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5
경북 ○○시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로 ○○길 소재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 등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11.부터 재정신청일(’17.2.9.)까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자를 상대로 17,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과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과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 4. 9. : 신청인 다가구(원룸) 건물 사용 승인
• ’16.11. : 피신청인 지장물 철거 및 타파기 공사 시작
• ’16.12.~ : 공사소음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 등에 민원 제기
• ’17. 2. 9. : 재정신청서 접수
• ’17. 3.21. : 재정변경 승인(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33,000천원 철회)
• ’17. 5.30.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새벽 6시부터 발생하는 소음(철거, 콘크리트 타설, 비계 설치, 망치질 등)과 먼지(콘크리트 가루 등)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5가구)이 이사하였다.
• 공실의 경우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도 어수선한 주변 환경과 소음 등으로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8,000천원,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9,000천원 등 총 17,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 더불어 구미지역은 기타 지역에 비하여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원룸에도 공실이 많아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실정으로 신청인 원룸의 공실을 모두 신축 공사장의 소음때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지역은 주변에 여러 원룸들과 여관 및 모텔, 여러 유흥시설이 있는 곳으로 신청인 원룸 바로 옆에도 1m 간격을 두고 다른 원룸이 있고 피신청인 공사현장만 빈공터로 있었을 뿐이며, 건축법상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건물(원룸)을 건축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공사장 신축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나, 이 초과수준이 1.0dB(A)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가장 소음이 클 때 측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 주장대로 세입자들이 외부로 피하거나 이사를 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이유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동 ○○번지 다가구(원룸)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남쪽으로 접한 곳에 위치하고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은 1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변은 모텔 등 숙박시설과 원룸주택, 식당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는 ’16.11.28.~’17.5.31.(6개월)까지 경북 ○○시 ○○동 1059번지 329㎡의 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 주택(14가구, 건축연면적 654.6㎡)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건축주는 ○○○이고, 시공자는 ○○○이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는 ’16.11.29., 골조공사는 ’16.12.3.~’17.1.20.까지(7일), 마감공사는 ’17.2.6.~’17.3.28. 까지 각각 실시하였고, ’17.5. 준공 및 입주하였다.
※ 공사 시작 전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는 나대지였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06),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골조공사시 부직포 재질의 방진막(15mH, 78mL)을 건물 사면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입주 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경북 ○○시 ○○동 ○○번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다가구(18가구) 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은 658.98㎡이며, 사용검사일은 ’14.4.9.이다.
• 신청인 7명 중 1명(○○○)은 건물의 소유자이고, ○○○ 등 6명은 동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39"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총수입금액은 ’15년도는 44,730천원, ’16년도는 41,390천원으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공실율 자료에 따르면,
- 피신청인 건물의 공실율은 공사기간 전(’16.1~11월) 보다 공사기간 중 (’16.12~ ’17.2월)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신규 공실 1개실 (302호) 발생하였으나 공사기간 중(’16.2월)에 재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41"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ㆍ먼지분야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16.12.19.부터 ’17.3.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결과, 소음은 1회 생활소음기준초과〔71dB(A)〕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먼지 등으로 인한 기타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43" alt="3번째 이미지"></img>
※ 측정지점 : 신청인 건물(○○로6길 42-3) 502호
※ 인과관계 검토 수준 : 일반상업지역이므로 70dB(A)을 적용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5dB(A)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4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영업손실(공실 증가)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은 수인한도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기간이 필수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계약기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음
- 계약기간이 1년 내지 2년의 주거용이나 상업용과는 다름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고 85dB(A)로 평가되었고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시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
나.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공실율 증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공실율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기간 전(’16.1~11월) 보다 공사기간 중(’16.12~’17.2월)에 공실율이 감소하였다는 점,
- 공사기간 중 신규 공실이 1개실(302호) 발생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16.2월)에 재입주한 것으로 미루어 그 원인이 소음이나 먼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공사로 인한 영향은 수인한도 이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와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5명에게 배상하며, 평가소음도가 70dB(A) 미만으로 나타난 신청인 ○○○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70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45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350원등 총 1,454,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과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11. : 피신청인 지장물 철거 및 타파기 공사 시작
• ’16.12.~ : 공사소음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 등에 민원 제기
• ’17. 2. 9. : 재정신청서 접수
• ’17. 3.21. : 재정변경 승인(일조ㆍ조망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33,000천원 철회)
• ’17. 5.30. : 심사관 현지조사
• ’17.10.1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새벽 6시부터 발생하는 소음(철거, 콘크리트 타설, 비계 설치, 망치질 등)과 먼지(콘크리트 가루 등)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일부 임차인(5가구)이 이사하였다.
