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16, 117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면 ○○로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15년 4월부터 시작된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산업(주)를 상대로 3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병합)
(16-3-116사건 : 건물피해 24,000천원, 정신적 피해 6,000천원, 계 30,000천원)
(16-3-117사건 : 건물피해 5,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천원, 계 9,000천원)
(16-3-116사건 : 건물피해 24,000천원, 정신적 피해 6,000천원, 계 30,000천원)
(16-3-117사건 : 건물피해 5,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천원, 계 9,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산업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5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합계 금8,771,4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4. :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 발파공사 시작
• ’15. 6.15. : 신청인, 현장소장에게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 마련 요구
• ’15. 8.21.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발파진동 원인 규명 및 대책요구)
• ’16. 1. 5. :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등 19명)
• ’16. 6.29. :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결정(18,983,370원 배상)
• ’16. 8.30. : 신청인 중 ○○○ 등 5명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15.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 ’17. 4.13. : 재정회의
※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16. 6.29., 신청인 ○○○ 등 6 가구 19명 전원에 대하여 배상)을 하였으나, 배상결정 금액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함
- ○○○ 등 2명(16-3-116호) : 3,179,100원 배상결정
- ○○○(16-3-117호) : 2,210,610원 배상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17" alt="1번째 이미지"></img>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현장인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에서 ’15. 4.부터 시작된 발파공정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물질적인 피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발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고, 지방 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금액으로는 도저히 그간의 피해와 건물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본 재정신청을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39,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6-3-116사건 : 건물피해 24,000천원, 정신적 피해 6,000천원, 계 30,000천원)
(16-3-117사건 : 건물피해 5,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천원, 계 9,000천원)
나. 피신청인
•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공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 먼지 발생구간은 신청인 주택으로 부터 340~355m 떨어진 위치이며, 발파공사 중 신청인 거주 마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여 인접한 2가옥에 대하여는 지붕교체 등의 보수를 완료하였다.
- 그러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가능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재정결정(배상)을 받았으나, 신청인 중 일부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지역과 340~355m, 성토구역과는 10m 이격되어 있는 농림지역이다.
- 신청인 주택(○○○, 경북 ○○시 ○○면 ○○로) 인근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 건설공사
• 사업기간 : ’12. 6.28. ~ ’17. 6.27.
• 공사위치 : 경북 ○○시 ○○동 ~ ○○시 ○○면 ○○리
• 공사규모 : 연장 9.36㎞(교량 14개소, 영업소 1개소, JCT 1개소)
• 시행/시공사 : ○○-○○고속도로주식회사/○○산업 주식회사
2) 발파구간 공사현황(피해분쟁구간)
• 발파기간 : ’15. 4.10. ~ ’15. 7. 4.
• 발파일수 : 20일(시험발파 포함)
• 발파작업 내역(중규모 진동제어 발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19"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설방음벽(재질 EGI, 길이 370m, 높이 5m, 신청인 주택 건너편 190m, 높이 3m), 방진막(가설방음벽 상부에 높이 1m),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 ○○○ 주택 인근에 설치한 세륜ㆍ세차시설에는 방음벽과 침사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들 주택은 지상 1층 규모의 조적조 주거용 건축물로 약 18년에서 20년이 경과(사용승인일 : ’95.12.30.과 ’98.11.28.)된 건축물이다.
|신청인 건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1" alt="3번째 이미지"></img>
1) 신청인 주택 균열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공사시작 전에 신청인 건물을 포함한 인근 건물에 대하여 건물 내ㆍ외부 균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다.
- 발파 공사 전ㆍ후 조사결과 및 공사기간 중 민원에 따른 조사결과 변이가 관리기준 이내로 발파영향권 밖으로 판단하여 최종 조사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피신청인은 ’13. 1.18. 관할 행정관서인 경북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시에서는 민원 등에 따라 6회 점검(소음 측정 2회, 진동 측정 1회)하였으며,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으며,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에서 최고 78dB(A)로 평가 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71dB(V)로 평가 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장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특성, 행정처분 여부, 투입장비, 방지시설, 소음저감 노력, 공법변경 등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28%로 산정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370m, 높이 1m × 길이 190m) 및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을 2차례 받았다.
다. 전문가 의견
1)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진동속도가 2.3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 이내로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 진동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의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7" alt="6번째 이미지"></img>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은 지상1층 조적조 건물로 사용연한은 약 18년에서 21년이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결함의 수준은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 건축물 외부에 발생된 균열은 대부분 보수흔적이 보이고, 더불어 균열에는 백화 및 이끼류의 서식 등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하여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결함이 확대되었 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78dB(A) 및 진동도가 최고 71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및 발파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규결함의 발생이나 기존 결함이 확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장비사용 및 발파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2.3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
1)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평가소음도, 발파에 의한 평가소음도, 및 건설장비 의한 진동레벨과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이 각각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모두 개연성 인정하였다.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65~76dB(A), 발파에 의한 평가 소음도가 75~77dB(A)로 평가하였으며,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레벨이 78~84dB(V),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이 75~84dB(V) 평가하였다.
