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38
서울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요지
서울 ○○구 ○○로 ○○길 12-30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하여 ’14.2.부터 재정신청일(’16.10.11.)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합계 금228,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2.10.25. : 신청인 거주 시작
• ’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 ’14. 7.23.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공사 시작(주식회사 ○○공영)
• ’14. 9. ~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5. 3. 4.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건설 주식회사)
• ’15. 4.11.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완료(주식회사 ○○공영)
• ’16.10.11. : 재정신청
• ’17. 3.1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2. 시작된 철거공사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다.
- 전화를 할 수 없고, TV를 시청할 수도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었고,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였다.
• 또한, 19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ㆍ조망 피해 및 사생활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될 것이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공영
• 철거공사 당시 압쇄기 등 유압식 장비만 사용해서 소음ㆍ진동발생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였다.
- 폐기물 상차 시 진동발생을 우려하여 굴삭기 버킷을 적재함으로 최대한 낮춰 상차함으로써 소음ㆍ진동 원인도 차단하였다.
- 외곽 철거 시 건물 높이까지 이중가설비계(항공마대, 칼라부직포)를 설치 하였고 고압살수기를 운영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였다.
• 신청인은 ’14.초부터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 주변 철거 공사는 거주민 미이주로 ’14.11.경 시작하였다.
• 신청인은 철거공사 기간 중 구청이나 당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피해발생 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2) ○○건설 주식회사
• 소음ㆍ진동,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875mL)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및 세륜시설, 골조 작업시 에어방음벽 등을 ’15.2.15.부터 운영하였다.
- 골조작업 시 갱폼 해체는 휴일 및 토요일을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는 현장과 약 35m 이격되어 있으며, 평상시 배경소음*도가 62dB(A) 수준으로 발생된다.
* 대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주변 소음을 말함
• 소음ㆍ진동, 먼지 등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인한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15m 이격 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주식회사 ○○공영>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4. 7.24. ~ ’15. 4.11.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주식회사 ○○공영
• 공사금액 : 3,933백만원
• 공사규모 : 철거면적 60,785.5㎡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 6.1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ㆍ방진막(12mH×985mL), 자동세륜 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주식회사>
1) 공사개요
• 사업명 : ○○ 신축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5. 3. 4. ~ ’17. 7. 7.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86,8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0~19층 963세대(13동)
- 대지면적 38,967㎡, 연면적 147,04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5" alt="2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1. 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875mL), 방진막,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3.17)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풍화토(0m~14.8m), 풍화암(14.8m~26.7m), 연암(26.7m~28.7m)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서울 ○○구 ○○로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된 신청인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542차례 민원이 접수되어(철거관련 65회, 신축공사 관련 477회), 13회 소음을 측정하였고, 6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9"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공영은 총 11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건설 주식회사는 총 22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철거공사, 흙막이 공사(H-Beam), 거푸집 설치, 알폼설치, 조적공사 등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9dB(A), 진동도는 최대 54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71" alt="5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 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 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69dB(A), 민원발생특성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방진대책 및 지도ㆍ점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73"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전문가 의견
1) 일조ㆍ조망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 및 이후에도 종합가조 및 연속 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75" alt="7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 주택 주변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고,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6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ㆍ조망 피해
• (일조)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여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신청인 거주지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신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이익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기타 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피해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공영과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5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30%,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 1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는 배상액 156,000원, 가산액 71,760원(휴일 및 소음관리실태평가), 재정신청 수수료 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28,4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합계 금228,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11.28.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
• ’14. 7.23.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공사 시작(주식회사 ○○공영)
• ’14. 9. ~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5. 3. 4. :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건설 주식회사)
• ’15. 4.11. : 재건축 단지 내 철거 완료(주식회사 ○○공영)
• ’16.10.11. : 재정신청
• ’17. 3.10. : 심사관 현지조사
• ’17. 6.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4.2. 시작된 철거공사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다.
- 전화를 할 수 없고, TV를 시청할 수도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었고, 1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였다.
• 또한, 19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ㆍ조망 피해 및 사생활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될 것이다.
• 이에, 피신청인들이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주식회사 ○○공영
• 철거공사 당시 압쇄기 등 유압식 장비만 사용해서 소음ㆍ진동발생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였다.
- 폐기물 상차 시 진동발생을 우려하여 굴삭기 버킷을 적재함으로 최대한 낮춰 상차함으로써 소음ㆍ진동 원인도 차단하였다.
- 외곽 철거 시 건물 높이까지 이중가설비계(항공마대, 칼라부직포)를 설치 하였고 고압살수기를 운영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였다.
• 신청인은 ’14.초부터 철거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나, 신청인 주변 철거 공사는 거주민 미이주로 ’14.11.경 시작하였다.
• 신청인은 철거공사 기간 중 구청이나 당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피해발생 사실 통보 및 대책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2) ○○건설 주식회사
• 소음ㆍ진동,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875mL)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및 세륜시설, 골조 작업시 에어방음벽 등을 ’15.2.15.부터 운영하였다.
- 골조작업 시 갱폼 해체는 휴일 및 토요일을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는 현장과 약 35m 이격되어 있으며, 평상시 배경소음*도가 62dB(A) 수준으로 발생된다.
* 대상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주변 소음을 말함
• 소음ㆍ진동, 먼지 등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인한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15m 이격 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주식회사 ○○공영>
1) 공사개요
• 사업명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거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4. 7.24. ~ ’15. 4.11.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주식회사 ○○공영
• 공사금액 : 3,933백만원
• 공사규모 : 철거면적 60,785.5㎡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4. 6.1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ㆍ방진막(12mH×985mL), 자동세륜 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 주식회사>
1) 공사개요
• 사업명 : ○○ 신축공사
• 소재지 : ○○구 ○○로 일원(○○동)
• 공사기간 : ’15. 3. 4. ~ ’17. 7. 7.
• 시행사/시공사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조합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금액 : 186,874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0~19층 963세대(13동)
- 대지면적 38,967㎡, 연면적 147,041㎡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5" alt="2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1. 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875mL), 방진막,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3.17)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풍화토(0m~14.8m), 풍화암(14.8m~26.7m), 연암(26.7m~28.7m)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 서울 ○○구 ○○로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된 신청인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7"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이 총542차례 민원이 접수되어(철거관련 65회, 신축공사 관련 477회), 13회 소음을 측정하였고, 6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음 측정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69"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공영은 총 11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건설 주식회사는 총 22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철거공사, 흙막이 공사(H-Beam), 거푸집 설치, 알폼설치, 조적공사 등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9dB(A), 진동도는 최대 54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71" alt="5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의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 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 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69dB(A), 민원발생특성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며, 관할 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방진대책 및 지도ㆍ점검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73"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전문가 의견
1) 일조ㆍ조망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 및 이후에도 종합가조 및 연속 가조의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375" alt="7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대법원은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지역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유무, 조망이익이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또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유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고,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04. 9.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이 사건에서 신청인 주택 주변은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고,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69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ㆍ조망 피해
• (일조)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에도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여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조망) 신청인 거주지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신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이익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기타 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피해는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주식회사 ○○공영과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5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30%,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 1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6%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는 배상액 156,000원, 가산액 71,760원(휴일 및 소음관리실태평가), 재정신청 수수료 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228,4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합계 금228,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