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11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대로○○길에 거주하는 ○○○ 등 15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505,52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105명에게 금17,444,6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0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4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0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2.~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7.05.23. : 골프장 철거
• ’17.06.27. : 토목공사 시작
• ’17.07.05. : 민원제기(피신청인, ○○구청)
• ’18.01.16. : 재정신청서 접수
• ’18.07.16. : 심사관 현지조사
• ’18.07.25. : 재정변경 승인
• ’18.08.09. : 전문가 현지조사
• ’18.09.21.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장은 당초 골프장 시설이었으며, ’17.06.27.부터 지하 ○○층, 지상○○층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시작되었고,
- 특히, ’17.06.30.부터 09.22.까지 굴삭기, 암반작업, 파일작업 등에 의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수면장애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불편을 겪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 ○○동의 경우 공사로 인해 ○○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되고, 불과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조망권 상실 및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시세하락 등 재산권 침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피신청인들에게 피해방지 대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 신청인들이 측정한 소음도는 최고 80dB(A)이었으며, 평균적으로 65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초과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505,52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5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공사현장은 지하○○층, 지상○○층 2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민원인 아파트와 인접해 있으며, 현장 측량결과 신청인들의 수목(높이 7m) 약 16그루가 사업부지를 침범해 있어서 수목 처리협의로 약 2개월간 공사시작을 못하여 80,000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 공사착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대로 RPP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고, 추가로 분진망(높이 2m)을 설치하여 최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현장이 민원인 건축물 기초보다 약 2m 정도 높은 위치에서 시공하였으므로 균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진동도 아주 미진하였으며, 신청인과 인접한 곳의 흙막이작업은 공법을 변경(CIP→토류벽)하여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 하였고,
- 기초 터파기 중 암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암의 결이 있어서 브레이커보다는 굴삭기와 니퍼작업이 훨씬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음ㆍ진동이 적은 편이었다.
•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신청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사초기에 신청인 대표들과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협의진행 중에 갑자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번지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빌라,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약 7~1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시 ○○구 ○○동
• 공사기간/금액 : ’17. 06. ~ ’18. 09./68.6억원
• 공사규모/면적 : 지하○○층, 지상○○층, 2개동(57세대, 연면적 4,631㎡)
• 건축주/시공사 : ○○○/○○건설(주)
•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3" alt="3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7. 4.20.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194mL],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존의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에 동 부지는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16.11.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의 지반은 매립토층(0.0~3.2m), 풍화암층(1.3~ 7.8m), 연암층(3.4~16.7m), 보통암(16.7~22.5m), 경암(22.5~3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앤씨, ’16. 11.)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은 서울 ○○구 ○○로 ○○길, ○○동 ○○아파트 ○○동과 ○○동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 로부터 북동 및 남동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다.
• 동 건물은 ’01.11.13.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아파트 건물 (2개동 87세대/지하 ○○층, 지상 ○○~○○층)이다.
2) 일조ㆍ조망피해 주장
• 신청인 ○○○ 등 29명(24세대)은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유한 건물의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배상신청을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피해 관련 민원이 23회 접수되었고, 1차례 소음도 측정결과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먼지 관련사항은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7" alt="5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1일 (’17.08.15)이며, 조석공사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회사 ○○○대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77dB(A), 50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9" alt="6번째 이미지"></img>
* 비고 :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방음벽 등 소음ㆍ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먼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전문가 검토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 하기 위해 피신청인 신축 건물 CAD도면과 신청인들의 아파트 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총일조와 연속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일조피해를 주장한 신청인들(24세대, ○○~○○층)의 건물 주채 광창은 피신청인 건물의 반대방향인 동북향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각각 45~160분, 45~100분으로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청인들이 일조피해를 주장하는 창과 피신청인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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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아파트의 주채광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73"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75"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77"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1" alt="2번째 이미지"></img>
2) 조망피해(○○대학교 ○○○ 교수)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주거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바라다 보인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 65dB(V)을 각각 적용한다.
