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67

전남 ○○군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로 ○○, ○○양식장에서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7년부터 재정신청일(’21.4.13.)까지 어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8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전라남도와 ○○건설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금515,148,4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01.14.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양만장 사업자등록
- ’14.12.18. : 신청인 양식장 인수(내수면어업 신고)
• ’15.11.20.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시작(~’22.6.30., 준공예정)
- ’16.10.20.~ : 신청인 양식장 인접 공사
• ’18.11.09.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21.04.13. : 신청인 재정신청
• ’21.06.28., 10.0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1.12.0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양식장 앞에서 ’17년부터 ○○군 ○○~○○간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 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양식 장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활동이 저하되고 사료섭이량이 감소하고 일부는 폐사에 이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국가 공공사업이고 양식장 앞 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현장의 공사스케줄과 공사시간을 협의해 줄 것을 ’17년도에 현장사무소장과 대화를 하였으나, 대화의 순간에만 알았다고 할 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공공사업이기에 어느 정도의 손해와 피해는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에 민원제기도 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응해 주지 않았다.
• ’15.3월에 150,000마리 처음 입식하여 41톤 출하하였고, ’16년 150,000마리 입식하여 36톤 출하, ’17년 230,000마리 입식하여 54톤 출하, ’19년 230,000마리 입식하여 42톤을 출하하였다.
- 출하량을 ’15년 41톤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6년 5톤, ’17년 8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적으로 15만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하여 출하량 45톤 정도로 추정하여 비교하면 ’16년 9톤, ’17년 15톤 정도 감소하였다.
- ’18년에는 이로 인한 문제로 입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하겠다고만 할 뿐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해 주지 않았고, 관공서와 싸울 수는 없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다.
• 이후 ’17년 입식 장어를 ’19.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9.3월초에 새로이 23만마리를 입식하여 운 좋게도 이후 실뱀장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차익을 보게 되었으며, ’20년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 또한, ’19년에는 현장소장과 대화를 통해 처음 치어시절에는 양식장 구간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가급적 원활한 대화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어서 ’20년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고 3월에 일부를 출하하였다.
• 그런데 ’20년 봄부터 공사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장어가 사료섭이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장어를 최대한 공사현장과 먼 곳으로 옮겼으나 피해를 예측 하였다고 한들 지속적인 진동앞에서는 대비할 수가 없었으며, 출하를 코앞에 두고 성장에 문제가 생겨 시간이 지나면서 폐사가 발생하였다.
•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일 물갈이를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미 90%이상이 출하가 되었을 가을 무렵에 대량 폐사가 발생하여 ’20년 추석이 지나면서 현장소장을 불러 첫 대량 폐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해에 대한 대화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21.3월말 전라남도 관계자에게 피해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 ’20년의 엄청난 피해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폐사 피해로 인해 ’21년은 입식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 ’15.11월 착공 초기부터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식장 근처 반경 100m 및 200m 이내 구간에서 ’16년부터 ’21.4월 현재까지 양식장 주변 공사 시 소음ㆍ진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청인과 공사 진행에 대하여 일정, 공사시간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19년에는 치어입식 후 9월까지 양식장 인근 공사를 중지 요청하여 공정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다.
• ’19.8월말까지 공사중지 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신청인 입회하에 소음ㆍ 진동을 계측하여 당 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양식장에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인의 동의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양식장 피해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가설방음벽(4mH+방진망1m, L=110m)을 지역주민의 철거요청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철거하는 등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다.
• 당 공사는 소규모 구조물과 토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를 투입하여 짧게는 1시간 내외의 작업을 하였으며, 소형장비와 소음ㆍ진동 저감 장비(브레이커 사용 지양) 등을 사용하고, 환경기준에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년간 공사일수는 ’16년 8일, ’17년 34일, ’19년 29일, ’20년 61일, ’21년 2일 밖에 작업하지 못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년도별 실뱀장어 입식 수량, 성장부진에 따른 생산 출하량 감소의 산정근거가 상이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으며, 실뱀장어는 입식 후 출하까지의 폐사 또는 출하량 감소는 양식장의 경영인의 경험, 수조의 수질관리, 수온, 질병관리, 양식장 인근 지방도를 통행하는 중대형 차량에 의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향 등에 따라 일정부분 자연폐사가 발생될 수 있고, 입식 종묘의 불량으로 인한 성장부진, 출하 개체의 중량비율 등에 따라 생산량 감소 등 모든 변수를 무시하고 오로지 당사의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로 ○○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 ○○양식장은 피신청인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에서 약 13m 이상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지방도 ○○호선)
• 위 치 : 전남 ○○군 ○○면 ○○리~○○읍 ○○리 일원
• 공사기간 : ’15.11.20.~’22.06.30.
• 공사규모 : L=2.584㎞, B(폭원)=10.5m(2차로), 암거 2개소/38m
• 발 주 처 : 전라남도
• 시 공 사 : ○○건설(주) 외 1개사
• 사 업 비 : 12,499백만원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 장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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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공사는 진행하지 않음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16.10.6.)를 하였으며, 가설방음벽ㆍ방진망(’19.11.14. 4mH+1m 설치, ’20.9.16. 철거),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양식장과 가장 인접한 공사현장의 지질은 전답토(0~0.3m), 붕적층(0.3~1.9m), 풍화토(1.9~ 14.0m)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소음ㆍ진동 계측자료
• 피신청인은 신청인 양식장의 어류 피해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ㆍ 진동을 계측한 결과 모두 수인한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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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도 ○○호선 교통량 자료(교통량정보시스템)
