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98

충남 ○○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구 ○○읍 ○○길 ○○-○○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12.부터 재정 신청일(’20.05.20.)까지 도태, 유산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9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시(○○사업소)와 주식회사 ○○이엔씨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43,613,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18.11.12. :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계 증설 인가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호)
• ’19.01.08. : 신청인 축사 사용승인
※ 착공일 ’18.4.9.
• ’19.02.27. :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착공
• ’19.03.18. : 신청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 신청인은 ’18.11.부터 해당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
• ’19.04.15.~05.22. : 「공사장 소음ㆍ진동 영향검토」 용역 시행
• ’19.12.18. : 신청인이 가축 피해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민원 제기
• ’20.02.06. : 피신청인들에게 최소 피해보상(4,700만원) 요청
• ’20.05.20. : 재정신청
• ’20.08.21., ’20.10.12.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0.01.1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사육하고 있는 젖소의 유량 감소로 인한 도태, 유산, 사산 등 많은 피해를 입어 축사 경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축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공사 착공 이후 신청인 축사의 소음ㆍ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장 소음ㆍ진동 영향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였고, 가설방음판 등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
• 공사 중 계측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축사내 배경소음이 기준치인 70㏈(A)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대상 소음도가 70㏈(A) 이상인 일수가 월 최대 5일 이내이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가축 피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 피해주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피해자료로는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구 ○○읍 ○○길 ○○-○○ 일원으로 신청인 목장은 공사현장에서 북쪽으로 약 10m 이격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 축사는 농림지역, 피신청인 공사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공공하수처리시설 ○○단계 증설공사
• 공사위치 : 충남 ○○시 ○○구 ○○읍 ○○리 ○○
• 공사규모 : 처리시설(15,000㎥/일), 설비동 1동, 전기실 1동
• 공사기간/금액 : ’19.2.27.~’22.4.29./약 25,953백만원
• 발주처/시공사 : ○○시 ○○/㈜○○이엔씨
• 사용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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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들은 ’19.3.28.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소음저감을 위해 공사장 소음ㆍ진동 영향검토 용역을 통해 가설 방음판, EGI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를 위해 신청인 축사에 소음ㆍ진동 계측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 ’18.02.)에 따르면 신청인 목장과 가까운 지역(BH-10)의 지반은 전답토층(0~0.5m), 퇴적층(0.5~ 4.0m), 모래층(4.0~6.4m), 풍화토층(6.4~16.0m), 풍화암층(16.0~21.0m)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농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농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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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9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농장 사육 개체 현황, 진단서, 수태율 및 도태 두수 현황자료, 유산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육성우 및 임신우를 ’19.12.18. 20두를, ’20.1.5. 7두를 매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착유우 및 초임만삭우 10두 구입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 사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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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젖소 매도ㆍ매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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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 ○○구청 확인결과, 분쟁지역에서 소음ㆍ진동 관련한 민원은 없었으며, 행정처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신청인 축사에 설치한 소음ㆍ진동 계측기의 측정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20.9월에 계측기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 당초 소음ㆍ진동 계측기가 설치된 위치는 계측기로부터 약 5m 앞에 2시간 단위로 가동되는 정화조 모터가 있어, 실제 공사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소로는 부적합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소음도(Lmax) 87㏈(A), 평균 소음도(Leq) 75㏈(A)이고, 진동도는 최대 진동속도(Vpeak) 0.0546㎝/s, 평균 진동속도(Vpeak) 0.0215㎝/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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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젖소목장 운영 상태
• 신청인은 1988년부터 젖소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2018.11월경 분쟁지역에 축사를 신축한 후 이전하여 젖소를 사육하고 있었다.
