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6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대로 ○○길에 거주하는 ○○○ 등 94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18.1.1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83,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40명에게 금 119,158,9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0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7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20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7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01.19.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16.02.29.~’16.05.31. : 신청인 아파트 입주기간
• ’16.06.~’17.11. : 신청인 관할 행정관서 민원 제기(31회)
• ’17.03.22.~’17.12.01. : 당사자 간 보상협의 진행
※ 피신청인 측에서 합의안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결렬됨
• ’18.01.11. : 신청인 재정신청
• ’18.01.31. : 피신청인 공사 준공
• ’18.08.07.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 ’18.0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견디기 힘든 소음ㆍ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날아드는 분진으로 인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음과 분진저감 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휴일ㆍ야간 공사 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고통이 가중되었다.
• 밤(오후 10시 이후), 이른 새벽(오전 5시 이전) 공사를 7~9월 동안 강행하여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퇴근한 직장인들도 쉬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주말에도 새벽ㆍ밤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 피신청인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연기와 분진 등이 날아들어 입주민들이 고통받았고, 피신청인 공사 차량에서 새벽과 밤에도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83,2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방음판 울타리와 방음펜스를 설치하였고 파일공사는 신청인 아파트 입주시기 (’16.3~5월)에 저소음 공법(Pre-Boring)으로 신청인 아파트 단지 인접지역 부터 우선 시공하였다.
• 세대 내부 거푸집 공사시 저소음 공법을 사용하고, 외부 대형거푸집에 소음방지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골조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일요일의 경우 ’17.10월~’18.1월 기간에 현장 창문을 닫고 주로 세대 내부 마감 작업과 조경수 식재작업을 진행하였다.
• 동절기 야간에 콘크리트 양생 시 1공구에서 갈탄을 사용하였으나, 연료 착화 후 완전연소 시 가스ㆍ연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밀폐공간이라 유출구가 없다.
• 덤프트럭, 레미콘 등 공사차량은 거의 도착과 동시에 현장에 들어왔고, 정규 작업시간 외 새벽과 밤에 통행하지 않았으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대로 ○○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지역 경계선 에서 남서쪽으로 30~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마을 신축공사
• 위치 : 경기 ○○시 ○○대로 ○○길
• 공사기간 : ’16.1월~’18.1월(24개월)
• 공사비 : 173,630백만원
• 시행사 : (주)○○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주)○○건설
•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1,135세대, 지하2층~지상20층) /
연면적 148,316㎡, 대지 63,036㎡
2)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 투입내역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공정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13"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15.11.18.)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장 경계에 가설방음벽(RPP, 6mH×162mL), EGI 펜스(3mH×1,157mL)를 설치하고, 골조 공사시 갱폼에 소음방지 판넬을 설치하였으며, 방진대책으로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 작업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였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공사지역 37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지역 지층 두께는 매립층(1.4~17.8m), 퇴적층(1.6~11.7m), 풍화토 (0.9~8.2m), 풍화암(0.4~5.0m)이고, 연암층 출현심도가 7.0~21.9m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건물명 : ○○신도시 ○○아파트
• 소재지 : 경기 ○○시 ○○대로 ○○길
• 규모 : 지상21~25층 11개동, 999세대 / 연면적 151,395㎡, 대지 64,401㎡
• 입주기간 : ’16.2.29.~’16.5.31.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 총 31건의 민원(소음ㆍ먼지)이 접수되었다.(’16.6월~’17.11월)
•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해 총 6회 소음측정을 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2회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방진 덮개 설치 및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1회 실시(’16.4.12.)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관할 행정관서 소음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1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석 시간대 공사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17. 5.8.)과 사진자료(’16.7.20.)를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총 30일의 공휴일 공사가 확인 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텍 ○○ 대표/소음진동기술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아파트 배치현황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38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1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세륜기, 살수차, 살수기, 방진막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이 비산먼지 피해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공사장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 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8%이다.
