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30, 131, 133, 134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1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4.2.부터 재정신청일(’16.9.27., 9.29)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 등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10,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16-3-130) 신청인 ○○○ 등 2명, 정신적 피해액 10,000천원
(16-3-131) 신청인 ○○○, 영업 피해액 49,500천원, 정신적 피해액 6,000천원
(16-3-133) 신청인 ○○○ 등 5명, 영업 피해액 25,000천원, 정신적 피해액 15,000천원
(16-3-134) 신청인 ○○○ 등 2명, 정신적 피해액 5,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6,102,2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5.12.1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 ’14. 7.23.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공사 시작(주식회사 ○○공영)
• ’14. 9. ~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5. 3. 4.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건설 주식회사)
• ’15. 4.11.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완료(주식회사 ○○공영)
• ’16. 9.27. : 재정신청(16-3-130, 16-3-131)
• ’16. 9.29. : 재정신청(16-3-133, 16-3-134)
• ’17. 3.1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7. : 피신청인 경정허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영 피신청인 추가
• ’17. 6. 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16-3-130) ○○○ 등 2명
• ’14.3.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생겨 면역력 저하로 인한 비염, 감기, 대상포진 질환에 걸려 생활 불편을 겪었다.
- 오전 5시에 출근하여 오후2시에 퇴근 후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 심지어 일요일에도 수시로 공사가 진행되어 일주일에 하루 있는 휴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 이에, 관할관청 및 피신청인 측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조치가 되지않아, 피청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16-3-131) ○○○
• ’14.2.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침대매장을 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 6m 높이의 칸막이와 공사 인부들의 차량주차로 더욱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피신청인에게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6,000천원 및 영업 피해 49,500천원 총 55,5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16-3-133) ○○○ 등 5명
• ’14.2.부터 철거공사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분진 및 주변환경 황폐화와 이에 따른 고도의 스트레스로 고통 받았다.
- 비산먼지로 인하여 환기에 문제가 있었으며, 세탁물을 밖에 널기도 힘들었고, 소음으로 문을 열어두거나 집에서 편히 쉬기도 힘들었다.
• ’14.7. 이후로 ○○○로와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여 유동인구가 줄어 문구점 매출이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액 25,000천원 및 정신적 피해액 15,000천원 총 4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16-3-134) ○○○ 등 2명
• ’14.2.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 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
-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이에,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들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5,0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공영
• 철거공사 당시 압쇄기 등 유압식장비만 사용해서 소음ㆍ진동발생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였다.
- 폐기물 상차 시 진동발생을 우려하여 굴삭기 버킷을 적재함으로 최대한 낮춰 상차함으로써 소음ㆍ진동 원인도 차단하였다.
- 외곽 철거 시 건물 높이까지 이중가설비계(항공마대, 칼라부직포)를 설치 하였고 고압살수기를 운영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였다.
• 신청인은 ’14.초부터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 주변 철거 공사는 거주민 미이주로 ’14.11.경 시작하였다.
• 신청인은 철거공사 기간 중 구청이나 당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피해 발생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2) ○○건설 주식회사
• 소음ㆍ진동, 먼지 방지대책으로 흡음형(RPP)방음벽(6m(H)×30mm(T))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및 세륜시설, 골조 작업시 에어방음벽, 기타시설을 ’15.2.15.부터 운영하였다.
