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58

충남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191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14.11.부터 ’16.11.0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총 12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 등 659명에게 합계 금58,953,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 7.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13. 7. : 피신청인(주식회사 ○○건설) 도시기반시설(택지조성)공사 시작
• ’14.11. : 피신청인(○○산업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공사 시작
• ’14.11.~’16.11.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시, 피신청인)
• ’16. 4.28. : 재정신청서 접수
• ’16. 9.28. : 심사관 현지조사
• ’16.12.15. : 재정변경신청 승인
※ 피해기간 변경 : ’14.11.~’16.04.28. → ’14.11.~’16.11.08.
• ’17. 1.20. : 재정회의
• ’17. 1.23. : 재정처리기한 연장(3개월)

가. 신청인
• ’14.11월부터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장시간 생활불편을 겪었다.
• 특히, 이른 아침과 심야 시간,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장 출입구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공사차량의 이동, 정차 등에 따라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1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산업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 공사장 인근에 아파트가 위치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하지만,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물리 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한편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주민대표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배상금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이 분쟁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 주식회사 ○○건설
• 분쟁지역의 도시개발지구에서 기반시설(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부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14.11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주변에 환경피해를 입혀 민원이 제기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로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인 아파트와 피신청인 공사장 사이에 폭 10m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장 경계로부터 신청인 아파트는 약 2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은 ○○시 ○○동 일원의 농경지에 도시기반시설공사(택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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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공사(택지 조성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요 공사를 완료(’14.11.03.)하였으며, 아파트 공사기간 중에는 보도블럭 교체공사 (’15.06. 05.~’15.07.07.)만을 진행함.

2) 지질조사
• 신청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BH-11)의 지층은 전답층(0.0~0.6m), 퇴적층(0.6~7.4m), 풍화토(7.4~14.0m), 풍화암(14.0~30.0m)으로 구성 되어 있다.
3)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 공사장 부지 경계부에는 가설방음벽(H 6m)과 방진망을, 출입구에는 살수 및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소음이 큰 공사 시 에어방음벽, 소음쿠션 등 추가 저감방안을 이행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충남 ○○시 ○○로 에 소재한 ○○아파트이며, 지상 15~20층 4개동(427세대) 규모로 건축되었다(’08.7월 입주).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아산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5회(’15.06.04.~’16.11.08.) 지도ㆍ 점검(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3회 초과하여 행정 처분(○○산업 주식회사)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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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는 피신청인에게 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 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 관련 조치사항
- ○○시(주택과-17594호, ’15.06.30.) : 민원해소 조치 요청
- ○○산업 주식회사(금건모정1BL 제15-178호, ’15.07.03.) : 이른 아침 공사장 출근
통제(06:10~), 격주(1, 3주)로 일요일 휴무 실시 등 조치결과 제출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공종별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아파트 신축공사 시 평가소음도는 마감공사에서 최고 82dB(A), 평가진동도는 마감공사에서 최대 57dB(V)로 나타났다.
- 도시기반시설공사 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55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24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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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16% 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평가소음도가 최고 82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평가진동도가 최고 57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주식회사 ○○건설은 비교적 단기간(19일)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만을 진행하였고, 공사 시 평가소음ㆍ진동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지 않은 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59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65,000원~364,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16%를 가산한다.
• 피신청인이 이른 아침 및 휴일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이른 아침 및 휴일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 간 송수신 공문,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으로 확인됨.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86,866,000원에 가산액 22,585,160원(소음관리실태 평가, 이른 아침 및 휴일 공사로 인한 피해)과 재정신청 수수료 324,680원을 더한 109,775,840원으로 기초 금액을 산정하되,
- 신청인별로 신청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액으로 제한하여 최종 배상액은 총 58,953,620원이 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 등 659명에게 합계 금58,953,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