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53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호에 거주하는 ○○○ 등 1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6.5.부터 재정신청일(’17.3.23.)까지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이앤씨를 상대로 12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 등 11명에게 금2,141,350원, 피신청인 (주)○○는 신청인 ○○○에게 금3,554,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16. 5.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착공
• ’16. 9.~ : 환경피해에 대하여 현장소장, 관할 행정관청 등에 민원제기
• ’17. 3.2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5.3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 5. : 전문가 현지조사
• ’17. 7.18. : 피신청인 건물공사 완료
• ’17.11.2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5.부터 시작된 빌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철근가루, 매연 등으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전예고 없이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 침하, 벽면균열 및 누수 등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15.5.경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청인 ○○○(이 사건 주택소유자 ○○○의 손자)은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기관지염과 폐렴 및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 아울러,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로 빨래를 널지 못하고 가을에도 에어컨을 켜놓아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건물피해 25,000천원,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피해 50,000천원, 정신적 피해 43,000 천원, 세차비 3,000천원 등 총 121,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별 배상 요구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주)○○, (주)○○이앤씨 공동]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할 행정관청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실이 없었고, 통행에 지장을 예방하고자 안내원을 상주시키고 공사일정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수시로 고지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 건물의 벽면균열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고, 누수 관련 일체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으며, 공사구간 내 도로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세심 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후 환경미화차원에서 도로 재포장을 계획하고 있다.
• 일조권 주장과 관련하여, 전문건축사가 건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 하였으며, 연접한 ○○빌라(’16.5. 사용승인)도 6층으로 건축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 또한, 태양광발전시설도 시간대별 촬영사진을 보면 일조량이 적정하게 확보 되고 있으므로 장비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신청인 ○○○이 기관지염과 폐렴 및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장 소음 및 먼지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치원에서 전염 또는 매스컴 보도와 같이 서울 상공 전반의 미세먼지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16.5. 하순경 철거 시 현장에서 바퀴벌레가 신청인의 건물로 들어왔다는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은 ’16.10.5. 해충 방재(비용 약 400천원)를 해주는 등 민원해결에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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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5" alt="22번째 이미지"></img>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일원으로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m 도로(○○로 50길)를 사이에 두고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쟁지역은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주택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3층 이하, 피신청인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는 ’16.6.28.~’17.7.18.(13개월)까지 서울 ○○구 ○○동 130-23외 4필지 477㎡의 부지에 각각 지상 6층(가동, 건축면적 111.265㎡), 지상 7층(나동, 건축면적 126.370㎡)의 다세대주택 2동(17세대, 건축연면적 1,159.105㎡)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시행사는 주식회사 ○○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이앤씨이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거공사*를 ’16.5.17.~5.25.까지, 토공사 (흙막이, 터파기 등)를 ’16.8.1.~8.9.까지, 골조공사를 ’16.8.10.~’17.1.10. 까지 실시하였으며, 마감공사를 ’17.1.10~’17.6. 중순까지 실시 예정이며, ’17.7. 초순에 준공하여 현재 입주 중이다.
* 반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구조의 주택 5동 철거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철거공사시 굴삭기,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 어스오거,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주말 및 공유일 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장 지반(BH-1)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0~0.5m), 퇴적층(0.5~5.5m), 풍화토(5.5~15.0m), 풍화암(15.0~15.8m), 연암층(15.8~17.8m)으로 나타났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방음ㆍ방진대책으로 철거 공사 시 방진막 설치 및 살수시설을 운영하였고, 토공사 시 공사장 경계면을 따라 RPP 방음벽(3mH, 100mL)과 상부에 방진망 (1mH, 100mL)을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운용하였고, 골조공사 시 건물 벽면에 분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건물) 현황
• 신청인의 건축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13세대)이고, 사용승인 일자는 ’01.12.4.이다.
