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228

전남 ○○군 인공조명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읍 ○○길 일원에서 들깨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가로등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17.5월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한다.

이유

• ~’13. 03. : 가로등 운영중(신청인 부지 도로 건너편)
• ’13. 03. ~ ’14. 06. :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 ’14. 06. : 신청인 양계장 부지를 농경지로 조성
• ’15. 05. : 가로등 이설(도로 건너편→신청인 부지경계선)
• ’17. 05.~ : 신청인 들깨 재배 시작
• ’17. 10. 10. : 신청인 농작물 피해 민원제기
• ’17. 12. 04. : 재정신청서 접수
• ’17. 12. ~ : 가로등 철거(피신청인)
• ’18. 04. 10. : 전문가, 심사관 현지조사
• ’18. 06. 0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2년도에 서울에서 귀농하여 ’17년도에 처음 들깨 농사를 지었으나, 들깨 재배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가로등 불빛으로 들깨가 열매를 맺지 못하여 추수기인 가을에 들깨를 수확하지 못하고 파기하였다.
• 공익을 위한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의 사익도 중요하고, 가로등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들깨 피해를 입은 토지에 대하여 ○○군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 ○○군은 벼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으나 들깨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라고 하였다.
• 처음 농사를 지어봐서 들깨 피해액을 모르나, 이웃 농민에게 문의한 결과 농경지가 100평인 경우 약 5말(50만원) 정도 수확된다고 하여 들깨 재배 면적 200평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1,000,000원으로 산출하였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농경지는 ’14.6. ○○군에서 추진한 ○○-○○간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이후 만들어진 농경지이고, 가로등은 농경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13.3.에도 야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귀농 후 피해 농작물(들깨)을 재배한 경험이 없었고, ’17년 봄은 극심한 가뭄이었으므로 들깨 경작 피해가 가로등 불빛에 의한 피해라 단정할 수 없다.
• 분쟁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야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로등 소등시간을 23시로 전환하였고, 신청인에게 LED 가로등으로 교체, 빛가리개 설치, 시간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가로등을 철거하였으며, 철거 이후 주민들의 야간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
• 신청인이 이웃주민들 의견에 따라 부지면적에 비례하여 1,000,000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들깨는 파종시기, 생육관리, 기후에 따라 수확량 변화와 품질차이가 있고, 신청인이 피해 신고 후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파기하여 수확과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요구금액은 부당하다.
• 따라서,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읍 ○○길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지목은 ’대지’이며. 피신청인의 가로등은 신청인의 경작지 서쪽 부지경계선에 접하고 있는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신청인 가로등 현황
• 가로등은 ’15.4월까지 신청인 농경지로부터 도로 건너 서북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로 공사 이후 한전주 위치조정에 따라 ’15.5월에 신청인의 농경지 동쪽 부지경계선으로 이설되었다
- 가로등 제원 : 높이 3m, 150W램프, 나트륨등, ’17.10월부터 23시 소등
• 현지조사 당시 전주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가로등은 ’17.12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철거하였다.

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1)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
• 신청인 농경지는 과거 양계장으로 운영되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13~’14년도 ○○군에서 시행하는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시 당사자간 합의하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양계장 부지를 농경지로 조성하였다.
• 신청인은 ’12년에 서울에서 귀농하였으나 건강상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여 ’16년까지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17년에 처음으로 들깨 재배를 시작하였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 입회하에 들깨 재배면적을 측량한 결과 신청인의 들깨 재배면적은 약 506㎡(153평)으로 조사되었다.
2) 농작물 수매현황
• 신청인은 이웃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기에 들깨를 파종하고, 모종도 심었으나 가을까지 열매가 맺히지 않아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들깨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가로등의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들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들깨 재배면적 200평 전체를 피해면적으로 적용하고, 수확량은 이웃 농민의 100평당 연간 평균수확량과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피해기간 1년, 수확감소율은 100%를 적용하여 총 1,000,000원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 피해금액 = 피해면적×수확량×단가×피해기간×수확감소율
= 200평×5말/100평×100,000원/말ㆍ년×1년×100% = 1,000,000원

4. 관계 전문가 의견
가. 인공조명이 들깨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벼, 콩, 참깨, 들깨와 같은 단일성 식물은 야간조명을 하는 경우 출수ㆍ개화가 지연되거나 출수ㆍ개화 자체가 안되고, 영양생장기간이 길어져 생육과 수량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준다.
- 들깨는 식량작물 중에서 불빛의 영향이 가장 큰 작물로 13시간 이상의 일장에서는 일장이 길어질수록 개화가 지연되고, 16시간 이상의 일장에서는 꽃눈분화가 억제되어 영양생장만 계속하여 종실수확이 곤란해진다.
- 들깨는 생육시기(6월~9월)에 야간조도 2럭스 이상에서도 개화가 지연되는 현상이 현저하며, 6.1~10.0럭스에서는 28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도 성숙이 되지 않는다.
- 수량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2.1~4.0lx에서 43%가 감소될 수 있고, 6.1lx 이상에서는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
• ’17.10월 촬영한 들깨의 생육상황을 사진으로 볼 때 잎이 진한 녹색을 띄고, 화방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야간에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다소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 들깨는 13시간 이상의 일장에서 생육과 수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로등을 23시에 소등하였다 해도 들깨는 피해를 입게 된다.
- 가로등에 대한 조도 측정결과 2~62.0lx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상 수량에 비하여 감소되고 품질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공조명에 의한 조도 측정결과 및 피해면적
• 신청인 농지 부지경계선에 설치되었던 가로등은 이미 철거하여 없었으므로 인근 농경지(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북서쪽으로 30m 이격)에 설치된 유사 가로등에서 야간조도를 측정한 결과 들깨 재배 농경지의 야간조도는 0.1(lx)~62.0(lx)로 측정되었다.

|가로등으로부터 농경지까지의 거리별 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67" alt="1번째 이미지"></img>

• 들깨 재배면적 506㎡(153평)중에서 야간조도 2(lx)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은 369㎡(112평)로 조사되었다.
|야간조도별 들깨 재배 면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669" alt="2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로등이 설치된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농작물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가로등 설치 시기와 신청인의 농작물 경작 시기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