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27

경북 ○○군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건물 및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군 ○○면 소재 ○○마을에 거주하는 ○○○ 등 55명은 ㈜○○건설의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피신청인 에게 총 374,620천원의 배상을 요청하는 사건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합계 금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4.12.29.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15.10.09. : 피신청인, 1차 주민설명회 개최
• ’16.01. : 신청인 진정서 발송
• ’16.02.29. : 2차 주민설명회 개최
• ’16.05. : 피신청인 발파공정 시작
• ’18.02.09. : 재정신청
• ’18.07.05. : 심사관 현지조사
• ’18.09.05. : 전문가 현지조사
• ’18.11.0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2015년부터 시작된 ○○-○○간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및 대형장비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강,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시작하였고, 수차례 설명을 요청하여 설명회를 실시했지만 내용 중 어디에도 주민들 고충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 이에 신청인들은 의견을 모아 ○○군에 진정서를 내었고 그로 인해 피신청인이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계속 책임없다는 말로 일관하였다.
• 현재도 계속적으로 발파를 지속하는 피신청인을 제지해 줄 기관이 없었고 이에 더는 기댈 곳이 없는 신청인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주길 바란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선 ○○-○○ 복선전철 건설공사 중 ○○로서 ○○리(○○마을회)를 기준으로 서측의 ○○터널, 동측의 ○○터널, 그리고 그 사이에 세워진 교각(1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신청인은 공사를 진행에 앞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고 진행 중에는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 환경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발파에 대비하여 신청인 거주지 보안물건에 대해 소음ㆍ진동 일상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 건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6.8.) 향후 준공 후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인정된다면 건물피해를 보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또한, 피신청인의 공사로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에 보답하고자 ○○리 이장을 대표로 하는 마을회와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청인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3. 사실조사 내용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군 ○○면 ○○리 일원으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신청인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은 ○○터널, 남쪽은 ○○터널, 서쪽으로 교각 건설현장이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선 ○○-○○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
• 공사기간 : ’14.12.29. ~ ’19.01.31.(49개월)
• 시행사 : 철도시설공단
• 시공사 : ㈜○○건설
• 공사규모 : 연장 14,233m
(토공 1,671m, 터널 12,096m, 교량 465m, 역사 1개소)
• 공사금액 : 2,328억원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쟁지역 중 ○○터널 종점부터 ○○터널 시점 지역의 지질분포는 풍화토 0.7~6.2m, 풍화암 5.0~5.7m, 연암 1.7~ 6.3m, 경암 4.0~9.4m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토공사) 토공사는 ○○교 교각 건설 위치에서 실시되었으며, 내용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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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공사) 시험발파 보고서, 일일 발파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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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5.04.09. 관할 행정기관인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소음 저감을 위해 가설방음벽(재질 RPP, H6m×L310m) 및 터널 방음문, 방음커튼과 이동식 방음시설(에어방음벽, 발파매트) 등을 운영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방진막, 고압살수기, 살수차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피해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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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피해 현황
• 신청인 건축물은 총 15채로서 목조,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형식 건축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주로 주거,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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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 ○○면 ○○1길


2) 건강 피해 현황
• 신청인 중 1명(○○○)이 본인 소유 과수원에서 작업 시 폭발음, 버력 하차음 등 극심한 소음 피해로 인해 이명, 청력손실, 두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단서(’17.08.21., ’18.08.30.)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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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피해 현황(철회)
• 신청인들은 위의 피해 이외에도 먼지 등에 의한 작물 피해, 공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피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작물피해는 피신청인인 ○○건설 및 그의 하청업체와의 합의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측의 자료가 정비되지 않아 향후 재신청하기로 하였고,
- 공동지하수 관정은 ○○군 소유의 소규모급수시설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 신청인들이 이 부분 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당사자 간 합의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총 8차에 걸쳐 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등에 총 181,280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 가장 먼저 작성된 합의서(1번)의 경우 소음ㆍ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농산물 등 물질적 피해가 포함(건물피해 제외)되어 있으며, 본 재정신청의 신청인 중 24명이 서명하였다.
- 그러나, 합의서에 서명한 인원이 신청인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번 합의서부터는 본 재정신청 피신청인인 ○○건설이 아닌 도급업체(○○ 씨앤씨)가 작성 주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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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음 실제 측정
• 신청인의 소음에 따른 건강피해 주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주요 소음노출 지역인 과수원에서 버력장 소음을 실제 측정하였다.
• 측정일시 : ’18.09.03. 14시경 제3차 발파 후
• 측정장소 : 신청인 과수원의 버력장 방향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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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최고소음도는 72dB(A)로, 평균소음도는 59dB(A)로 나타났다.