- 골조작업 시 갱폼 해체는 휴일 및 토요일을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는 평상시 암소음도가 62dB(A) 수준으로 발생되는 현장 인접로에 접한 가옥이며,
- 신청인 가옥과 당현장과의 이격거리는 13m~19m(터파기공사 기준으로 32m 이격됨)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제기한 가옥의 소음ㆍ진동, 먼지관련 인접민원의 생활권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수인한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로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로 거주지의 동ㆍ남쪽, ○○로 거주지의 북ㆍ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약 7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주식회사 ○○공영>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4. 6.20. ~ ’15. 8.30.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주식회사 ○○공영
• 공사금액 : 3,933백만원
• 공사규모 : 철거면적 60,785.5㎡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0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ㆍ방진막(12mH×98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주식회사>
1) 공사개요
• 사업명 : ○○ 신축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5. 1.15. ~ ’17. 5.14.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86,8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0~19층 963세대(13동)
- 대지면적 38,967㎡, 연면적 147,04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07"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흡음형(RPP)방음벽(6mH×875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3.17)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풍화토(0m~14.8m), 풍화암(14.8m~26.7m), 연암(26.7m~ 28.7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영업현황
1) 신청인의 건물현황
• 서울 ○○구 ○○로 16가길10, ○○로 ○○길 26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된 신청인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09" alt="3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영업현황
<16-3-131 사건(신청인 ○○○)>
• 신청인은 ’10.7.부터 서울 ○○구 ○○로 16가길 10 1층을 임차하여 '○○○○○ ○○○○흙침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 1층 매장의 절반은 전시장, 절반은 침대를 보관하는 보관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시장에는 전시용 침대 및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근거한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매출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11" alt="4번째 이미지"></img>

<16-3-133 사건(신청인 ○○○ 등 5명)>
• 신청인은 ’83.9.부터 본인 소유 건물인 서울 ○○구 ○○로 14길 26 1층에서 ’○○문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 1층에 각종 문구류를 전시ㆍ판매 하고 있고, 신청인 영업장 앞 ○○로로 연결되는 ○○로 14길은 피신청인 사업부지로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문구’ 주변 ○○동 334-12에 소재하던 ○○초등 학교가 ’13.3.1.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근거한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매출실적은 아패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13" alt="5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542차례 민원이 접수되어(철거관련 65회, 신축공사 관련 477회), 13회 소음을 측정하였고, 6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15" alt="6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공영은 총 11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건설 주식회사는 총 22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철거공사, 흙막이 공사(H-Beam), 거푸집 설치, 알폼설치, 조적공사 등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5dB(A), 진동도는 최대 54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17" alt="7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정한 값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5dB(A), 민원발생특성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4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방진대책 및 지도ㆍ점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19" alt="8번째 이미지"></img>

라. 전문가 의견
1) 영업 피해(㈜○○감정평가법인 ○○○ 이사)
<16-3-131 사건(신청인 ○○○)>
• '○○침대’ 영업은 약사신문인 '○○공론’에 광고를 하고 약사의 추천에 의해 판매하는 영업으로, 제조 공장은 ○○시 ○○읍에 소재하고, 'OEM’방식에 의한 생산을 하고 있다.
- 약사의 주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는 영업형태로 미루어 주 고객은 주위 주민보다 대부분 약사들로 판단된다.
• 과세표준 증명원 상 영업활동을 검토하면 ’10년~’12년 까지는 영업이 안정적이나 ’13년 상반기에 ’10년~’12년 대비 약 35%, 하반기에는 약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이는 철거 공사(’14.7.~)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제품이 내구재로서 쉽게 교체하지 않는 특성, 약사들의 성향(새제품 출시, ○○옥에 대한 신비감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6-3-133 사건(신청인 ○○○ 등 5명)>
• '○○문구’는 부가가치세 과ㆍ면세겸업사업자로, 주 고객층이 초등학생으로 과세표준 증명원 상 ’13년 매출액은 10,800천원이며, ’14년 부터는 7,200천원 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 이는, 철거공사(’14.7.~)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주 고객층인 ○○초등학교의 이전(’13.3.1.),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소음도가 최대 7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진동도가 최대 5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신청인의 영업형태, 주변 환경의 변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영업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 등이 주장한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3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39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조석 및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석 및 휴일 공사 가산 30%,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2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5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는 배상액 3,900,000원에 가산액 2,184,000원(조석ㆍ휴일 공사 및 소음관리실태평가)과 재정신청 수수료 18,200원을 더하여 총 6,102,200 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6,102,2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