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32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요지
경기 ○○시 ○○읍 ○○길 등에 거주하는 ○○○ 등 65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16.2.부터 재정신청일(’16.9.27.) 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57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정신적 피해액 428,500천원, 건물피해액 111,000천원, 기타피해액 35,000천원)
(정신적 피해액 428,500천원, 건물피해액 111,000천원, 기타피해액 35,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4명에게 합계 금 46,540,64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7. 5.31.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6. 2.20.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6. 3. ~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6. 9.27. :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3.14. : 전문가 1차 현장조사(건물분야, 양봉분야)
• ’17. 3.23. : 재정변경 신청(신청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7. 4. 4. : 전문가 2차 현장조사(건물분야)
• ’17. 5. 2. : 재정변경 신청 승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
- 재정신청 금액 변경 승인(535,000천원 → 574,500천원)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은 발파진동, 장비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등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장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아 및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 공사가 새벽 6시20분부터 월~토요일까지 지속되어 왔고, 가끔 일요일 공사도 진행되었다.
- 비산먼지로 통풍을 할 수 없었으며, 야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 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공사만 진행하였다.
• 이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 574,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 발파 시 미진동 발파를 시행하였으며, 암파쇄를 위한 브레이커 작업 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하였다.
- 살수차 운영 및 먼지가 나는 작업 시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활용하였다.
• 소음ㆍ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읍 ○○길 121-40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남쪽으로 약 4m~4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사업명 : ○○공동주택(2BL)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 ○○시 ○○읍 ○○리 일원
• 시행자/시공사 : ○○건설(주) / ○○산업(주)
• 공사기간 : ’16. 2. 5. ~ ’18. 5.31.
- 발파기간 : ’16. 4.18. ~ ’17. 1.19.
• 연면적 : 91,516㎡
• 구조/규모 : 지하4층, 지상 12 ~ 18층, 4개동, 189세대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3" alt="2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장(2BL)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1.4m~5.5m), 풍화암(0.3m~3.0m), 연암(2.0m~7.7m), 경암(3.5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 피신청인은 공사장 부지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3mH×367L)ㆍ방진막 (1mH×367mL)을 설치하였고, 에어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양봉현황
1) 신청인의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현황
•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한 신청인들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5"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8명은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7" alt="4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양봉피해 주장현황
• 신청인 ○○○은 본인 거주지(○○길 121-8)에서 양봉자재, 약품 및 벌꿀 등 양봉부산물을 판매하는 '○○양봉원’을 ’13.9.부터 운영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 뒷마당에 양봉을 위한 벌통이 비치되어 있고, 신청인 거주지 지하에 꿀채취 등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 신청인은 ’15년 겨울부터 월동군 40군을 월동시키고 양봉을 하던 중 ’16.4.경 피신청인이 공사장 펜스 설치를 위해 벌통이전을 요구하여 신청인 소유의 밭으로 이전하였다.
- ’16.5. 중순 경 아카시아 꿀 채취를 위해 벌통을 다시 거주지로 옮겨 양봉을 하였으나, 발파소음 등으로 산란저하, 집나감 등의 피해로 ’16.9. 중순경 모두 폐사하여 피신청인이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15회, ’16. 2.~’16. 9.)하였고, 총3회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15일의 주말 및 휴일 공사가 확인 되었다.
※ 토공사 및 브레이커작업 확인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5dB(A), 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9" alt="5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및 위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6dB(A), 진동도는 최대 72dB(V), 진동속도는 최고 0.38cm/s로 나타났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61"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85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8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분진망(1mH×485mL)을 설치 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라. 전문가의견
1) 건물 피해(○○구조안전기술원 ○○○ 원장)
•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공정으로는 토공사 및 발파작업을 들 수 있으나,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발파 진동보다 높은 수준이었을 개연성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 대상 건물에 상대적으로 큰 진동을 전파시킬 수 있었던 발파작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발파지점과 각 대상건물의 최단이격거리, 발파 작업일지에 따른 지발당장 약량으로 평가한 발파진동속도 최대 0.38cm/s로 평가되었다.
|각 대상건물별 발파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63" alt="7번째 이미지"></img>
•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관련기준에 근거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치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봉 피해(○○대학교 ○○○ 교수)
• 대규모 아파트공사장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봉군의 폐사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고하여 판단했을 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꿀벌 봉군의 직접피해는 80%이상으로 추정된다.