• 피신청인은 신청인 양식장과 17.7m 이격되어 있는 지방도 ○○호선을 통행 하는 대형차량이 ’15년 대비 ’19년에 193% 증가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양식장에 미치는 피해가 이로 인해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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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사항(’21.1월 기준)
• 피신청인이 제출한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5.8.,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조속히 강구ㆍ시행하여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 또한, 공사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사장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을 설치하여(’19.11.15.) 예측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신청인 양식장 주변은 인근 주민의 철거요청으로 가설방음벽 일부를 철거(’20.9.22.) 하였다.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양식장 현황
• 신청인은 약 6년간의 양식경력을 쌓은 후 ’14.12.18. 현재 양식장을 인수하여 내수면어업신고를 하고, ’15.1.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5.3월에 첫 입식을 시작으로 양식업을 시작하였다.
• 신청인 양식장은 전체 수조면적이 3,853㎡이며, 축양장과 비닐하우스 3개동으로 수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34개의 수조에서 지수식 방법으로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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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55" alt="1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국내 및 수입 실뱀장어를 매입하여 약 10~12개월간 사육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하한다고 한다.
• 신청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계산서, 판매원표), 수입신고내역서 등에 따르면 매출실적, 입식 및 출하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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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식 및 출하 시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18년, ’21년에는 입식 하지 않았음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양식장 인근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17년부터 공사 소음ㆍ진동 으로 양식 뱀장어가 스트레스를 받아 활동량 및 사료 섭이량이 줄어들면서 폐사 및 성장지연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금1,800,000천원의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 피해액 : 총 1,800,000,000원
- 2016년산 9톤 × 30,000원/㎏(출하시 단가) = 270,000,000원
- 2017년산 15톤 × 30,000원/㎏(출하시 단가) = 450,000,000원
- 2019년산 27톤 × 40,000원/㎏(출하시 단가) = 1,080,000,000원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군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제기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주처 전라남도는 신청인의 어류피해 민원제기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은 ’19.3.8. 신청인과 긴밀한 협력 유지를 위해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측(신청인 어머니)에서 ’16년, ’17년 공사로 인한 성장부진 피해보상 으로 양식장내 옹벽 설치를 제한하여, 옹벽(L42mxH1.2m, ’19.9.24.~10. 10.)을 설치하고, 더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ㆍ수중소음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지형여건, 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 진동을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가 연속적 충격음 156㏈/μPa, 연속음 164㏈ /μPa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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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류(뱀장어) 피해
1) 뱀장어의 생태적 특성
• 전세계 뱀장어는 19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종(뱀장어, 무태장어)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주 대상종은 극동산 뱀장어이다.
• 뱀장어 양식은 대부분 지수식으로 물을 만들어 수질을 안정시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환경은 pH 5.0~6.0(4.0이하 위험), 용존산소량은 5~7㏄(4㏙ 이하 위험), 수온 28~30℃가 좋으며, 수온이 25℃이하 37℃이상이면 섭이가 줄고 성장에 문제가 발생된다.
• 뱀장어의 폐사 원인은 사육환경 및 질병으로 인한 것이 많고, 천재지변, 정전, 폭염 등에 의한 폐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뱀장어 양식장의 폐사율은 5~10%정도이다.
2) 공사 소음ㆍ진동이 어류(뱀장어)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채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되고, 혈액속의 코티졸 및 글로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채색이 변화되기도 한다. 뱀장어는 청각기관이 발달한 소음에 민감한 어종(그룹Ⅰ)이다.
• 유영성 어류는 음파 또는 진동이 수중에 통과하여 부레에 전달되며, 저서성 어류는 부레가 골질화 되어 수중음파 뿐 아니라 지면을 타고 전달되는 진동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반적으로 소음ㆍ진동은 매질의 특성에 따라 그 전파의 속도나 크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소리는 공기보다 수중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약 4배 가량 빠르게 전달되며, 크기는 공기 중 보다 수중에서 전달되는 경우가 크다.
3) 신청인 양식장 운영 현황
• 신청인은 ’14.12.18. 양식장을 인수하여 ’15.3월에 첫 입식을 하였고, 양식장은 방음효과가 있는 비닐하우스(3개동) 시설로 지붕은 차광망→이중 비닐→ 보온용 부직포→이중비닐→차광비닐 등으로 겹겹이 설치하고 있었으며, 벽은 조립식 판넬로 설치되어 있었다.
• 수조면적은 3,853㎡로 수면적이 일정하지 않은 34개의 수조에서 지수식 방법으로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었다.
• 신청인 양식장은 도로와 연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1동은 축양장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뱀장어를 사육하지 않았으며, 2동은 수면적이 작은 수조는 실뱀장어 양성지로 활용하였고, 수면적이 큰 수조는 중간어 이상으로 성장 된 뱀장어를 3동에서 옮겨와 출하할 때까지 사육지로 사용하였으며, 3동은 중간어 크기가 되었을 때 선별ㆍ이동ㆍ사육하였다가 다시 2동으로 옮겨서 사육하였다. 한편 ’16년에는 어류피해가 발생 될 것을 몰라서 2동에서 중점적으로 사육하였다고 하였다.
4) 어류 피해액 산출
• 어류 피해 평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계산서, 판매원표, 수입신고내역서, 출하일지 등)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장비투입 내역, 공사 현황 등)를 기초로 하여 진행하였다.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기간(’17.5.~’21.4.13.)으로 검토하되, 피해기간 중 ’21년도에 대하여는 조사시점 현재 뱀장어의 재고가 상당량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재정신청일 ’21.4.13. 시점에서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서 ’21년도 공사일수도 2일로 아주 짧고 137m 이격 된 위치에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1년도는 어류피해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기간을 ’17년부터 ’20년까지로 하여 어류 피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가) 어류 피해 가능량 및 공사시작 시점 재고량 산출
- ㉮ (입식량) 연도별 총 입식량
- ㉯ (실뱀장어 기초재고량) 입식량에서 자연 폐사율 8%를 반영
- ㉰ (공사시점 재고량) 연도별 실 공사시작 시점의 재고량
- ㉱ (출하량) 성만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수량[3마리/㎏(333g/마리)]
으로 환산
- ㉲ (최대 어류피해 가능량) 입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재고량에서 출하량을 제외하고 출하하지 못한 수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61" alt="17번째 이미지"></img>

