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4-3-159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 ○○하이츠빌라에 거주하는 ○○○ 등 2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11.6월부터 ’14.6월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46,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9명에게 합계 금 5,717,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7.11. :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계약
• ’11. 5.~ 6.: 시공사 인접지 주택균열 사전조사
• ’11. 6. : ○○주구 주택 재건축공사 착공
• ’11. 8.~12.11. : 피신청인 발파공사 시행
• ’14. 1.16. : 유사사건(13-3-117 등 8건) 재정 결정(149백만원 배상)
• ’14. 5. 9. :유사사건(13-3-117)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신청
• ’14. 6.27. : 유사사건(14-3-75 등 3건) 재정 결정(88백만원 배상)
• ’14. 8. 1. : 재정신청
• ’14. 8.19. : 분쟁사건 중지 결정
• ’15. 7.22. : 유사사건(14-3-75) 법원 조정성립(2014가합 109267)
• ’16. 6. 7. : 유사사건 (13-3-117) 법원 판결(2014가합 107216)
- 건물 및 정신적 피해 기각
• ’16.11.10. : 재정절차 중지사건 재개 알림
• ’17. 4.18. : 심사관 현지 조사
• ’17. 5. 1. : 신청인측 사건 재진행 의사 표명
• ’17. 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1년 공사시작부터 각종 소음과 먼지로 고통 받던 중 그해 가을부터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에 미세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민원을 제기하여 수차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그때 뿐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5세대 11,700천원, 정신적 피해(21명) 34,800천원 등 총 46,5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본 현장은 ’14.6.16. 준공ㆍ입주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ㆍ먼지에 관한 분쟁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며, 위원회 재정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존재한다.
• 현 상황에서 사건 재개는 추가 분쟁 조장과 위원회 및 법원, 양당사자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및 비용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례를 참조하여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산 ○○번지 “○○주구 주택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이 아파트 공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1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주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위치 : 서울 ○○구 ○○동 산○○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1.6.~’14.6.(36개월)
• 규모 : 지하3층~지상21층의 아파트 37개동(2,603세대) 및 부대공사
• 시공/발주처 : ○○건설(주)/○○주구재건축정비조합
• 용도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
• 흙막이 및 토공사는 ’11.7.~’13.2.까지, 골조공사는 ’11.11.~’13.12.까지, 마감공사는 ’13.6.~14.6.까지 각각 시행되었다.
• 공정별로 사용한 장비는 터파기 등 토공사 작업 시에는 굴삭기, 브레이커, 어스오거(항타), 크롤라드릴, 덤프트럭 등이며, 골조공사 시에는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이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09.2월)에 따르면, 건물피해 주장 인접 공사장의 지반(BX6)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4.8m까지, 풍화토가 9.0m까지, 풍화암이 10.0m까지 연암층이 15.5m까지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7.5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착공전에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가설방음벽 175m(스틸+PVC 방음재질 높이 6m+6m) 설치, 골조 진행시 바닥 고무매트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방진대책으로 기계식 세륜기 1대 설치, 스프링쿨러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서울 ○○구 ○○동 ○○번지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 건물로서 건축연면적 599.28㎡의 다세대 주택 (10세대)이고, 이중 5세대가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장 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10m 정도이고 발파지점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약 67m 정도이며, 사용검사일은 ’94.5.31.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구청에서 ’11.5월이후 총 72회(소음ㆍ진동 55회, 먼지 17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의 소음ㆍ진동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회의 소음기준 초과(66~73dB(A))와 3회의 발파진동기준 초과 (76~82dB(V))로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화약류 장약량 조정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존 유사사건 처리 결과(13-3-117 ○○빌라, 14-3-75 ○○빌라)
1) 재정 결과
가) 사건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3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배상액 산정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37" alt="2번째 이미지"></img>
2) 법원 판결 결과
가) ○○하이츠 관련(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267, 2015.7.11. 조정성립)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정
나) ○○빌라 관련(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216, 2016.6.3.선고)
• 주문 :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
• 이유 : 인정사실*만으로 이사건 공사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소유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인정사실 : ○○구청의 소음 진동 측정 결과, 12회 소음 기준 초과(66~ 73dB(A)), 3회 발파 진동기준 초과(76~82dB(V))로 조치명령, 중지명령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재정을 한 사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39" alt="3번째 이미지"></img>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4공구의 경우 발파작업은 ’11.8~’12.11.까지(299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25~2.4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35~175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소음도는 최대 89.6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289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신청인 건물과 발파지점의 최소이격거리(65m), 지발당장약량(1kg), 시험 발파식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 수준을 평가한 결과, 발파소음도는 74dB(A), 발파진동속도는 0.201cm/s, 진동레벨은 66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3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12점, 방음시설 -6점, 현장노력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36%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4~79dB(A)으로 평가 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발파시 평가소음도가 74dB(A)로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발파시 평가 진동레벨이 최대 66dB(V)로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이고 장비 평가 진동레벨이 최대 54dB(V))로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내이므로 신청인 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자동 세륜시설ㆍ스프링클러ㆍ고압살수기 등의 설치ㆍ 운영과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공사장의 발파원과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진동도가 최대 0.201cm/s로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1.05cm/s) 보다 낮다는 점,
- 유사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례(2014가합107216)나 조정조서(2014 가합109267)에서도 건물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시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 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 등 1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1.8.11.~’13.6.4.) 중 실제 작업일수인 160일(6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법원의 조정수준을 참고하여 신청인 1인당 300,000원으로 한다.