- 다만, 대규모 공사로 피해가 예상됨에도 꿀벌을 민감한 위치에서 사육하고 방치한 신청인의 과실도 30%이상 인정된다.
• 양봉생산이 한창인 5월 이후 발생하여 봉군의 직접피해, 벌꿀 생산피해, 양봉 부산물(로얄젤리, 봉독 등)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은 양봉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봉분 피해와 벌꿀생산의 피해를 피신청인이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소음) 장비소음도가 최대 8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 발파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장비진동도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 발파진동도가 최대 72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 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부분
•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진동속도가 최대 0.38cm/s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0cm/s 또는 0.5c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 부분
•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38cm/s로 가축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0.05cm/s]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양봉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이 양봉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 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728,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2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2) 양봉피해
• 양봉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하며, 봉분피해 4,480,000원에 벌꿀 생산피해액 10,080,000원을 더한 14,560,000원으로 한다.
※ 봉분피해 : 봉분군수×단위가격×피해율×(100-본인과실률)
40군×200천원/군×80%×(100-30)%=4,480천원
※ 벌꿀 생산피해 : 봉군수×평균생산량(L)/군×평균가격/L×피해율×(100-본인과실률)
40군×15L/군×30천원/L×80%×(100-30)%=10,080천원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23,413,000원, 가산액 8,428,680원(휴일 공사 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 양봉피해액 14,56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38,960 원을 더하여 총 46,540,6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4명에게 합계 금 46,540,64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2.20.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6. 3. ~ : 환경피해 민원 제기(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16. 9.27. :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3. : 심사관 현지조사
• ’17. 3.14. : 전문가 1차 현장조사(건물분야, 양봉분야)
• ’17. 3.23. : 재정변경 신청(신청인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7. 4. 4. : 전문가 2차 현장조사(건물분야)
• ’17. 5. 2. : 재정변경 신청 승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신청인)
- 재정신청 금액 변경 승인(535,000천원 → 574,500천원)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2.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민들은 발파진동, 장비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등 재산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장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아 및 노인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 공사가 새벽 6시20분부터 월~토요일까지 지속되어 왔고, 가끔 일요일 공사도 진행되었다.
- 비산먼지로 통풍을 할 수 없었으며, 야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 측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공사만 진행하였다.
• 이에,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입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 574,5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 발파 시 미진동 발파를 시행하였으며, 암파쇄를 위한 브레이커 작업 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업하였다.
- 살수차 운영 및 먼지가 나는 작업 시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 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활용하였다.
• 소음ㆍ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시 ○○읍 ○○길 121-40 일원의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남쪽으로 약 4m~4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사업명 : ○○공동주택(2BL) 신축공사
• 위 치 : 경기 ○○시 ○○읍 ○○리 일원
• 시행자/시공사 : ○○건설(주) / ○○산업(주)
• 공사기간 : ’16. 2. 5. ~ ’18. 5.31.
- 발파기간 : ’16. 4.18. ~ ’17. 1.19.
• 연면적 : 91,516㎡
• 구조/규모 : 지하4층, 지상 12 ~ 18층, 4개동, 189세대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종별 주요투입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3" alt="2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2.)에 따르면, 공사장(2BL)의 지질분포는 지표면으로부터 풍화토(1.4m~5.5m), 풍화암(0.3m~3.0m), 연암(2.0m~7.7m), 경암(3.5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 피신청인은 공사장 부지 경계부에 가설방음벽(EGI)(3mH×367L)ㆍ방진막 (1mH×367mL)을 설치하였고, 에어방음벽, 스프링클러 등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및 양봉현황
1) 신청인의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현황
•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한 신청인들 건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5"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8명은 건물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7" alt="4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양봉피해 주장현황
• 신청인 ○○○은 본인 거주지(○○길 121-8)에서 양봉자재, 약품 및 벌꿀 등 양봉부산물을 판매하는 '○○양봉원’을 ’13.9.부터 운영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 뒷마당에 양봉을 위한 벌통이 비치되어 있고, 신청인 거주지 지하에 꿀채취 등을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 신청인은 ’15년 겨울부터 월동군 40군을 월동시키고 양봉을 하던 중 ’16.4.경 피신청인이 공사장 펜스 설치를 위해 벌통이전을 요구하여 신청인 소유의 밭으로 이전하였다.
