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30, 31

서울 ○○구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시 ○○구 ○○로 ○○길 에 거주하는 ○○○이 위층(301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16. 1.부터 재정신청일(’17.2.17.)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을 상대로 총 1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의 재정결정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불복하여 재정신청함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1,095,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7. : 신청인 입주(201호)
• ’16. 1. : 피신청인 분쟁대상주택 입주(301호)
• ’16. 1.~ : 신청인이 피신청인, 경찰 등에게 민원 제기
• ’16. 7.20. : 신청인이 서울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2. 9. :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1,095,270원)
• ’17. 2.17. : 신청인 및 피신청 재정 신청(지방위 재정 불복)
• ’17. 8. 2.~3. : 주심, 심사관 현지조사
• ’17.10.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매일밤 본인 집안에서 고의적으로 물건 등을 내리치고 던져 소음을 내는 것도 부족해 아무 이유도 없이 신청인의 현관문을 내리치고 피신청인이 하는 말들을 신청인이 했다고 경찰관 및 서울시지방환경조정위원회에서도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였다.
- 서울시지방환경조정위원회 재정회의(’16.12.9.)를 다녀온 후 무엇인가를 내리침
- ’16.12.20. 오전 : 파이프 같은 것으로 내리치고 던짐
- ’16.12.21. 오전 : 신청인 현관밖 인터폰이 없어짐
- ’17.1.29. 23시45분 : 현관문을 내리침
- ’17.1.30. 23시18분 : 현관문을 내리침에 따라 112번으로 신고
- ’17.1.31. 00시 26분 : 경찰이 다녀갔으나 또 내리침
• 피신청인의 층간소음과 고의적 행동이 도를 넘어 신청인은 불안속에 휴식을 누려야할 공간에서 긴장과 두려움으로 집에서 생활을 못하고 친정집, 언니집, 찜질방, 미용실 좁은 의자 등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 따라서 거의 매일 피신청인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일에 능률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10,000 천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신적 피해 배상금액(1,095,270원)은 상식적 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불복을 신청한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층간소음측정결과 야간소음도 61.4dB(A)와 최고치 81.3dB(A)는 간이 측정결과로 정확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판결에 불복하며 개연성이 아니라 정확성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가. 분쟁지역
• 분쟁대상은 ○○시 ○○구 ○○로 ○○길 3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각 층별로 1세대씩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집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호의 바로 위층 ○○호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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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323" alt="2번째 이미지"></img>

나. 신청인, 피신청인 주택 및 거주현황
• 주택형태 : 다세대주택
• 소재지 : 서울 ○○구 ○○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규모 : 1개동 지상3층(3세대, 세대당 면적 49.73㎡)
- 1층은 가게와 방, 화장실을 갖춘 구조
- 2, 3층은 각 방2개와 거실 겸 주방 및 화장실을 갖춘 구조
• 사용승인일이 ’00.7.21.로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한 주택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거주현황 : 각 층별로 실거주는 각 1인 거주
- (신청인, ○○호) ○○○은 ’14.7.부터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미장원 운영(현재 무직)
- (피신청인, ○○호) ○○○은 ’16.1.부터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학원 강사 등 경력자(현재 무직)
- 1층 ○○호는 ’00.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건 외 제3자
다. 층간소음 측정결과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6.5.23.(월) 14:50부터 24시간 동안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 주간시간대는 최고소음도만 66dB(A)로 1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나 횟수 조건(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 야간시간대 등가소음도는 최대 61dB(A)이고, 최고소음도는 최대 84 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
|측정소음도 및 초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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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소음도는 3회이상 초과한 경우 적용함

라.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서울환조 15-3-15) 재정결과
• (결정내용) 배상결정(1,095,270)
• (이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6.5.23.(월) 14:50부터 24시간 층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 야간 1분 평균소음도가 61dB(A)로 측정되어 층간소음 야간 수인한도 [43dB(A)]를 18.4dB(A)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심사관 현장조사결과 피신청인이 타격소음을 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위층 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마. 서울○○경찰서 민원제기 현황
• ’16.5.26 ~ ’17.1.30일 기간중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11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주로 야간시간대에 민원 신청하였고, 민원처리는 주로 계도로 처리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예훼손, 재물손괴로 고소 →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음