나) 사육 비율 산출 및 공사 시점 재고량
- 신청인 양식장이 도로와 연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동별 어업 피해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 역시 정확한 사육비율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면적을 기초로 동별 사육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육 비율|
(단위 :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31" alt="2번째 이미지"></img>

|공사시작 시점 재고량|
(단위 : 마리,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33" alt="3번째 이미지"></img>

※ 재정신청일(’21.4.13.) 현재 ○○양식장 재고량만으로 어류피해 예측은 곤란

다) 어류 피해율 산출
- 수중소음도 평가 결과 ’17~’20년도 어류 피해율은 10~30%로 예측되었 으며, 평상시 뱀장어를 사육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1동(축양장)은 제외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3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폐사 어류 피해
• 폐사 어류 피해량 산출
- 공사시점 재고량에서 어류 피해율 10~30%을 적용하여 폐사량을 산출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37" alt="5번째 이미지"></img>

② 폐사 어류 피해액 산출
- 폐사 피해량을 단위 환산(마리/333g)하고 ’18~’20년도는 ○○군수협, ’18년 이전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의 뱀장어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절약경비(35%)를 차감하여 순수 폐사 어류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39" alt="6번째 이미지"></img>

마) 성장지연 어류 피해
① 성장지연 어류 피해량 산출
- 공사시점 재고량에서 폐사 피해량을 제외하고 어류 피해율 10~30%를 적용하여 성장지연 어류 피해량을 산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41" alt="7번째 이미지"></img>

② 성장지연 어류 피해액 산출
- 성장지연 피해량을 단위 환산(마리/333g)하여 연도별 판매단가를 적용 하였으며, 휴유장애기간(10~60일)을 반영하고 절약경비(35%)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43" alt="8번째 이미지"></img>

바) 종합의견
•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의 평가 수중소음도가 연속적 충격음(156㏈/μPa)과 연속음(164㏈/μPa) 모두 뱀장어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였고,
•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유영 속도가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진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내분비 계통 특히 면역체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소음에 의해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인의 양식장 뱀장어 폐사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신청인 양식주의 과실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양식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약 6년간의 양식경력을 쌓았다고 하였고, 양식장 운영 및 시설 등을 볼 때 양식주의 경영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측되는 최대 어류 피해 가능량을 고려하여 볼 때 별도의 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21년도 어류 피해는 작업일수, 작업위치, 피해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어류(뱀장어) 피해 수인한도는 최대 수중소음도 140㏈/μPa, 130㏈/μPa(연속적 충격음, 연속음/그룹Ⅰ)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 평가 수중소음도가 연속적 충격음 156㏈/μPa, 연속음 164㏈/μPa로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점,
•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유영 속도가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에 의해 내분비 계통 특히 면역체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어류(뱀장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전라남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에 대하여 평가 수중소음도가 어류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 양식장의 뱀장어 폐사 및 성장지연 피해에 대하여 금513,607,63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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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배상액 513,607,630원, 재정수수료 1,540,820 원을 더하여 총 515,148,45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전라남도와 ○○건설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금515,148,4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