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24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 ○○맨션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아파트 인근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16.5.부터 재정신청일 (’16.9.1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건설산업을 상대로 금50,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재산 피해 배상액 합계 금6,165,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6. 5.~ : 신청인 현 거주지(○○맨션 1-107) 거주 개시
• ’16. 5. : 피신청인 공사 착공(기존 건물 철거공사)
• ’16. 6.~’16. 8. : 소음, 일조 등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구청)
• ’16. 7., ’16. 9. : 피신청인 민원처리 조치계획 제출(→○○구청)
• ’16. 9.13. : 재정신청
• ’16.12.28. 및 ’17. 4.28.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이 30년 이상 넘게 살아온 집 앞에 ’16.5.부터 피신청인의 건물공사가 시작되어 소음,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피해를 입었다.
-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여름철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공사로 인한 고통이 컸다.
- 피신청인의 건물이 11층으로 설계되어 그간 30년이 넘게 향유하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고, 시야가 차단됨에 따라 답답함을 느끼고, 건물(아파트) 가치가 하락할 우려도 있어 피신청인에게 건물 층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 현장책임자, 공사인부 및 구청 실무자에게 건물 공사 소음 등 관련 피해에 대하여 수차례 호소하며 타당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일조방해, 조망 저해로 입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5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9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건축주인 주식회사 ○○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빌라 건물 신축을 계획하여 인ㆍ허가를 받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 주택가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건설공정을 조정*하고, 먼지 영향을 줄이고자 분진망 설치, 살수기 비치ㆍ운영 등을 했다.
* 작업시간 조정(오전 9시~오후 5시), 던지는 행위자제 등 작업자 교육 등
• 건축 부지에는 당초에도 3층 건물(교회)이 있었고, 신축 건물과 신청인 아파트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5m 이격되어 있어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의 일조나 조망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공사부지 매입 시부터 주변 이웃들에게 건물 신축에 따른 피해를 안내하였고, 공사에 대한 이웃들의 제기 민원은 최대한 수용하여 건물청소, 도배, LED 전등 교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 ’16.7.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서도 구청 관계자 입회하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피신청인 건물 공사에 의하여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들이 제기한 금50,000천원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동 ○○번지 신축빌라(○○) 공사장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은 신청인의 아파트(○○맨션 1-107호) 남측으로 약 15.7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의 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피신청인의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 두 건물 사이를 지나는 폭 8.2m 도로(왕복 2차로)를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상가 등이 혼재된 도심지역이며, 도보로 약 5~7분 거리에 지하철역(부산 지하철 ○호선 ○○역)이 위치한다.
• 신축 건물 부지에는 당초 3층 건물 1개동(교회)과 주차장이 있었으며, ’16.5. 건축주(주식회사 ○○)가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부산 ○○동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
• 공사기간 : ’16.5.13.~’17.1.24.(준공)(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포함)
• 공사금액 : 7.7억원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538.5㎡, 건축면적 229.706㎡, 건축 연면적 197.2236㎡
• 시행사/시공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산업
2) 멸실 건축물 현황
• 신축 건물 부지에는 ’80.1.14에 사용승인된 3층 건물(1개동, 건축면적 64.73㎡, 보강브럭조 구조)이 있었고, ’16.5. 건축주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3) 사용장비 현황
• 부산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1" alt="3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5.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소음ㆍ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방음ㆍ방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음대책으로 ’16.6.~’17.1.까지 건물 공사장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 휀스, L=95m, H=3.0m)을 설치ㆍ운영하였고,
- 방진대책으로 ’16.6.~’16.11.까지 분진망(총 길이 900m, H=1.6m)을 설치ㆍ운영하고, 현장이 협소하여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를 비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 신청인의 아파트는 부산 ○○구 ○○로 ○○번길에 위치한 ○○맨션으로 4개동 5층 1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86.5.1 준공되어 사용된 지 31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86.5.13.부터 31년간 현 거주지(○○맨션 1-107호)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거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3"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총 7회 지도ㆍ 점검(’16.6.~’16.11.)하였으나,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건설장비 소음도 : ○○○ 대표(㈜○○이엔씨, 소음ㆍ진동기술사)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서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특정 기계ㆍ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등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69dB(A)이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시 61~67dB(A), 터파기 등 토공사 시 59~65dB(A), 골조공사(거푸집 해체작업 포함) 시 56~69dB(A)이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7"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 아파트(○-○○호)의 일조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신청인 아파트(1-107호) 남측 주채광창에는 08:00~ 14:26까지 종합가조는 368분, 연속가조는 326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가조(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8시간 중 종합 4시간의 일조) 또는 연속가조(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를 만족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신청인 아파트(○-○○호) 남측 주채광창에는 종합가조 232분, 연속가조 111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아파트의 가조시간 영향|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9" alt="7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다. 조망저해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의 거실에서 바라본 천공조망률*은 약 30%에 불과하며, 신축 이후 약 14%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야가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비율
• 신청인 아파트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상가가 혼재한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자연, 역사, 문화 등 가치 있는 풍광(경관조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경관조망권*이 인정되기는 무리가 있다.