• 공실의 경우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도 어수선한 주변 환경과 소음 등으로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8,000천원,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9,000천원 등 총 17,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현재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 더불어 구미지역은 기타 지역에 비하여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원룸에도 공실이 많아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실정으로 신청인 원룸의 공실을 모두 신축 공사장의 소음때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지역은 주변에 여러 원룸들과 여관 및 모텔, 여러 유흥시설이 있는 곳으로 신청인 원룸 바로 옆에도 1m 간격을 두고 다른 원룸이 있고 피신청인 공사현장만 빈공터로 있었을 뿐이며, 건축법상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건물(원룸)을 건축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공사장 신축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나, 이 초과수준이 1.0dB(A)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가장 소음이 클 때 측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 주장대로 세입자들이 외부로 피하거나 이사를 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이유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동 ○○번지 다가구(원룸)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피신청인 공사장의 남쪽으로 접한 곳에 위치하고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은 1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변은 모텔 등 숙박시설과 원룸주택, 식당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는 ’16.11.28.~’17.5.31.(6개월)까지 경북 ○○시 ○○동 1059번지 329㎡의 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 주택(14가구, 건축연면적 654.6㎡)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건축주는 ○○○이고, 시공자는 ○○○이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는 ’16.11.29., 골조공사는 ’16.12.3.~’17.1.20.까지(7일), 마감공사는 ’17.2.6.~’17.3.28. 까지 각각 실시하였고, ’17.5. 준공 및 입주하였다.
※ 공사 시작 전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는 나대지였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06), 덤프트럭, 골조공사시 펌프카, 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골조공사시 부직포 재질의 방진막(15mH, 78mL)을 건물 사면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입주 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경북 ○○시 ○○동 ○○번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다가구(18가구) 주택으로서 건축연면적은 658.98㎡이며, 사용검사일은 ’14.4.9.이다.
• 신청인 7명 중 1명(○○○)은 건물의 소유자이고, ○○○ 등 6명은 동 다가구 주택의 입주자들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39"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총수입금액은 ’15년도는 44,730천원, ’16년도는 41,390천원으로 나타나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공실율 자료에 따르면,
- 피신청인 건물의 공실율은 공사기간 전(’16.1~11월) 보다 공사기간 중 (’16.12~ ’17.2월)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신규 공실 1개실 (302호) 발생하였으나 공사기간 중(’16.2월)에 재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41"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청인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ㆍ먼지분야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16.12.19.부터 ’17.3.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한 결과, 소음은 1회 생활소음기준초과〔71dB(A)〕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먼지 등으로 인한 기타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43" alt="3번째 이미지"></img>
※ 측정지점 : 신청인 건물(○○로6길 42-3) 502호
※ 인과관계 검토 수준 : 일반상업지역이므로 70dB(A)을 적용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5dB(A)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4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영업손실(공실 증가) 평가(○○감정평가법인 ○○○ 평가사)
• 신청인이 제출한 임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은 수인한도 범위 내로 볼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기간이 필수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지고 계약기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고, 피신청인의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음
- 계약기간이 1년 내지 2년의 주거용이나 상업용과는 다름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고 85dB(A)로 평가되었고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를 초과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막 및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시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
나.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손실(공실율 증가)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공실율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기간 전(’16.1~11월) 보다 공사기간 중(’16.12~’17.2월)에 공실율이 감소하였다는 점,
- 공사기간 중 신규 공실이 1개실(302호) 발생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16.2월)에 재입주한 것으로 미루어 그 원인이 소음이나 먼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공사로 인한 영향은 수인한도 이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와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 이상으로 나타나 신청인 ○○○ 등 5명에게 배상하며, 평가소음도가 70dB(A) 미만으로 나타난 신청인 ○○○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70dB(A) 이상인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등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450,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350원등 총 1,454,3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합계 금1,454,3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과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