• 신청인 12명 중 ○○○ 등 4명은 건물 소유자와 그 가족이고, 나머지 8명은 동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이다.
|신청인 주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7" alt="2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9" alt="24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1) 건물피해
• ’17.5.30. 심사관 현지조사 시 건물의 외부 바닥 균열, 3층 출입문 부근 균열 등이 발견되었는데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이번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피해 주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1" alt="25번째 이미지"></img>
2) 태양광 발전시설
• 신청인 건물 옥상에는 집광판(1.0m×1.2m)이 12기인 태양광발전시설 (3Kw×1)이 ’16.5.9.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태양광발전시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할행정관청의 피신청인 공사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6.5.21.부터 ’17.4.3.까지 총 3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주말 및 휴일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적용기준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주거지역임을 고려하여 소음도는 65dB(A), 진동도는 65dB(V)를 적용한다.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의 건물구조가 콘크리트 조임을 고려하여 진동속도 5.6mm/s*를 적용한다.
* B등급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진동속도 8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일조피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검토의견
가. 공사시 소음ㆍ진동 평가(○○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시 장비 투입내역을 보면 철거공사시 백호우, 압쇄기, 터파기 공사시 백호우,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투입장비 및 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3" alt="26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소음도는 74dB(A), 진동도는 49dB(V)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5" alt="27번째 이미지"></img>
나.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구조기술원 ○○○ 원장)
1) 신청인 피해 주장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이 이번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물피해 내역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신청인 건물피해 주장에 대한 의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7" alt="28번째 이미지"></img>
2) 진동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종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 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공종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진동 유발 주요 공종 및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5" alt="2번째 이미지"></img>
※ 기타 공종(골조 및 마감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ㆍ작용할 수 있었던 진동은 상기 작업에 의한 진동 수준 이하에 수렴되므로 평가를 생략하여도 무방한 상황임
※ 당 현장에 위치하였던 주택 5개동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층의 연와조 건물이었다는 점에서 브레이커 등의 사용 없이 압쇄공법에 의한 작업이 가능하였을 것이며(줄기초 부분은 버켓 등으로 들어 올려 해체가 가능함), 아울러 그 규모 및 층수를 감안할 때 낙하물 등에 의한 충격진동도 문제시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됨
→ 상기 철거 대상물과 대상건물간의 이격거리가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 6.5m (당 현장과의 최단거리) 이상이었을 것임
→ 압쇄기 작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진동의 수준은 낙하물 등에 의한 충격진동을 제외할 때 굴삭기의 Idling 상태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측됨
※ 흙막이로는 “H-Pile + 토류판”이 사용되었으며, 해당 지반의 특성상 T4 등의 사용 없이 어스오우거(Earth Auger)만으로 천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 측에서 담당심사관에게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 아울러 굴착에 있어서도 해당지반의 지층 구성상 굴착심도까지 브레이커의 사용 없이 백호우(B/H)만으로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 굴착심도 : G.L-4m
- 지층 구성 : 매립층(G.L-0.0~0.5m), 퇴적층(G.L-0.5~5.5m), 풍화토층(G.L-5.5~15.0m), 풍화암층(G.L-15.0~15.8m) 등
• 당 공사 과정에서 대상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속도의 최대치는 1.0 mm/s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대상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축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그룹 8mm/s, 가중치 0.7 적용 시 5.6mm/s)
3) 결론
• 신청인이 건물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결함들의 발생 원인이 원 시공성 등과 같은 자체 요인 및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성 재료의 내구성능 저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이번 공사 시 장비 운용으로 인한 진동속도가 1.0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5.6mm/s에 현저히 미달되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 이번 공사로 발생한 진동에 의한 대상 건물 자체가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대학교 ○○○ 교수)
1) 신청인 건물과 신축건물 현황
• 신축된 피신청인 건물을 지상 6층과 7층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신청인 건물의 남서측에 신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1" alt="5번째 이미지"></img>
2)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피신청인 건물 신설 이전에는 신청인 거실 창 중 B01호의 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호실의 창은 종합가조(4시간) 및 연속가조(2시간)을 만족 하였으나, B01호의 창은 종합가조 190분, 연속가조 190분으로 연속가조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후 B01, 101, 201, 301호의 창은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100분으로 둘 다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B04, 104, 204호의 창은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모두 210분으로 연속가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종합가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축전, 후 일조 분석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7" alt="8번째 이미지"></img>
3) 일조 침해율
• 일조 침해율(%) 산정결과, 종합가조는 47~72%, 연속가조는 47~67%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9" alt="9번째 이미지"></img>
|일조침해율 산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1" alt="10번째 이미지"></img>
라. 재산가치하락(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이사)
1) 일조분석결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일조 피해가 인정된다.