* 하천, 바다, 강, 명승지 등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할 권리
• 한편, 조망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은 조망 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 분쟁지역은 신청인 아파트와 유사한 건축물, 상가 등으로 이미 도시화되어 신청인이 향유하는 조망이 가치 있는 풍광은 아닌 점, 피신청인의 건물이 관계 건축법령 등 공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재산가치 평가 : ○○○ 실장(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 일조침해로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 ○○○ 소유 주거용 부동산의 피해액은 가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장기적인 일조 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으로 재산가액에 일조침해율과 일조피해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11" alt="8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율(%) =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전후 일조시간은 총일조와 연속일조를 3:7의 비율로 고려
- 건물형태(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저층 또는 고층아파트 등)에 따라 일조피해지수를 2~4, 3~5 내지 3~6으로 차등적용 가능
- 상업지역(근린/일반) 등 용도지역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가능
• 신청인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주위 환경, 건물구조, 인근 지역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84.15형)의 거래시세는 ’17.5.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신고가격 기준 20,000~22,500만원으로, 아파트 위치,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주택의 재산가액은 21,500만원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아파트 재산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13"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침해율은 57.18%로 건물 신축 전후 일조 침해시간 (일조시간 감소량)을 침해 전 일조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침해율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15" alt="10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는 신청인 아파트의 위치, 현황, 가격수준, 유사 사건의 배상액 산정사례,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하는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여
- 저층아파트에 대한 일조피해지수(3~5)중 최고값인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재산가액 215,000,000원에 일조침해율 57.18%와 일조피해지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 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별도 감액율 적용하지 않음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 시 평가소음도 최대 69dB(A) >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공사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공사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진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축 건물이 신청인 아파트(○○맨션)에 미치는 일조영향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 건물 신축 이전 신청인 아파트는 총일조 386분, 연속일조 326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건물 신축 이후 총일조 232분, 연속일조 111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 피신청인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 아파트의 천공조망률이 30%에 불과하여 조망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 주변은 이미 도시화 되고,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 있는 풍광에 해당하지 않아 조망저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과
- 피신청인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조망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저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건설산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산업(대표이사 ○○○)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한 ○○○ 등 3명에 대하여 실시한다.
* 건설기계 등 공사장 소음의 경우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65dB(A), 불규칙한 소음이 발생하는 거푸집 해체공사는 +5dB(A) 보정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13.~’16.9.13.)중 실제 피해기간(15일 이내)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작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1인당 91,000원으로 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의 재산피해 배상액은 금6,146,850원이다.
- 이는 관계 전문가가 조사ㆍ분석하여 제시한 신청인 부동산의 재산가액,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침해시간(일조시간 감소량), 저층아파트에 대한 일조피해 지수에 따라 산정하였다.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9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금액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273,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 금6,146,850원, 재정수수료 금19,2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6,439,1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재산 피해 배상액 합계 금6,165,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5. : 피신청인 공사 착공(기존 건물 철거공사)
• ’16. 6.~’16. 8. : 소음, 일조 등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구청)
• ’16. 7., ’16. 9. : 피신청인 민원처리 조치계획 제출(→○○구청)
• ’16. 9.13. : 재정신청
• ’16.12.28. 및 ’17. 4.28.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이 30년 이상 넘게 살아온 집 앞에 ’16.5.부터 피신청인의 건물공사가 시작되어 소음, 먼지,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로 피해를 입었다.
