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64, 17-3-21
경기도 ○○시 전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도 ○○시 ○○로 ○○길과 ○○로에서 거주하는 ○○○ 등 12명인 인근 ○○~○○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3. 6월부터 재정신청일(’16.11.22., ’17. 2. 3.)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각 일억천사백오십이만원(114,520천원), 일억사천구백 육십만사천원(149,604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6-3-164와 17-3-21 병합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건설주식회사는 신청인 ○○○(16-3-164)등 5명에게 금18, 168,080원을 지급하고, ○○○(17-3-21) 등 6명에게는 금24,399,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1. 8. 1. : 복선전철 공사 착공
• ’13.10. : 공사장 소음, 누수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
• ’15. 6.23. : 오수관로 이전 공사 착공
• ’15.12. : 오수관로 이전 공사 완료
• ’16.11.22. : 재정신청(16-3-164)
• ’17. 2. 3. : 재정신청(17-3-21)
• ’17. 4.28. : 심사관 및 건물피해 전문가 현지조사
• ’17. 7.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 등 5명(16-3-164)
• 고령의 노모께서는 낮에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본인 또한 야간에 일하고 낮에 집에 취침을 하여야 하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제대로 잠을 못자고 있다.
• 지하 벽체의 균열 부위에서는 우기에 물이 용출되는 상황이 빈번하여 건물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하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한다.
※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 영업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 시공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마무리 시점에 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 ○○○ 등 7명(17-3-21)
• 노부모께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낮에 편히 쉬거나 수면을 취하시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식들 또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창고 등 세입자들은 지하 벽체 및 바닥의 균열 등이 심하여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월세를 삭감해주면서 거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 영업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 시공사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수하여 준다고 하였지만 공사 마무리 시점인 지금에 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피해보상 요구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건설(주))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사장 주변으로 가설방음벽(5m), 방진막(1m)를 설치하였고, 주거지역 인접지역 작업시 장비 주변에 간이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였다.
• 공사 전에 실시한 신청인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이전부터 신청인의 건축물의 일부 구간에서 균열로 인한 건축물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건물 등의 피해주장 등은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액 산출 근거도 미흡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건물에서 동측으로 약 45m 이격하여 국도 ○○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복선 전철 공사장 경계에서 신청인 ○○○(16-3-164) 건물과 ○○○ (16-3-21) 건물은 서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16-3-21)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최단 거리 약 4m에 위치하고, ○○○ 건물과는 약 20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건물중 피신청인 노선과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건물은 피해를 주장하지 않음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공구
• 공사구간 : 경시도 ○○시 ○○동 ~ 경기도 ○○시 ○○동
• 공사기간 : ’11. 4.22.~’17. 4.21(72개월)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주)
• 공사규모 : 총연장 7.372㎞(개착 BOX 2.885㎞, 토공 1.76㎞, U-Type* 0.341㎞, 교량 0.177㎞ 등)
* U-Type : 터널입구 전에 양쪽 옹벽이 설치된 구간을 말함
• 주요시설 : 정거장 2개소(○○, ○○), 환기구 5개소, 비상대피통로 2개소
※ 본선구간은 개착식 박스 설치가 완료되어 복토 후, 상부는 나대지로 방치
2) 사용장비 현황
• 본선라인(개착식 박스 설치 및 인발시) 공사 중 JSP 지반 공사시에는 천공기ㆍ인발크레인ㆍ발전기ㆍ백호우ㆍ살수차를, Sheet Pile 공사시에는 천공기 (오거)ㆍ바이브로 햄머ㆍ굴삭기를, 복공 공사시에는 (카고)크레인ㆍ백호우ㆍ 덤프트럭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가설방음벽(5m×772m, EGI)과 상부에 분진망 (1m)을 설치하였으며, 주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기 및 살수차 등을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보고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질 구조는 매립층(4.0m), 퇴적층(4.0m), 풍화암(16.0m)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건물 균열 및 경사계 조사
• 발파는 신청인 주택의 서북쪽에 위치한 남북 제1본선 터널(고도 약 80m)에서 진행되었으나. 이격거리가 1㎞이상이어서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16-3-164, ○○○ 소유)의 건물은 ’89.10.21. 사용승인 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조적조 구조이며, 지하 1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지상 1층은 세입자들이 자전거 판매점, 복덕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신청인 ○○○ 소유의 건물은 ’97. 7.18. 사용승인된 지하1층과 지상 3층의 RC 및 연와조/경량철골조 건물과 ’14 8.21. 사용승인 된 건물은 지상 1층 철골구조이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7" alt="4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16-3-164) 신청인(○○○) 주택은 지하실 출입구 등 벽 균열과 천장 누수, 지하실 바닥ㆍ1층 외벽ㆍ1층 바닥 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17-3-21) 신청인(○○○) 주택은 옥상 경량철골조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신청인이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으며(’16.12월 경 계약), 지하실 바닥 균열, 계단 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거대상 건물은 7동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9" alt="5번째 이미지"></img>
바.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5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세륜ㆍ살수 조치미흡으로 개선명령(’16. 2.22.)을 하였으나, 소음ㆍ진동 으로 처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1" alt="6번째 이미지"></img>
사. 기타 참고사항
• 이번 사건지역 주변으로 이전에 2건의 재정신청 건이 있었으며, 중앙환조 16-3-14건은 기각, 16-3-56건은 14,014천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3-14 : 소음ㆍ진동분야 합의, 건물피해 기각, 전체 기각
- 16-3-56 : 소음ㆍ진동, 건물피해, 영업피해 인정(14,014천원 배상)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소음ㆍ진동 전문가((주)○○E&C ○○○ 대표)
<○○○ 16-3-1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3" alt="7번째 이미지"></img>
<○○○ 17-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주)○○안전기술원 원장 ○○○)
1)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 평가
• 이번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었던 주요 공종, 건설장비 투입내역 및 대상건물과의 배치 현황 등 참고하여 대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의 최대치를 추정하였다.