- 소음피해 기간중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700,000원, 재정수수료 17,100원등 총 5,717,1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9명에게 합계 금 5,717,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1. 5.~ 6.: 시공사 인접지 주택균열 사전조사
• ’11. 6. : ○○주구 주택 재건축공사 착공
• ’11. 8.~12.11. : 피신청인 발파공사 시행
• ’14. 1.16. : 유사사건(13-3-117 등 8건) 재정 결정(149백만원 배상)
• ’14. 5. 9. :유사사건(13-3-117)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신청
• ’14. 6.27. : 유사사건(14-3-75 등 3건) 재정 결정(88백만원 배상)
• ’14. 8. 1. : 재정신청
• ’14. 8.19. : 분쟁사건 중지 결정
• ’15. 7.22. : 유사사건(14-3-75) 법원 조정성립(2014가합 109267)
• ’16. 6. 7. : 유사사건 (13-3-117) 법원 판결(2014가합 107216)
- 건물 및 정신적 피해 기각
• ’16.11.10. : 재정절차 중지사건 재개 알림
• ’17. 4.18. : 심사관 현지 조사
• ’17. 5. 1. : 신청인측 사건 재진행 의사 표명
• ’17. 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1년 공사시작부터 각종 소음과 먼지로 고통 받던 중 그해 가을부터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에 미세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민원을 제기하여 수차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그때 뿐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피해 5세대 11,700천원, 정신적 피해(21명) 34,800천원 등 총 46,5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본 현장은 ’14.6.16. 준공ㆍ입주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ㆍ먼지에 관한 분쟁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며, 위원회 재정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존재한다.
• 현 상황에서 사건 재개는 추가 분쟁 조장과 위원회 및 법원, 양당사자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및 비용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선례를 참조하여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산 ○○번지 “○○주구 주택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이 아파트 공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1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주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위치 : 서울 ○○구 ○○동 산○○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1.6.~’14.6.(36개월)
• 규모 : 지하3층~지상21층의 아파트 37개동(2,603세대) 및 부대공사
• 시공/발주처 : ○○건설(주)/○○주구재건축정비조합
• 용도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
• 흙막이 및 토공사는 ’11.7.~’13.2.까지, 골조공사는 ’11.11.~’13.12.까지, 마감공사는 ’13.6.~14.6.까지 각각 시행되었다.
• 공정별로 사용한 장비는 터파기 등 토공사 작업 시에는 굴삭기, 브레이커, 어스오거(항타), 크롤라드릴, 덤프트럭 등이며, 골조공사 시에는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이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09.2월)에 따르면, 건물피해 주장 인접 공사장의 지반(BX6)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4.8m까지, 풍화토가 9.0m까지, 풍화암이 10.0m까지 연암층이 15.5m까지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7.5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착공전에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가설방음벽 175m(스틸+PVC 방음재질 높이 6m+6m) 설치, 골조 진행시 바닥 고무매트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방진대책으로 기계식 세륜기 1대 설치, 스프링쿨러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주택은 서울 ○○구 ○○동 ○○번지에 위치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 건물로서 건축연면적 599.28㎡의 다세대 주택 (10세대)이고, 이중 5세대가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장 까지의 최소이격거리는 10m 정도이고 발파지점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약 67m 정도이며, 사용검사일은 ’94.5.31.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구청에서 ’11.5월이후 총 72회(소음ㆍ진동 55회, 먼지 17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의 소음ㆍ진동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회의 소음기준 초과(66~73dB(A))와 3회의 발파진동기준 초과 (76~82dB(V))로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화약류 장약량 조정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존 유사사건 처리 결과(13-3-117 ○○빌라, 14-3-75 ○○빌라)
1) 재정 결과
가) 사건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35" alt="1번째 이미지"></img>
나) 배상액 산정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37" alt="2번째 이미지"></img>
2) 법원 판결 결과
가) ○○하이츠 관련(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9267, 2015.7.11. 조정성립)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정
나) ○○빌라 관련(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216, 2016.6.3.선고)
• 주문 :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
• 이유 : 인정사실*만으로 이사건 공사과정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소유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인정사실 : ○○구청의 소음 진동 측정 결과, 12회 소음 기준 초과(66~ 73dB(A)), 3회 발파 진동기준 초과(76~82dB(V))로 조치명령, 중지명령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재정을 한 사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 소음ㆍ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439" alt="3번째 이미지"></img>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4공구의 경우 발파작업은 ’11.8~’12.11.까지(299일간) 실시하였으며,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25~2.4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35~175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소음도는 최대 89.6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289cm/s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 신청인 건물과 발파지점의 최소이격거리(65m), 지발당장약량(1kg), 시험 발파식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 수준을 평가한 결과, 발파소음도는 74dB(A), 발파진동속도는 0.201cm/s, 진동레벨은 66dB(V)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3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12점, 방음시설 -6점, 현장노력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36%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장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4~79dB(A)으로 평가 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발파시 평가소음도가 74dB(A)로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발파시 평가 진동레벨이 최대 66dB(V)로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이고 장비 평가 진동레벨이 최대 54dB(V))로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내이므로 신청인 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자동 세륜시설ㆍ스프링클러ㆍ고압살수기 등의 설치ㆍ 운영과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공사장의 발파원과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진동도가 최대 0.201cm/s로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1.05cm/s) 보다 낮다는 점,
- 유사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례(2014가합107216)나 조정조서(2014 가합109267)에서도 건물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시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 아파트 신축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 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 등 1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1.8.11.~’13.6.4.) 중 실제 작업일수인 160일(6월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법원의 조정수준을 참고하여 신청인 1인당 300,000원으로 한다.
- 소음피해 기간중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5,700,000원, 재정수수료 17,100원등 총 5,717,1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9명에게 합계 금 5,717,1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