|일조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3" alt="11번째 이미지"></img>
2) 가치하락액 산정
가) 일조 침해 전 기초가격
• 토지가격 적용 단가는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적용단가는 4,600,000원이다.
|토지 단가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7" alt="13번째 이미지"></img>
• 건물가격은 건물의 구조와 규모, 부대설비, 현상 등을 고려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건물 단가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9" alt="14번째 이미지"></img>
나) 대상 부동산 중 일조침해 부분의 가격
• 일조분석을 창호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거실이 없어 창호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며, 각 층의 2, 3호는 피신청인 건물과 반대편에 위치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면적 배분 산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1" alt="15번째 이미지"></img>
※ B01호는 2/3이상이 지하에 소재하여 일조 피해대상에서 제외함.
• 일조침해를 받는 대상 부동산의 기초가격은 최저 78,420,000원에서 최고 88,292,8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일조피해 부동산의 기초가격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3" alt="16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 신청인의 재산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연속일조:총일조 = 7:3)를 적용한 결과, 1.83%로 평가되었다.
|가치하락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5" alt="17번째 이미지"></img>
*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
** 가치하락율 예시(총일조 : 연속일조 = 7 : 3 가중치 적용
4%(일조피해지수)×{(0.7×140/240)+(0.3×20/120)}≒1.83%
•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각 부동산의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율을 감안한 결과의 합은 총 4,662,000원으로 산정되었다.
|가치하락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7" alt="18번째 이미지"></img>
라) 기타 참고사항
• 토지의 용도지역이 피신청인 토지는 3종일반주거지역, 신청인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쟁지역이 용도지역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로 인해 건물의 층, 최고높이 등에 차이가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해도 일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리고, 토지가격이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조피해액을 산정하면 신청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있고,
• 또한, ’16년까지는 피해지수를 건물의 용도, 현황, 지역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일조 피해액을 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피해지수가 4%로 결정되어 합당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50% 감액하여 적용함이 적정하다.
마. 건강피해(○○대학교 의과대학 ○○○ 교수)
1) 건강 피해에 대한 의견
• 소음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신청서에 첨부된 진료의뢰서에 나타난 급성 편도염과 상세불명의 폐렴은 이번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 혹은 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종합의견
• 피선청인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운용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신체적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바.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광 발전피해(○○대학교 ○○○ 교수)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일조량 분석결과,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후, 가조시간이 360분에서 170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 후 일조량 분석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9" alt="19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4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음
나. 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최고 49dB(V)로 진동 수인한도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났음
•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세차)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망(부직포)과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설치 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었음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운용 시 진동 속도가 1.0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B그룹 8mm/s, 가중치 0.7적용시 5.6mm/s)이내이며,
-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는 하고 있는 결함들의 발생 원인이 시공 상의 문제점 등과 같은 자체 요인 및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성 재료의 내구성능 저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였음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 건물의 거실 창 중 101, 104, 201, 204, 301호의 창이 종합가조(4시간) 및 연속가조(2시간)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후 101, 201, 301호의 창은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100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마.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가 신청서에 첨부된 진료의뢰서에 나타난 급성 편도염과 상세불명의 폐렴은 이번 공사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감안하였음
바.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전ㆍ후에 대한 전문가의 태양광발전시설 일조시간 분석결과, 가조시간이 360분에서 170분으로 190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는 신청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16.5월)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에 따른 피해량은 이론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로 산정하였다.