• 진동속도를 추정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3.7,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0.35mm/s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동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반 조적조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치 5mm/s에 노후도, 해당지반의 특성 등에 근거한 가중치 0.7을 반영함).
<○○○ 16-3-1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7" alt="9번째 이미지"></img>
<○○○ 17-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9" alt="10번째 이미지"></img>
2) 균열계측 평가
• 실제, 사전현황조사 자료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도 기존 결함의 확대ㆍ진전 및 새로운 결함이 일부 확인되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균열 계측자료”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1.92mm의 변화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61" alt="11번째 이미지"></img>
※ 상기 변화량을 계절적 요인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수축ㆍ팽창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건물 경사계(T/M)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제반 현황을 감안할 때, 대상건물 자체에 문제시될 정도의 부등침하가 발생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 신청인 측에서는 건물 보수비로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과다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보수 산정방법을 “신축단가에 보수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 보수공사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보수부위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부재 또는 해당실 전체에 걸쳐 마감이 필요할 수 있으며(누수로 인한 실내마감 오염부 등)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손상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
• 대상건물 각 부에 균열, 누수, 오염 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각 결함 부위별로 자체 요인 및 진동 요인의 기여울이 당연히 상이하겠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평가ㆍ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괄하여 판단하였다.
<○○○ 16-3-1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3" alt="2번째 이미지"></img>
<○○○ 17-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5" alt="3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16-3-164)의 경우 최고 79dB(A), ○○○(17-3-21)의 경우 84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16-3-164)의 경우 최고 66dB(V), ○○○(17-3-21)의 경우 69dB(V)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16-3-164)의 경우 3.7mm/s, ○○○ (17-3-21)의 경우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한 점,
• 피신청인에 제출한 “균열계측자료”를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 1.92mm의 변화량이 있어 이번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수준 성립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6-3-164)등 5명>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오십구만팔천원(598,000)에서 일백구만이천원(1,092,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4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12.18.~’14.2.8.)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칠만팔천원(78,000원)으로 한다.
•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삼십이만칠천육백원(327,600원)으로 한다.
• 진동속도가 3.7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원)으로 한다.
- 384,178,05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1,525,340원
<○○○(17-3-21)등 7명>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6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육십이만오천원(625,000원)에서 백사십삼만원(1,430,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4.2.8.) 중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일십만천원(101,000원)으로 한다.
•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사십이만구천원(429,000원)으로 한다.
• 진동속도가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으로 한다.
- 463,395,60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3,901,860원
• ’16.11.20. 입주한 세입자 ○○○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16-3-164)등 5명>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육백오십팔만팔천사백원 (6,588,400원), 건물피해액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 및 재정수수료 오만사천삼백사십원(54,340원)을 합하여 총 일천팔백십육만팔천 팔십원(18,168,0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17-3-21)등 6명>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일천사십이만오천원(10,425,000원), 건물피해액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 및 재정수수료 칠만 이천구백팔십원(72,980원)을 합하여 총 이천사백삼십구만구천팔백사십원 (24,399,8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건설주식회사는 신청인 ○○○(16-3-164)등 5명에게 금18, 168,080원을 지급하고, ○○○(17-3-21) 등 6명에게는 금24,399,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3.10. : 공사장 소음, 누수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
• ’15. 6.23. : 오수관로 이전 공사 착공
• ’15.12. : 오수관로 이전 공사 완료
• ’16.11.22. : 재정신청(16-3-164)
• ’17. 2. 3. : 재정신청(17-3-21)
• ’17. 4.28. : 심사관 및 건물피해 전문가 현지조사
• ’17. 7.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 등 5명(16-3-164)
• 고령의 노모께서는 낮에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본인 또한 야간에 일하고 낮에 집에 취침을 하여야 하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제대로 잠을 못자고 있다.