- ’16.5. 중순 경 아카시아 꿀 채취를 위해 벌통을 다시 거주지로 옮겨 양봉을 하였으나, 발파소음 등으로 산란저하, 집나감 등의 피해로 ’16.9. 중순경 모두 폐사하여 피신청인이 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시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지도ㆍ점검(15회, ’16. 2.~’16. 9.)하였고, 총3회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15일의 주말 및 휴일 공사가 확인 되었다.
※ 토공사 및 브레이커작업 확인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5dB(A), 진동도는 최대 64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59" alt="5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및 위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 (발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화약류 양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발파 시 소음도는 최대 76dB(A), 진동도는 최대 72dB(V), 진동속도는 최고 0.38cm/s로 나타났다.
|발파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561" alt="6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85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8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음벽 상부에 분진망(1mH×485mL)을 설치 하였고, 외부도로 살수차 운행 및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라. 전문가의견
1) 건물 피해(○○구조안전기술원 ○○○ 원장)
•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공정으로는 토공사 및 발파작업을 들 수 있으나, 건설장비 사용으로 인한 진동이 발파 진동보다 높은 수준이었을 개연성은 성립되기 어려우며,
- 대상 건물에 상대적으로 큰 진동을 전파시킬 수 있었던 발파작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발파지점과 각 대상건물의 최단이격거리, 발파 작업일지에 따른 지발당장 약량으로 평가한 발파진동속도 최대 0.38cm/s로 평가되었다.
|각 대상건물별 발파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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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속도 최대치 추정결과 관련기준에 근거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치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봉 피해(○○대학교 ○○○ 교수)
• 대규모 아파트공사장에 인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봉군의 폐사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고하여 판단했을 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꿀벌 봉군의 직접피해는 80%이상으로 추정된다.
- 다만, 대규모 공사로 피해가 예상됨에도 꿀벌을 민감한 위치에서 사육하고 방치한 신청인의 과실도 30%이상 인정된다.
• 양봉생산이 한창인 5월 이후 발생하여 봉군의 직접피해, 벌꿀 생산피해, 양봉 부산물(로얄젤리, 봉독 등)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은 양봉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봉분 피해와 벌꿀생산의 피해를 피신청인이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소음) 장비소음도가 최대 85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 발파소음도가 최대 76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장비진동도가 최대 64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 발파진동도가 최대 72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V)] 미만 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장비 및 발파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부분
•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진동속도가 최대 0.38cm/s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1.0cm/s 또는 0.5c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 부분
• 발파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dB(A), 발파로 인한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38cm/s로 가축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0.05cm/s]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양봉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이 양봉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64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 2월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728,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실태관리 평가 결과 26%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36%를 가산한다.
2) 양봉피해
• 양봉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하며, 봉분피해 4,480,000원에 벌꿀 생산피해액 10,080,000원을 더한 14,560,000원으로 한다.
※ 봉분피해 : 봉분군수×단위가격×피해율×(100-본인과실률)
40군×200천원/군×80%×(100-30)%=4,480천원
※ 벌꿀 생산피해 : 봉군수×평균생산량(L)/군×평균가격/L×피해율×(100-본인과실률)
40군×15L/군×30천원/L×80%×(100-30)%=10,080천원
다. 배상액
• 소음 피해 배상액 23,413,000원, 가산액 8,428,680원(휴일 공사 피해 및 소음관리실태평가), 양봉피해액 14,560,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38,960 원을 더하여 총 46,540,64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64명에게 합계 금 46,540,64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