- 신청인의 농장은 약 150두 사육규모로, 농장의 가축 사육환경은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시 신청인 농장의 착유우 및 육성우 등은 운동장 형식의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채식 및 휴식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젖소 번식ㆍ검진은 인근 동물병원의 전문수의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공사 소음ㆍ진동이 젖소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 사람보다 가청범위가 높으며 청력이 예민한 젖소의 경우 반복적인 소음 및 진동에 의하여 폐사, 유ㆍ사산 등의 직접적 피해 외에도 사료 섭취 감소 등으로 인한 유량 감소, 유량감소로 인한 도태 등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임신한 개체는 스트레스 발생시 코티솔 호르몬 분비에 의한 분만 징후가 시작되어 조산, 사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젖소의 유ㆍ사산은 유량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착유우의 조기 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
- 가축의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한 번의 큰 충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놀라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넘어짐(유ㆍ사산 유발), 채식 거부(유량감소 유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 축사에서 계측한 소음ㆍ진동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월별 공사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대 소음도가 99.6㏈(A), 최대 진동도가 0.49㎜/s임을 고려할 때, 신청인 농장의 가축이 충분히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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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음ㆍ진동 전문가가 평가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속도 평가결과, 평균 소음ㆍ진동속도는 75㏈(A) 및 0.0215㎝/s이고, 최대 소음ㆍ진동 속도는 87㏈(A) 및 0.0546㎝/s로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ㆍ진동속도 60㏈(A), 0.02㎝/s 및 최대 소음ㆍ진동속도 70㏈(A), 0.05㎝/s를 모두 초과한 것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가축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인의 가축 피해
가) 젖소 폐사 피해
• 신청인의 폐사 피해는 피신청인 공사기간중 폐사한 2두(50개월령 1두, 53개월령 1두)에 대해 산정한다.
• 젖소의 시세 또는 기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9년도 다산우(4산) 평균가격인 2,743,00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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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젖소 도태 피해
•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 중 성우 85두에 대한 도태 피해율 20%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젖소 도태피해 두수가 17두로 동일하므로 피해두수는 17두로 산정한다.
• 젖소의 시세 또는 기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9년도 초임만삭, 초산우, 다산우(4산)의 평균가격인 3,501,000원을 적용하고, 처분가는 노폐우 가격인 1,381,00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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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ㆍ사산 피해
•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 중 가임 암소(초임우 및 착유우) 77두에 대해 유ㆍ사산 피해율 15%이나, 피해기간중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두수는 3두이므로, 피해두수 3두를 적용한다.
• 초유떼기 송아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9년 젖소 초유떼기 암, 수의 평균가격인 312,000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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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장지연 피해
• 성장지연 피해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중 육성우 29두에 대해 성장지연 피해율 15%를 적용한다.
• 육성우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9년 젖소 분유떼기 암, 수 평균가격인 676,000원을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피해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27일을 적용하고, 휴유장애기간은 실제 공사일이 192일인 점을 고려하여 30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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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태율 저하
• 신청인의 사육두수 중 가임 암소(초임우 및 착유우) 77두에 대하여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율 15%를 적용한다.
• 젖떼기 송아지가는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9년 젖소 초유떼기 암, 수의 평균 가격인 312,000원을 적용한다.
• 피해기간은 피해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27일을 적용하고, 휴유장애기간은 실제 공사일이 192일인 점을 고려하여 30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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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량 감소 등 기타 피해
• 유량 감소 피해 등은 신청인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Leq) 60㏈(A) 및 평균 진동속도(Vpeak) 0.02㎝/s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 소음도(Lmax) 70㏈(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 (소음) 공사시 소음이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신청인이 가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장비로 인한 평균 소음도 평가결과 75㏈(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A)]를 초과하였고,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 평가결과 87㏈(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공사시 발생한 진동이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신청인이 가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장비로 인한 평균 진동속도 평가결과 0.0215㎝/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2㎝/s]를 초과하였고,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결과 0.0546㎝/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시 ○○사업소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이엔씨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 및 평가 진동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부분 및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 등을 일부 인정하여 폐사, 도태, 유ㆍ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가축 피해에 따른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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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43,482,890원, 재정수수료 130,4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43,613,2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시(○○사업소)와 주식회사 ○○이엔씨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43,613,2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