- 실제발전량 = 4,813kW(’16.5.9.~’17.9.21. : 501일)
- 이론발전량 = 3kW × 3.5hr/일* × 0.985* × 501일 = 5,182kW
* 3.8hr/일 : 우리나라 태양광시설 평균 발전시간
* 0.985 : 방위효율
- 손실량 = 5,182kW - 4,813kW = 369kW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 (주)○○이앤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주)○○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이앤씨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1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17.~’17.5.25.)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205,000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기준이내인 신청인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건물가치하락
• 신청인 건물 중 101호, 201호, 301호의 주 채광창이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건물소유자인 ○○○에게 배상하고, 배상액은 가치하락율 1.83%를 적용하여 4,662,000원으로 한다.
• 위 금액에 대해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가액, 건물의 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하락액의 25%를 감액하여 3,496,5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토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의 층, 최고 높이 등이 달라 제반 법규를 준수해도 일조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1" alt="20번째 이미지"></img>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ㆍ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토지가격이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신청인 건물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조피해를 산정하면 신청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있으며,
- 2016년까지는 피해지수를 건물의 용도, 현황, 지역여건 등에 따라 일조 피해액을 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피해지수가 4%로 상향조정되었음
3)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 피신청인 골조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17.1월이며, 태양광발전시설 누적 발전량 측정 시점이 ’17.9월이므로 일조방해는 기간은 8개월, 월 발전량 손실은 46kW/월(손실량 369kW/8개월)로 하며, 피해액은 한국전력공사의 가정용 전기 전력 사용량 요금 산정방법에 따라 47,280원으로 한다.
- 월 전기요금=기본료(910)+전기요금계+부가세(10%)+기반기금=5,910원
※ 한전사이버지점 저압주택용 전력 사용량 전기요금표에 따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3" alt="21번째 이미지"></img>
-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액 : 5,910원×8개월=47,28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135,000원,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액 3,496,500원, 태양광발전 피해액 47,280원, 재정신청 수수료 16,980원을 더하여 총 5,695,76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 등 11명에게 금2,141,350원, 피신청인 (주)○○는 신청인 ○○○에게 금3,554,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6. 9.~ : 환경피해에 대하여 현장소장, 관할 행정관청 등에 민원제기
• ’17. 3.23. : 재정신청서 접수
• ’17. 5.3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 5. : 전문가 현지조사
• ’17. 7.18. : 피신청인 건물공사 완료
• ’17.11.2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5.부터 시작된 빌라 신축공사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철근가루, 매연 등으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도 사전예고 없이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와 공사로 인한 주변도로 침하, 벽면균열 및 누수 등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15.5.경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청인 ○○○(이 사건 주택소유자 ○○○의 손자)은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기관지염과 폐렴 및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 아울러,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로 빨래를 널지 못하고 가을에도 에어컨을 켜놓아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건물피해 25,000천원,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피해 50,000천원, 정신적 피해 43,000 천원, 세차비 3,000천원 등 총 121,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별 배상 요구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주)○○, (주)○○이앤씨 공동]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할 행정관청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실이 없었고, 통행에 지장을 예방하고자 안내원을 상주시키고 공사일정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수시로 고지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 건물의 벽면균열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고, 누수 관련 일체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으며, 공사구간 내 도로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세심 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후 환경미화차원에서 도로 재포장을 계획하고 있다.
• 일조권 주장과 관련하여, 전문건축사가 건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 하였으며, 연접한 ○○빌라(’16.5. 사용승인)도 6층으로 건축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다.