-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여름철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공사로 인한 고통이 컸다.
- 피신청인의 건물이 11층으로 설계되어 그간 30년이 넘게 향유하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고, 시야가 차단됨에 따라 답답함을 느끼고, 건물(아파트) 가치가 하락할 우려도 있어 피신청인에게 건물 층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 현장책임자, 공사인부 및 구청 실무자에게 건물 공사 소음 등 관련 피해에 대하여 수차례 호소하며 타당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일조방해, 조망 저해로 입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금5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97"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건축주인 주식회사 ○○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산업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빌라 건물 신축을 계획하여 인ㆍ허가를 받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 주택가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건설공정을 조정*하고, 먼지 영향을 줄이고자 분진망 설치, 살수기 비치ㆍ운영 등을 했다.
* 작업시간 조정(오전 9시~오후 5시), 던지는 행위자제 등 작업자 교육 등
• 건축 부지에는 당초에도 3층 건물(교회)이 있었고, 신축 건물과 신청인 아파트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5m 이격되어 있어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의 일조나 조망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 공사부지 매입 시부터 주변 이웃들에게 건물 신축에 따른 피해를 안내하였고, 공사에 대한 이웃들의 제기 민원은 최대한 수용하여 건물청소, 도배, LED 전등 교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 ’16.7.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서도 구청 관계자 입회하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피신청인 건물 공사에 의하여 소음,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들이 제기한 금50,000천원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동 ○○번지 신축빌라(○○) 공사장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건물은 신청인의 아파트(○○맨션 1-107호) 남측으로 약 15.7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의 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피신청인의 건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 두 건물 사이를 지나는 폭 8.2m 도로(왕복 2차로)를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상가 등이 혼재된 도심지역이며, 도보로 약 5~7분 거리에 지하철역(부산 지하철 ○호선 ○○역)이 위치한다.
• 신축 건물 부지에는 당초 3층 건물 1개동(교회)과 주차장이 있었으며, ’16.5. 건축주(주식회사 ○○)가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부산 ○○동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
• 공사기간 : ’16.5.13.~’17.1.24.(준공)(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포함)
• 공사금액 : 7.7억원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지면적 538.5㎡, 건축면적 229.706㎡, 건축 연면적 197.2236㎡
• 시행사/시공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산업
2) 멸실 건축물 현황
• 신축 건물 부지에는 ’80.1.14에 사용승인된 3층 건물(1개동, 건축면적 64.73㎡, 보강브럭조 구조)이 있었고, ’16.5. 건축주에 의하여 해체되었다.
3) 사용장비 현황
• 부산시 ○○구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장비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1" alt="3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5.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소음ㆍ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방음ㆍ방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음대책으로 ’16.6.~’17.1.까지 건물 공사장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 휀스, L=95m, H=3.0m)을 설치ㆍ운영하였고,
- 방진대책으로 ’16.6.~’16.11.까지 분진망(총 길이 900m, H=1.6m)을 설치ㆍ운영하고, 현장이 협소하여 세륜시설 대신 고압살수기를 비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 신청인의 아파트는 부산 ○○구 ○○로 ○○번길에 위치한 ○○맨션으로 4개동 5층 1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86.5.1 준공되어 사용된 지 31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은 ’86.5.13.부터 31년간 현 거주지(○○맨션 1-107호)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거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3"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을 총 7회 지도ㆍ 점검(’16.6.~’16.11.)하였으나, 위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건설장비 소음도 : ○○○ 대표(㈜○○이엔씨, 소음ㆍ진동기술사)
•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시 ○○구청에서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특정 기계ㆍ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실제 사용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가설방음벽 설치내역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굴삭기 등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69dB(A)이고,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시 61~67dB(A), 터파기 등 토공사 시 59~65dB(A), 골조공사(거푸집 해체작업 포함) 시 56~69dB(A)이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07"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방해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신청인 아파트(○-○○호)의 일조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신청인 아파트(1-107호) 남측 주채광창에는 08:00~ 14:26까지 종합가조는 368분, 연속가조는 326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조권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가조(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 8시간 중 종합 4시간의 일조) 또는 연속가조(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를 만족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신청인 아파트(○-○○호) 남측 주채광창에는 종합가조 232분, 연속가조 111분간 가조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아파트의 가조시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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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동지일 기준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다. 조망저해 : ○○○ 교수(○○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의 거실에서 바라본 천공조망률*은 약 30%에 불과하며, 신축 이후 약 14%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눈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시야가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비율
• 신청인 아파트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일부 상가가 혼재한 도심지역에 소재하고, 자연, 역사, 문화 등 가치 있는 풍광(경관조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인의 경관조망권*이 인정되기는 무리가 있다.
