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95, 96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신길 ○○구역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7.3. 부터 ’20.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816,35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19-3-95) 신청인 ○○ 등 368명, 정신적 피해액 266,800천원
- (19-3-96) 신청인 ○○ 등 758명, 정신적 피해액 549,55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앤씨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15명에게 합계 금72,402,1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1명에게 합계 금5,499,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 3.13. : 피신청인((주)○○이엔씨) 철거공사 시작
• ’17. 4.12. : 신청인들 거주 시작(19-3-95, 96)
• ’18. 6. : 피신청인 신축공사 시작(’20.12. 준공예정)
• ’17. 4.~ :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9. 5.30. : 재정신청(19-3-95, 96)
• ’19.11.2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0. 2. 7. : 신청인 참가신청(19-3-96호, 지인자 등 29명 추가)
• ’20. 2.11. : 처리기간 연장 및 재정변경 신청(19-3-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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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 : 피신청인 경정신청(19-3-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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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 : 재정회의
• (발파 진동)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발파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진동도 60dB(V), 최대 진동속도 1.538 mm/s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25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피해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펜션 건축물은 ’08.4.8. 건축된 목구조 형식의 수련시설로 승인받은 3개 동이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함 중 욕실 타일 파괴 현상은 온도 및 습도 변화 등에 의한 신축ㆍ팽창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사건의 공사에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한 결함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신청인 건물 외벽은 황토 모르타르*가 시공되어 있어, 진동에 의하여 타일이 파괴되었다면 이들에서도 결함이 발생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나, 신청인 건물 외부 황토 모르타르 마감은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자갈이 들어가지 않은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
• 신청인은 욕실 타일 파괴로 인하여 욕실의 누수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펜션동 하부 목재의 부패 현상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욕실 자체의 방수 결함과 목재와 벽체 마감재 사이의 틈으로 우수 등과 같은 외부 수분이 침투하여 가속화된 현상으로 판단되어, 공사 진동이 결함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며,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과 피신청인 공사와의 인과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판단
• (적용기준) 신청인의 건물이 목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피해는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 mm/s*를 적용한다.
*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mm/s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운용 및 발파 진동속도가 최대 1.538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조정위원회 결정과의 차이
• 강원환조위는 피신청인 터널 공사의 발파에 대해서만 진동속도를 평가 하였으나, 중앙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터널 공사의 발파 및 장비 운용에 대해서 진동속도를 평가하였다.
나. 영업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지방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철도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건물피해는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신청인은 펜션 영업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영업 현황 및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매출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공사에서의 장비 운용 및 발파 진동속도 평가 결과가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신청인 건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등 자체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건물 피해로 인한 신청인의 영업피해를 불인정한 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신청인(102, 103, 104, 109, 117, 118, 119동)
• ’17.4. 입주이전부터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노후주택을 철거하면서 찢어진 천으로만 설치되어 있었고 휀스는 설치되지 않았다.
• 공사 당시 공사현장쪽 도로가 지대가 더 높아 1층의 경우 안쪽으로 바람이 회오리쳐 들어와 분진피해가 심각했으며, 물도 뿌리지 않는 등 엄청난 분진으로 입주 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가 없었다.
• 또한, 더운 날씨에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조차 할 수 없었으며, 새벽 및 일요일에도 공사를 하여 수면과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었다.
• ’18.7.부터 진행된 신축공사 시에는 터파기 및 굴토작업 중에 지반을 깨는 작업 등으로 바닥이 들썩일 정도의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피신청인들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려는 개선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행자)
• 철거 시공사인 ㈜○○이앤씨와 아파트 신축 시공사인 ○○건설(주)의 의견과 같음
2) ㈜○○이앤씨(철거 시공사)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분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공사 중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제재나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모든 공정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수행하였기에 신청인들이 분쟁조정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3) ○○건설(주)(아파트 신축 시공사)
• 공사 전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방음벽 및 휀스, 에어방음벽(장비사용 시), 자동식 세륜기, 이동식 살수기, 분진망 및 보양 천막을 설치ㆍ운용하였다.
• 또한 정기적으로 환경의 날 청소 실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 주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다.
• 거푸집(알폼) 해체 시에는 추가 비용을 들여 자재를 받아서 해체하는 방식의 저소음 공법으로 진행하는 등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번지 일원의 '○○구역재정비촉진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 된다.
- 신청인들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119동 까지는 약 13m, 103동까지는 약 27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261" alt="4번째 이미지"></img>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263" alt="5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 (철거)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구, ’16.1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신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17.3.) 를 하였고, 방진막(부직포) 및 분진망, 세륜시설,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파트 신축)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18.2.9.)를 하였고, 가설방음벽(RPP 6mH, EGI휀스 3mH), 자동식 세륜 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관할 행정기관(○○구)의 멸실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철거건축물은 총 305개동 으로 연와조, 세멘블럭조, 벽돌조 등 구조의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조사되었다.
5) 지질조사
• 피신청인 ○○건설(주)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각주>1</각주>에 따르면, 신청인들 아파트와 인접한 위치의 지질분포(BH-2)는 매립층(0~0.7m), 풍화토(0.7~ 15m), 풍화암(15~19.5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 ○○(○○동, ○○아파트)
• 용도지역 / 주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 사용승인일 : 2017.4.12.
• 규모 : 아파트 19개동, 상가동 1동(지하 3층, 지상 1~27층), 총 1,722세대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2) 피해 주장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들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구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민원이 총 31회 제기되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석면과 관련한 민원 제기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 ○○건설(주)가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공사기간 동안 총 28일의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8dB(A), 진동도는 최대 48dB(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265" alt="6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들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 및 방진막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 신청인들은 증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인근에는 다른 공사들도 진행 중에 있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건설(주)에 대하여 등가 소음도, 민원발생 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 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6%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적용기준) 신청인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dB(A)ㆍ65dB(V)로 적용한다.
1) 철거공사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46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2) 아파트 신축공사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6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48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신청인들이 공사 시에 살수차 및 방진막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로서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 ○○이앤씨와 ○○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515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3.~’18.3.)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290,000원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이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611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41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6.~’20.2.)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14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건설(주)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6%)와 공휴일 공사(10%)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16%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이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않은 신청인 ○○○ 등 1,085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72,187,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215,110원을 더하여 총72,402,11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727,000원, 가산액 756,32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6,300원을 더하여 총5,499,6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앤씨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15명에게 합계 금72,402,1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는 공동 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1명에게 합계 금5,499,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61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1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