• 또한, 태양광발전시설도 시간대별 촬영사진을 보면 일조량이 적정하게 확보 되고 있으므로 장비결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신청인 ○○○이 기관지염과 폐렴 및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장 소음 및 먼지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유치원에서 전염 또는 매스컴 보도와 같이 서울 상공 전반의 미세먼지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16.5. 하순경 철거 시 현장에서 바퀴벌레가 신청인의 건물로 들어왔다는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은 ’16.10.5. 해충 방재(비용 약 400천원)를 해주는 등 민원해결에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5"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5" alt="22번째 이미지"></img>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일원으로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6m 도로(○○로 50길)를 사이에 두고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쟁지역은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주택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 3층 이하, 피신청인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는 ’16.6.28.~’17.7.18.(13개월)까지 서울 ○○구 ○○동 130-23외 4필지 477㎡의 부지에 각각 지상 6층(가동, 건축면적 111.265㎡), 지상 7층(나동, 건축면적 126.370㎡)의 다세대주택 2동(17세대, 건축연면적 1,159.105㎡)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시행사는 주식회사 ○○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이앤씨이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거공사*를 ’16.5.17.~5.25.까지, 토공사 (흙막이, 터파기 등)를 ’16.8.1.~8.9.까지, 골조공사를 ’16.8.10.~’17.1.10. 까지 실시하였으며, 마감공사를 ’17.1.10~’17.6. 중순까지 실시 예정이며, ’17.7. 초순에 준공하여 현재 입주 중이다.
* 반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구조의 주택 5동 철거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철거공사시 굴삭기,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 어스오거,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주말 및 공유일 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장 지반(BH-1)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0~0.5m), 퇴적층(0.5~5.5m), 풍화토(5.5~15.0m), 풍화암(15.0~15.8m), 연암층(15.8~17.8m)으로 나타났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방음ㆍ방진대책으로 철거 공사 시 방진막 설치 및 살수시설을 운영하였고, 토공사 시 공사장 경계면을 따라 RPP 방음벽(3mH, 100mL)과 상부에 방진망 (1mH, 100mL)을 설치하였으며,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운용하였고, 골조공사 시 건물 벽면에 분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건물) 현황
• 신청인의 건축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13세대)이고, 사용승인 일자는 ’01.12.4.이다.
• 신청인 12명 중 ○○○ 등 4명은 건물 소유자와 그 가족이고, 나머지 8명은 동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이다.
|신청인 주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7" alt="2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79" alt="24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1) 건물피해
• ’17.5.30. 심사관 현지조사 시 건물의 외부 바닥 균열, 3층 출입문 부근 균열 등이 발견되었는데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이번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피해 주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1" alt="25번째 이미지"></img>
2) 태양광 발전시설
• 신청인 건물 옥상에는 집광판(1.0m×1.2m)이 12기인 태양광발전시설 (3Kw×1)이 ’16.5.9.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태양광발전시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할행정관청의 피신청인 공사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는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16.5.21.부터 ’17.4.3.까지 총 3회에 걸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주말 및 휴일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적용기준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주거지역임을 고려하여 소음도는 65dB(A), 진동도는 65dB(V)를 적용한다.
•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신청인의 건물구조가 콘크리트 조임을 고려하여 진동속도 5.6mm/s*를 적용한다.
* B등급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진동속도 8mm/s(연속진동)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 일조피해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 확보를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검토의견
가. 공사시 소음ㆍ진동 평가(○○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시 장비 투입내역을 보면 철거공사시 백호우, 압쇄기, 터파기 공사시 백호우,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투입장비 및 신청인 건물과의 이격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3" alt="26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소음도는 74dB(A), 진동도는 49dB(V)로 나타났다.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5" alt="27번째 이미지"></img>
나.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구조기술원 ○○○ 원장)
1) 신청인 피해 주장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이 이번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물피해 내역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신청인 건물피해 주장에 대한 의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87" alt="28번째 이미지"></img>
2) 진동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종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공사 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공종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진동 유발 주요 공종 및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5" alt="2번째 이미지"></img>
※ 기타 공종(골조 및 마감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ㆍ작용할 수 있었던 진동은 상기 작업에 의한 진동 수준 이하에 수렴되므로 평가를 생략하여도 무방한 상황임
※ 당 현장에 위치하였던 주택 5개동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층의 연와조 건물이었다는 점에서 브레이커 등의 사용 없이 압쇄공법에 의한 작업이 가능하였을 것이며(줄기초 부분은 버켓 등으로 들어 올려 해체가 가능함), 아울러 그 규모 및 층수를 감안할 때 낙하물 등에 의한 충격진동도 문제시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됨