-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8점, 방음시설 -2점, 민원관리 -2점 등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신청인들 거주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진동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로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1dB(A)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38dB(V)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세륜기, 방진막, 살수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용하였고,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주)○○건설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740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205,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및 조석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당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8%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 등 20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00,684,000원, 가산액 18,123,120원에 재정수수료 금351,790원을 합하여 금119,158,91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40명에게 금 119,158,9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0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7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02.29.~’16.05.31. : 신청인 아파트 입주기간
• ’16.06.~’17.11. : 신청인 관할 행정관서 민원 제기(31회)
• ’17.03.22.~’17.12.01. : 당사자 간 보상협의 진행
※ 피신청인 측에서 합의안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으나 합의가 결렬됨
• ’18.01.11. : 신청인 재정신청
• ’18.01.31. : 피신청인 공사 준공
• ’18.08.07.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 ’18.09.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견디기 힘든 소음ㆍ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날아드는 분진으로 인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음과 분진저감 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휴일ㆍ야간 공사 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고통이 가중되었다.
• 밤(오후 10시 이후), 이른 새벽(오전 5시 이전) 공사를 7~9월 동안 강행하여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퇴근한 직장인들도 쉬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주말에도 새벽ㆍ밤 공사를 강행하여 입주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 피신청인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연기와 분진 등이 날아들어 입주민들이 고통받았고, 피신청인 공사 차량에서 새벽과 밤에도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83,2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방음판 울타리와 방음펜스를 설치하였고 파일공사는 신청인 아파트 입주시기 (’16.3~5월)에 저소음 공법(Pre-Boring)으로 신청인 아파트 단지 인접지역 부터 우선 시공하였다.
• 세대 내부 거푸집 공사시 저소음 공법을 사용하고, 외부 대형거푸집에 소음방지 판넬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골조공사 시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일요일의 경우 ’17.10월~’18.1월 기간에 현장 창문을 닫고 주로 세대 내부 마감 작업과 조경수 식재작업을 진행하였다.
• 동절기 야간에 콘크리트 양생 시 1공구에서 갈탄을 사용하였으나, 연료 착화 후 완전연소 시 가스ㆍ연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밀폐공간이라 유출구가 없다.
• 덤프트럭, 레미콘 등 공사차량은 거의 도착과 동시에 현장에 들어왔고, 정규 작업시간 외 새벽과 밤에 통행하지 않았으며,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대로 ○○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공사지역 경계선 에서 남서쪽으로 30~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마을 신축공사
• 위치 : 경기 ○○시 ○○대로 ○○길
• 공사기간 : ’16.1월~’18.1월(24개월)
• 공사비 : 173,630백만원
• 시행사 : (주)○○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주)○○건설
• 공사규모 : 아파트 11개동(1,135세대, 지하2층~지상20층) /
연면적 148,316㎡, 대지 63,036㎡
2)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 작업일지, 공정별 장비 투입내역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공정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13"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다.(’15.11.18.)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장 경계에 가설방음벽(RPP, 6mH×162mL), EGI 펜스(3mH×1,157mL)를 설치하고, 골조 공사시 갱폼에 소음방지 판넬을 설치하였으며, 방진대책으로 고압살수시설, 세륜시설,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 작업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였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공사지역 37개 지점에 대해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지역 지층 두께는 매립층(1.4~17.8m), 퇴적층(1.6~11.7m), 풍화토 (0.9~8.2m), 풍화암(0.4~5.0m)이고, 연암층 출현심도가 7.0~21.9m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건물명 : ○○신도시 ○○아파트
• 소재지 : 경기 ○○시 ○○대로 ○○길
• 규모 : 지상21~25층 11개동, 999세대 / 연면적 151,395㎡, 대지 64,401㎡
• 입주기간 : ’16.2.29.~’16.5.31.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 총 31건의 민원(소음ㆍ먼지)이 접수되었다.(’16.6월~’17.11월)
•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해 총 6회 소음측정을 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2회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방진 덮개 설치 및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음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1회 실시(’16.4.12.)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관할 행정관서 소음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15"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석 시간대 공사작업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17. 5.8.)과 사진자료(’16.7.20.)를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총 30일의 공휴일 공사가 확인 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텍 ○○ 대표/소음진동기술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아파트 배치현황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1dB(A), 최대 진동도는 38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17"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세륜기, 살수차, 살수기, 방진막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신청인이 비산먼지 피해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공사장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 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8%이다.
-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8점, 방음시설 -2점, 민원관리 -2점 등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신청인들 거주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진동에 대한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로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1dB(A)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38dB(V)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세륜기, 방진막, 살수기 등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용하였고,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먼지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주)○○건설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 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등 740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205,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및 조석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당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8%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 등 20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100,684,000원, 가산액 18,123,120원에 재정수수료 금351,790원을 합하여 금119,158,91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40명에게 금 119,158,9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0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74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