등에 따라 ’16.1월부터 ’17.12월까지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8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 이엔시의 법규위반 사항은 없었다.
- 참고로 ○○시장은 8회에 걸친 지도ㆍ점검 중 ’17. 2.16.에 이 사건 외의 발파진동을 ○○연립주택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결과 52dB(V)로 발파 진동기준 75dB(V)이하였다.
마. 기타
• ○○ ○○ㆍ○○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구역과 환지구역과 구분되어 수용구역에서는 (주)○○이엔시가 환지구역에서는 ○○종합건설(주)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연립주택에 더 가까운 (주)○○이엔시가 시공을 하는 수용구역 에서의 발파로 인한 영향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여 ○○ ○○ㆍ○○지구 도시개발사업(수용구역)을 대상으로 재정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신청인들은 ’17. 1.18.에 ○○시에서 ○○ ○○ㆍ○○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사장의 발파로 인한 진동을 측정할 때 (주)○○이엔시가 발파를 할 때 더 피해가 느껴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신청인의 장비투입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69일간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 되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균열게이지를 건물 1층 벽면에 설치하여 균열이 없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전문가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작동 경로를 고려 하면, 신청인 건물의 저층부에 균열게이지를 설치한 것이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ㆍ진동, 건물피해
1) 공사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 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155" alt="2번째 이미지"></img>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진동속도는 0.041mm/sec로 평가되어, 신청인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5.6mm/s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8.0mm/sec(연속진동), 가중치 0.7)이내 로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진동속도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을 개연성은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 공사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43dB(V)로 평가되어, 진동도는 수인한도 65dB(V) 이내이나, 소음도는 수인한도 65dB(A)를 17일간 초과하였다.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시험발파결과보고서, 발파지점, 지형여건, 발파지점과 건물의 위치 및 거리 등을 종합하여 추정하였다.
• 발파작업은 신청인 건물과는 61m~270m 떨어진 위치에서 ’16.12.16.부터 ’17.11.28.까지 지발당 장약량 0.5~5.0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실시하였으며,
-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 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 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157" alt="3번째 이미지"></img>

|발파 소음ㆍ진동도 수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159" alt="4번째 이미지"></img>

• 공사장 발파에 따른 최대 발파진동속도가 3.720mm/sec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mm/sec(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10mm/sec (충격진동), 가중치 0.7)이내로서,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은 아니다.
• 공사장 발파에 따른 최대 소음도는 67dB(A), 최대 진동도는 75dB(V)로 평가되어 소음도와 진동도 모두 수인한도인 75dB(A)와 75dB(V) 이하였다.
3) 건물피해 분야
• 현장조사로 확인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옥상 파라펫, 내외벽 등의 균열이며, 사용기간,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해 발생된 일반적인 수준이다.
• 현장조사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규로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균열은 균열부위에 페인트칠, 실리콘충전, 메쉬처리, 퍼티도포 등 보수한 흔적이 있는 기존 균열이었다.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제출한 건물피해 자료 중 건물 정면 외관 자료를 발췌하여, 포털사이트(다음)에서 제공하는 2014. 4.월 로드뷰와 대비하면 결함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신청인의 건축물 부위 중 충격에 의한 저항성이 낮은 화장실 등의 타일 시공 부위는 매우 건전한 상태로 피신청인 공사로 유발된 진동의 수준은 건축물 결함을 유발할 수준이 아니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의 건물에 균열 게이지를 설치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건물에 부착된 균열측정 게이지는 변위를 관찰 할 수 없었다.
- 또한, 인접한 건축물에 설치한 균열 게이지에서도 변위가 관찰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에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축된 신청인의 건물에 비하여 진동과 같은 충격에 저항성이 낮은 블록을 이용한 조적조로 구성되어 있는 인접 건물 부위는 매우 건전한 상태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신청인의 건물에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소음)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소음도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한다.
-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71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대 6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를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주택으로 진동도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 발파진동 75dB(V)를 적용한다.
-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는 최대 43dB(V)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발파에 따른 평가진동도는 최대 75dB(V)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분쟁지역의 신청인들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장비사용에 따른 최소 진동속도는 연속진동 5.6㎜/sec이하(건축물 8.0㎜/sec, 가중치 0.7)를 적용하고, 발파에 따른 최소 진동속도는 충격진동 7.0㎜/sec 이하(건축물 10.0㎜/sec, 가중치 0.7)를 각각 적용한다.
•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연한,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의 건물자체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결함이고, 대부분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착공 이전에 존재하는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였고,
•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 진동속도는 0.401mm/sec, 발파에 따른 최대 진동속도는 3.720mm/sec로 건축물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공사장비 최소 진동속도인 연속진동 5.6㎜/sec와 발파 최소 진동속도인 충격진동 7.0mm/sec를 초과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엔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44조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엔시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시공여부와 택지개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하고,
- 배상 대상은 ○○○ 등 24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20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4,920,000원에 공휴일 가산액 984,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17,520원을 합한 금5,921,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4명에게 금5,921,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