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121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에 거주하는 ○○○ 등 15명이 2017.11.부터 재정신청일 (’18. 5.29.)까지 인근 건물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재산 피해 150,000천원, 정신적 피해 10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금3,970,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247, 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247, 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10.31. : 신청인 거주시작
• ’17.11.01.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8.05.29. : 재정신청서 접수
• ’18.10.23. : 심사관 현지조사
• ’18.11.05. : 전문가 현지조사
• ’19.02.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17.11. 1.부터 재정신청일(’18. 5.29.)까지 인근의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청소를 계속해도 먼지가 쌓였다.
- 터파기 공사 중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고, 골조공사를 할 때 펌프카, 덤프트럭, 거푸집 해체 소음이 심했다.
- 건물 가림막은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고, 먼지발생이 많다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치하였다.
• 1미터 앞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2층~5층까지 거실과 안방에 햇빛이 들지 않고 있다.
•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하여 250,000천원의 배상이 필요하다.(정신적 피해 100,000천원, 재산 피해 150,000천원)
나. 피신청인
1) ○○○(건축주)
•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17.7.24.에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설 주식회사가 제출한 의견과 같다.
2) ○○건설 주식회사
• 관할 서울 ○○구청의 건물신축허가(지상○층, 연면적 1,019.84㎡, 다세대 주택○동 ○○세대)를 받아 위법 없이 시공을 하였다.
- 터파기는 바닥에서 90㎝까지 굴삭기를 사용하여 2일간 하였고, 소음도 평균치는 65dB(A)이하로 소음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 골조 및 마감공사는 분진망을 1층부터 5층까지 설치하였고, 콘크리트 펌프카는 09시부터 17시 사이에 사용하였고, 8일 간격으로 10일간 사용되어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었다.
- 터파기를 할 때는 살수 작업자를 도로에 배치하여 토사반출이 끝날 때까지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건물 전체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일조권은 건축법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았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신청인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건물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부지경계선을 접하여 북동쪽에 있고,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분쟁지역 개황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서울 ○○구 ○○로○○길
• 건축주/시공사 : ○○○ 외 1/○○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017.11. 1. ~ 2018. 5. 31.(7개월)
• 공사내용 :
-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지상5층, 건축면적 309.43㎡, 연면적 1,019.3㎡)
* 지상5층, 건축면적 160.52㎡, 연면적 532.28㎡, 건축주 ○○○ 외 1
* 지상5층, 건축면적 148.91㎡, 연면적 487.02㎡, 건축주 ○○○ 외 1
• 공사비 : 총사업비 1,298백만원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9" alt="4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신고’를 하지 않았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이나, 각각 별건으로 건축허가(532.28㎡, 487.02㎡)를 받아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로 건물외벽에 부직포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 신청인들은 먼지 발생이 많다는 신청인들의 항의에 따라 가림막을 설치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설치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들은 처음부터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 제출 환경오염방지시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1" alt="5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지하층 공사가 없어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주변 건물 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공사장 주변의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결함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멸실건물 현황
• 피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한 서울 ○○구 ○○동 ○○번지에 각각 연와조 2층(연면적 221.29㎡)과 시멘트벽돌조 1층(66.12㎡)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하였다.
❮피신청인 멸실 건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 ○○길
• 지 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 다세대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지상 5층)
• 연면적/건축면적 : 658.6㎡/186.57㎡
• 사용승인일 : 2001. 5.22.
• 세대수 : 12세대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서울특별시 ○○구청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환경관리실태 점검이 없었다.
• 마. 기타
• 신청인들은 먼지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배상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요청하였다.
- 신청인에게 진동 및 건물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진동 및 건물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정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과다하게 구입하여 수수료에 맞추어 피해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 배상금액, 피해분야, 신청인 추가 등에 대한 재정변경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변경신청 등을 없었다.
• 신청인들 중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통장확인 등)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음도 평가결과 배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신축건물 가림막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하였다.
• 또한, 피신청인의 장비투입 내역, 작업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5일간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피해 분야(○○텍(주) 대표이사 ○○○ 소음진동기술사)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소음도는 80dB(A)로 나타났다.
• ❮건물공사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피해
• ’17.11월부터 ’18.5월까지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없었다.
•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 하였다.
•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일조방해(○○○ 교수, ○○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들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신청인의 일조피해 실태로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서 제출받은 건축물 실측 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산정하였다.