2)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및 발파 소음ㆍ진동)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 주택의 경우 2.2mm/s, 신청인 ○○○ 주택의 경우 4.68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진동속도 2.1mm/s<각주>1</각주>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연성을 인정 하였고,
- 신청인들 주택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 주택의 경우 0.76~1.08mm/s, 신청인 ○○○ 주택의 경우 0.80~1.16mm/s로 평가 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진동속도 2.1mm/s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판단
•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배상액 산정에서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배상액<각주>2</각주>을 산정하였으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소음과 건물 피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배상하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평가<각주>3</각주>결과에 따른 배상액 가산과 복합피해로 인한 배상액 가산을 하지 않았다.
• 건물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D등급 건축물[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 건축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문화재)]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 3mm/s에 구조ㆍ상태별 가중치 0.7을 적용하여 2.1mm/s를 적용하였으나,
- D등급 건축물은 건축물 구조ㆍ상태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동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를 평가하면서 신청인 주택과 장비위치를 1~10m로 근접하여 평가(실제 이격거리 10~30m)하는 오류가 있었다.
•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수준에 대해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 관리정도 평가에 따른 배상액 가산, 복합적 환경피해에 대한 가산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7.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와 65dB(V)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하고,
- 배상액은 피해인정 검토기준 초과일수, 신청인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 관리정도 평가율(28%)을 가산하여 2,296,320원(1인당 765,400원)으로 하고,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585,000원(1인당 195,000원)으로 한다.
•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복합적 환경피해에 해당하여 주된 피해인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하고,
- 또한, 피신청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된 피해인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신청인 중 ○○○ 외 2명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2,296,320원,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585,000원, 복합피해로 인한 가산금 688,890원과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른 가산금 459,240원을 합한 4,029,450원으로 한다.
• 신청인 중 ○○○과 ○○○는 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의 취지인 항소인(불복 신청인)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당초 지방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금액인 금4,715,800원(신청인 ○○○ 2,511,800원, 신청인 ○○○ 2,204,000원, 정신적 피해 배상금 포함)으로 한다.
•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4,029,450원과 신청인 ○○○과 ○○○의 정신적 피해 및 건물 피해배상액 4,715,800원을 합한 8,745,25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26,200원을 더하여 합계 금8,771,4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산업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5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합계 금8,771,4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6.15. : 신청인, 현장소장에게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 마련 요구
• ’15. 8.21.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발파진동 원인 규명 및 대책요구)
• ’16. 1. 5. :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등 19명)
• ’16. 6.29. :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결정(18,983,370원 배상)
• ’16. 8.30. : 신청인 중 ○○○ 등 5명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정신청
• ’16.11.15. :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 ’17. 4.13. : 재정회의
※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16. 6.29., 신청인 ○○○ 등 6 가구 19명 전원에 대하여 배상)을 하였으나, 배상결정 금액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함
- ○○○ 등 2명(16-3-116호) : 3,179,100원 배상결정
- ○○○(16-3-117호) : 2,210,610원 배상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17" alt="1번째 이미지"></img>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현장인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에서 ’15. 4.부터 시작된 발파공정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물질적인 피해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발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시정과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경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고, 지방 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금액으로는 도저히 그간의 피해와 건물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본 재정신청을 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39,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6-3-116사건 : 건물피해 24,000천원, 정신적 피해 6,000천원, 계 30,000천원)
(16-3-117사건 : 건물피해 5,000천원, 정신적 피해 4,000천원, 계 9,000천원)
나. 피신청인
•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공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 먼지 발생구간은 신청인 주택으로 부터 340~355m 떨어진 위치이며, 발파공사 중 신청인 거주 마을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여 인접한 2가옥에 대하여는 지붕교체 등의 보수를 완료하였다.
- 그러나,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가능하여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재정결정(배상)을 받았으나, 신청인 중 일부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로 일원으로 피신청인 공사장 발파지역과 340~355m, 성토구역과는 10m 이격되어 있는 농림지역이다.
- 신청인 주택(○○○, 경북 ○○시 ○○면 ○○로) 인근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고속도로 제10공구 건설공사
• 사업기간 : ’12. 6.28. ~ ’17. 6.27.
• 공사위치 : 경북 ○○시 ○○동 ~ ○○시 ○○면 ○○리
• 공사규모 : 연장 9.36㎞(교량 14개소, 영업소 1개소, JCT 1개소)
• 시행/시공사 : ○○-○○고속도로주식회사/○○산업 주식회사
2) 발파구간 공사현황(피해분쟁구간)
• 발파기간 : ’15. 4.10. ~ ’15. 7. 4.