4. 주심위원 의견 (○○환경피해예방협회 ○○○ 위원)
가. 당사자 면담
<신청인 면담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주(’16.1.)한 후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느끼는 층간소음 유형은 묵직한 물건으로 두들기는 쿵쿵하는 소음으로 밤에는 거의 매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
※ 바닥, 벽을 가리지 않고 쿵쿵치는 것 같은 소음이고, 경험상으로 수도관의 수격소음은 아니라고 함
<피신청인 면담내용>
• 피신청인은 ’15~’16.4.까지 병원에서 모친을 간병한 관계로 이삿집을 간헐적 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건들의 낙하충격음을 발생시켰다고 함
- 또한 신청인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마찰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수평이 맞지 않아 진동을 일으키는 세탁기를 주로 야간에 사용했으며, 신청인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실내에서 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 세탁기 수평 맞춤을 위해 사람을 몇 번 불렀으나 건물 구조적으로 곤란 하였다고 함
나. 1층 거주자 면담내용
• 1층 거주자는 현 분쟁 집합주택에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입주 후부터(’16.1.)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고 24:00~02:00 사이에 특히 심하며, 목재같은 것으로 쿵쿵치는 층간소음 유형으로 느낀다고 함
- 층간소음 원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청인 부재시에도 같은 유형의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소음에 대한 주변 건물 입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함
• 본 현장 조사시에도 피신청인이 발생한 층간소음을 14:00경 연속7회(201호 신청인 면담중). 14:57경에 연속 2회(○○호 1층거주자 면담중, ○○호 신청인 외출중) 청취하였음
※ 서울시 심사관 현지 조사결과에서도 피신청인이 쿵쿵거리는 소음 확인(심사보고서)
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층간소음 측정자료 검토결과
• ’16.5.23(월) 14:00부터 5.24(화) 14:29까지 신청인 부재중에 거실에서 측정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소음 측정기기는 형식승인과 정도검사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였고, 층간소음 측정ㆍ평가방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측정ㆍ평가 되었음
- 소음도는 야간에 최대 등가소음도(1분)가 61dB(A)이고, 최고소음도는 84dB(A)로 모두 기준을 초과하였고, 주간에는 최고소음도만 1회 초과하였 으나 횟수 조건(3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측정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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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거주지 주변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도로폭이 좁고 경사가 있어 주간 및 야간시간대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소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등가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였고 최고 소음도가 1시간당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사실도 있어 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반영하지 않음
라. 종합의견
• 서울시 심사보고서 상의 층간소음의 측정ㆍ평가 및 판정기준 등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고, 층간소음 원인자에 부정할 내용이 없으며,
- 현장조사(조사자 :주심위원, 심사관) 및 당사자 등의 면담 조사에서도 층간소음 원인자가 동일인으로 특정된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큼

5. 인과관계 검토
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이유는 신청인의 주택(201호)에서 측정한 야간 등가소음도 최대값이 61dB(A)이고, 최고 소음도 최대값이 84dB(A)로 수인한도 기준[등가소음도 43dB(A), 최고소음도 57dB(A)]을 모두 초과하였고,
- 피신청인 스스로 야간에 이삿집 정리 시에 물건 낙하충격음을 발생시켰으며, 신청인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실내에서 고의적으로 뛰고 수평이 맞지 않아 진동을 발생시키는 세탁기를 주로 야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 신청인 거주 연립주택 1층 거주자의 진술내용과 현장조사시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한 점 등 때문이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43dB(A)[57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에게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이 이사온 날(’16.1.)부터 서울시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재정결정일(’16.12.9.)까지 피해기간(1년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측정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092,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1,092,000원, 재정수수료 3,2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95,270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1,095,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