• 일조피해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건축물 ○○호, ○○호, ○○호는 피신청인 들의 건물신축 전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 건축물 2호 라인의 ○○호와 ○○호는 피신청인들의 건물신축 이전에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축물(다세대) 가조시간 변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7" alt="8번째 이미지"></img>
❮피신청인 건물신축 전후 일조방해 정도, 동지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9" alt="9번째 이미지"></img>
라. 재산피해(○○○ 감정평가사, ㈜○○ 국토)
• 일조분야 전문가의 일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이전에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축물 신축이후에는 2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31"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축물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2018. 5.29.)을 기준 시점으로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인근지역 내 동류ㆍ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신청인의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일조 침해 전 가격이 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33" alt="11번째 이미지"></img>
• 일조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일조 침해지수 4%와 일조 침해시간을 반영하여 가치하락률은 0.29~2.70%로 평가되었다.
- 일조침해율(%) = [수인한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수인한도(분)
= {[120(분) - 57(분)]/120}×0.3 + {[240(분) - 63(분)]/240}×0.7 = 0.6737
- 가치하락률(총일조 : 연속일조 = 7:3 적용)
= (일조피해지수 4%)×{(0.3×63/120)+(0.7×177/240)} ≒ 2.7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5" alt="2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다세대 주택으로 소음피해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를 적용한다.
-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 최대 소음도는 80dB(A)로 소음도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개연성 불인정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로 인한 법적 위반사항을 지적 받거나 관할행정기관에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이 먼지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까지 총일조 4시간 이상, 동지일 기준 08:00~15:00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피신청인의 건축물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일조분석 결과, 신청인들 세대(5세대)는 피신청인의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신축 이후에는 신청인 ○○○, ○○○의 ○○호와 ○○호 세대에서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점,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44조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물규모, 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배상 대상은 ○○○ 등 13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하여 290,000원으로 한다.
- 소음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 소음도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거주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 ○○○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재산적 피해
• 신청인 ○○○, ○○○ 세대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은 일조 수인한도인 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을 초과하여 침해한 부분의 건물 가격에 가치하락률와 재정신청일(2018. 3.20.)기준으로 건축물 평가가액을 반영ㆍ산정하여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산피해액(원) = 재산가액(원) × 일조침해율(%) × 일조피해지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3,770,000원, 가산액 188,500원,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 6,228,6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0,470원을 합한 금10,217,5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금3,970,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247, 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11.01.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8.05.29. : 재정신청서 접수
• ’18.10.23. : 심사관 현지조사
• ’18.11.05. : 전문가 현지조사
• ’19.02.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17.11. 1.부터 재정신청일(’18. 5.29.)까지 인근의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청소를 계속해도 먼지가 쌓였다.
- 터파기 공사 중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고, 골조공사를 할 때 펌프카, 덤프트럭, 거푸집 해체 소음이 심했다.
- 건물 가림막은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고, 먼지발생이 많다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치하였다.
• 1미터 앞에 5층 건물을 신축하여 2층~5층까지 거실과 안방에 햇빛이 들지 않고 있다.
• 시공사와 건축주에게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하여 250,000천원의 배상이 필요하다.(정신적 피해 100,000천원, 재산 피해 150,000천원)
나. 피신청인
1) ○○○(건축주)
•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17.7.24.에 시공사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설 주식회사가 제출한 의견과 같다.
2) ○○건설 주식회사
• 관할 서울 ○○구청의 건물신축허가(지상○층, 연면적 1,019.84㎡, 다세대 주택○동 ○○세대)를 받아 위법 없이 시공을 하였다.
- 터파기는 바닥에서 90㎝까지 굴삭기를 사용하여 2일간 하였고, 소음도 평균치는 65dB(A)이하로 소음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 골조 및 마감공사는 분진망을 1층부터 5층까지 설치하였고, 콘크리트 펌프카는 09시부터 17시 사이에 사용하였고, 8일 간격으로 10일간 사용되어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었다.
- 터파기를 할 때는 살수 작업자를 도로에 배치하여 토사반출이 끝날 때까지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건물 전체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일조권은 건축법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았다.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신청인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건물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부지경계선을 접하여 북동쪽에 있고,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도시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분쟁지역 개황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3"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서울 ○○구 ○○로○○길
• 건축주/시공사 : ○○○ 외 1/○○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017.11. 1. ~ 2018. 5. 31.(7개월)
• 공사내용 :
-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지상5층, 건축면적 309.43㎡, 연면적 1,019.3㎡)
* 지상5층, 건축면적 160.52㎡, 연면적 532.28㎡, 건축주 ○○○ 외 1
* 지상5층, 건축면적 148.91㎡, 연면적 487.02㎡, 건축주 ○○○ 외 1
• 공사비 : 총사업비 1,298백만원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9" alt="4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신고’를 하지 않았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이나, 각각 별건으로 건축허가(532.28㎡, 487.02㎡)를 받아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로 건물외벽에 부직포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 신청인들은 먼지 발생이 많다는 신청인들의 항의에 따라 가림막을 설치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설치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들은 처음부터 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 제출 환경오염방지시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1" alt="5번째 이미지"></img>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지하층 공사가 없어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주변 건물 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공사장 주변의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결함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멸실건물 현황
• 피신청인이 건물을 신축한 서울 ○○구 ○○동 ○○번지에 각각 연와조 2층(연면적 221.29㎡)과 시멘트벽돌조 1층(66.12㎡)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하였다.
