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7

경기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군 ○○면 ○○리 ○○○ 일원에서 가축(소) 사육을 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고속 도로(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월부터 ’18.7월까지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4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4,877,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4.09.24. : 신청인 가축사육업 등록
• ’16.03.18.~’18.07.07 : 피신청인 터널 굴착 공사 착공 시행
• ’18.02.~ : 신청인 소폐사 관련 민원 제기(○○물산, 국민권익위)
• ’19.01.22. : 재정 신청
• ’19.06.03.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9.07.19. : 피신청인 경정신청
* ○○물산(주), ○○도로공사 → ○○물산(주)
• ’19.10.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8.1월부터 신청인의 소축사 인근 ○○-○○간 고속도로 3공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황소 폐사, 마름ㆍ식욕부진, 유산, 유질저하 등 가축 피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
• 당사는 ’16.3월부터 ’18.7월까지 ○○터널 굴착공사를 위한 발파를 시행 하였으며, 터널 인근 문화재인 ’김○○ 묘역에 자동 소음ㆍ진동측정기를 설치 하고 지속적으로 계측하는 등 인근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신청인들의 민원에 따라 피신청인은 공인기관(○○○○환경)에 의뢰하여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신청인 ○○○(177m 이격) 축사의 소음, 진동을 측정 하였고, ○○군청에서는 신청인 ○○○(507m 이격) 축사의 진동을 측정 하였다.
- 측정결과, 신청인 ○○○ 축사는 59.9dB(A), 37dB(V), 신청인 ○○○ 축사는 36.8dB(V)로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 ○○ 양방향 굴착으로 설계된 ○○터널 굴착공사를 일방향 굴착공사로 변경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기 ○○군 ○○면 ○○리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축사(소)와 피신청인 ○○터널 공사 현장과는 약 177~3,611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현황
• 공 사 명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간 건설공사(제3공구)
• 위 치 : 경기도 ○○군 ○○면 ○○리 ~ ○○면 ○○리 일원
• 규 모 : 연장 6.91km, 폭원 11.4m(편도2차로, 양서터널 3.4km)
• 공사기간 : 2014.5.19. ~ 2020.12.
- 분쟁지역(○○터널) 공사기간 : ’16.3.18.~ ’18.7.7.
• 시행사/시공사 : ○○도로공사 ○○사업단/○○물산㈜(55%), ㈜○○건설(24%), ㈜○○건설(11%), ㈜○○건설(10%)
• 공사금액 : 2,099억원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및 계측자료
•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공정별 사용 장비와 공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45"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동제어 발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57" alt="7번째 이미지"></img>

* V : 발파진동속도(cm/sec), D : 발파지점과 대상건물과의 이격거리, W: 지발당 장약량

❮발파작업 계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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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시간, 횟수 : 오전(06:00~10:00, 1~3회), 오후(15:00~23:00, 1~3회)로 나뉘어 1~5회/일 실시

3) 환경오염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14.12.3.)를 하였 으며, 가설방음벽ㆍ방진망(EGI 높이3mx1m), 방음문 등을 설치하여 공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엔지니어링)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과 가까운 STB-1 지점은 붕적토(0.0~1.8m), 풍화토(1.8~5m), 풍화암(5~ 5.5m), 연암(5.5m~10.2m), 경암(10.2m~20.1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신청인 축사 사전ㆍ사후현황조사
• 피신청인은 전문기관((사)○○기술사회)을 통해 신청인들 축사에 대하여 사전조사(’17.11월)를 실시하였으나, 사후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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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 사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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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사육 개체현황(○○축산업협동조합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 ’19.1.11.)