→ 상기 철거 대상물과 대상건물간의 이격거리가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 6.5m (당 현장과의 최단거리) 이상이었을 것임
→ 압쇄기 작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진동의 수준은 낙하물 등에 의한 충격진동을 제외할 때 굴삭기의 Idling 상태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계측됨
※ 흙막이로는 “H-Pile + 토류판”이 사용되었으며, 해당 지반의 특성상 T4 등의 사용 없이 어스오우거(Earth Auger)만으로 천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 측에서 담당심사관에게 그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 아울러 굴착에 있어서도 해당지반의 지층 구성상 굴착심도까지 브레이커의 사용 없이 백호우(B/H)만으로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 굴착심도 : G.L-4m
- 지층 구성 : 매립층(G.L-0.0~0.5m), 퇴적층(G.L-0.5~5.5m), 풍화토층(G.L-5.5~15.0m), 풍화암층(G.L-15.0~15.8m) 등
• 당 공사 과정에서 대상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속도의 최대치는 1.0 mm/s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대상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축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그룹 8mm/s, 가중치 0.7 적용 시 5.6mm/s)
3) 결론
• 신청인이 건물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결함들의 발생 원인이 원 시공성 등과 같은 자체 요인 및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성 재료의 내구성능 저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이번 공사 시 장비 운용으로 인한 진동속도가 1.0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5.6mm/s에 현저히 미달되는 점을 등을 고려할 때,
- 이번 공사로 발생한 진동에 의한 대상 건물 자체가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대학교 ○○○ 교수)
1) 신청인 건물과 신축건물 현황
• 신축된 피신청인 건물을 지상 6층과 7층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신청인 건물의 남서측에 신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3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1" alt="5번째 이미지"></img>
2)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주 채광창의 일조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피신청인 건물 신설 이전에는 신청인 거실 창 중 B01호의 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호실의 창은 종합가조(4시간) 및 연속가조(2시간)을 만족 하였으나, B01호의 창은 종합가조 190분, 연속가조 190분으로 연속가조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후 B01, 101, 201, 301호의 창은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100분으로 둘 다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B04, 104, 204호의 창은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모두 210분으로 연속가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종합가조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축전, 후 일조 분석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3"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7" alt="8번째 이미지"></img>
3) 일조 침해율
• 일조 침해율(%) 산정결과, 종합가조는 47~72%, 연속가조는 47~67%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49" alt="9번째 이미지"></img>
|일조침해율 산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1" alt="10번째 이미지"></img>
라. 재산가치하락(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이사)
1) 일조분석결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일조 피해가 인정된다.
|일조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3" alt="11번째 이미지"></img>
2) 가치하락액 산정
가) 일조 침해 전 기초가격
• 토지가격 적용 단가는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적용단가는 4,600,000원이다.
|토지 단가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7" alt="13번째 이미지"></img>
• 건물가격은 건물의 구조와 규모, 부대설비, 현상 등을 고려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건물 단가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59" alt="14번째 이미지"></img>
나) 대상 부동산 중 일조침해 부분의 가격
• 일조분석을 창호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거실이 없어 창호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며, 각 층의 2, 3호는 피신청인 건물과 반대편에 위치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면적 배분 산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1" alt="15번째 이미지"></img>
※ B01호는 2/3이상이 지하에 소재하여 일조 피해대상에서 제외함.
• 일조침해를 받는 대상 부동산의 기초가격은 최저 78,420,000원에서 최고 88,292,8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일조피해 부동산의 기초가격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3" alt="16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 신청인의 재산 가치하락율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연속일조:총일조 = 7:3)를 적용한 결과, 1.83%로 평가되었다.
|가치하락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565" alt="17번째 이미지"></img>
*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일조는 4시간을 기준
** 가치하락율 예시(총일조 : 연속일조 = 7 : 3 가중치 적용
4%(일조피해지수)×{(0.7×140/240)+(0.3×20/120)}≒1.83%
•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각 부동산의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율을 감안한 결과의 합은 총 4,662,000원으로 산정되었다.
|가치하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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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참고사항
• 토지의 용도지역이 피신청인 토지는 3종일반주거지역, 신청인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쟁지역이 용도지역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로 인해 건물의 층, 최고높이 등에 차이가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해도 일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리고, 토지가격이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조피해액을 산정하면 신청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있고,
• 또한, ’16년까지는 피해지수를 건물의 용도, 현황, 지역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일조 피해액을 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피해지수가 4%로 결정되어 합당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50% 감액하여 적용함이 적정하다.