•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로 인한 장비 진동도는 최대 50dB(V)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들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막, 이동식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비산먼지 관리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먼지피해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일부 세대가 사회통념상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건물에 대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와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조망저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바라다 보인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라. 기타피해 : 판단하지 않음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생활침해 문제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는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0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06.27.~’18.07.17.)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205,000원으로 한다.(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인 ○○○ 등 31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17,393,000원, 재정수수료 51,6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7,444,6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105명에게 금17,444,6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0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05.23. : 골프장 철거
• ’17.06.27. : 토목공사 시작
• ’17.07.05. : 민원제기(피신청인, ○○구청)
• ’18.01.16. : 재정신청서 접수
• ’18.07.16. : 심사관 현지조사
• ’18.07.25. : 재정변경 승인
• ’18.08.09. : 전문가 현지조사
• ’18.09.21.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장은 당초 골프장 시설이었으며, ’17.06.27.부터 지하 ○○층, 지상○○층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시작되었고,
- 특히, ’17.06.30.부터 09.22.까지 굴삭기, 암반작업, 파일작업 등에 의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수면장애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불편을 겪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 ○○동의 경우 공사로 인해 ○○층 건물이 신축되어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되고, 불과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조망권 상실 및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것이 자명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시세하락 등 재산권 침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피신청인들에게 피해방지 대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 신청인들이 측정한 소음도는 최고 80dB(A)이었으며, 평균적으로 65dB(A)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초과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505,52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5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공사현장은 지하○○층, 지상○○층 2개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민원인 아파트와 인접해 있으며, 현장 측량결과 신청인들의 수목(높이 7m) 약 16그루가 사업부지를 침범해 있어서 수목 처리협의로 약 2개월간 공사시작을 못하여 80,000천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 공사착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대로 RPP방음벽(높이 6m)을 설치하고, 추가로 분진망(높이 2m)을 설치하여 최대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 현장이 민원인 건축물 기초보다 약 2m 정도 높은 위치에서 시공하였으므로 균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진동도 아주 미진하였으며, 신청인과 인접한 곳의 흙막이작업은 공법을 변경(CIP→토류벽)하여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 하였고,
- 기초 터파기 중 암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암의 결이 있어서 브레이커보다는 굴삭기와 니퍼작업이 훨씬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음ㆍ진동이 적은 편이었다.
•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신청인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공사초기에 신청인 대표들과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협의진행 중에 갑자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번지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빌라,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약 7~1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소재지 : ○○시 ○○구 ○○동
• 공사기간/금액 : ’17. 06. ~ ’18. 09./68.6억원
• 공사규모/면적 : 지하○○층, 지상○○층, 2개동(57세대, 연면적 4,631㎡)
• 건축주/시공사 : ○○○/○○건설(주)
•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3" alt="3번째 이미지"></img>
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7. 4.20.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194mL], 방진망,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존의 부지 현황
• 피신청인 공사 이전에 동 부지는 골프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16.11.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의 지반은 매립토층(0.0~3.2m), 풍화암층(1.3~ 7.8m), 연암층(3.4~16.7m), 보통암(16.7~22.5m), 경암(22.5~3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앤씨, ’16. 11.)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거주 현황
• 신청인들은 서울 ○○구 ○○로 ○○길, ○○동 ○○아파트 ○○동과 ○○동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 로부터 북동 및 남동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다.
• 동 건물은 ’01.11.13.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아파트 건물 (2개동 87세대/지하 ○○층, 지상 ○○~○○층)이다.
2) 일조ㆍ조망피해 주장
• 신청인 ○○○ 등 29명(24세대)은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로 인하여 소유한 건물의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배상신청을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피해 관련 민원이 23회 접수되었고, 1차례 소음도 측정결과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먼지 관련사항은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7" alt="5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일수는 1일 (’17.08.15)이며, 조석공사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회사 ○○○대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77dB(A), 50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069" alt="6번째 이미지"></img>
* 비고 :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방음벽 등 소음ㆍ방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먼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전문가 검토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신청인 아파트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 하기 위해 피신청인 신축 건물 CAD도면과 신청인들의 아파트 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총일조와 연속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일조피해를 주장한 신청인들(24세대, ○○~○○층)의 건물 주채 광창은 피신청인 건물의 반대방향인 동북향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각각 45~160분, 45~100분으로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청인들이 일조피해를 주장하는 창과 피신청인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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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아파트의 주채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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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망피해(○○대학교 ○○○ 교수)
•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주거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바라다 보인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 65dB(V)을 각각 적용한다.
•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로 인한 장비 진동도는 최대 50dB(V)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들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막, 이동식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비산먼지 관리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먼지피해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일부 세대가 사회통념상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건물에 대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총일조와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조망저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건물이 소재한 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 바라다 보인 전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라. 기타피해 : 판단하지 않음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생활침해 문제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는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10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06.27.~’18.07.17.)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205,000원으로 한다.(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인 ○○○ 등 31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17,393,000원, 재정수수료 51,6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7,444,6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등 105명에게 금17,444,6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8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0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