바. 피신청인 공사 전 건물 실태조사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건물에 대해 ’16.6월부터 7월에 걸쳐 실태조사(위탁, ○○엔지니어링)를 실시하였다.
- 당 사건의 신청인들 중 ○○○ 등 6명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조사형태는 건물내부는 하지 못하였고 건물 외부로만 국한하였다.
- 조사 결과, 일부 건물에서 외부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이 관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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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은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사후 조사 및 균열게이지 변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향후 공사 준공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 주장하였다.
사.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경북 ○○군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실태를 수회 실시하였으나, 소음ㆍ진동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대학교 ○○○ 교수)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설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등을 근거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는 67dB(A), 최대 진동도는 30dB(V), 최고 진동속도는 0.009m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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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도 73dB(A), 최고 진동도 62dB(V), 최고 진동속도는 1.775m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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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주장에 대해 주요 소음 노출지인 과수원에 대한 소음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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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피해 평가(○○대학교 ○○○ 교수)
• 현장조사를 통해 관찰된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은 내외벽 균열, 바닥 균열, 방문 개폐 불량, 피복 콘크리트 탈락 등이었고, 결함의 수준은 건축물들의 구성재료, 노후화 등을 고려할 시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신청인 건축물 중 목조 건축물들은 사용기간이 상당하고 건축 재료 또한 충격에 약한 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특정 결함이 없는 건전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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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 대부분에는 피신청인이 공사 시작 전에 설치한 균열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해당 결함들은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게이지 수치에도 변화량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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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건축물에 부착된 타일의 경우 마감면이 충격에 약한 것이 일반적인데 현장조사 시 건전한 상태로 관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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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예측된 진동속도(최대 1.775mm/s)는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3.5mm/s, 목조건축물 가중치 0.7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따라서, 이상의 현장조사 결과와 예측 진동속도 수준으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의 결함이 당 공사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주장은 공학적 견해에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건강피해 평가(○○대학교 ○○○ 교수)
• 신청인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소음의 정도 및 시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피해, 즉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두통, 이명,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의 원인은 공사현장의 소음보다는 기존 상병인 메니에르병과 말초혈액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 인정 기준은 건설장비 사용의 경우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하고, 발파의 경우 소음 75dB(A), 진동 75dB(V)를 적용한다.
• 소음ㆍ진동도 평가에 따르면 건설장비 사용 시 최대 소음도가 67dB(A), 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일부 인정된다.
• 그러나, 건설장비 사용 시 최대 진동도는 30dB(V)로 나타났고, 발파의 경우는 최대 소음도 73dB(A), 최대 진동도 62dB(V)로 나타나 이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의 경우 10mm/s(충격진동) 또는 8mm/s(연속진동), 조적조 및 목조의 경우 5mm/s(충격진동, 연속진동 공통)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서 가중치 1.0 및 0.7을 적용한다.(최소 기준 3.5mm/s)
• 전문가는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 건축물이 건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거나 건축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도 공사 이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진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예측된 최대 진동속도(1.775mm/s)도 건물피해 개연성 검토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물피해가 공사에 따른 진동으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현장 측정 또는 예측한 소음도 및 신청인의 소음 노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신청인의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이 배상 대상이다.
- 그러나, 이 중 신청인 ○○○은 ’16.10월 피신청인과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한 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을회-피신청인 합의서(’16.10.) 발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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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개인당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신청인 ○○○ 등 5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 금174,000원에 재정수수료 금520원을 합하여 금174,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합계 금174,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