• 지하 벽체의 균열 부위에서는 우기에 물이 용출되는 상황이 빈번하여 건물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하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한다.
※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 영업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 시공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마무리 시점에 보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마무리 시점에 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 ○○○ 등 7명(17-3-21)
• 노부모께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낮에 편히 쉬거나 수면을 취하시지도 못하고 있으며, 자식들 또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창고 등 세입자들은 지하 벽체 및 바닥의 균열 등이 심하여 이사를 가겠다고 하여 월세를 삭감해주면서 거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 영업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
• 시공사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수하여 준다고 하였지만 공사 마무리 시점인 지금에 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 피해보상 요구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건설(주))
•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사장 주변으로 가설방음벽(5m), 방진막(1m)를 설치하였고, 주거지역 인접지역 작업시 장비 주변에 간이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였다.
• 공사 전에 실시한 신청인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보고서에 의하면 공사이전부터 신청인의 건축물의 일부 구간에서 균열로 인한 건축물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건물 등의 피해주장 등은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액 산출 근거도 미흡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신청인 건물에서 동측으로 약 45m 이격하여 국도 ○○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복선 전철 공사장 경계에서 신청인 ○○○(16-3-164) 건물과 ○○○ (16-3-21) 건물은 서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 ○○○(16-3-21)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최단 거리 약 4m에 위치하고, ○○○ 건물과는 약 20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건물중 피신청인 노선과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한 건물은 피해를 주장하지 않음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공구
• 공사구간 : 경시도 ○○시 ○○동 ~ 경기도 ○○시 ○○동
• 공사기간 : ’11. 4.22.~’17. 4.21(72개월)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주)
• 공사규모 : 총연장 7.372㎞(개착 BOX 2.885㎞, 토공 1.76㎞, U-Type* 0.341㎞, 교량 0.177㎞ 등)
* U-Type : 터널입구 전에 양쪽 옹벽이 설치된 구간을 말함
• 주요시설 : 정거장 2개소(○○, ○○), 환기구 5개소, 비상대피통로 2개소
※ 본선구간은 개착식 박스 설치가 완료되어 복토 후, 상부는 나대지로 방치
2) 사용장비 현황
• 본선라인(개착식 박스 설치 및 인발시) 공사 중 JSP 지반 공사시에는 천공기ㆍ인발크레인ㆍ발전기ㆍ백호우ㆍ살수차를, Sheet Pile 공사시에는 천공기 (오거)ㆍ바이브로 햄머ㆍ굴삭기를, 복공 공사시에는 (카고)크레인ㆍ백호우ㆍ 덤프트럭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가설방음벽(5m×772m, EGI)과 상부에 분진망 (1m)을 설치하였으며, 주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기 및 살수차 등을 수시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보고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질 구조는 매립층(4.0m), 퇴적층(4.0m), 풍화암(16.0m)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건물 균열 및 경사계 조사
• 발파는 신청인 주택의 서북쪽에 위치한 남북 제1본선 터널(고도 약 80m)에서 진행되었으나. 이격거리가 1㎞이상이어서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16-3-164, ○○○ 소유)의 건물은 ’89.10.21. 사용승인 된 지하 1층, 지상 1층의 조적조 구조이며, 지하 1층은 건물주가 거주하고 지상 1층은 세입자들이 자전거 판매점, 복덕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신청인 ○○○ 소유의 건물은 ’97. 7.18. 사용승인된 지하1층과 지상 3층의 RC 및 연와조/경량철골조 건물과 ’14 8.21. 사용승인 된 건물은 지상 1층 철골구조이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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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16-3-164) 신청인(○○○) 주택은 지하실 출입구 등 벽 균열과 천장 누수, 지하실 바닥ㆍ1층 외벽ㆍ1층 바닥 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17-3-21) 신청인(○○○) 주택은 옥상 경량철골조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신청인이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으며(’16.12월 경 계약), 지하실 바닥 균열, 계단 균열 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거대상 건물은 7동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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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5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세륜ㆍ살수 조치미흡으로 개선명령(’16. 2.22.)을 하였으나, 소음ㆍ진동 으로 처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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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참고사항
• 이번 사건지역 주변으로 이전에 2건의 재정신청 건이 있었으며, 중앙환조 16-3-14건은 기각, 16-3-56건은 14,014천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3-14 : 소음ㆍ진동분야 합의, 건물피해 기각, 전체 기각
- 16-3-56 : 소음ㆍ진동, 건물피해, 영업피해 인정(14,014천원 배상)
4. 전문가 검토의견
가. 소음ㆍ진동 전문가((주)○○E&C ○○○ 대표)
<○○○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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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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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주)○○안전기술원 원장 ○○○)
1) 공사장비에 의한 진동 평가
• 이번 공사 과정에서 진동을 유발할 수 있었던 주요 공종, 건설장비 투입내역 및 대상건물과의 배치 현황 등 참고하여 대상 건물에 가해질 수 있는 진동속의 최대치를 추정하였다.
