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5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3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15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549,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2.2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5. 4.29. : 주상복합 공사 착공
• ’15. 5.26. : 민원접수(○○시청)
• ’15.10. 5. : 아파트 공사 착공
• ’17. 1.24. : 재정신청
• ’17. 5.24.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4.부터 ○○건설이 신청인 아파트단지 남쪽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터파기와 발파작업이 이른 아침 07시부터 개시되어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였다.
- ○○건설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는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 더욱이 주민들이 편히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공사를 강행하였다.
- ’15. 10.이후 골조공사가 시작되면서 망치질 소음, 철근 내동댕이치는 소음, 거푸집을 던질 때 발생하는 소음은 인내 한계치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
• ’16.5.부터 아파트 서쪽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주민들은 ○○건설 두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의 환경피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 주민들은 ○○건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자 환경피해대책위를 구성하였고, ’16.4.7.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피해의 심각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 대책위에서 건설사와 환경피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사는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은 ○○건설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건설사에서 156,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사는 1블럭에서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3블럭에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 주상복합 신축현장은 ’15. 4. 29.부터, 아파트 신축현장은 ’15. 10. 05.부터 공사를 하였다.
- 발파공사는 주상복합 현장에서 실시되었고, ’15.8.7.부터 10.24.까지 오전 11시경부터 1시간 정도 실시하였다.
• 주상복합 신축현장과 아파트 신축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와 약 60~70m 이격되어 있고, 현장과 아파트 사이에는 8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현장에서는 본공사 착수전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지경계 전 구간에 대하여 6m 높이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동식 방음벽, 저소음 공법(파일공사 : DRA공법, 거푸집공사 : Drop Down System) 등을 적용하였고,
- 작업구간 주변 분진망 및 구조물 외부 개구부의 전면 차폐망 설치, 현장내 고정 및 이동식 살수설비 가동 등을 통하여 소음, 먼지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 거푸집 해체 작업은 아침시간(07시) 이후, 퇴근시간(18시) 이전에만 하였다.
- ○○○○ 아파트 측 2곳에서 자체소음을 측정하였고, 소음기준 65dB(A)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주장은 과도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로 ○○번길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 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주상복합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5m, 아파트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 7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아파트와 주상복합 공사현장(1블럭) 부지 사이에는 34m의 도로가 있고, 신청인 아파트와 아파트 공사현장(3블럭) 부지 사이에는 24m의 도로가 있으며, 동 도로(24m)에는 지상 육교형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 주상복합 신축공사 개요
• 소재지 : 경기 ○○시 ○○동 ○○블럭
• 공사기간 : ’15. 04. 29. ~ ’18. 01. 31.(34개월)
• 시행사 : 주식회사 ○○시앤에스
• 시공사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금액 : 86,675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34층 아파트 4개동(461세대)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47" alt="1번째 이미지"></img>

2) ○○ 아파트 신축공사 개요
• 소재지 : 경기 ○○시 ○○지구 ○○블럭
• 공사기간 : ’15. 10. 05. ~ ’18. 01. 31.(28개월)
• 시행사 : (주)○○개발
• 시공사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금액 : 84,5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30층 아파트 6개동(480세대)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53" alt="4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주상복합) 발파지점의 지층(NH-4)은 표토층(0~0.6m), 풍화토층(0.6~1.5m), 풍화암층(1.5~11.0m), 연암층(11.0~30.0m)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 (아파트)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층(BH-12)은 매립층(0~3.8m), 풍화토층(3.8~16.0m), 풍화암층(16.0~17.0m), 연암층(17.0~19.0m) 순 으로 분포되어 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주상복합) ’15.03.13일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시간 07~18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벽[RPP : 295mL×6mH, EGI : 305mL ×(3+1) mH],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스프링클러, 이동식 방음벽, 자동식 세륜ㆍ 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5.7.6. 특정공사 변경신고를 실시하여 작업시간을 당초 08시~18시에서 07시~18시로 변경하였다.
• (아파트) 피신청인은 ’15.09.10일 특정공사 사전신고(작업시간 07~18시)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방음벽(RPP, 210mL×8mH, 480mL× 6mH),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소재지 : 경기 ○○시 ○○로 ○○번길
• 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 지상 18~29층, 5개동 599세대
• 사용승인일 : ’14. 2. 25.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에 68회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음ㆍ진동을 8회 측정하였고, 행정처분은 기준초과 3회(소음 1회, 진동 2회)를 포함하여 총6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상복합 공사장 민원은 ’15년부터 60회 접수되었고, 아파트 공사장 민원은 ’16년 8회 접수되었다.
- 위반사항으로는 발파진동기준 초과 2회, 특정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2회,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초과 1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이었다.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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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소음도가 64.9dB(A)로 측정소음도[67.8dB(A)]와 차이가 3dB(A) 이내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A) 미만으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배경소음 보정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주거지역은 공휴일에만 -5dB(A)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7)
*** 휴일공사이지만 배경소음이 60.1dB(A)로 측정소음도와 차이가 3dB(A) 이내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일요일, 공휴일 공사를 32일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전문가 의견(공학박사/소음진동기술사 ○○○)
1) ○○시청 측정결과
• 소음ㆍ진동 기준초과는 3회(소음 1회, 진동 2회) 있었으며, 진동은 발파시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생활진동(발파진동 포함)의 측정위치는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으로 정하고 있는 바,
- ’15. 08. 20. 데이터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정지점의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15. 09. 08일 측정결과는 측정진동도로 피해 평가를 적용하는데 부합한 데이터로 볼 수 있음
|소음ㆍ진동 기준초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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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시청에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정도검사를 득한 진동측정기(VM-1220E, 정도검사일자 : 2015.02.06.)를 사용하였고, 본 장비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정한 진동레벨을 계측하는 기기임