• 발파일수 : 20일(시험발파 포함)
• 발파작업 내역(중규모 진동제어 발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19"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가설방음벽(재질 EGI, 길이 370m, 높이 5m, 신청인 주택 건너편 190m, 높이 3m), 방진막(가설방음벽 상부에 높이 1m),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 신청인 ○○○ 주택 인근에 설치한 세륜ㆍ세차시설에는 방음벽과 침사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들 주택은 지상 1층 규모의 조적조 주거용 건축물로 약 18년에서 20년이 경과(사용승인일 : ’95.12.30.과 ’98.11.28.)된 건축물이다.
|신청인 건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1" alt="3번째 이미지"></img>
1) 신청인 주택 균열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공사시작 전에 신청인 건물을 포함한 인근 건물에 대하여 건물 내ㆍ외부 균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다.
- 발파 공사 전ㆍ후 조사결과 및 공사기간 중 민원에 따른 조사결과 변이가 관리기준 이내로 발파영향권 밖으로 판단하여 최종 조사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피신청인은 ’13. 1.18. 관할 행정관서인 경북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시에서는 민원 등에 따라 6회 점검(소음 측정 2회, 진동 측정 1회)하였으며,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으며,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없었다.
|관할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3" alt="4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에서 최고 78dB(A)로 평가 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71dB(V)로 평가 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장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특성, 행정처분 여부, 투입장비, 방지시설, 소음저감 노력, 공법변경 등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28%로 산정되었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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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방진망(높이 1m × 길이 370m, 높이 1m × 길이 190m) 및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에서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을 2차례 받았다.
다. 전문가 의견
1)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진동속도가 2.3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 이내로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 진동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진동 및 발파소음의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7" alt="6번째 이미지"></img>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2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주택은 지상1층 조적조 건물로 사용연한은 약 18년에서 21년이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결함의 수준은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 건축물 외부에 발생된 균열은 대부분 보수흔적이 보이고, 더불어 균열에는 백화 및 이끼류의 서식 등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하여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결함이 확대되었 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78dB(A) 및 진동도가 최고 71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이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및 발파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규결함의 발생이나 기존 결함이 확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장비사용 및 발파에 따른 최대진동속도가 2.3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5mm/s)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판단
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
1)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평가소음도, 발파에 의한 평가소음도, 및 건설장비 의한 진동레벨과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이 각각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모두 개연성 인정하였다.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65~76dB(A), 발파에 의한 평가 소음도가 75~77dB(A)로 평가하였으며,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레벨이 78~84dB(V), 발파에 의한 진동레벨이 75~84dB(V) 평가하였다.
2) 건물 피해에 대하여(공사장 및 발파 소음ㆍ진동)
•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 주택의 경우 2.2mm/s, 신청인 ○○○ 주택의 경우 4.68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진동속도 2.1mm/s<각주>1</각주>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연성을 인정 하였고,
- 신청인들 주택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속도가 신청인 ○○○ 주택의 경우 0.76~1.08mm/s, 신청인 ○○○ 주택의 경우 0.80~1.16mm/s로 평가 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진동속도 2.1mm/s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대한 판단
•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배상액 산정에서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배상액<각주>2</각주>을 산정하였으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소음과 건물 피해배상액으로 갈음하여 배상하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평가<각주>3</각주>결과에 따른 배상액 가산과 복합피해로 인한 배상액 가산을 하지 않았다.
• 건물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면서 D등급 건축물[진동에 예민한 건축물, 취약 건축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문화재)]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 3mm/s에 구조ㆍ상태별 가중치 0.7을 적용하여 2.1mm/s를 적용하였으나,
- D등급 건축물은 건축물 구조ㆍ상태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동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진동속도를 평가하면서 신청인 주택과 장비위치를 1~10m로 근접하여 평가(실제 이격거리 10~30m)하는 오류가 있었다.
•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수준에 대해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 관리정도 평가에 따른 배상액 가산, 복합적 환경피해에 대한 가산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7.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ㆍ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와 65dB(V)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3월 이내)로 하고,
- 배상액은 피해인정 검토기준 초과일수, 신청인의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 관리정도 평가율(28%)을 가산하여 2,296,320원(1인당 765,400원)으로 하고,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는 585,000원(1인당 195,000원)으로 한다.
•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복합적 환경피해에 해당하여 주된 피해인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하고,
- 또한, 피신청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된 피해인 소음피해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신청인 중 ○○○ 외 2명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2,296,320원,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액 585,000원, 복합피해로 인한 가산금 688,890원과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른 가산금 459,240원을 합한 4,029,450원으로 한다.
• 신청인 중 ○○○과 ○○○는 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의 취지인 항소인(불복 신청인)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당초 지방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금액인 금4,715,800원(신청인 ○○○ 2,511,800원, 신청인 ○○○ 2,204,000원, 정신적 피해 배상금 포함)으로 한다.
•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4,029,450원과 신청인 ○○○과 ○○○의 정신적 피해 및 건물 피해배상액 4,715,800원을 합한 8,745,25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26,200원을 더하여 합계 금8,771,4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산업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5명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합계 금8,771,4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