❮피신청인 멸실 건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3" alt="6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서울 ○○구 ○○로 ○○길
• 지 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 다세대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개동(지상 5층)
• 연면적/건축면적 : 658.6㎡/186.57㎡
• 사용승인일 : 2001. 5.22.
• 세대수 : 12세대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서울특별시 ○○구청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환경관리실태 점검이 없었다.
• 마. 기타
• 신청인들은 먼지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배상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요청하였다.
- 신청인에게 진동 및 건물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진동 및 건물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정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과다하게 구입하여 수수료에 맞추어 피해금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 배상금액, 피해분야, 신청인 추가 등에 대한 재정변경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변경신청 등을 없었다.
• 신청인들 중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통장확인 등)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음도 평가결과 배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피신청인들은 신축건물 가림막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하였다.
• 또한, 피신청인의 장비투입 내역, 작업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5일간의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피해 분야(○○텍(주) 대표이사 ○○○ 소음진동기술사)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장비사용에 따른 최대 소음도는 80dB(A)로 나타났다.
• ❮건물공사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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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피해
• ’17.11월부터 ’18.5월까지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관할 행정관청의 공사장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없었다.
•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 하였다.
• 신청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일조방해(○○○ 교수, ○○대학교 건축공학과)
• 피신청인들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신청인의 일조피해 실태로 조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서 제출받은 건축물 실측 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인 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산정하였다.
• 일조피해를 평가한 결과, 신청인 건축물 ○○호, ○○호, ○○호는 피신청인 들의 건물신축 전후 모두 총일조 및 연속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 건축물 2호 라인의 ○○호와 ○○호는 피신청인들의 건물신축 이전에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물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축물(다세대) 가조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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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건물신축 전후 일조방해 정도, 동지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29" alt="9번째 이미지"></img>
라. 재산피해(○○○ 감정평가사, ㈜○○ 국토)
• 일조분야 전문가의 일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건축물은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이전에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건축물 신축이후에는 2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31"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축물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2018. 5.29.)을 기준 시점으로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인근지역 내 동류ㆍ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신청인의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일조 침해 전 가격이 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33" alt="11번째 이미지"></img>
• 일조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률은 일조 침해지수 4%와 일조 침해시간을 반영하여 가치하락률은 0.29~2.70%로 평가되었다.
- 일조침해율(%) = [수인한도(분) - 침해 후 일조시간(분)]/수인한도(분)
= {[120(분) - 57(분)]/120}×0.3 + {[240(분) - 63(분)]/240}×0.7 = 0.6737
- 가치하락률(총일조 : 연속일조 = 7:3 적용)
= (일조피해지수 4%)×{(0.3×63/120)+(0.7×177/240)} ≒ 2.7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5" alt="2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개연성 인정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다세대 주택으로 소음피해 수인한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를 적용한다.
-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 최대 소음도는 80dB(A)로 소음도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 : 개연성 불인정
•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로 인한 법적 위반사항을 지적 받거나 관할행정기관에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이 먼지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방해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까지 총일조 4시간 이상, 동지일 기준 08:00~15:00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 피신청인의 건축물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일조분석 결과, 신청인들 세대(5세대)는 피신청인의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신축 이후에는 신청인 ○○○, ○○○의 ○○호와 ○○호 세대에서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점,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와 제44조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물규모, 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건물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환경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1) 정신적 피해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배상 대상은 ○○○ 등 13명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하여 290,000원으로 한다.
- 소음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1월 이내)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 소음도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거주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 ○○○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재산적 피해
• 신청인 ○○○, ○○○ 세대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은 일조 수인한도인 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을 초과하여 침해한 부분의 건물 가격에 가치하락률와 재정신청일(2018. 3.20.)기준으로 건축물 평가가액을 반영ㆍ산정하여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산피해액(원) = 재산가액(원) × 일조침해율(%) × 일조피해지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17" alt="3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3,770,000원, 가산액 188,500원,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 6,228,6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30,470원을 합한 금10,217,5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금3,970,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6,247, 2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1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