2) 발파공사와 진동측정 개요
•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신청인 아파트 304동 앞까지의 거리는 64.89m, 102동 발파공사 현장에서 신청인 아파트 305동 앞까지 거리는 91.12m, 304동 앞까지는 100m, 303동 앞까지는 160m이고, ○○시청의 측정지점까지 거리는 65m임
• ○○시청에서 측정한 9월 8일은 40공(공당 장약량 0.75kg)을 30회에 걸쳐 발파했고, 발파 진동레벨의 23회 측정치중 최고치는 79dB(V)이었음(진동속도 측정치의 최고치는 0.271cm/s)
• 발파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5. 08. 07.(시험발파 포함)~’15. 10. 24.까지 8,068공에 각 0.5~1.5 kg의 화약을 장약하고 1,460회의 발파를 실시하였음
※ 단발, 혹은 여러 개를 묶은 지발발파 등을 한 것으로 추정
- 1일 발파공은 30~300개 사이였고 발파시각은 12:00~13:00였으며, 발파 진동속도 측정은 304/305동 앞에서 매 발파 시마다 측정하여 각 1일 최고치(0.061~0.284cm/s)를 제시함
3) 평가진동도와 측정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59" alt="7번째 이미지"></img>

• 진동속도는 사용하는 화약 및 뇌관의 종류, 천공패턴, 전색상황 등의 발파 조건과 파동의 전파경로, 지반특성, 성층상황 등의 지반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그 사례로, ○○건설이 ’15.9.8. 102동 현장에서 30회 발파하면서 305동 앞에서 측정한 진동속도 결과 중 같은 이격거리(91.12m), 같은 장약량(0.75kg)임에도 진동속도는 0.016~0.271 cm/s 범위로 측정됨
•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추정식 한계, 평가진동도와 측정진동도의 개념 차이, 발파조건 및 지반요인의 차이와 본 현장의 조사자료 분석의 예,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95% 신뢰도를 갖는 추정식에 의한 평가진동도에 비해 최고치를 나타내는 측정진동도가 10dB(V) 내외로 클 수 있음
4) 진동측정치와 관련법규
• ○○시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정도검사를 득한 진동측정기(VM-1220E, 정도검사일자 : 2015.02.06.)로 ’15. 9. 8. 피해 지점의 발파 진동레벨을 23회 측정하였다. 그 중의 측정진동도(최고치, 배경 진동레벨 보정을 포함)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 하였음
• ’15. 9. 8. 진동레벨 실측치(○○시청)와 진동속도 측정치(○○건설, 305동 앞)의 결과를 정리하면 첨부와 같지만 측정위치와 이격거리는 다소 상이함
※ ○○시청의 23회 발파진동 측정치중 75dB(V)를 초과한 횟수는 4회이고, ○○건설 측정치인 진동속도 크기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았음
※ ○○건설의 진동계(㎜/s)는 계량법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은 기기이고,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진동레벨(dB(V))을 측정하는 기기는 아님(발파 시 진동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활용)
• 따라서, 관련 법률에 부합하게 측정한 ○○시청의 실측결과를 피해 평가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의견
• ○○시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게 진동도를 측정하여 행정처분까지 실시하였고, 피신청인도 수용하였으므로 “발파진동 실측 최고치(측정진동도)”를 피해 평가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시에서 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최고값[79dB(V)]에 각 아파트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감쇠치를 추정식에 반영하여 평가할 경우, 최대 진동도는 74dB(V)로 평가되었음
- 추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진동속도(V) 추정식에 이격거리(D, m)와 장약량 (W, kg)을 대입하여 구한 값을 진동레벨 환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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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63" alt="9번째 이미지"></img>

나.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4dB(A), 최대 진동도는 45dB(V)로 나타났다.
- 골조공사에는 거푸집 해체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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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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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평가소음도와 진동도는 신청인 거주 지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김포시청의 측정소음도는 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측정되어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음
비고 4. 평가 소음도과 진동도에 도로 교통소음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 김포시의 측정결과, 시험발파 진동 추정식,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로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는 76dB(A), 최대 진동도는 74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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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851" alt="3번째 이미지"></img>

비고 2. 평가소음도와 측정ㆍ평가진동도는 신청인의 거주 지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음

라. 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회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장비 평가소음도는 최대 6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발파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 평가진동도는 최대 4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발파 평가진동도도 최대 74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227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발파기간(’15.08.07.~’15.10.24.)중 실제 피해기간인 1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발파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145,000원으로 한다.
-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먼지피해 가산 10%, 피신청인이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휴일공사 가산 20%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28,797,000원, 가산액 8,639,100원, 재정수수료 113,0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7,549,16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 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37,549,1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