• 진동속도를 추정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3.7,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0.35mm/s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동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반 조적조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치 5mm/s에 노후도, 해당지반의 특성 등에 근거한 가중치 0.7을 반영함).
<○○○ 16-3-1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7" alt="9번째 이미지"></img>
<○○○ 17-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59" alt="10번째 이미지"></img>
2) 균열계측 평가
• 실제, 사전현황조사 자료와 현 상태를 비교하여도 기존 결함의 확대ㆍ진전 및 새로운 결함이 일부 확인되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균열 계측자료”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1.92mm의 변화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 수준 성립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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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변화량을 계절적 요인 등 환경변화에 기인한 수축ㆍ팽창 차이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건물 경사계(T/M) 자료는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제반 현황을 감안할 때, 대상건물 자체에 문제시될 정도의 부등침하가 발생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 신청인 측에서는 건물 보수비로 견적을 제출하였으나, 과다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 보수 산정방법을 “신축단가에 보수율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다.
- 보수공사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보수부위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부재 또는 해당실 전체에 걸쳐 마감이 필요할 수 있으며(누수로 인한 실내마감 오염부 등)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손상정도를 평가하기로 한다.
• 대상건물 각 부에 균열, 누수, 오염 등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각 결함 부위별로 자체 요인 및 진동 요인의 기여울이 당연히 상이하겠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평가ㆍ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괄하여 판단하였다.
<○○○ 16-3-1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3" alt="2번째 이미지"></img>
<○○○ 17-3-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745" alt="3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가 ○○○(16-3-164)의 경우 최고 79dB(A), ○○○(17-3-21)의 경우 84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도가 ○○○(16-3-164)의 경우 최고 66dB(V), ○○○(17-3-21)의 경우 69dB(V)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16-3-164)의 경우 3.7mm/s, ○○○ (17-3-21)의 경우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한 점,
• 피신청인에 제출한 “균열계측자료”를 검토하여도 초기치와 대비하여 1.55~ 1.92mm의 변화량이 있어 이번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일정수준 성립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6-3-164)등 5명>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오십구만팔천원(598,000)에서 일백구만이천원(1,092,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4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12.18.~’14.2.8.)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칠만팔천원(78,000원)으로 한다.
•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삼십이만칠천육백원(327,600원)으로 한다.
• 진동속도가 3.7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원)으로 한다.
- 384,178,05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1,525,340원
<○○○(17-3-21)등 7명>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6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6.10.) 중 실제 피해기간(1년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육십이만오천원(625,000원)에서 백사십삼만원(1,430,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5명에게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6.~’14.2.8.) 중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일십만천원(101,000원)으로 한다.
• 소음과 진동이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이 많은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사십이만구천원(429,000원)으로 한다.
• 진동속도가 4.5mm/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3.5mm/s(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를 초과하였으므로 건물주인 ○○○에게 신축가액에 손상정도(15%)와 진동 등의 기여율(20%)를 적용하여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으로 한다.
- 463,395,600원(신축가) × 15%(손상정도) × 20%(기여율) = 13,901,860원
• ’16.11.20. 입주한 세입자 ○○○는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16-3-164)등 5명>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육백오십팔만팔천사백원 (6,588,400원), 건물피해액 일천백오십이만오천삼백사십원(11,525,340) 및 재정수수료 오만사천삼백사십원(54,340원)을 합하여 총 일천팔백십육만팔천 팔십원(18,168,0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17-3-21)등 6명>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일천사십이만오천원(10,425,000원), 건물피해액 일천삼백구십만천팔백육십원(13,901,860원) 및 재정수수료 칠만 이천구백팔십원(72,980원)을 합하여 총 이천사백삼십구만구천팔백사십원 (24,399,8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건설주식회사는 신청인 ○○○(16-3-164)등 5명에게 금18, 168,080원을 지급하고, ○○○(17-3-21) 등 6명에게는 금24,399,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