• 피해주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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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67" alt="12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이 진단서, 검안서, 폐사신고현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음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 점검결과에 따르면 진동발생 민원이 1회 제기되어 측정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소음 관련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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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간 동시간 최소 사용량:11kg, 최대사용량: 266.8k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기간 중 공휴일 공사는 총 70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교수, ○○대학교)
•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작업일지, 이격거리 등 자료를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71" alt="14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장비운용으로 인한 최대 소음도는 50~62dB(A)[평균소음도 34~45dB(A)], 최대 진동속도는 0.002~0.005㎝/s[평균 진동속도 0.001 ㎝/s]로 평가되었다.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내역의 이격거리, 지발당장약량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47" alt="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최대 소음도는 50~63dB(A)[평균 소음도 46~55dB(A)], 최대 진동속도는 0.027~0.212㎝/s[평균 진동속도 0.012~ 0.069㎝/s]로 평가되었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소장, ○○의학연구소)
1) 신청인들의 가축사육 현황
• 신청인들은 한우, 육우,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주들로 반개방형 축사를 각각 1~3개동을 나누어 사육하고 있었고, 퇴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바닥에 톱밥을 도포하여 사육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번식형태는 가축인공수정사의 인공수정, 자체 번식, 우시장 구입을 통한 증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사육 우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혼합백신, 유행열 및 구제역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을 받고 있었다.
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한우, 젖소 및 육우의 질병발생 관계
• 한우, 젖소 및 육우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속도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심박동의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신청인들이 제출한 폐사신고 현황, 진단서, 검안서, 가축인공수정증명서, 산유량(집유량) 내역, 유질향상대장, 사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 하였다.
<신청인>
•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 평가 결과, 최대 진동속도 0.21㎝/s 및 평균 진동속도 0.069㎝/s로 수인한도가 초과되므로 신청인의 가축 폐사,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해두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검안서, 진단서 등)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17.11.15.) 자료를 근거하여 적용한다.
① (폐사 피해)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49" alt="3번째 이미지"></img>

1)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사두수(검안서) 1두를 적용한다.
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한우 송아지(4~5월령) 암수 평균가격 3,003,250원을 적용한다.

② (수태율 저하) 피해 발생률 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851" alt="4번째 이미지"></img>

1)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17.11.15.) 자료를 근거로 가임성우 23두를 적용한다.
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전국평균가격인 한우 송아지(4~5월령) 암수 평균가격 3,003,250원을 적용한다.
3) 전체 공사기간 중 피해기간은 128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한 한우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

③ (성장지연) 피해 발생률 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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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전조사(’17.11.15.) 자료를 근거로 육성우 5두를 적용한다.
2)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7년~’18년 전국평균가격인 한우 송아지(6~7월령) 암수 평균가격 3,369,500원을 적용한다.
3) 전체 공사기간 중 피해기간은 128일이고,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한 한우피해가 간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유장애기간을 30일로 산정한다.

④ 그 외 인공수정비, 허리혹 발생, 약품비 등의 피해는 신청인이 기존에도 인공수정을 통해 가축을 증식하였다는 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일부인정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 소음도 60dB(A) 및 평균 진동도 0.02㎝/sec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 소음도 70dB(A) 및 최대 진동속도 0.05㎝/sec을 적용한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평가소음도가 최대 64dB(A), 평균 55dB(A)이내이므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은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신청인 ○○○ 등 3명은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신청인 ○○○ : 개연성 인정
• (폐사) 최대 진동속도가 0.212㎝/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5㎝/s를 초과한 점,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평균 진동속도가 0.069㎝/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2㎝/s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② 신청인 ○○○, ○○○, ○○○ : 개연성 불인정
• (폐사, 유ㆍ사산) 최대 진동속도가 신청인 ○○○은 0.035㎝/s, 신청인 ○○○은 0.037㎝/s, 신청인 ○○○은 0.027㎝/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5㎝/s이내인 점,
•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평균 진동속도가 신청인 ○○○은 0.016㎝/s, 신청인 ○○○은 0.018㎝/s, 신청인 ○○○은 0.012㎝/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0.02㎝/s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물산(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물산(주)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에 따른 가축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피신청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최대진동속도 및 평균 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이병철을 대상으로 한다.
- 피신청인 발파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료(폐사 등) 등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은 신청인 ○○○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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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이내인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는다.
다. 배상액
• 신청인에게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금4,862,930원 및 재정수수료 14,5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4,877,51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4,877,5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