* 하천, 바다, 강, 명승지 등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관을 조망할 권리
• 한편, 조망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 따르면,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에서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 보호 대상이 되고,
-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은 조망 침해율 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 분쟁지역은 신청인 아파트와 유사한 건축물, 상가 등으로 이미 도시화되어 신청인이 향유하는 조망이 가치 있는 풍광은 아닌 점, 피신청인의 건물이 관계 건축법령 등 공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조망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재산가치 평가 : ○○○ 실장(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 일조침해로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 ○○○ 소유 주거용 부동산의 피해액은 가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장기적인 일조 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으로 재산가액에 일조침해율과 일조피해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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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침해율(%) =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 /침해 전 일조시간(분)
* 침해 전후 일조시간은 총일조와 연속일조를 3:7의 비율로 고려
- 건물형태(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저층 또는 고층아파트 등)에 따라 일조피해지수를 2~4, 3~5 내지 3~6으로 차등적용 가능
- 상업지역(근린/일반) 등 용도지역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가능
• 신청인 아파트의 재산가액은 주위 환경, 건물구조, 인근 지역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84.15형)의 거래시세는 ’17.5.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신고가격 기준 20,000~22,500만원으로, 아파트 위치,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주택의 재산가액은 21,500만원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아파트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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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침해율은 57.18%로 건물 신축 전후 일조 침해시간 (일조시간 감소량)을 침해 전 일조시간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침해율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15" alt="10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는 신청인 아파트의 위치, 현황, 가격수준, 유사 사건의 배상액 산정사례, 한국감정원에서 제시하는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여
- 저층아파트에 대한 일조피해지수(3~5)중 최고값인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일조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재산가액 215,000,000원에 일조침해율 57.18%와 일조피해지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신청인 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별도 감액율 적용하지 않음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 시 평가소음도 최대 69dB(A) >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공사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공사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진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축 건물이 신청인 아파트(○○맨션)에 미치는 일조영향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 건물 신축 이전 신청인 아파트는 총일조 386분, 연속일조 326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건물 신축 이후 총일조 232분, 연속일조 111분으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 피신청인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신청인 아파트의 천공조망률이 30%에 불과하여 조망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 주변은 이미 도시화 되고,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 있는 풍광에 해당하지 않아 조망저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과
- 피신청인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조망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저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건설산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산업(대표이사 ○○○)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을 초과한 ○○○ 등 3명에 대하여 실시한다.
* 건설기계 등 공사장 소음의 경우 인과관계 검토수준은 65dB(A), 불규칙한 소음이 발생하는 거푸집 해체공사는 +5dB(A) 보정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13.~’16.9.13.)중 실제 피해기간(15일 이내)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작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1인당 91,000원으로 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 ○○○의 재산피해 배상액은 금6,146,850원이다.
- 이는 관계 전문가가 조사ㆍ분석하여 제시한 신청인 부동산의 재산가액,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침해시간(일조시간 감소량), 저층아파트에 대한 일조피해 지수에 따라 산정하였다.
|일조방해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피해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59999" alt="2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금액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273,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액 금6,146,850원, 재정수수료 금19,2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6,439,1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재산 피해 배상액 합계 금6,165,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73,8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