마. 건강피해(○○대학교 의과대학 ○○○ 교수)
1) 건강 피해에 대한 의견
• 소음 수준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신청서에 첨부된 진료의뢰서에 나타난 급성 편도염과 상세불명의 폐렴은 이번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진동 혹은 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종합의견
• 피선청인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운용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신체적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바.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광 발전피해(○○대학교 ○○○ 교수)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일조량 분석결과,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후, 가조시간이 360분에서 170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 후 일조량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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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최고 74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음
나. 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최고 49dB(V)로 진동 수인한도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났음
•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세차)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망(부직포)과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설치 하였고, 관할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었음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조로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운용 시 진동 속도가 1.0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B그룹 8mm/s, 가중치 0.7적용시 5.6mm/s)이내이며,
-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는 하고 있는 결함들의 발생 원인이 시공 상의 문제점 등과 같은 자체 요인 및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구성 재료의 내구성능 저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였음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 건물의 거실 창 중 101, 104, 201, 204, 301호의 창이 종합가조(4시간) 및 연속가조(2시간)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후 101, 201, 301호의 창은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100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마.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가 신청서에 첨부된 진료의뢰서에 나타난 급성 편도염과 상세불명의 폐렴은 이번 공사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감안하였음
바.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 피해
•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신청인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 전ㆍ후에 대한 전문가의 태양광발전시설 일조시간 분석결과, 가조시간이 360분에서 170분으로 190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는 신청인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16.5월)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에 따른 피해량은 이론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의 차이로 산정하였다.
- 실제발전량 = 4,813kW(’16.5.9.~’17.9.21. : 501일)
- 이론발전량 = 3kW × 3.5hr/일* × 0.985* × 501일 = 5,182kW
* 3.8hr/일 : 우리나라 태양광시설 평균 발전시간
* 0.985 : 방위효율
- 손실량 = 5,182kW - 4,813kW = 369kW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 (주)○○이앤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주)○○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이앤씨는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1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17.~’17.5.25.)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205,000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기준이내인 신청인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일조방해에 따른 건물가치하락
• 신청인 건물 중 101호, 201호, 301호의 주 채광창이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건물소유자인 ○○○에게 배상하고, 배상액은 가치하락율 1.83%를 적용하여 4,662,000원으로 한다.
• 위 금액에 대해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가액, 건물의 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하락액의 25%를 감액하여 3,496,5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토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토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의 층, 최고 높이 등이 달라 제반 법규를 준수해도 일조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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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ㆍ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토지가격이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신청인 건물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일조피해를 산정하면 신청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있으며,
- 2016년까지는 피해지수를 건물의 용도, 현황, 지역여건 등에 따라 일조 피해액을 결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피해지수가 4%로 상향조정되었음
3)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 피신청인 골조공사가 완공된 시점이 ’17.1월이며, 태양광발전시설 누적 발전량 측정 시점이 ’17.9월이므로 일조방해는 기간은 8개월, 월 발전량 손실은 46kW/월(손실량 369kW/8개월)로 하며, 피해액은 한국전력공사의 가정용 전기 전력 사용량 요금 산정방법에 따라 47,280원으로 한다.
- 월 전기요금=기본료(910)+전기요금계+부가세(10%)+기반기금=5,910원
※ 한전사이버지점 저압주택용 전력 사용량 전기요금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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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액 : 5,910원×8개월=47,28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135,000원,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액 3,496,500원, 태양광발전 피해액 47,280원, 재정신청 수수료 16,980원을 더하여 총 5,695,76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 등 11명에게 금2,141,350원, 피신청인 (주)○○는 신청인 ○○○에게 금3,554,4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